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일반음식점 무도장 설치시설 명령 정당성 심사 기준

2014두47853
판결 요약
식품위생법령상 일반음식점 내 무도장 설치는 업종별 시설기준 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시설개수명령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해당 시설기준은 문언에 명시 규정이 있을 때만 제한적으로 적용되며, 위반 시 적용 대상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기에 주점 외 무도장 금지 조항이 없으면 개수명령이나 형사처벌 사유가 아닙니다.
#일반음식점 무도장 #시설개수명령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업종별 시설기준 #유흥주점
질의 응답
1. 일반음식점에 무도장을 설치하면 시설개수명령의 대상이 되나요?
답변
이전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체계하에서 일반음식점 내 무도장 설치·운영은 업종별 시설기준 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시설개수명령의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47853 판결은 ‘유흥주점 외의 영업장에 무도장 설치 금지’가 시설기준에 명시되지 않았으므로 일반음식점 내 무도장은 위반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일반음식점 내 무도장 설치가 위법 여부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나요?
답변
시설기준에 명시적 금지조항이 있는지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명확한 규정이 없으면 시설개수명령 사유가 아닙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47853 판결은 행정처분의 요건이 되는 행정법규는 침익적이므로 법령 문언에 충실해 엄격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3. 일반음식점이 무도장을 설치해 영업하면 어떤 법적 제재가 가능한가요?
답변
업종별 시설기준 위반은 아니나, 업태 위반이나 식품접객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47853 판결은 일반음식점의 무도장 설치·운영은 업태 위반이나 준수사항 위반 등으로 규제는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배동환변호사법률사무소
배동환 변호사

개인회생파산 전문

가족·이혼·상속
변호사김호일법률사무소
김호일 변호사

사시출신 변호사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형사범죄
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판결 전문

시설개수명령처분취소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4두47853 판결]

【판시사항】

업종별 시설기준에 관한 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별표 14]에서 ⁠‘유흥주점 외의 영업장에 무도장을 설치한 것’을 금지하고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일반음식점 내 무도장의 설치·운영행위가 위 시행규칙 조항에 정한 업종별 시설기준 위반에 해당하여 시설개수명령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2014. 3. 6. 총리령 제10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6조 ⁠[별표 14](이하 ⁠‘시행규칙 조항’이라 한다)에 규정된 업종별 시설기준의 위반은 시설개수명령[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4조 제1항]이나 영업정지 및 영업소폐쇄 등(법 제75조 제1항 제6호)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곧바로 형사처벌의 대상도 되므로(법 제97조 제4호), 업종별 시설기준은 식품위생법상 각 영업의 종류에 따라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시설의 기준을 제한적으로 열거한 것이다. 그리고 시행규칙 조항은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에 해당하므로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되며,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이 전적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해석이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시행규칙 조항에는 일반음식점에서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이하 ⁠‘무도장’이라 한다)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다만 시행규칙 제89조법 제74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으로 마련한 ⁠[별표 23] 제3호 8. 라. 1)에서 위반사항을 ⁠‘유흥주점 외의 영업장에 무도장을 설치한 경우’로 한 행정처분 기준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이러한 행정처분 기준은 행정청 내부의 재량준칙에 불과하므로, 재량준칙에서 위반사항의 하나로 ⁠‘유흥주점 외의 영업장에 무도장을 설치한 경우’를 들고 있다고 하여 이를 위반의 대상이 된 금지의무의 근거규정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다. 또한 업종별 시설기준에 관한 시행규칙 조항의 ⁠‘8.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시설기준 위반의 하나로서 ⁠‘유흥주점 외의 영업장에 무도장을 설치한 경우’를 금지하고 있다고 해석할 만한 규정이 없고, 달리 식품위생법령에 이러한 내용의 시설기준 위반 금지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규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그리고 법 제37조 제1항, 제4항,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가 식품접객업의 구체적 종류로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영업과 신고 대상인 일반음식점영업을 구분하고 있지만, 업종 구분에 기반한 영업질서를 해치는 위반행위를 반드시 업종별 시설기준 위반으로 규제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를 업태 위반(법 제94조 제1항 제3호)이나 식품접객영업자의 준수사항 위반(법 제44조 제1항, 제75조 제1항 제13호)으로도 규제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식품위생법령상 업종 구분만으로 일반음식점에 무도장을 설치하는 것이 업종별 시설기준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업종별 시설기준은 각 영업의 종류에 따라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기준을 정한 것일 뿐이므로, 업종별 시설기준에서 명시적으로 설치를 금지하지 아니한 개개 시설의 이용 형태나 이용 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업태 위반이나 식품접객영업자의 준수사항 위반으로 규율해야 할 영역이라고 보인다.
이상과 같은 여러 사정과 식품위생법령의 전반적인 체계 및 내용을 종합하면, 업종별 시설기준에 관한 시행규칙 조항에서 ⁠‘유흥주점 외의 영업장에 무도장을 설치한 것’을 금지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일반음식점 내 무도장의 설치·운영행위가 업태 위반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등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러한 행위가 시행규칙 조항에 정한 업종별 시설기준 위반에 해당하여 시설개수명령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는 없다.

