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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산 전문
이사건 부동산은 원고가 단독으로 상속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망인으로부터 단독 상속하기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가 확정된 후 원고가 자신의 상속분을 초과하여 별도로 이 사건 금원을 증여받았음 전제로 한 피고의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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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구합5288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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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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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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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10.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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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12. 17. |
주 문
1. 피고가 2019. 8. 21. 원고에게 한 2017. 8. 21. 증여분 증여세 576,565,500원(가산세포함), 2018. 5. 17. 증여분 증여세 151,983,76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4.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14,098,000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 지위와 유언증서 작성 등
1) 원고의 배우자인 PP는 2001. 6. 27. 만 79세의 나이로 사망하였다(이하 ‘망 PP’를 ‘망인’이라 한다). 망인의 공동상속인으로 원고(1928. 9. 3.생, 망인의 사망 당시 만 73세)를 비롯하여 BB(망인의 혼외자), CC, DD, EE, FF 등 자녀 5명이 있다.
2) 망인은 2000. 9. 5.경 구술로써 상속재산에 관한 유언을 하였다. 그 유언의 증인으로 참여한 QQ가 대필한 망인의 유서(갑 제5호증)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 즉 “우선적으로 본인과 수십년간 동고동락한 조강지처 AA(원고를 지칭함)에게 방배동 803-6 소재 토지와 주택을 상속하고 나머지 재산의 분배에 관해서는 처의 현명한 판단에 따라 원만히 처리되기를 바란다.”는 취지가 담겨 있다. 망인 사망 이후 위 유언증서에 대하여 법무법인 아시아의 2000. 9. 26.자 확정일자를 거쳐 2002. 3. 27. 유언검인조서가 작성되었다(서울가정법원 2002느단771호 유언증서검인 및 개봉사건).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와 양도
1) 망인의 아들 FF는 2004. 6. 25. 망인의 유서에 명시된 상속재산인 서울 서초구 방배동 803-6 대 634.1㎡ 및 위 지상 2층 단독 주택(당시 시가표준액 약 16억원,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1. 6. 27.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2) FF는 2016. 8. 5. RR과 ZZ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70억 1,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7. 9. 18. 위 두 사람에게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3) FF는 이 사건 부동산 양도와 관련하여 2017. 11. 30. aa세무서장에게 양도가액 7,010,000,000원, 취득가액 1,301,600,430원, 필요경비 1,571,500,000원(아래 다.항 기재 관련 민사사건의 확정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한 2017. 8. 21.자 15억 원과 변호사비용 등 포함)으로 하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다.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소송 결과 등
1) 원고는 2016. 11. 9. 아들인 FF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가 상속받았다가 FF에게 명의신탁한 것인데, 명의신탁은 무효에 해당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인무효인 FF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구한다.’는 취지의 소유권말소등기소송을 제기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가합*****호 소유권말소등기 사건, 이하 ‘관련 민사사건’이라 한다).
2) 관련 민사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7. 6. 30. 화해권고결정을 하여 2017. 7. 18. 확정되었는데, 그 결정사항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즉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일체의 상속지분이나 소유권을 포기하고,FF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상속재산분할금으로 18억 원을 지급하며, 원고가 생존한 기간 동안 매월 말일120만 원씩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3) FF는 관련 민사사건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원고에게 2017. 8. 21. 15억원, 2018. 5. 17. 294,410,958원 등 합계 1,794,410,958원(= 15억 원 + 294,410,958원, 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라. aa세무서장의 FF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무조사
aa세무서장은 2019. 4. 22.부터 같은 해 5. 11.까지 FF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관련 민사사건에서 FF가 원고와의 이 사건 부동 산에 대한 분쟁에 따른 화해금 명목으로 지급한 15억 원 및 변호사 비용 16,500,000원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 확보와 관련 없는 것으로서 필요경비를 부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FF에게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133,226,83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고, 위 내용을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마. 피고의 원고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
피고는 aa세무서장의 FF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무조사 과정에서 밝혀진 내용을 토대로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즉, ‘원고가 FF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분쟁을 통하여 받은 합계 1,794,410,958원은 상속재산 분할 확정 이후 이루어진 재분할로서 FF로부터 증여받은 금원에 해당한다.‘고 보아 구 상증세법(2020. 6. 9. 법률제17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조 3항에 근거하여2019. 8. 21. 원고에게 2017. 8. 21. 증여분 증여세 576,565,500원(가산세 포함), 2018. 5. 17. 증여분 증여세 151,983,760원(가산세 포함) 등 증여세 합계 728,549,260원(=576,565,500원 + 151,983,76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바. 전심절차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9. 2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같은 해 12. 23.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
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부동산은 망인의 의사에 따라 원고가 단독으로 상속받았다가 향후 부과될 상속세 등 세금 부담을 고려해 원고가 차남인 FF에게 명의신탁해 둔 것이다. 그런데 원고는 FF가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및 FF를 상대로 한 소유권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그와 같은 관련 민사사건의 화해권고결정 확정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일체의 상속지분이나 소유권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FF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지급받게 되었는바, 이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원고의 소유권 또는 소유지분의 양도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이 사건 금원을 받은 것에 해당할 뿐, FF로부터 금원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다. 따라서 원고가 FF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증여세 부과대상이 아닌 것을 과세대상으로 삼은 것이어서 위법하므로 전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조세부과처분의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관청이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과세요건사실을 직접 증명하거나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을 밝히지 못하면 당해 과세처분은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 된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두20805 판결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6 내지 9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금원은 FF가 원고에게 증여한 재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이 사건 부동산 양도의 대가로 지급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전제가 다른 피고의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전부 취소되어야 하는바,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있다.
