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주식명의신탁에 대해 제1~5처분에 대해서는 조세회피목적이 없었으며, 제6처분에 대한 조세회피목적만이 인정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9구합7888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김AA외 1 |
|
피 고 |
○○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20. 9. 24. |
|
판 결 선 고 |
2020. 11. 3. |
주 문
1. 피고가 2017. 6. 20.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순번 제1 내지 5항 기재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6. 20.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등
1) 원고 주식회사 BB(2010. 3. 30. 종전 상호인 ‘주식회사 CC’에서 현재 상호로 변경되었다. 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는 1967. 5. 25. 피혁의 제조 및 판매업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후 DD자동차 주식회사(이하 ‘DD자동차’라 한다)에 자동차 시트를 공급하는 사업을 영위하였다. 현재 원고 회사는 EE그룹의 중간지주회사로서 주식회사 EE세계물산, 주식회사 FF 등의 종속기업들을 관리하는 사업만 영위하고 있다.
2) 주식회사 GG(이하 ‘GG’이라 한다)은 1999. 5. 14. 자동차 부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이 사건 주식의 최초 명의신탁
원고 회사는 2004. 1. 27. 원고 김AA에게 GG의 주식 4,900주(지분비율 49%,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명의신탁(이하 ‘이 사건 최초 명의신탁’이라 한다)하였다.
다. GG의 이 사건 제1차 유상증자
1) GG은 2005. 7. 11. 임시주주총회에서 주주 이HH, 이II, 원고 김AA에게 중간배당 기준일을 2006. 6. 30.로 하여 1주당 6,000원씩 현금배당 하기로 결의하고, 2005. 7. 15. 이HH에게 1,560만 원, 이II에게 1,500만 원, 원고 김AA에게 2,940만원의 배당금을 각 지급하였다.
2) GG은 2005. 7. 12. 임시주주총회에서 자본금 5,000만 원(발행주식수 10,000주, 발행가액 5,000원)을 유상증자 하기로 결의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차 유상증자’라 한다). 이에 주주 이HH, 이II, 원고 김AA은 2005. 7. 18. 증자대금 1,300만 원, 1,250만 원, 2,450만 원을 각 납입한 후 2005. 7. 20. 신주 2,600주, 2,500주, 4,900주를 각 취득하였다(이하 원고 김AA이 취득한 GG의 신주 4,900주를 ‘이 사건 제1차 유상신주’라 한다).
라. GG의 이 사건 제1차 분할
GG은 2005. 11. 1. 임시주주총회에서 부동산임대사업 부분을 인적분할 하기로 결의하였고, 2005. 12. 14. 분할법인 GG과 분할신설법인 주식회사 JJ(자본금5,000만 원, 발행주식총수 10,000주, 이하 ‘JJ’이라 한다)으로 분할하여 이를 등기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차 분할’이라 한다). 이에 GG의 주주 이HH, 이II, 원고 김AA은 GG의 주식 2,600주, 2,500주, 4,900주를 각 소각하고 같은 수의 JJ 주식을 각 교부받았다(이하 원고 김AA이 교부받은 JJ 주식 4,900주를 ‘이 사건 제1차 분할신주’라 한다)을 교부받았다.
마. GG의 이 사건 제2차 유상증자
1) GG은 2007. 8. 31. 임시주주총회에서 주주 이HH, 이II, 원고 김AA에게 중간배당 기준일을 2007. 7. 31.로 하여 1주당 6,700원씩 현금배당 하기로 결의하고, 2007. 9. 19. 이HH에게 17,420,000원, 이II에게 16,750,000원, 원고 김AA에게32,830,000원의 배당금을 각 지급하였다.
2) 이후 GG은 2007. 9. 19. 임시주주총회에서 자본금 5,000만 원(발행주식수 10,000주, 발행가액 5,000원)을 유상증자 하기로 결의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차 유상증자’라 한다). 이에 주주 이HH, 이II, 원고 김AA은 2007. 9. 20. 증자대금 1,300만 원, 1,250만 원, 2,450만 원을 각 납입한 후 2007. 9. 21. 신주 2,600주, 2,500주, 4,900주를 각 취득하였다(이하 원고 김AA이 취득한 GG의 신주 4,900주를 ‘이 사건 제2차 유상신주’라 한다).
바. GG의 이 사건 제2차 분할
GG은 2007. 11. 2. 임시주주총회에서 경영컨설팅 사업부분을 인적분할 하기로 결의하고, 2007. 12. 7. 분할법인 GG과 분할신설법인 주식회사 KK(이하 ‘KK’라 한다)으로 분할하여 이를 등기하였다. 이에 원고 김AA은 GG 주식4,900주를 소각하고 KK 주식 4,900주(이하 ‘이 사건 제2차 분할신주’라 한다)을 교부받았다.
사. JJ과 KK의 합병
JJ과 KK는 2014. 8. 13. 합병하기로 결의하였고, 2014. 9. 16.JJ을 합병법인으로, KK를 피합병법인으로 합병하여 이를 등기하였다(이하 ‘이 사건 합병’이라 한다). 이에 따라 소멸법인인 KK의 주식 1주당존속법인인 JJ 주식 3.1632주가 교부되었는바(합병비율 1:3.1632), 원고 김AA은 KK 주식 4,900주를 대신하여 합병신주로 JJ 주식 15,499주(이하 ‘이 사건 합병신주’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아. 원고 김AA의 GG 주식의 양도 및 MM 주식 취득
1) 원고 김AA은 2014. 12. 15. 이 사건 주식(GG 주식 4,900주)를 주식회사 NN(이하 ‘NN’라 한다)에 3,675,000,000원(1주당 750,000원)에 양도하였다.
2) 원고 김AA은 2014. 12. 26. NN로부터 주식회사 MM의 주식 34,210주(이하 ‘이 사건 MM 주식’이라 한다)를 3,249,950,000원(1주당 95,000원)에 취득하였다.
자. 이 사건 처분
1)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6. 9. 27.부터 2016. 11. 25.까지 GG의 주주인 원고 김AA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 회사가 원고 김AA에게 이 사건 주식, 이 사건 제1, 2차 유상신주, 이 사건 제1, 2차 분할신주, 이 사건 합병신주 및 MM 주식(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주식’이라 한다)을 각 조세회피목적으로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피고에게 이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통보하였다.