【참조조문】

식품위생법 제36조 제1항 제3호, 제37조 제1항, 제4항, 제44조 제1항, 제74조 제1항, 제75조 제1항 제6호, 제13호, 제94조 제1항 제3호, 제97조 제4호,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2014. 3. 6. 총리령 제10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별표 14], 제89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두3388 판결(공2014상, 181)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박시준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4. 12. 5. 선고 2014누5220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가.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36조 제1항 제3호는 일반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이하 ⁠‘업종별 시설기준’이라 한다)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2014. 3. 6. 총리령 제10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6조는 ⁠[별표 14]에서 업종별 시설기준의 구체적인 내용을 마련하고 있다(이하 ⁠‘이 사건 시행규칙 조항’이라 한다). 한편 법 제74조 제1항은 영업시설이 이러한 시설기준에 맞지 아니한 영업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시설을 개수(改修)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시행규칙 조항에 규정된 업종별 시설기준의 위반은 시설개수명령(법 제74조 제1항)이나 영업정지 및 영업소폐쇄 등(법 제75조 제1항 제6호)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곧바로 형사처벌의 대상도 되므로(법 제97조 제4호), 그 업종별 시설기준은 식품위생법상 각 영업의 종류에 따라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시설의 기준을 제한적으로 열거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 사건 시행규칙 조항은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에 해당하므로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그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되며, 그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이 전적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해석이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두338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시행규칙 조항에는 일반음식점에서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이하 ⁠‘무도장’이라 한다)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다만 시행규칙 제89조가 법 제74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으로 마련한 ⁠[별표 23] 제3호 8. 라. 1)에서 위반사항을 ⁠‘유흥주점 외의 영업장에 무도장을 설치한 경우’로 한 행정처분 기준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이러한 행정처분 기준은 행정청 내부의 재량준칙에 불과하므로, 그 재량준칙에서 위반사항의 하나로 ⁠‘유흥주점 외의 영업장에 무도장을 설치한 경우’를 들고 있다고 하여 이를 위반의 대상이 된 금지의무의 근거규정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다. 또한 업종별 시설기준에 관한 이 사건 시행규칙 조항의 ⁠‘8.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시설기준 위반의 하나로서 ⁠‘유흥주점 외의 영업장에 무도장을 설치한 경우’를 금지하고 있다고 해석할 만한 규정이 없고, 달리 식품위생법령에 이러한 내용의 시설기준 위반 금지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규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그리고 법 제37조 제1항, 제4항,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가 식품접객업의 구체적 종류로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영업과 신고 대상인 일반음식점영업을 구분하고 있지만, 업종 구분에 기반한 영업질서를 해치는 위반행위를 반드시 업종별 시설기준 위반으로 규제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를 업태 위반(법 제94조 제1항 제3호)이나 식품접객영업자의 준수사항 위반(법 제44조 제1항, 제75조 제1항 제13호)으로도 규제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식품위생법령상 업종 구분만으로 일반음식점에 무도장을 설치하는 것이 업종별 시설기준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업종별 시설기준은 각 영업의 종류에 따라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기준을 정한 것일 뿐이므로, 업종별 시설기준에서 명시적으로 설치를 금지하지 아니한 개개 시설의 이용 형태나 이용 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업태 위반이나 식품접객영업자의 준수사항 위반으로 규율해야 할 영역이라고 보인다.
이상과 같은 여러 사정과 식품위생법령의 전반적인 체계 및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업종별 시설기준에 관한 이 사건 시행규칙 조항에서 ⁠‘유흥주점 외의 영업장에 무도장을 설치한 것’을 금지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일반음식점 내 무도장의 설치·운영행위가 업태 위반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등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러한 행위가 이 사건 시행규칙 조항에 정한 업종별 시설기준 위반에 해당하여 시설개수명령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는 없다.
 
