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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대여 수수료, 기타소득 사례금으로 과세되는지 판단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2625
판결 요약
변호사가 자신의 명의를 대여하고 받은 수수료는 법무법인 명의 계좌로 입금·사용됐더라도, 실제로 대여자인 변호사의 소득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명의대여 행위 및 그 대가는 소득세법상 사례금에 해당하여 기타소득으로 과세 가능합니다.
#변호사 명의대여 #수수료 과세 #기타소득 #사례금 인정 #법무법인 귀속
질의 응답
1. 변호사가 자신의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하고 받은 수수료, 개인 소득으로 과세되나요?
답변
네, 변호사 명의대여로 받은 수수료는 해당 변호사의 소득으로 보아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72625 판결은 명의대여의 대가로 받은 수수료는 실제 대여자에게 귀속되는 소득임을 인정하였습니다.
2. 명의대여 수수료가 법무법인 계좌로 입금되었어도 소득 귀속은 변호사 개인인가요?
답변
법무법인 계좌로 입금되더라도 명의대여의 대가로 받은 수수료는 원칙적으로 변호사 개인의 소득으로 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72625 판결은 대금이 법무법인 명의 계좌로 이체됐다 해도 실제 대가 지급·지배관계를 따져 귀속주체를 판단한다고 판시했습니다.
3. 명의대여 수수료는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인 사례금에 해당하나요?
답변
네, 명의대여 대가로 지급받은 금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인 ‘사례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72625 판결은 명의대여 및 관련 편의 제공행위가 소득세법에서 말하는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4. 명의대여 대가는 사무처리 또는 역무 제공에 해당한다고 보나요?
답변
명의대여와 그 편의 제공행위도 사무처리 또는 역무 제공 등 사례금 지급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72625 판결은 명의대여 행위 및 편의 제공 역시 사무처리 또는 역무 제공에 포함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명의대여 수수료의 귀속주체는 법무법인이 아닌 원고이며, 원고의 변호사 명의를 대여하거나 제공하고 그 사례로서 이 사건 수수료를 지급받은 것은 소득세법에서 말하는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행위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합7262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0.6.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범죄행위 및 그에 따른 형사처벌 결과

1) 원고는 2012. 11. 22.경부터 2016. 11. 4.경까지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길에 위치한 법무법인AA의 구성원 변호사로 재직하여 왔는데, 위 기간 중 2012.11. 22.부터 2013. 3. 29.까지, 2014. 2. 11.부터 2016. 11. 4.까지는 위 법무법인의 대표자 지위에 있었으며, 현재는 변호사 등록이 취소된 상태이다.

2) 원고는 2014. 2. 10.부터 2015. 8. 7.까지 변호사 자격이 없는 이BB와 이CC에게 법무법인AA 명의를 대여하여 개인회생 등 비송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하게 하였고, 이에 이BB와 이CC은 총 229건의 개인회생 등 사건을 취급하면서 합계 366,830,000원의 수임료를 자신들이 관리하는 법무법인AA 명의 각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로 수령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일정 금원을 다시 원고가 관리는 법무법인AA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111-1111) 등에 송금하였다.

3) 이후 원고는 인천지방법원에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는데, 인천지방법원은 2015. 12. 20. ⁠‘원고가 변호사 아닌 이BB와 이CC에게 법무법인AA 명의를 대여하면서 일정한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약속한 뒤, 그들로 하여금 개인회생 등 비송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하게 하였다’는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원고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및 110,800,000원(이하 ⁠‘이 사건 추징금’이라 한다)의 추징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2015고단0000호).

4) 이에 원고가 위 법원 2015노0000호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도 2016.7.15. 동일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다만 죄수 관계에 대한 판단을 위하여 직권파기하고 동일한 형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대한 원고의 상고(대법원 2016도00000호)가 2017. 2. 15. 기각되어 위 항소심 판결은 최종 확정되었다(이하 위 각 형사판결을 합하여 ⁠‘관련 형사판결’이라 한다).