2) 피고는 위 명의신탁 중 증여세 과세표준이 50만 원 미만인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최초의 명의신탁을 제외하고, 2017. 6. 20. 별지 1 기재와 같이 원고 김AA에게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1),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따라 합계15,393,006,950원의 증여세(가산세 포함)를 각 부과, 고지하고, 원고 회사에게 구 상증세법 제4조 제5항에 따라 위 증여세의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세고지하였다(이하 위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차. 전심절차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8. 1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9. 6. 25.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9, 15, 17, 18호증, 을 제1 내지 10, 12, 15,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아래와 같은 점에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 조세회피목적이 부존재한다는 주장
원고 회사가 원고 김AA에게 이 사건 각 주식에 대하여 한 명의신탁은 경영상 판단에 의한 것이거나 절차상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이를 통해 회피한 조세가 없으므로 조세회피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 사건 최초 명의신탁은 원고 회사가 GG으로 하여금 원고 회사와 독립된 외형을 갖추도록 함으로써 노사분규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생산 및 납품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졌다. 이 사건 제1, 2차 유상증자 및 분할은 GG의 자산총액 증가로 재무제표가 공시되는 것을 방지하여 원고 회사와 한국OO 주식회사(OO Korea Company, 이하 ‘OO코리아’라 한다)와의 신뢰관계를 유지하고, 분할신설법인의 상법상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이루어졌으며, 이 사건 제1, 2차 유상신주 및 분할신주에 대한 명의신탁은 이처럼 사업상 필요에 따라 이루어지는 유상증자, 분할과정에서 종래 명의신탁된 주식의 환원에 따른 절차상 번거로움을 피할 목적에서 이루어졌다. 이 사건 합병은 분할신설법인인 JJ, KK가 별다른 수익을 내지 못하고 관리비용만 이중으로 발생하게 되자 경영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이루어졌고, 이 사건 합병신주의 명의신탁은 이 사건 합병 과정에서 종래 명의신탁된 주식의 환원에 따른 절차상 번거로움을 피할 목적에서 이루어졌다.
법인세율은 종합소득세율보다 낮고, 법인에게는 개인에게 인정되지 않는 각종 비용공제 및 결손금 공제가 인정되므로 법인이 조세회피를 위하여 개인에게 명의신탁할 만한 유인을 찾기 어려운바, 원고 회사는 이 사건 각 주식의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전 기간인 2004년부터 2014년까지 계속해서 결손금이 누적된 상태였으므로 사실상 법인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없었다. 원고 회사는 이 사건 각 주식의 명의신탁으로 원고 김AA에게 부과된 배당소득세와 양도소득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었을 뿐이고, 실제로 법인세 등 세금을 회피한 내역이 없다.
2) 실질적으로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볼 수 없어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할 여지가 없다는 주장
설령 이 사건 최초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에서 이루어졌다고 볼 여지가 있더라도, 이 사건 처분에서 문제된 명의신탁은 모두 최초로 증여의제 대상이 되는 이 최초 명의신탁에 후속되어 동일한 명의수탁자 명의로 이루어진 것일뿐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할 여지가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관련 법리
1) 이 사건 법률조항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들고 있다.
2) 위 법률조항은 재산의 실제소유자가 조세회피목적으로 그 명의만 다른 사람 앞으로 해두는 명의신탁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명의신탁행위가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러한 명의신탁행위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보아 증여로 의제할 수 없다. 그러나 위와 같은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증여로 의제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 다른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 목적도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여전히 증여로 의제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때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대법원 2017. 2. 21. 선고 2011두10232 판결 등 참조). 이 경우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고,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는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증명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2. 13. 선고2017두39419 판결 등 참조). 한편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명의신탁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지 그 후 실제로 위와 같은 조세를 포탈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3두4300 판결 등 참조).
3) 한편 위 법률조항은 ① 이는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신탁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실질과세원칙의 예외로서 실제소유자로부터 명의자에게 해당 재산이 증여된 것으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허용하는 규정이므로,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고도 적절한 범위 내에서만 적용되어야 하는 점, ② 주식의 경우에 관하여 보면, 증여의제 대상이 되어 과세되었거나 과세될 수 있는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이 매도된후 그 매도대금으로 다른 주식을 취득하여 다시 동일인 명의로 명의개서를 한 경우에 그와 같이 다시 명의개서된 다른 주식에 대하여 제한 없이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별도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증여세의 부과와 관련하여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증여의제의 효과를 부정하는 모순을 초래할 수 있어 부당한 점, ③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이 매도된 후 그 매도대금으로 취득하여 다시 동일인 명의로 명의개서 되는 이후의 다른 주식에 대하여 각각 별도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게 되면 애초에 주식이나 그 매입자금이 수탁자에게 증여된 경우에 비하여 지나치게 많은 증여세액이 부과될 수 있어서 형평에 어긋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최초로 증여의제 대상이 되어 과세되었거나 과세될 수 있는 명의신탁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취득하여 다시 동일인 명의로 명의개서된 주식은 그것이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과 시기상 또는 성질상 단절되어 별개의 새로운 명의신탁 주식으로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적용되어 증여세가 과세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7. 2. 21.선고 2011두10232 판결 등 참조).
주식의 명의신탁을 받은 자가 상법상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하여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로서 그 주식을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에 이전하는 대가로 그의 명의로 완전모회사의 신주를 교부받아 명의개서를 마치거나, 흡수합병이 이루어짐에 따라 소멸회사의 합병구주를 명의신탁 받았던 사람이 존속회사가 발행하는 합병신주를 배정·교부받아 그 앞으로 명의개서를 마치는 등의 경우 신주에 관하여는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 종전의 명의신탁관계와는 다른 새로운 명의신탁관계가 형성되므로, 그 자체로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적용대상이 될수 있다. 다만 위와 같은 경우에도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과 명의수탁자가 교부받은 신주에 대하여 각각 별도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게 되면, 위와 같이 증여세의 부과와 관련하여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증여의제의 효과를 부정하는 모순을 초래하고 형평에 어긋나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하는 것은 마찬가지이므로, 원칙적으로 위 법리가그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6두30644 판결,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2두27787 판결 등 참조).
라. 판단
1) 인정사실
갑 제2, 7 내지 14, 16호증, 을 제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GG의 설립 및 주주 변동 등
(1) 원고 회사는 1999. 5. 14. 자동차 부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GG을 설립하면서, 원고 회사의 임직원인 김PP, 이QQ, 정RR, 최SS 4인에게 GG의 발행주식 총수 10,000주 중 각 2,500주(지분비율 25%)씩을 명의신탁하였다.
(2) IMF 금융위기 이후 DD그룹이 해체되면서 하청업체인 원고 회사가 부도를 맞았고, 원고 회사는 1999. 9.경 법정관리를 신청하여 2000. 1.경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고, 2004. 2.경 회생절차 종결결정을 받았다.
(3) 주식회사 EE엔지(이하 ‘EE엔지’라 한다)는 2003. 12.경 원고 회사를 인수하였다.
(4) GG의 주주 구성은 2004. 1. 27. 아래 표 1 기재와 같이 변경되었다. 변경된 주주 중 이HH은 GG의 대표이사였고, 이II은 EE엔지의 임원인 김TT의 배우자였다.
(5) 원고 회사는 2004. 8. 31. 자동차 부품(시트)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여 100% 자회사인 주식회사 FF(이하 ‘FF’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NN는 UU의 100% 자회사이다.