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업종별 시설기준에는 일반음식점에 음향시설이나 특수조명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고 이러한 시설이 손님들로 하여금 이 사건 영업장에서 춤을 출 수 있도록 하는 데 이용된다고 하더라도 시설개수명령으로써 적법한 시설의 이용 형태나 이용 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일반음식점인 이 사건 영업장 내 무도장 설치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시설개수명령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업종별 시설기준 또는 시설개수명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는 원심이 이 사건 영업장에 무도장이 실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에 채증법칙 위반 또는 무도장 개념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시설개수명령이 위법하다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한 이상, 이 부분 상고이유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상옥(재판장) 이상훈 김창석(주심) 조희대

출처 : 대법원 2015. 07. 09. 선고 2014두4785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일반음식점 무도장 설치시설 명령 정당성 심사 기준

2014두47853
판결 요약
식품위생법령상 일반음식점 내 무도장 설치는 업종별 시설기준 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시설개수명령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해당 시설기준은 문언에 명시 규정이 있을 때만 제한적으로 적용되며, 위반 시 적용 대상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기에 주점 외 무도장 금지 조항이 없으면 개수명령이나 형사처벌 사유가 아닙니다.
#일반음식점 무도장 #시설개수명령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업종별 시설기준 #유흥주점
질의 응답
1. 일반음식점에 무도장을 설치하면 시설개수명령의 대상이 되나요?
답변
이전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체계하에서 일반음식점 내 무도장 설치·운영은 업종별 시설기준 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시설개수명령의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47853 판결은 ‘유흥주점 외의 영업장에 무도장 설치 금지’가 시설기준에 명시되지 않았으므로 일반음식점 내 무도장은 위반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일반음식점 내 무도장 설치가 위법 여부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나요?
답변
시설기준에 명시적 금지조항이 있는지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명확한 규정이 없으면 시설개수명령 사유가 아닙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47853 판결은 행정처분의 요건이 되는 행정법규는 침익적이므로 법령 문언에 충실해 엄격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3. 일반음식점이 무도장을 설치해 영업하면 어떤 법적 제재가 가능한가요?
답변
업종별 시설기준 위반은 아니나, 업태 위반이나 식품접객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47853 판결은 일반음식점의 무도장 설치·운영은 업태 위반이나 준수사항 위반 등으로 규제는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배동환변호사법률사무소
배동환 변호사

개인회생파산 전문

가족·이혼·상속
변호사김호일법률사무소
김호일 변호사

사시출신 변호사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형사범죄
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판결 전문

시설개수명령처분취소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4두47853 판결]

