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심리불속행)본사직원들이 원고를 지원한 것은 그룹 내의 자원 배분 등 경영상 판단으로 보이고, 공급처나 합작선사는 거래 당사자를 원고로 인식하는 등 원고가 아닌 본사가 계약 당사자로서 계약상의 책임을 부담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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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두4670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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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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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11. 26. |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심리불속행)본사직원들이 원고를 지원한 것은 그룹 내의 자원 배분 등 경영상 판단으로 보이고, 공급처나 합작선사는 거래 당사자를 원고로 인식하는 등 원고가 아닌 본사가 계약 당사자로서 계약상의 책임을 부담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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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두4670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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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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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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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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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11. 26. |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