나) 원고 회사와 OO코리아의 자동차 시트 납품 거래 관계
(1) 원고 회사는 GG이 설립된 이후 현재까지 GG에게 OO코리아에 납품할 자동차 시트 일부의 임가공 용역을 하도급하고 있다.
(2) 원고 회사는 2004. 5.경 OO코리아에 자동차 시트의 단가 인상을 요구하였고, 2004. 7. 1.경부터 단가 인상 합의를 하였다.
다) 원고 회사 및 GG의 재무 상태
(1) 원고 회사는 아래 표 2 기재와 같이 2000 사업연도부터 2016 사업연도까지 결손 상태가 유지되었고, 2016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누적 결손금이 약 883억 원이다.
(2) GG은 2003년도를 기준으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완전자본잠식 상태로 누적 결손금 약 270,773,512원이 있었고, 2004년경 이후로는 실적이 개선되어 흑자 상태로 전환하였다.
라) 원고 김AA의 이 사건 각 주식에 대한 세금 납부
(1) 원고 김AA이 이 사건 각 주식과 관련하여 납부한 세금은 아래 [표 3] 기재와 같다.
[표 3] 원고 김AA이 납부한 세금
(단위: 원)
|
귀속연도 |
소득의 종류 |
소득금액 |
세목 |
세액 |
|
2005 |
배당소득 |
29,400,000 |
소득세 및 주민세 |
4,527,600 |
|
2007 |
배당소득 |
32,830,000 |
소득세 및 주민세 |
5,055,820 |
|
2014 |
양도소득 |
3,656,576,000 |
양도소득세 |
365,407,600 |
|
합계 |
374,991,020 |
|||
(2) 다만 원고 김AA은 2015. 2. 28. 위 양도소득세 365,407,600원을 신고, 납부하였다가, 2018. 2. 21. 위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처분 중 별지 1의 순번 1 내지 5항 기재 각 증여세 부분
(1) 먼저 이 사건 처분 중 별지 1의 순번 1 내지 5항 기재 각 증여세 부분, 즉 이 사건 제1, 2차 유상신주, 이 사건 제1, 2차 분할신주 및 이 사건 합병신주(이하 한꺼번에 지칭할 때는 ‘이 사건 각 신주’라 한다)의 명의신탁에 관하여 본다. 앞서 인정한 사실, 이 법원에서의 증인 신VV의 증언, 갑 제8, 16호증,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된다.
① 원고 회사는 GG을 설립하면서 처음부터 GG의 주식 전부를 원고 회사의 임직원에게 명의신탁하였다. GG의 설립 당시 IMF 금융위기로 원고 회사의 재무 상태가 악화되어 있었던 점, 원고 회사와 DD자동차의 노사분규로 원고 회사가 DD자동차에 납품할 제품을 생산하는 데 차질을 빚고 있었던 점, 원고 회사가 GG을 설립한 후 GG에게 OODD(구 DD자동차)에 납품할 자동차 시트의 임가공을 하도급한 점 등을 종합하면, 당시 원고 회사는 GG이 원고 회사와 외형상 독립적인 지위에서 DD자동차에 납품할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GG을 차명으로 설립한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 회사가 원고 김AA에게 이 사건 주식을 최초로 명의신탁(이 사건 최초 명의신탁)하게 된 것은 원고 회사가 EE엔지에 인수되어 경영 주체가 변경되면서 당초 명의신탁된 GG의 주식에 대한 지분을 조정하고 명의수탁자를 변경하기 위한 것이었다. 결국 이 사건 최초 명의신탁은 실질적으로 종전의 명의신탁에 대한 명의수탁자의 변경에 불과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의 명의신탁의 연장선에서 이루어진 것이라 할 것인데, 이 사건 최초 명의신탁 당시에는 원고 회사의 재무 상태가 더 악화되었고, 노사분규 상황이 개선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사건 최초 명의신탁 당시에도 원고 회사가 GG을 차명 설립할 당시의 목적, 즉 GG이 외형상 원고 회사와 독립적인 지위에서 DD자동차에 납품할 제품을 생산할 수있도록 하겠다는 목적이 대체로 유지되었다 할 것이고, 이를 이 사건 최초 명의신탁의 주된 목적으로 볼 수 있다.
③ 이후 2004년경 원고 회사와 OO코리아 사이에 부품 단가 인상 합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GG의 재정 상태가 개선되었고, 이에 GG은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9. 1. 6. 대통령령 제212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외부감사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외부감사 대상이 되는 것을 피하고자 하는 등의 경영상 목적으로 2차례 분할을 계획하였다. 한편 구 상법(2009. 1. 30.법률 제93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2조 제1항에 의하면 주식회사의 최소자본금은 5,000만 원인데, 이 사건 제1차 유상증자를 하기 전 GG의 자본금이 5,000만 원었으므로, 분할에 앞서 증자절차가 선행되어야 했다. 이에 GG이 이 사건 제1차 배당을 한 다음날 원고 김AA을 비롯한 GG의 주주들이 모두 그 배당금을 자금으로 이 사건 제1차 유상신주의 대금을 납입하였고, 직후 이 사건 제1차 분할이 이루어졌으며, GG의 기존 지분비율이 분할법인 GG, 분할설립법인 JJ 및 KK에 이르기까지 그대로 유지되었는바, 결국 이 사건 제1차 배당, 유상증자 및 분할은 모두 GG의 분할을 통한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단계적 절차로서 하나의 기회에 연속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제2차 배당, 유상증자 및 분할 역시 동일한 형식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그 성격이 동일하다. 그렇다면 원고 김AA이 이 사건 제1,2차 유상신주 및 분할신주를 취득한 것은 GG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일련의 절차에서 원고 김AA에게 당초 명의신탁된 지분비율에 따라 기계적으로 배정된 신주를 그 명의로 취득한 것에 불과하고, 그 과정에서 원고 회사가 새로운 명의신탁에 필요한 자금을 추가로 투입하지도 않았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원고 회사가 원고 김AA에게 이 사건 제1, 2차 유상신주 및 분할신주를 명의신탁하게 된 것은 GG의 분할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원고 김AA에 대하여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자신의 명의로 위 각 신주를 취득하는 등의 번거로운 절차를 거치지 않고 기존에 명의신탁된 주식의 지분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취지에 불과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 이외에 다른 구체적인 목적이 있었다고 상정하기 어렵다.
④ 이후 이 사건 제1, 2차 분할에 따라 설립된 JJ 및 KK는 운영의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등의 경영상 목적으로 이 사건 합병을 진행하였다. 원고 김AA이 이 사건 합병신주를 취득한 것은 위 각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절차에서 원고 김AA에게 명의신탁된 지분비율에 따라 기계적으로 배정된 합병신주를 그 명의로 취득한 것에 불과하고, 그 과정에서 원고 회사가 새로운 명의신탁에 필요한 자금을 추가로 투입하지도 않았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원고 회사가 원고 김AA에게 이 사건 합병신주를 명의신탁하게 된 것 역시 위 각 회사의 합병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원고 김AA에 대하여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자신의 명의로 위 각 신주를 취득하는 등의 번거로운 절차를 거치지 않고 기존에 명의신탁된 주식의 지분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취지에 불과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 이외에 다른 구체적인 목적이 있었다고 상정하기 어렵다.