【판시사항】

업종별 시설기준에 관한 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별표 14]에서 ⁠‘유흥주점 외의 영업장에 무도장을 설치한 것’을 금지하고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일반음식점 내 무도장의 설치·운영행위가 위 시행규칙 조항에 정한 업종별 시설기준 위반에 해당하여 시설개수명령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2014. 3. 6. 총리령 제10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6조 ⁠[별표 14](이하 ⁠‘시행규칙 조항’이라 한다)에 규정된 업종별 시설기준의 위반은 시설개수명령[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4조 제1항]이나 영업정지 및 영업소폐쇄 등(법 제75조 제1항 제6호)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곧바로 형사처벌의 대상도 되므로(법 제97조 제4호), 업종별 시설기준은 식품위생법상 각 영업의 종류에 따라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시설의 기준을 제한적으로 열거한 것이다. 그리고 시행규칙 조항은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에 해당하므로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되며,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이 전적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해석이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시행규칙 조항에는 일반음식점에서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이하 ⁠‘무도장’이라 한다)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다만 시행규칙 제89조법 제74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으로 마련한 ⁠[별표 23] 제3호 8. 라. 1)에서 위반사항을 ⁠‘유흥주점 외의 영업장에 무도장을 설치한 경우’로 한 행정처분 기준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이러한 행정처분 기준은 행정청 내부의 재량준칙에 불과하므로, 재량준칙에서 위반사항의 하나로 ⁠‘유흥주점 외의 영업장에 무도장을 설치한 경우’를 들고 있다고 하여 이를 위반의 대상이 된 금지의무의 근거규정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다. 또한 업종별 시설기준에 관한 시행규칙 조항의 ⁠‘8.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시설기준 위반의 하나로서 ⁠‘유흥주점 외의 영업장에 무도장을 설치한 경우’를 금지하고 있다고 해석할 만한 규정이 없고, 달리 식품위생법령에 이러한 내용의 시설기준 위반 금지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규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그리고 법 제37조 제1항, 제4항,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가 식품접객업의 구체적 종류로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영업과 신고 대상인 일반음식점영업을 구분하고 있지만, 업종 구분에 기반한 영업질서를 해치는 위반행위를 반드시 업종별 시설기준 위반으로 규제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를 업태 위반(법 제94조 제1항 제3호)이나 식품접객영업자의 준수사항 위반(법 제44조 제1항, 제75조 제1항 제13호)으로도 규제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식품위생법령상 업종 구분만으로 일반음식점에 무도장을 설치하는 것이 업종별 시설기준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업종별 시설기준은 각 영업의 종류에 따라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기준을 정한 것일 뿐이므로, 업종별 시설기준에서 명시적으로 설치를 금지하지 아니한 개개 시설의 이용 형태나 이용 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업태 위반이나 식품접객영업자의 준수사항 위반으로 규율해야 할 영역이라고 보인다.
이상과 같은 여러 사정과 식품위생법령의 전반적인 체계 및 내용을 종합하면, 업종별 시설기준에 관한 시행규칙 조항에서 ⁠‘유흥주점 외의 영업장에 무도장을 설치한 것’을 금지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일반음식점 내 무도장의 설치·운영행위가 업태 위반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등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러한 행위가 시행규칙 조항에 정한 업종별 시설기준 위반에 해당하여 시설개수명령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는 없다.

