*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소외 체납자는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배우자와 증여 계약하였고, 이는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하고자 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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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제주지방법원 2020가단63940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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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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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
판 결 선 고 |
2020. 12. 15. |
주 문
1. 피고와 bbb 사이에 00동 00 임야 6000㎡ 중 2034/6000 지분에 관하여 2017. 9. 8.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bbb에게 00동 00 임야 6000㎡ 중 2034/6000 지분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등기과 2017. 9. 11.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제주지방법원 2020. 12. 15. 선고 제주지방법원 2020가단6394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소외 체납자는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배우자와 증여 계약하였고, 이는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하고자 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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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제주지방법원 2020가단63940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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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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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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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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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12. 15. |
주 문
1. 피고와 bbb 사이에 00동 00 임야 6000㎡ 중 2034/6000 지분에 관하여 2017. 9. 8.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bbb에게 00동 00 임야 6000㎡ 중 2034/6000 지분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등기과 2017. 9. 11.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제주지방법원 2020. 12. 15. 선고 제주지방법원 2020가단6394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