⑤ 한편 원고 회사가 이 사건 각 신주에 대한 명의신탁을 통해 회피하였거나 회피할 수 있었던 조세에 관하여 본다. ㉮ 먼저 원고 김AA이 NN에게 2014. 12. 15.자로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거래와 관련하여, 원고 회사가 FF의 완전모회사이고, FF가 NN의 완전모회사이므로 원고 회사는 NN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3항 제2호에서 규정한 특수관계인의 관계에 있으며, 구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위 거래 당시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평가액은 970,630원으로 저가 양도에 해당하므로, 원고 회사가 위 거래로 NN에게 분여한 1,081,087,000원의 이익은 법인세법 52조 제1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부당행위 계산부인으로 인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된다. 그러나 위 거래는 이사건 최초 명의신탁 이후 10년 이상이 지나 이루어진 것이고, NN는 이 사건 최초명의신탁 후 비로소 설립된 회사라는 점을 감안하면, 원고 회사가 위 거래를 예상하고 부당행위 계산부인 규정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이 사건 최초 명의신탁 및 그 이후의 일련의 명의신탁을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는 명의신탁에 따라 부수적으로 발생한 결과로 보인다. ㉯ 피고는 위와 같이 부당행위 계산부인에 따른 법인세 이외에도 원고 회사의 NN에 대한 이 사건 주식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세율(10%)보다 높은 법인세 세율(22%)을 적용받을 가능성이 있음에도 그 세율 차이만큼의 법인세를 회피하였고, 원고 회사가 JJ, KK 주식을 원고 김AA에게 명의신탁함으로써 EE그룹의 여러 계열사들과 특수관계라는 사실을 알 수 없게 만들어 유상증자, 주식양수도 등 자본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인세법상 부당행위 계산 부인으로 인한 법인세 등을 회피하였으며, 원고 회사가 법정관리 및 회생절차로 인한 법적 제한을 피하여 외형상 별개의 법인인 GG을 통해 자동차 부품사업을 그대로 영위함으로써 그 소득을 원고 회사의 이익으로 취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조세를 회피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회사의 이 사건 주식 양도는 이 사건 최초 명의신탁으로부터 10년 이상 도과한 후 이루어졌는바, 그 시간적 간격이나 회피되는 조세의 액수에 비추어 법인세와 양도소득세의 세율 차이로 인한 차액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주식 및 이 사건 각 신주의 명의신탁 기간 중에 진행된 유상증자 등 자본거래 과정에서 법인세법상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될만한 구체적인 상황은 확인되지 않는다. 원고 회사는 원고 김AA을 통해 GG의 지분 49%만을 보유하고 있는바, 원고 회사가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을 통해 GG의 사업소득과 관련하여 직접 회피할 수 있었던 조세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국 피고가 주장하는 조세회피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거나, 막연한 가능성 정도에 그치는 것으로 보인다. ㉰ 한편 원고 회사가 원고 김AA에게 명의신탁한 이 사건 주식 및 이 사건 각 신주의 지분율은 모두 49%이므로, 과반수 지분권자에게 성립하는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나 제2차 납세의무는 회피될 여지가 없고, 달리 법인인 원고 회사가 원고 김AA에게 위 각 주식을 명의신탁함으로써 조세를 회피하였다거나 과세상 유리한 지위를 점할 수 있었다는 증거가 없다.
(2)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 회사가 원고 김AA에게 한 이 사건 각 신주에 대한 명의신탁의 경우, 원고 회사가 GG이 원고 회사와 독립적인 지위에서 자동차 시트를 제작하여 납품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영상의 목적에서 이 사건 최초 명의신탁을 한 후, 그 명의신탁 지분에 따라 배정된 이 사건 각 신주를 실질적인 자금투입 없이 그대로 명의수탁자 명의로 취득하도록 한 것으로 절차상 번거로움을 회피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고, 위 각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일부 조세를 회피하는 결과가 발생하였더라도 이는 성립 시기나 액수 등에 비추어 부수적인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각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 이 사건 처분 중 별지 1의 순번 1 내지 5항기재 각 증여세 부과처분 부분은 이와 다른 전제에 선 것이어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따라서 위 각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한 원고들의 나머지 주장은 판단하지 않는다).
나) 이 사건 처분 중 별지 1의 순번 6항 기재 증여세 부분
(1) 다음으로 이 사건 처분 중 별지 1의 순번 6항 기재 증여세 부분, 즉 이 사건 MM의 명의신탁에 관하여 본다. 앞서 인정한 사실, 이 법원에서의 증인 신VV의 증언, 을 제1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된다.
① 원고 김AA은 2014. 12. 15. NN에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후 2014. 12. 26. NN로부터 그 양도대금으로 이 사건 MM 주식을 취득하였는바, 이 사건 MM 주식은 실제로는 원고 회사 소유로서 원고 회사가 이를 원고 김AA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다.
② 앞서 본바와 같이 원고 회사가 NN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3항 제2호에서 규정한 특수관계인의 관계에 있고, 구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이 사건 MM 주식 거래 당시 위 주식의 1주당 평가액은 5,360원으로 고가 양수에 해당하므로, 원고 회사는 위 거래로 NN에게 분여한 3,066,584,400원의 이익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3호의 부당행위 계산부인 규정에 따라 부과될 수 있는 법인세를 회피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이에대하여 원고들은 위 거래 당시 원고 회사가 결손 상태였으므로 실제로 법인세가 부과될 여지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결손금이 있어 과세대상소득과 상쇄될수 있더라도 향후 공제될 이월결손금이 감소하게 되는 이상 이를 들어 조세회피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③ 원고들은 이 사건 MM 주식의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종래 명의신탁된 이 사건 주식의 매각대금으로 취득한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거나 실제로 조세를 회피하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을 뿐, 조세회피 이외의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 구체적인 주장이나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다.
④ 이 사건 최초 명의신탁에 대하여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은 앞서 가)항에서 본바와 같다. 그러므로 이 사건 주식의 매각자금이 이 사건 MM 주식의 취득자금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당초 증여의제 대상이 되어 과세되었거나 과세될 수 있는 명의신탁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취득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없으므로, 이 사건 MM 주식의 명의신탁에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는 것에 아무런 장애가 없다.