【참조조문】

식품위생법 제36조 제1항 제3호, 제37조 제1항, 제4항, 제44조 제1항, 제74조 제1항, 제75조 제1항 제6호, 제13호, 제94조 제1항 제3호, 제97조 제4호,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2014. 3. 6. 총리령 제10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별표 14], 제89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두3388 판결(공2014상, 181)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박시준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4. 12. 5. 선고 2014누5220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가.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36조 제1항 제3호는 일반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이하 ⁠‘업종별 시설기준’이라 한다)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2014. 3. 6. 총리령 제10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6조는 ⁠[별표 14]에서 업종별 시설기준의 구체적인 내용을 마련하고 있다(이하 ⁠‘이 사건 시행규칙 조항’이라 한다). 한편 법 제74조 제1항은 영업시설이 이러한 시설기준에 맞지 아니한 영업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시설을 개수(改修)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시행규칙 조항에 규정된 업종별 시설기준의 위반은 시설개수명령(법 제74조 제1항)이나 영업정지 및 영업소폐쇄 등(법 제75조 제1항 제6호)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곧바로 형사처벌의 대상도 되므로(법 제97조 제4호), 그 업종별 시설기준은 식품위생법상 각 영업의 종류에 따라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시설의 기준을 제한적으로 열거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 사건 시행규칙 조항은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에 해당하므로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그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되며, 그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이 전적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해석이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두338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시행규칙 조항에는 일반음식점에서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이하 ⁠‘무도장’이라 한다)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다만 시행규칙 제89조가 법 제74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으로 마련한 ⁠[별표 23] 제3호 8. 라. 1)에서 위반사항을 ⁠‘유흥주점 외의 영업장에 무도장을 설치한 경우’로 한 행정처분 기준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이러한 행정처분 기준은 행정청 내부의 재량준칙에 불과하므로, 그 재량준칙에서 위반사항의 하나로 ⁠‘유흥주점 외의 영업장에 무도장을 설치한 경우’를 들고 있다고 하여 이를 위반의 대상이 된 금지의무의 근거규정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다. 또한 업종별 시설기준에 관한 이 사건 시행규칙 조항의 ⁠‘8.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시설기준 위반의 하나로서 ⁠‘유흥주점 외의 영업장에 무도장을 설치한 경우’를 금지하고 있다고 해석할 만한 규정이 없고, 달리 식품위생법령에 이러한 내용의 시설기준 위반 금지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규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그리고 법 제37조 제1항, 제4항,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가 식품접객업의 구체적 종류로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영업과 신고 대상인 일반음식점영업을 구분하고 있지만, 업종 구분에 기반한 영업질서를 해치는 위반행위를 반드시 업종별 시설기준 위반으로 규제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를 업태 위반(법 제94조 제1항 제3호)이나 식품접객영업자의 준수사항 위반(법 제44조 제1항, 제75조 제1항 제13호)으로도 규제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식품위생법령상 업종 구분만으로 일반음식점에 무도장을 설치하는 것이 업종별 시설기준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업종별 시설기준은 각 영업의 종류에 따라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기준을 정한 것일 뿐이므로, 업종별 시설기준에서 명시적으로 설치를 금지하지 아니한 개개 시설의 이용 형태나 이용 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업태 위반이나 식품접객영업자의 준수사항 위반으로 규율해야 할 영역이라고 보인다.
이상과 같은 여러 사정과 식품위생법령의 전반적인 체계 및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업종별 시설기준에 관한 이 사건 시행규칙 조항에서 ⁠‘유흥주점 외의 영업장에 무도장을 설치한 것’을 금지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일반음식점 내 무도장의 설치·운영행위가 업태 위반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등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러한 행위가 이 사건 시행규칙 조항에 정한 업종별 시설기준 위반에 해당하여 시설개수명령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는 없다.
 
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업종별 시설기준에는 일반음식점에 음향시설이나 특수조명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고 이러한 시설이 손님들로 하여금 이 사건 영업장에서 춤을 출 수 있도록 하는 데 이용된다고 하더라도 시설개수명령으로써 적법한 시설의 이용 형태나 이용 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일반음식점인 이 사건 영업장 내 무도장 설치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시설개수명령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업종별 시설기준 또는 시설개수명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는 원심이 이 사건 영업장에 무도장이 실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에 채증법칙 위반 또는 무도장 개념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시설개수명령이 위법하다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한 이상, 이 부분 상고이유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상옥(재판장) 이상훈 김창석(주심) 조희대

출처 : 대법원 2015. 07. 09. 선고 2014두4785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