5) 원고와 이BB, 이CC은 당초 명의대여 과정에서 이BB와 이CC이 매달 임대료(자릿값)명목으로 1,500,000원 내지 2,000,000원을 지급하고, 각 사건당 200,000원 정도의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관련 형사판결에서는 위와 같은 약정에 근거하여 위 2)항 기재와 같이 이BB와 이CC이 원고가 관리는 계좌 등으로 입금한 금원들 중 110,800,000원[= 임대료명목 합계 65,000,000원 + 사건당 수수료 합계 45,800,000원(= 총 229건 × 200,000원), 이하 ⁠‘이 사건 수수료’1)라 한다]을 원고가 명의대여의 대가로 지급받은 금원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가액을 추징금으로 산정하였다.

나. 피고의 과세처분 조치 내용 등

1) 피고는 이 사건 추징금이 납부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한 뒤, 2018. 11. 1. 이 사건 수수료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4호에서 규정하는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은 금품’으로서 원고의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에게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21,094,330원(가산세 포함),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14,167,050원(가산세 포함)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1. 2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데, 피고는 위 심판청구 과정에서 이 사건 수수료를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서 규정하는 ⁠‘사례금’으로도 볼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3) 조세심판원은 2019. 4. 25.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수수료가 사례금으로서 결국 원고의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는 이유로,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4) 원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소득 귀속 주체가 잘못되었다는 주장 이 사건 수수료는 원고가 대표로 있던 법무법인AA 계좌로 입금된 금원들로서 결과적으로 위 법무법인의 운용비 등으로 지출되었을 뿐이며, 이를 원고가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해당 금원 중 일부가 원고 명의 계좌로 이체된 사정도 전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수수료는 원고가 아닌 법무법인AA에 귀속된 금원에 해당할 뿐 이어서 이를 원고의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소득으로 본 것은 그 자체로 위법하다.

2) 과세근거가 부존재한다는 주장

기본적으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서 규정하는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말하는 것인데, 명의대여 행위를 구체적인 역무의 제공행위 등으로 평가할 수는 없기에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명의대여의 대가는 사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런데 관련 형사판결에서는 원고가 명의대여의 대가로 이 사건 수수료를 지급받았다고 보았기에 결국 이 사건 수수료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과세할 근거가 없다.

나. 판단

1) 소득 귀속 주체가 잘못되었는지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수수료는 법무법인AA에 귀속된 금원이 아니라 원고가 이BB와 이CC으로부터 명의대여의 대가로 지급받은 받은 금원으로서 그 귀속주체는 원고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수수료는 원고와 이BB, 이CC이 당초 명의대여 과정에서 약정한 임대료(자릿값) 및 사건당 수수료를 합산하여 산정된 금원에 해당한다.

그런데 비록 이 사건 수수료가 법무법인AA 명의 계좌로 송금된 금원 중 일부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BB와 이CC은 이 사건 수수료를 원고의 요청에 따라 위 법무법인 계좌에 이체시킨 것이며, 명의대여 대가를 원고에 지급한다는 분명한 의사에 따라 이 사건 수수료를 지급한 것에 불과할 뿐이다.

더욱이 이 사건 수수료 중 일부가 원고 주장처럼 법무법인AA의 운영비(세금 등 포함) 등으로 일부 지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미 원고에게 귀속된 이 사건 수수료 상당 금원을 원고가 그 당시 대표변호사이자 실운영자 지위에 있었던 법무법인AA을 위해 다시 지출한 것에 불과하며, 이와 같은 사정만을 근거로 이 사건 수수료가 원고가 아닌 법무법인AA에 귀속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② 실제 원고는 관련 형사판결에서도 이 사건 수수료가 원고가 아닌 법무법인AA에 귀속되었기에 이를 원고로부터 추징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그와 같은 주장은 배척되었으며,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이 확정된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 역시 확인되지 않는다.