(2)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 회사가 원고 김AA에게 이 사건 MM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고, 이는 이 사건 최초 명의신탁과 별개의 명의신탁으로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적용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별지 1의 순번 6항 기재 증여세 부과처분 부분은 적법하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11. 03.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888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 주식명의신탁에 대해 제1~5처분에 대해서는 조세회피목적이 없었으며, 제6처분에 대한 조세회피목적만이 인정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9구합7888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김AA외 1 |
|
피 고 |
○○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20. 9. 24. |
|
판 결 선 고 |
2020. 11. 3. |
주 문
1. 피고가 2017. 6. 20.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순번 제1 내지 5항 기재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6. 20.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등
1) 원고 주식회사 BB(2010. 3. 30. 종전 상호인 ‘주식회사 CC’에서 현재 상호로 변경되었다. 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는 1967. 5. 25. 피혁의 제조 및 판매업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후 DD자동차 주식회사(이하 ‘DD자동차’라 한다)에 자동차 시트를 공급하는 사업을 영위하였다. 현재 원고 회사는 EE그룹의 중간지주회사로서 주식회사 EE세계물산, 주식회사 FF 등의 종속기업들을 관리하는 사업만 영위하고 있다.
2) 주식회사 GG(이하 ‘GG’이라 한다)은 1999. 5. 14. 자동차 부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이 사건 주식의 최초 명의신탁
원고 회사는 2004. 1. 27. 원고 김AA에게 GG의 주식 4,900주(지분비율 49%,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명의신탁(이하 ‘이 사건 최초 명의신탁’이라 한다)하였다.
다. GG의 이 사건 제1차 유상증자
1) GG은 2005. 7. 11. 임시주주총회에서 주주 이HH, 이II, 원고 김AA에게 중간배당 기준일을 2006. 6. 30.로 하여 1주당 6,000원씩 현금배당 하기로 결의하고, 2005. 7. 15. 이HH에게 1,560만 원, 이II에게 1,500만 원, 원고 김AA에게 2,940만원의 배당금을 각 지급하였다.
2) GG은 2005. 7. 12. 임시주주총회에서 자본금 5,000만 원(발행주식수 10,000주, 발행가액 5,000원)을 유상증자 하기로 결의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차 유상증자’라 한다). 이에 주주 이HH, 이II, 원고 김AA은 2005. 7. 18. 증자대금 1,300만 원, 1,250만 원, 2,450만 원을 각 납입한 후 2005. 7. 20. 신주 2,600주, 2,500주, 4,900주를 각 취득하였다(이하 원고 김AA이 취득한 GG의 신주 4,900주를 ‘이 사건 제1차 유상신주’라 한다).
라. GG의 이 사건 제1차 분할
GG은 2005. 11. 1. 임시주주총회에서 부동산임대사업 부분을 인적분할 하기로 결의하였고, 2005. 12. 14. 분할법인 GG과 분할신설법인 주식회사 JJ(자본금5,000만 원, 발행주식총수 10,000주, 이하 ‘JJ’이라 한다)으로 분할하여 이를 등기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차 분할’이라 한다). 이에 GG의 주주 이HH, 이II, 원고 김AA은 GG의 주식 2,600주, 2,500주, 4,900주를 각 소각하고 같은 수의 JJ 주식을 각 교부받았다(이하 원고 김AA이 교부받은 JJ 주식 4,900주를 ‘이 사건 제1차 분할신주’라 한다)을 교부받았다.
마. GG의 이 사건 제2차 유상증자
1) GG은 2007. 8. 31. 임시주주총회에서 주주 이HH, 이II, 원고 김AA에게 중간배당 기준일을 2007. 7. 31.로 하여 1주당 6,700원씩 현금배당 하기로 결의하고, 2007. 9. 19. 이HH에게 17,420,000원, 이II에게 16,750,000원, 원고 김AA에게32,830,000원의 배당금을 각 지급하였다.
2) 이후 GG은 2007. 9. 19. 임시주주총회에서 자본금 5,000만 원(발행주식수 10,000주, 발행가액 5,000원)을 유상증자 하기로 결의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차 유상증자’라 한다). 이에 주주 이HH, 이II, 원고 김AA은 2007. 9. 20. 증자대금 1,300만 원, 1,250만 원, 2,450만 원을 각 납입한 후 2007. 9. 21. 신주 2,600주, 2,500주, 4,900주를 각 취득하였다(이하 원고 김AA이 취득한 GG의 신주 4,900주를 ‘이 사건 제2차 유상신주’라 한다).
바. GG의 이 사건 제2차 분할
GG은 2007. 11. 2. 임시주주총회에서 경영컨설팅 사업부분을 인적분할 하기로 결의하고, 2007. 12. 7. 분할법인 GG과 분할신설법인 주식회사 KK(이하 ‘KK’라 한다)으로 분할하여 이를 등기하였다. 이에 원고 김AA은 GG 주식4,900주를 소각하고 KK 주식 4,900주(이하 ‘이 사건 제2차 분할신주’라 한다)을 교부받았다.
사. JJ과 KK의 합병
JJ과 KK는 2014. 8. 13. 합병하기로 결의하였고, 2014. 9. 16.JJ을 합병법인으로, KK를 피합병법인으로 합병하여 이를 등기하였다(이하 ‘이 사건 합병’이라 한다). 이에 따라 소멸법인인 KK의 주식 1주당존속법인인 JJ 주식 3.1632주가 교부되었는바(합병비율 1:3.1632), 원고 김AA은 KK 주식 4,900주를 대신하여 합병신주로 JJ 주식 15,499주(이하 ‘이 사건 합병신주’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아. 원고 김AA의 GG 주식의 양도 및 MM 주식 취득
1) 원고 김AA은 2014. 12. 15. 이 사건 주식(GG 주식 4,900주)를 주식회사 NN(이하 ‘NN’라 한다)에 3,675,000,000원(1주당 750,000원)에 양도하였다.
2) 원고 김AA은 2014. 12. 26. NN로부터 주식회사 MM의 주식 34,210주(이하 ‘이 사건 MM 주식’이라 한다)를 3,249,950,000원(1주당 95,000원)에 취득하였다.
자. 이 사건 처분
1)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6. 9. 27.부터 2016. 11. 25.까지 GG의 주주인 원고 김AA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 회사가 원고 김AA에게 이 사건 주식, 이 사건 제1, 2차 유상신주, 이 사건 제1, 2차 분할신주, 이 사건 합병신주 및 MM 주식(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주식’이라 한다)을 각 조세회피목적으로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피고에게 이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통보하였다.
