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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지원이 실제 계약주체 인정에 미치는 영향 및 부가가치세 책임 귀속 판단

대법원 2020두46707
판결 요약
원고가 아닌 본사가 계약의 실질적 당사자로서 책임을 부담하였는지, 본사 지원이 해당 책임 귀속에 미치는 영향을 다툰 사건입니다. 그룹 내 자원배분 등 경영상 판단에 따라 본사 직원들이 원고를 지원한 것으로 보이나, 거래 당사자 인식과 계약 이행 책임은 원고에게 있음이 확인되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계약주체 #본사 지원 #경영상 판단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질의 응답
1. 회사 본사가 계약상 직접 거래 상대방이 아니어도 직원 파견 등 지원에 따라 실제 계약 주체로 인정될 수 있습니까?
답변
본사가 단순히 경영상 판단이나 그룹 내 자원 배분 목적으로 직원들을 지원한 경우, 별도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적인 계약 당사자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46707 판결은 본사 직원 지원이 경영상 판단일 뿐이며, 원고가 계약상 당사자로 인식되어 본사가 계약상 책임을 부담하는 특별한 사정도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공급처나 합작선사가 계약 상대방을 원고로 인식했다면 계약상 당사자는 누구로 판단되나요?
답변
공급처나 합작선사 등이 계약의 거래 상대방을 특정 회사(원고)로 인식했다면, 계약상 책임 역시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판단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46707 판결은 공급처 등의 인식이 계약 당사자성 판단의 근거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그룹 내에서 본사의 인적·물적 지원이 있었다면 세무상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달라질 수 있나요?
답변
인적·물적 지원만으로 계약의 실제 당사자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실질 거래 당사자인지가 핵심입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46707 판결은 본사가 계약상 책임을 부담할 특별한 사정이 없음을 근거로 원고의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심리불속행)본사직원들이 원고를 지원한 것은 그룹 내의 자원 배분 등 경영상 판단으로 보이고, 공급처나 합작선사는 거래 당사자를 원고로 인식하는 등 원고가 아닌 본사가 계약 당사자로서 계약상의 책임을 부담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두4670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0. 11. 26.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0. 11. 26. 선고 대법원 2020두4670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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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지원이 실제 계약주체 인정에 미치는 영향 및 부가가치세 책임 귀속 판단

대법원 2020두46707
판결 요약
원고가 아닌 본사가 계약의 실질적 당사자로서 책임을 부담하였는지, 본사 지원이 해당 책임 귀속에 미치는 영향을 다툰 사건입니다. 그룹 내 자원배분 등 경영상 판단에 따라 본사 직원들이 원고를 지원한 것으로 보이나, 거래 당사자 인식과 계약 이행 책임은 원고에게 있음이 확인되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계약주체 #본사 지원 #경영상 판단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질의 응답
1. 회사 본사가 계약상 직접 거래 상대방이 아니어도 직원 파견 등 지원에 따라 실제 계약 주체로 인정될 수 있습니까?
답변
본사가 단순히 경영상 판단이나 그룹 내 자원 배분 목적으로 직원들을 지원한 경우, 별도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적인 계약 당사자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46707 판결은 본사 직원 지원이 경영상 판단일 뿐이며, 원고가 계약상 당사자로 인식되어 본사가 계약상 책임을 부담하는 특별한 사정도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공급처나 합작선사가 계약 상대방을 원고로 인식했다면 계약상 당사자는 누구로 판단되나요?
답변
공급처나 합작선사 등이 계약의 거래 상대방을 특정 회사(원고)로 인식했다면, 계약상 책임 역시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판단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46707 판결은 공급처 등의 인식이 계약 당사자성 판단의 근거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그룹 내에서 본사의 인적·물적 지원이 있었다면 세무상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달라질 수 있나요?
답변
인적·물적 지원만으로 계약의 실제 당사자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실질 거래 당사자인지가 핵심입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46707 판결은 본사가 계약상 책임을 부담할 특별한 사정이 없음을 근거로 원고의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심리불속행)본사직원들이 원고를 지원한 것은 그룹 내의 자원 배분 등 경영상 판단으로 보이고, 공급처나 합작선사는 거래 당사자를 원고로 인식하는 등 원고가 아닌 본사가 계약 당사자로서 계약상의 책임을 부담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두4670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0. 11. 26.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0. 11. 26. 선고 대법원 2020두4670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