③ 달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앞서 본 사정들을 뒤집고, 이 사건 수수료가 원고가 아닌 법무법인AA에 귀속된 금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2) 과세근거가 존재하는지 여부 - 이 사건 수수료를 원고의 과세대상 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가 기타소득의 하나로 정한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금품 수수의 동기·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2. 9. 선고 2016두55247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원고는 2014. 2. 10.부터 2015. 8. 7.까지 이BB와 이CC에게 원고가 대표로 있던 법무법인AA의 명의를 대여해 주는 대가로 이 사건 수수료를 지급받았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원들은 구체적으로 임대료(자릿값) 명목으로 계산된 금원들 및 사건당 수수료 명목으로 계산된 금원들로 구성된다. 이는 결국 원고가 명의대여 및 그에 부수하는 각종 편의를 이BB와 이CC에게 제공하고, 그에 대한 사례로서 이BB와 이CC이 이 사건 수수료 상당을 지급한 형태로 충분히 법률관계 구성이 가능하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명의를 빌려준 것 자체를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원고의 명의대여 기간 및 그에 따라 수취한 이득액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원고의 명의대여 행위 및 그에 부수한 각종 편의 제공행위들 역시 위 법리에서 말하는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행위에 포함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더욱이 원고 주장에 따르면, 원고는 명의대여의 대가로 이 사건 수수료 상당의 이득을 얻었음이 분명한데도, 이를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소득으로 볼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데, 위와 같이 과세의 필요성이 충분한 상황에서조차 기타소득의 하나인 ⁠‘사례금’의 의미를 지나치게 엄격하게 해석하여 이 사건 수수료를 과세대상 소득에서 제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다) 따라서 원고가 명의대여의 대가로 지급받은 이 사건 수수료 역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가 정한 ⁠‘사례금’으로서 원고의 과세대상 소득(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조미연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06. 05.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262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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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대여 수수료, 기타소득 사례금으로 과세되는지 판단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2625
판결 요약
변호사가 자신의 명의를 대여하고 받은 수수료는 법무법인 명의 계좌로 입금·사용됐더라도, 실제로 대여자인 변호사의 소득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명의대여 행위 및 그 대가는 소득세법상 사례금에 해당하여 기타소득으로 과세 가능합니다.
#변호사 명의대여 #수수료 과세 #기타소득 #사례금 인정 #법무법인 귀속
질의 응답
1. 변호사가 자신의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하고 받은 수수료, 개인 소득으로 과세되나요?
답변
네, 변호사 명의대여로 받은 수수료는 해당 변호사의 소득으로 보아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72625 판결은 명의대여의 대가로 받은 수수료는 실제 대여자에게 귀속되는 소득임을 인정하였습니다.
2. 명의대여 수수료가 법무법인 계좌로 입금되었어도 소득 귀속은 변호사 개인인가요?
답변
법무법인 계좌로 입금되더라도 명의대여의 대가로 받은 수수료는 원칙적으로 변호사 개인의 소득으로 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72625 판결은 대금이 법무법인 명의 계좌로 이체됐다 해도 실제 대가 지급·지배관계를 따져 귀속주체를 판단한다고 판시했습니다.
3. 명의대여 수수료는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인 사례금에 해당하나요?
답변
네, 명의대여 대가로 지급받은 금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인 ‘사례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72625 판결은 명의대여 및 관련 편의 제공행위가 소득세법에서 말하는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4. 명의대여 대가는 사무처리 또는 역무 제공에 해당한다고 보나요?
답변
명의대여와 그 편의 제공행위도 사무처리 또는 역무 제공 등 사례금 지급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72625 판결은 명의대여 행위 및 편의 제공 역시 사무처리 또는 역무 제공에 포함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명의대여 수수료의 귀속주체는 법무법인이 아닌 원고이며, 원고의 변호사 명의를 대여하거나 제공하고 그 사례로서 이 사건 수수료를 지급받은 것은 소득세법에서 말하는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행위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합7262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0.6.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범죄행위 및 그에 따른 형사처벌 결과