2) 피고는 위 명의신탁 중 증여세 과세표준이 50만 원 미만인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최초의 명의신탁을 제외하고, 2017. 6. 20. 별지 1 기재와 같이 원고 김AA에게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1),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따라 합계15,393,006,950원의 증여세(가산세 포함)를 각 부과, 고지하고, 원고 회사에게 구 상증세법 제4조 제5항에 따라 위 증여세의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세고지하였다(이하 위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차. 전심절차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8. 1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9. 6. 25.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9, 15, 17, 18호증, 을 제1 내지 10, 12, 15,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아래와 같은 점에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 조세회피목적이 부존재한다는 주장
원고 회사가 원고 김AA에게 이 사건 각 주식에 대하여 한 명의신탁은 경영상 판단에 의한 것이거나 절차상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이를 통해 회피한 조세가 없으므로 조세회피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 사건 최초 명의신탁은 원고 회사가 GG으로 하여금 원고 회사와 독립된 외형을 갖추도록 함으로써 노사분규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생산 및 납품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졌다. 이 사건 제1, 2차 유상증자 및 분할은 GG의 자산총액 증가로 재무제표가 공시되는 것을 방지하여 원고 회사와 한국OO 주식회사(OO Korea Company, 이하 ‘OO코리아’라 한다)와의 신뢰관계를 유지하고, 분할신설법인의 상법상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이루어졌으며, 이 사건 제1, 2차 유상신주 및 분할신주에 대한 명의신탁은 이처럼 사업상 필요에 따라 이루어지는 유상증자, 분할과정에서 종래 명의신탁된 주식의 환원에 따른 절차상 번거로움을 피할 목적에서 이루어졌다. 이 사건 합병은 분할신설법인인 JJ, KK가 별다른 수익을 내지 못하고 관리비용만 이중으로 발생하게 되자 경영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이루어졌고, 이 사건 합병신주의 명의신탁은 이 사건 합병 과정에서 종래 명의신탁된 주식의 환원에 따른 절차상 번거로움을 피할 목적에서 이루어졌다.
법인세율은 종합소득세율보다 낮고, 법인에게는 개인에게 인정되지 않는 각종 비용공제 및 결손금 공제가 인정되므로 법인이 조세회피를 위하여 개인에게 명의신탁할 만한 유인을 찾기 어려운바, 원고 회사는 이 사건 각 주식의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전 기간인 2004년부터 2014년까지 계속해서 결손금이 누적된 상태였으므로 사실상 법인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없었다. 원고 회사는 이 사건 각 주식의 명의신탁으로 원고 김AA에게 부과된 배당소득세와 양도소득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었을 뿐이고, 실제로 법인세 등 세금을 회피한 내역이 없다.
2) 실질적으로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볼 수 없어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할 여지가 없다는 주장
설령 이 사건 최초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에서 이루어졌다고 볼 여지가 있더라도, 이 사건 처분에서 문제된 명의신탁은 모두 최초로 증여의제 대상이 되는 이 최초 명의신탁에 후속되어 동일한 명의수탁자 명의로 이루어진 것일뿐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할 여지가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관련 법리
1) 이 사건 법률조항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들고 있다.
2) 위 법률조항은 재산의 실제소유자가 조세회피목적으로 그 명의만 다른 사람 앞으로 해두는 명의신탁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명의신탁행위가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러한 명의신탁행위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보아 증여로 의제할 수 없다. 그러나 위와 같은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증여로 의제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 다른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 목적도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여전히 증여로 의제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때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대법원 2017. 2. 21. 선고 2011두10232 판결 등 참조). 이 경우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고,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는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증명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2. 13. 선고2017두39419 판결 등 참조). 한편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명의신탁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지 그 후 실제로 위와 같은 조세를 포탈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3두4300 판결 등 참조).
3) 한편 위 법률조항은 ① 이는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신탁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실질과세원칙의 예외로서 실제소유자로부터 명의자에게 해당 재산이 증여된 것으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허용하는 규정이므로,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고도 적절한 범위 내에서만 적용되어야 하는 점, ② 주식의 경우에 관하여 보면, 증여의제 대상이 되어 과세되었거나 과세될 수 있는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이 매도된후 그 매도대금으로 다른 주식을 취득하여 다시 동일인 명의로 명의개서를 한 경우에 그와 같이 다시 명의개서된 다른 주식에 대하여 제한 없이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별도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증여세의 부과와 관련하여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증여의제의 효과를 부정하는 모순을 초래할 수 있어 부당한 점, ③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이 매도된 후 그 매도대금으로 취득하여 다시 동일인 명의로 명의개서 되는 이후의 다른 주식에 대하여 각각 별도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게 되면 애초에 주식이나 그 매입자금이 수탁자에게 증여된 경우에 비하여 지나치게 많은 증여세액이 부과될 수 있어서 형평에 어긋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최초로 증여의제 대상이 되어 과세되었거나 과세될 수 있는 명의신탁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취득하여 다시 동일인 명의로 명의개서된 주식은 그것이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과 시기상 또는 성질상 단절되어 별개의 새로운 명의신탁 주식으로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적용되어 증여세가 과세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7. 2. 21.선고 2011두10232 판결 등 참조).
주식의 명의신탁을 받은 자가 상법상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하여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로서 그 주식을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에 이전하는 대가로 그의 명의로 완전모회사의 신주를 교부받아 명의개서를 마치거나, 흡수합병이 이루어짐에 따라 소멸회사의 합병구주를 명의신탁 받았던 사람이 존속회사가 발행하는 합병신주를 배정·교부받아 그 앞으로 명의개서를 마치는 등의 경우 신주에 관하여는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 종전의 명의신탁관계와는 다른 새로운 명의신탁관계가 형성되므로, 그 자체로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적용대상이 될수 있다. 다만 위와 같은 경우에도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과 명의수탁자가 교부받은 신주에 대하여 각각 별도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게 되면, 위와 같이 증여세의 부과와 관련하여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증여의제의 효과를 부정하는 모순을 초래하고 형평에 어긋나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하는 것은 마찬가지이므로, 원칙적으로 위 법리가그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6두30644 판결,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2두27787 판결 등 참조).
라. 판단
1) 인정사실
갑 제2, 7 내지 14, 16호증, 을 제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GG의 설립 및 주주 변동 등
(1) 원고 회사는 1999. 5. 14. 자동차 부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GG을 설립하면서, 원고 회사의 임직원인 김PP, 이QQ, 정RR, 최SS 4인에게 GG의 발행주식 총수 10,000주 중 각 2,500주(지분비율 25%)씩을 명의신탁하였다.
(2) IMF 금융위기 이후 DD그룹이 해체되면서 하청업체인 원고 회사가 부도를 맞았고, 원고 회사는 1999. 9.경 법정관리를 신청하여 2000. 1.경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고, 2004. 2.경 회생절차 종결결정을 받았다.
(3) 주식회사 EE엔지(이하 ‘EE엔지’라 한다)는 2003. 12.경 원고 회사를 인수하였다.
(4) GG의 주주 구성은 2004. 1. 27. 아래 표 1 기재와 같이 변경되었다. 변경된 주주 중 이HH은 GG의 대표이사였고, 이II은 EE엔지의 임원인 김TT의 배우자였다.
(5) 원고 회사는 2004. 8. 31. 자동차 부품(시트)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여 100% 자회사인 주식회사 FF(이하 ‘FF’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NN는 UU의 100% 자회사이다.
