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채납자 채무초과상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금전 증여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의 선의를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취소되어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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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100195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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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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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정AA 외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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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11.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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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11. 25. |
주 문
1. 피고 정AA과 소외 정BB 사이에 2015. 4. 13. 체결된 4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 정CC와 소외 정BB 사이에 2015. 4. 16. 체결된 4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3. 피고 정DD와 소외 정BB 사이에 2015. 4. 17. 체결된 4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4.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금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5.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정BB(19○○. ○○.○○.생)은 국세를 체납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 정AA은 그배우자, 피고 정CC, 정DD는 그 자녀들이다.
나. 정BB은 2015. 2. 16. “●●시 ■■동 〇〇〇번지 외 토지와 건물”을, 2015. 2. 27. “서울 ○○구 □□동 〇〇〇-1번지 외 토지와 건물‘을 합계 397억 원에 양도하여 2015.2. 28.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고,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2015. 12. 31.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10,381,161,510원을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하였으며, 2020. 3. 20. 현재 이 사건 조세채권을 합하여 정BB이 체납하고 있는 국세채무는 16,244,489,570원에 이른다.
다. 정BB은 위 부동산 양도대금이 입금된 〇〇은행계좌(00000-0000-00000)에서 각수표를 출금하여 2015. 4. 13. 피고 정AA의 〇〇〇금고계좌(000000000)로, 2015.4. 16. 피고 정CC의 〇〇〇금고계좌(0000-0000-0000)로, 2015. 4. 17. 피고 정DD 의 〇〇〇금고계좌(0000-00-0000)로 각 40,000,000원씩 입금하여 이를 증여하였다(이하 ‘이 사건 증여’라고 한다).
라. 정BB은 이 사건 증여 당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
원고의 정BB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이 사건 증여 이전인 2015. 2. 28. (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이미 성립하여 있었으므로 위 채권은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이 사건 증여 당시 정BB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음은 앞에서 본 것과 같은 바, 이처럼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정BB이 피고들에게 각 40,000,000원의 금전을 증여한 행위는 원고 등 다른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정BB은 이 사건 증여로 공동담보의 부족을 초래하여 원고 등 일반채권자들을 해하게 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이므로 사해의사 를 가지고 있었다고 볼 것이며,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들은 피고 정AA은 2009. 9. 11.에 40,000,000원을, 피고 정CC은 2007. 9. 28. ~ 2009. 5. 20. 500,000,000원을, 피고 정DD는 2007. 8. 28. ~ 2009. 5. 20. 500,000,000원을 각 사업자금으로 정BB에게 대여하였다가 이 사건 증여 일시에 원리금 일부를 변제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들이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앞서 본 인정을 뒤집어 가족관계에 있는 피고들이 정BB에게 위 주장의 금원을 대여하였다가 일부 변제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2) 피고들은 정BB에게 사해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정BB으로서는 금전을 증여하면서 원고 등 일반채권자들을 해하게 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
따라서 정BB과 피고들 사이의 이 사건 증여계약은 각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1. 25.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10019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채납자 채무초과상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금전 증여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의 선의를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취소되어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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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100195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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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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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정AA 외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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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11.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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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11. 25. |
주 문
1. 피고 정AA과 소외 정BB 사이에 2015. 4. 13. 체결된 4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 정CC와 소외 정BB 사이에 2015. 4. 16. 체결된 4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3. 피고 정DD와 소외 정BB 사이에 2015. 4. 17. 체결된 4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4.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금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5.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정BB(19○○. ○○.○○.생)은 국세를 체납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 정AA은 그배우자, 피고 정CC, 정DD는 그 자녀들이다.
나. 정BB은 2015. 2. 16. “●●시 ■■동 〇〇〇번지 외 토지와 건물”을, 2015. 2. 27. “서울 ○○구 □□동 〇〇〇-1번지 외 토지와 건물‘을 합계 397억 원에 양도하여 2015.2. 28.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고,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2015. 12. 31.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10,381,161,510원을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하였으며, 2020. 3. 20. 현재 이 사건 조세채권을 합하여 정BB이 체납하고 있는 국세채무는 16,244,489,570원에 이른다.
다. 정BB은 위 부동산 양도대금이 입금된 〇〇은행계좌(00000-0000-00000)에서 각수표를 출금하여 2015. 4. 13. 피고 정AA의 〇〇〇금고계좌(000000000)로, 2015.4. 16. 피고 정CC의 〇〇〇금고계좌(0000-0000-0000)로, 2015. 4. 17. 피고 정DD 의 〇〇〇금고계좌(0000-00-0000)로 각 40,000,000원씩 입금하여 이를 증여하였다(이하 ‘이 사건 증여’라고 한다).
라. 정BB은 이 사건 증여 당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
원고의 정BB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이 사건 증여 이전인 2015. 2. 28. (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이미 성립하여 있었으므로 위 채권은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이 사건 증여 당시 정BB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음은 앞에서 본 것과 같은 바, 이처럼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정BB이 피고들에게 각 40,000,000원의 금전을 증여한 행위는 원고 등 다른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정BB은 이 사건 증여로 공동담보의 부족을 초래하여 원고 등 일반채권자들을 해하게 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이므로 사해의사 를 가지고 있었다고 볼 것이며,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들은 피고 정AA은 2009. 9. 11.에 40,000,000원을, 피고 정CC은 2007. 9. 28. ~ 2009. 5. 20. 500,000,000원을, 피고 정DD는 2007. 8. 28. ~ 2009. 5. 20. 500,000,000원을 각 사업자금으로 정BB에게 대여하였다가 이 사건 증여 일시에 원리금 일부를 변제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들이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앞서 본 인정을 뒤집어 가족관계에 있는 피고들이 정BB에게 위 주장의 금원을 대여하였다가 일부 변제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2) 피고들은 정BB에게 사해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정BB으로서는 금전을 증여하면서 원고 등 일반채권자들을 해하게 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
따라서 정BB과 피고들 사이의 이 사건 증여계약은 각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1. 25.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10019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