1) 원고는 2012. 11. 22.경부터 2016. 11. 4.경까지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길에 위치한 법무법인AA의 구성원 변호사로 재직하여 왔는데, 위 기간 중 2012.11. 22.부터 2013. 3. 29.까지, 2014. 2. 11.부터 2016. 11. 4.까지는 위 법무법인의 대표자 지위에 있었으며, 현재는 변호사 등록이 취소된 상태이다.

2) 원고는 2014. 2. 10.부터 2015. 8. 7.까지 변호사 자격이 없는 이BB와 이CC에게 법무법인AA 명의를 대여하여 개인회생 등 비송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하게 하였고, 이에 이BB와 이CC은 총 229건의 개인회생 등 사건을 취급하면서 합계 366,830,000원의 수임료를 자신들이 관리하는 법무법인AA 명의 각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로 수령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일정 금원을 다시 원고가 관리는 법무법인AA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111-1111) 등에 송금하였다.

3) 이후 원고는 인천지방법원에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는데, 인천지방법원은 2015. 12. 20. ⁠‘원고가 변호사 아닌 이BB와 이CC에게 법무법인AA 명의를 대여하면서 일정한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약속한 뒤, 그들로 하여금 개인회생 등 비송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하게 하였다’는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원고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및 110,800,000원(이하 ⁠‘이 사건 추징금’이라 한다)의 추징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2015고단0000호).

4) 이에 원고가 위 법원 2015노0000호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도 2016.7.15. 동일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다만 죄수 관계에 대한 판단을 위하여 직권파기하고 동일한 형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대한 원고의 상고(대법원 2016도00000호)가 2017. 2. 15. 기각되어 위 항소심 판결은 최종 확정되었다(이하 위 각 형사판결을 합하여 ⁠‘관련 형사판결’이라 한다).

5) 원고와 이BB, 이CC은 당초 명의대여 과정에서 이BB와 이CC이 매달 임대료(자릿값)명목으로 1,500,000원 내지 2,000,000원을 지급하고, 각 사건당 200,000원 정도의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관련 형사판결에서는 위와 같은 약정에 근거하여 위 2)항 기재와 같이 이BB와 이CC이 원고가 관리는 계좌 등으로 입금한 금원들 중 110,800,000원[= 임대료명목 합계 65,000,000원 + 사건당 수수료 합계 45,800,000원(= 총 229건 × 200,000원), 이하 ⁠‘이 사건 수수료’1)라 한다]을 원고가 명의대여의 대가로 지급받은 금원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가액을 추징금으로 산정하였다.

나. 피고의 과세처분 조치 내용 등

1) 피고는 이 사건 추징금이 납부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한 뒤, 2018. 11. 1. 이 사건 수수료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4호에서 규정하는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은 금품’으로서 원고의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에게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21,094,330원(가산세 포함),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14,167,050원(가산세 포함)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1. 2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데, 피고는 위 심판청구 과정에서 이 사건 수수료를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서 규정하는 ⁠‘사례금’으로도 볼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3) 조세심판원은 2019. 4. 25.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수수료가 사례금으로서 결국 원고의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는 이유로,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4) 원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소득 귀속 주체가 잘못되었다는 주장 이 사건 수수료는 원고가 대표로 있던 법무법인AA 계좌로 입금된 금원들로서 결과적으로 위 법무법인의 운용비 등으로 지출되었을 뿐이며, 이를 원고가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해당 금원 중 일부가 원고 명의 계좌로 이체된 사정도 전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수수료는 원고가 아닌 법무법인AA에 귀속된 금원에 해당할 뿐 이어서 이를 원고의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소득으로 본 것은 그 자체로 위법하다.