나) 원고 회사와 OO코리아의 자동차 시트 납품 거래 관계
(1) 원고 회사는 GG이 설립된 이후 현재까지 GG에게 OO코리아에 납품할 자동차 시트 일부의 임가공 용역을 하도급하고 있다.
(2) 원고 회사는 2004. 5.경 OO코리아에 자동차 시트의 단가 인상을 요구하였고, 2004. 7. 1.경부터 단가 인상 합의를 하였다.
다) 원고 회사 및 GG의 재무 상태
(1) 원고 회사는 아래 표 2 기재와 같이 2000 사업연도부터 2016 사업연도까지 결손 상태가 유지되었고, 2016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누적 결손금이 약 883억 원이다.
(2) GG은 2003년도를 기준으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완전자본잠식 상태로 누적 결손금 약 270,773,512원이 있었고, 2004년경 이후로는 실적이 개선되어 흑자 상태로 전환하였다.
라) 원고 김AA의 이 사건 각 주식에 대한 세금 납부
(1) 원고 김AA이 이 사건 각 주식과 관련하여 납부한 세금은 아래 [표 3] 기재와 같다.
[표 3] 원고 김AA이 납부한 세금
(단위: 원)
|
귀속연도 |
소득의 종류 |
소득금액 |
세목 |
세액 |
|
2005 |
배당소득 |
29,400,000 |
소득세 및 주민세 |
4,527,600 |
|
2007 |
배당소득 |
32,830,000 |
소득세 및 주민세 |
5,055,820 |
|
2014 |
양도소득 |
3,656,576,000 |
양도소득세 |
365,407,600 |
|
합계 |
374,991,020 |
|||
(2) 다만 원고 김AA은 2015. 2. 28. 위 양도소득세 365,407,600원을 신고, 납부하였다가, 2018. 2. 21. 위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처분 중 별지 1의 순번 1 내지 5항 기재 각 증여세 부분
(1) 먼저 이 사건 처분 중 별지 1의 순번 1 내지 5항 기재 각 증여세 부분, 즉 이 사건 제1, 2차 유상신주, 이 사건 제1, 2차 분할신주 및 이 사건 합병신주(이하 한꺼번에 지칭할 때는 ‘이 사건 각 신주’라 한다)의 명의신탁에 관하여 본다. 앞서 인정한 사실, 이 법원에서의 증인 신VV의 증언, 갑 제8, 16호증,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된다.
① 원고 회사는 GG을 설립하면서 처음부터 GG의 주식 전부를 원고 회사의 임직원에게 명의신탁하였다. GG의 설립 당시 IMF 금융위기로 원고 회사의 재무 상태가 악화되어 있었던 점, 원고 회사와 DD자동차의 노사분규로 원고 회사가 DD자동차에 납품할 제품을 생산하는 데 차질을 빚고 있었던 점, 원고 회사가 GG을 설립한 후 GG에게 OODD(구 DD자동차)에 납품할 자동차 시트의 임가공을 하도급한 점 등을 종합하면, 당시 원고 회사는 GG이 원고 회사와 외형상 독립적인 지위에서 DD자동차에 납품할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GG을 차명으로 설립한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 회사가 원고 김AA에게 이 사건 주식을 최초로 명의신탁(이 사건 최초 명의신탁)하게 된 것은 원고 회사가 EE엔지에 인수되어 경영 주체가 변경되면서 당초 명의신탁된 GG의 주식에 대한 지분을 조정하고 명의수탁자를 변경하기 위한 것이었다. 결국 이 사건 최초 명의신탁은 실질적으로 종전의 명의신탁에 대한 명의수탁자의 변경에 불과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의 명의신탁의 연장선에서 이루어진 것이라 할 것인데, 이 사건 최초 명의신탁 당시에는 원고 회사의 재무 상태가 더 악화되었고, 노사분규 상황이 개선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사건 최초 명의신탁 당시에도 원고 회사가 GG을 차명 설립할 당시의 목적, 즉 GG이 외형상 원고 회사와 독립적인 지위에서 DD자동차에 납품할 제품을 생산할 수있도록 하겠다는 목적이 대체로 유지되었다 할 것이고, 이를 이 사건 최초 명의신탁의 주된 목적으로 볼 수 있다.
③ 이후 2004년경 원고 회사와 OO코리아 사이에 부품 단가 인상 합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GG의 재정 상태가 개선되었고, 이에 GG은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9. 1. 6. 대통령령 제212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외부감사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외부감사 대상이 되는 것을 피하고자 하는 등의 경영상 목적으로 2차례 분할을 계획하였다. 한편 구 상법(2009. 1. 30.법률 제93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2조 제1항에 의하면 주식회사의 최소자본금은 5,000만 원인데, 이 사건 제1차 유상증자를 하기 전 GG의 자본금이 5,000만 원었으므로, 분할에 앞서 증자절차가 선행되어야 했다. 이에 GG이 이 사건 제1차 배당을 한 다음날 원고 김AA을 비롯한 GG의 주주들이 모두 그 배당금을 자금으로 이 사건 제1차 유상신주의 대금을 납입하였고, 직후 이 사건 제1차 분할이 이루어졌으며, GG의 기존 지분비율이 분할법인 GG, 분할설립법인 JJ 및 KK에 이르기까지 그대로 유지되었는바, 결국 이 사건 제1차 배당, 유상증자 및 분할은 모두 GG의 분할을 통한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단계적 절차로서 하나의 기회에 연속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제2차 배당, 유상증자 및 분할 역시 동일한 형식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그 성격이 동일하다. 그렇다면 원고 김AA이 이 사건 제1,2차 유상신주 및 분할신주를 취득한 것은 GG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일련의 절차에서 원고 김AA에게 당초 명의신탁된 지분비율에 따라 기계적으로 배정된 신주를 그 명의로 취득한 것에 불과하고, 그 과정에서 원고 회사가 새로운 명의신탁에 필요한 자금을 추가로 투입하지도 않았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원고 회사가 원고 김AA에게 이 사건 제1, 2차 유상신주 및 분할신주를 명의신탁하게 된 것은 GG의 분할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원고 김AA에 대하여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자신의 명의로 위 각 신주를 취득하는 등의 번거로운 절차를 거치지 않고 기존에 명의신탁된 주식의 지분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취지에 불과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 이외에 다른 구체적인 목적이 있었다고 상정하기 어렵다.
④ 이후 이 사건 제1, 2차 분할에 따라 설립된 JJ 및 KK는 운영의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등의 경영상 목적으로 이 사건 합병을 진행하였다. 원고 김AA이 이 사건 합병신주를 취득한 것은 위 각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절차에서 원고 김AA에게 명의신탁된 지분비율에 따라 기계적으로 배정된 합병신주를 그 명의로 취득한 것에 불과하고, 그 과정에서 원고 회사가 새로운 명의신탁에 필요한 자금을 추가로 투입하지도 않았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원고 회사가 원고 김AA에게 이 사건 합병신주를 명의신탁하게 된 것 역시 위 각 회사의 합병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원고 김AA에 대하여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자신의 명의로 위 각 신주를 취득하는 등의 번거로운 절차를 거치지 않고 기존에 명의신탁된 주식의 지분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취지에 불과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 이외에 다른 구체적인 목적이 있었다고 상정하기 어렵다.
