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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가 배우자에게 유일 재산 증여시 사해행위 해당 여부

제주지방법원 2020가단63940
판결 요약
체납자가 유일한 재산을 배우자와 증여계약한 것은 조세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법원은 체납자와 배우자 사이의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절차 이행을 명령하였습니다.
#사해행위 #체납자 증여 #유일한 재산 증여 #조세채권자 보호 #부동산 증여 취소
질의 응답
1. 체납자가 가진 유일한 재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네, 체납자가 가진 유일한 재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은 조세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제주지방법원 2020가단63940 판결은 채무자인 체납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가 조세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 사해행위 인정 시 등기 이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법원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등기 절차 이행을 명령하게 됩니다.
근거
제주지방법원 2020가단63940 판결은 사해행위 취소와 함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기 절차 이행을 명령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근거
제주지방법원 2020가단63940 판결은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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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소외 체납자는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배우자와 증여 계약하였고, 이는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하고자 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제주지방법원 2020가단63940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0. 12. 15.

주 문

1. 피고와 bbb 사이에 00동 00 임야 6000㎡ 중 2034/6000 지분에 관하여 2017. 9. 8.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bbb에게 00동 00 임야 6000㎡ 중 2034/6000 지분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등기과 2017. 9. 11.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제주지방법원 2020. 12. 15. 선고 제주지방법원 2020가단6394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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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체납자 증여 #유일한 재산 증여 #조세채권자 보호 #부동산 증여 취소
질의 응답
1. 체납자가 가진 유일한 재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네, 체납자가 가진 유일한 재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은 조세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제주지방법원 2020가단63940 판결은 채무자인 체납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가 조세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 사해행위 인정 시 등기 이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법원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등기 절차 이행을 명령하게 됩니다.
근거
제주지방법원 2020가단63940 판결은 사해행위 취소와 함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기 절차 이행을 명령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근거
제주지방법원 2020가단63940 판결은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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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소외 체납자는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배우자와 증여 계약하였고, 이는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하고자 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제주지방법원 2020가단63940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0. 12. 15.

주 문

1. 피고와 bbb 사이에 00동 00 임야 6000㎡ 중 2034/6000 지분에 관하여 2017. 9. 8.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bbb에게 00동 00 임야 6000㎡ 중 2034/6000 지분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등기과 2017. 9. 11.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제주지방법원 2020. 12. 15. 선고 제주지방법원 2020가단6394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