2) 과세근거가 부존재한다는 주장

기본적으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서 규정하는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말하는 것인데, 명의대여 행위를 구체적인 역무의 제공행위 등으로 평가할 수는 없기에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명의대여의 대가는 사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런데 관련 형사판결에서는 원고가 명의대여의 대가로 이 사건 수수료를 지급받았다고 보았기에 결국 이 사건 수수료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과세할 근거가 없다.

나. 판단

1) 소득 귀속 주체가 잘못되었는지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수수료는 법무법인AA에 귀속된 금원이 아니라 원고가 이BB와 이CC으로부터 명의대여의 대가로 지급받은 받은 금원으로서 그 귀속주체는 원고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수수료는 원고와 이BB, 이CC이 당초 명의대여 과정에서 약정한 임대료(자릿값) 및 사건당 수수료를 합산하여 산정된 금원에 해당한다.

그런데 비록 이 사건 수수료가 법무법인AA 명의 계좌로 송금된 금원 중 일부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BB와 이CC은 이 사건 수수료를 원고의 요청에 따라 위 법무법인 계좌에 이체시킨 것이며, 명의대여 대가를 원고에 지급한다는 분명한 의사에 따라 이 사건 수수료를 지급한 것에 불과할 뿐이다.

더욱이 이 사건 수수료 중 일부가 원고 주장처럼 법무법인AA의 운영비(세금 등 포함) 등으로 일부 지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미 원고에게 귀속된 이 사건 수수료 상당 금원을 원고가 그 당시 대표변호사이자 실운영자 지위에 있었던 법무법인AA을 위해 다시 지출한 것에 불과하며, 이와 같은 사정만을 근거로 이 사건 수수료가 원고가 아닌 법무법인AA에 귀속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② 실제 원고는 관련 형사판결에서도 이 사건 수수료가 원고가 아닌 법무법인AA에 귀속되었기에 이를 원고로부터 추징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그와 같은 주장은 배척되었으며,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이 확정된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 역시 확인되지 않는다.

③ 달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앞서 본 사정들을 뒤집고, 이 사건 수수료가 원고가 아닌 법무법인AA에 귀속된 금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2) 과세근거가 존재하는지 여부 - 이 사건 수수료를 원고의 과세대상 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가 기타소득의 하나로 정한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금품 수수의 동기·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2. 9. 선고 2016두55247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원고는 2014. 2. 10.부터 2015. 8. 7.까지 이BB와 이CC에게 원고가 대표로 있던 법무법인AA의 명의를 대여해 주는 대가로 이 사건 수수료를 지급받았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원들은 구체적으로 임대료(자릿값) 명목으로 계산된 금원들 및 사건당 수수료 명목으로 계산된 금원들로 구성된다. 이는 결국 원고가 명의대여 및 그에 부수하는 각종 편의를 이BB와 이CC에게 제공하고, 그에 대한 사례로서 이BB와 이CC이 이 사건 수수료 상당을 지급한 형태로 충분히 법률관계 구성이 가능하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명의를 빌려준 것 자체를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원고의 명의대여 기간 및 그에 따라 수취한 이득액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원고의 명의대여 행위 및 그에 부수한 각종 편의 제공행위들 역시 위 법리에서 말하는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행위에 포함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더욱이 원고 주장에 따르면, 원고는 명의대여의 대가로 이 사건 수수료 상당의 이득을 얻었음이 분명한데도, 이를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소득으로 볼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데, 위와 같이 과세의 필요성이 충분한 상황에서조차 기타소득의 하나인 ⁠‘사례금’의 의미를 지나치게 엄격하게 해석하여 이 사건 수수료를 과세대상 소득에서 제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다) 따라서 원고가 명의대여의 대가로 지급받은 이 사건 수수료 역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가 정한 ⁠‘사례금’으로서 원고의 과세대상 소득(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조미연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06. 05.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262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