⑤ 한편 원고 회사가 이 사건 각 신주에 대한 명의신탁을 통해 회피하였거나 회피할 수 있었던 조세에 관하여 본다. ㉮ 먼저 원고 김AA이 NN에게 2014. 12. 15.자로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거래와 관련하여, 원고 회사가 FF의 완전모회사이고, FF가 NN의 완전모회사이므로 원고 회사는 NN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3항 제2호에서 규정한 특수관계인의 관계에 있으며, 구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위 거래 당시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평가액은 970,630원으로 저가 양도에 해당하므로, 원고 회사가 위 거래로 NN에게 분여한 1,081,087,000원의 이익은 법인세법 52조 제1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부당행위 계산부인으로 인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된다. 그러나 위 거래는 이사건 최초 명의신탁 이후 10년 이상이 지나 이루어진 것이고, NN는 이 사건 최초명의신탁 후 비로소 설립된 회사라는 점을 감안하면, 원고 회사가 위 거래를 예상하고 부당행위 계산부인 규정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이 사건 최초 명의신탁 및 그 이후의 일련의 명의신탁을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는 명의신탁에 따라 부수적으로 발생한 결과로 보인다. ㉯ 피고는 위와 같이 부당행위 계산부인에 따른 법인세 이외에도 원고 회사의 NN에 대한 이 사건 주식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세율(10%)보다 높은 법인세 세율(22%)을 적용받을 가능성이 있음에도 그 세율 차이만큼의 법인세를 회피하였고, 원고 회사가 JJ, KK 주식을 원고 김AA에게 명의신탁함으로써 EE그룹의 여러 계열사들과 특수관계라는 사실을 알 수 없게 만들어 유상증자, 주식양수도 등 자본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인세법상 부당행위 계산 부인으로 인한 법인세 등을 회피하였으며, 원고 회사가 법정관리 및 회생절차로 인한 법적 제한을 피하여 외형상 별개의 법인인 GG을 통해 자동차 부품사업을 그대로 영위함으로써 그 소득을 원고 회사의 이익으로 취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조세를 회피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회사의 이 사건 주식 양도는 이 사건 최초 명의신탁으로부터 10년 이상 도과한 후 이루어졌는바, 그 시간적 간격이나 회피되는 조세의 액수에 비추어 법인세와 양도소득세의 세율 차이로 인한 차액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주식 및 이 사건 각 신주의 명의신탁 기간 중에 진행된 유상증자 등 자본거래 과정에서 법인세법상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될만한 구체적인 상황은 확인되지 않는다. 원고 회사는 원고 김AA을 통해 GG의 지분 49%만을 보유하고 있는바, 원고 회사가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을 통해 GG의 사업소득과 관련하여 직접 회피할 수 있었던 조세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국 피고가 주장하는 조세회피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거나, 막연한 가능성 정도에 그치는 것으로 보인다. ㉰ 한편 원고 회사가 원고 김AA에게 명의신탁한 이 사건 주식 및 이 사건 각 신주의 지분율은 모두 49%이므로, 과반수 지분권자에게 성립하는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나 제2차 납세의무는 회피될 여지가 없고, 달리 법인인 원고 회사가 원고 김AA에게 위 각 주식을 명의신탁함으로써 조세를 회피하였다거나 과세상 유리한 지위를 점할 수 있었다는 증거가 없다.
(2)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 회사가 원고 김AA에게 한 이 사건 각 신주에 대한 명의신탁의 경우, 원고 회사가 GG이 원고 회사와 독립적인 지위에서 자동차 시트를 제작하여 납품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영상의 목적에서 이 사건 최초 명의신탁을 한 후, 그 명의신탁 지분에 따라 배정된 이 사건 각 신주를 실질적인 자금투입 없이 그대로 명의수탁자 명의로 취득하도록 한 것으로 절차상 번거로움을 회피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고, 위 각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일부 조세를 회피하는 결과가 발생하였더라도 이는 성립 시기나 액수 등에 비추어 부수적인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각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 이 사건 처분 중 별지 1의 순번 1 내지 5항기재 각 증여세 부과처분 부분은 이와 다른 전제에 선 것이어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따라서 위 각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한 원고들의 나머지 주장은 판단하지 않는다).
나) 이 사건 처분 중 별지 1의 순번 6항 기재 증여세 부분
(1) 다음으로 이 사건 처분 중 별지 1의 순번 6항 기재 증여세 부분, 즉 이 사건 MM의 명의신탁에 관하여 본다. 앞서 인정한 사실, 이 법원에서의 증인 신VV의 증언, 을 제1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된다.
① 원고 김AA은 2014. 12. 15. NN에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후 2014. 12. 26. NN로부터 그 양도대금으로 이 사건 MM 주식을 취득하였는바, 이 사건 MM 주식은 실제로는 원고 회사 소유로서 원고 회사가 이를 원고 김AA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다.
② 앞서 본바와 같이 원고 회사가 NN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3항 제2호에서 규정한 특수관계인의 관계에 있고, 구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이 사건 MM 주식 거래 당시 위 주식의 1주당 평가액은 5,360원으로 고가 양수에 해당하므로, 원고 회사는 위 거래로 NN에게 분여한 3,066,584,400원의 이익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3호의 부당행위 계산부인 규정에 따라 부과될 수 있는 법인세를 회피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이에대하여 원고들은 위 거래 당시 원고 회사가 결손 상태였으므로 실제로 법인세가 부과될 여지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결손금이 있어 과세대상소득과 상쇄될수 있더라도 향후 공제될 이월결손금이 감소하게 되는 이상 이를 들어 조세회피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③ 원고들은 이 사건 MM 주식의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종래 명의신탁된 이 사건 주식의 매각대금으로 취득한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거나 실제로 조세를 회피하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을 뿐, 조세회피 이외의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 구체적인 주장이나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다.
④ 이 사건 최초 명의신탁에 대하여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은 앞서 가)항에서 본바와 같다. 그러므로 이 사건 주식의 매각자금이 이 사건 MM 주식의 취득자금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당초 증여의제 대상이 되어 과세되었거나 과세될 수 있는 명의신탁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취득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없으므로, 이 사건 MM 주식의 명의신탁에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는 것에 아무런 장애가 없다.
(2)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 회사가 원고 김AA에게 이 사건 MM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고, 이는 이 사건 최초 명의신탁과 별개의 명의신탁으로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적용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별지 1의 순번 6항 기재 증여세 부과처분 부분은 적법하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11. 03.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888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