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소판결 후 피고인의 무죄 항소권 인정 여부 판단

2017노1130
판결 요약
도로교통법위반 사건에서 원심이 면소 판결을 했을 때 피고인은 무죄 실체판결을 요구하며 항소할 권리가 없고, 부적법한 항소로 기각된 사안입니다. 형사소송법 및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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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도로교통법위반 사건에서 이미 면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피고인이 무죄를 주장하여 항소할 수 있나요?
답변
면소 판결이 선고된 경우 피고인은 무죄 실체판결을 목표로 항소할 권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 2017. 11. 17. 자 2017노1130 결정은 '원심에서 사안에 대하여 면소 판결이 선고된 이상, 피고인에게 실체판결을 위한 항소권이 없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면소 판결에 대해 불복하여 항소한 경우 결과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피고인의 항소 자체가 부적법해 기각됩니다.
근거
본 결정(2017노1130)은 형사소송법 제362조 제1항, 제360조 제1항에 따라 '항소가 부적법하므로 기각'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면소판결이 있으면 피고인에게 어떠한 다툴 만한 이익이 인정되나요?
답변
더 이상 다툴 만한 이익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2017노1130 결정은 '피고인에게 다툴 만한 이익이 없다'고 분명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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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도로교통법위반

 ⁠[전주지방법원 2017. 11. 17. 자 2017노1130 결정]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원심판결】

전주지방법원 2017. 7. 18. 선고 2017고정153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신호위반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어야 함에도, 원심은 이미 동일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즉결심판이 확정되었다는 이유로 면소를 선고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로 말미암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원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면소 판결을 선고한 이상 피고인에게는 이를 다툴 만한 이익이 없고, 피고인에게 무죄의 실체 판결을 구하기 위해 상소할 수 있는 권리도 인정되지 않으므로(대법원 1984. 11. 27. 선고 84도210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2조 제1항, 제360조 제1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장찬(재판장) 김소연 최정윤

출처 : 전주지방법원 2017. 11. 17. 선고 2017노113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