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한 원고의 소유권 취득
(1) 상속재산분할협의는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일종의 계약으로서 공동상속인 전원이 협의 당사자로 참여하여야 하고 그중 일부의 동의가 없을 경우 분할협의는 무효로 귀결된다. 상속재산분할협의는 공동상속인들 상호 간의 합의만 있으면 충분하므로 반드시 한 자리에 모여 합의할 필요는 없고 순차적․묵시적으로 합의를 하는 등 어떤 형태로든 그 참여자 전원의 의사 일치만 있으면 분할협의는 유효하게 성립하고 구두에 의한 분할협의 역시 유효하며 그 시기 또한 제한이 없다. 또한 상속재산분할협의는 특정한 재산을 특정 상속인의 단독 소유로 분할하기로 하는 등 상속재산 일부에 대하여만 대상으로 삼고 나머지 상속재산은 원래의 상태대로 두는 것도 허용된다. 그리고 유효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있으면 물권변동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없이도 그 분할의 효력이 상속이 개시된 때로 소급하여 소유권 취득의 효력이 발생함은 상속의 법적 효력과 같다.
(2) 이 사건 부동산은 망인의 사망 이후 공동상속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명시적․묵시적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하여 원고가 단독으로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바,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즉, ① 망인은 생전에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가 단독으로 상속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를 원고에게 유증하기로 하는 유서를 남겼다. 망인 사망 후 그와 같은 내용의 유언증서에 대한 검인 및 개봉사건의 심문기일(2002. 3. 27.)에는 미국에 거주 중인 DD를 제외한 나머지 공동상속인들 전부(원고, BB, CC, EE, FF)가 출석하여 유서에 담긴 망인의 진정한 의사(이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특정유증하고자 한다)를 확인하였다. 이로써 대부분의 공동상속인들은 오랫동안 이 사건 부동산에서 거주해 오던 원고가 여생을 편안히 보낼 수 있도록 위 부동산을 원고 단독으로 상속하는 것에 대하여 명시적․묵시적 의사의 합치가 있었거나 적어도 그러한 내용의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었다고 볼 여지가 크다. ② 망인의 유언증서가 민법 제1070조가 규정한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 법적 요건을 갖추어 적법․유효한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특정유증을 받은 사람은 유증의무자에 게 유증을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는바, 이를 전제로 원고는 2002. 11. 12.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권리주장에 이의를 제기한 BB와 CC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특정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가합#####호). 그 결과, 2004. 5. 25. 조정절차 에서 ‘원고가 BB와 CC에게 각 3억 원씩 지급하고, BB와 CC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서류를 제공하며 망인의 상속재산 관련 세금은 원고가 부담한다.‘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이로써 망인의 공동상속인 중 BB와 CC 역시 이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가 단독 상속하는 것에 대해 명시적․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볼 수 있다. ③ 한편 미국 시민권자인 DD는 2002. 1. 7.자 상속포기동의서를 원고에게 우편송달 하였는데, 거기에는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 앞으로 등기하는 것에 대해 동의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바, DD 역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의 단독 상속에 대해 명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볼 수 있다. ④ 장남인 EE와 차남인 FF 역시 망인으로부터 생전에 충분한 재산을 증여받아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단독 소유하는 것에 대해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묵시적이나마 동의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⑤ 위와 같은 순차적 동의 절차를 거쳐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유류분권을 포기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 단독으로 귀속시키기로 하는데에 명시적․묵시적 의사의 합치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고, 이는 민법 제1013조가 규정한 공동상속인 사이의 상속재산분할협의에 해당한다. ⑥ 이와 같은 적법․유효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가 민법 제187조에 따라 등기 없이도 그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이와 달리 공동상속인 사이에 차남인 FF가 이 사건 부동산을 단독 상속하는 것에 대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또한 생전에 망인으로부터 상당한 재산을 증여받은 FF가 단독으로 고가주택인 이 사건 부동산까지 상속하는 것에 대해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알았다면 순순히 동의하였을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그러한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대해서는 명백히 반대하였을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이 일반인의 건전한 상식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해석인바, 이 사건 부동산을 FF가 단독 상속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1. 6. 27.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FF 명의의 2004. 5. 25.자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등기원인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이 이루어진 이상, 그 등기의 추정력은 번복되었다고 봄이 옳다.
나) 명의신탁에 관한 명시적․묵시적 합의 추정
(1) 세금 경감의 동기 등
원고는 망인의 대표상속인 자격에서 2001. 12. 26. 망인의 사망에 따른 상속세 약 9억 3,000만 원(= 연부연납세액 4억 5,000만 원 + 물납세액 246,440,850원 + 현금납부액 242,408,513원)을 신고하였다가, 2004. 1. 2. cc세무서장으로부터 상속세를 약 14억 원으로 증액하는 경정처분을 받게 되었다. 위 상속세는 실질적으로 원고가 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그와 같은 상속세 부과․납부 과정을 겪은 원고로서는 자신이 사망한 후 재차 이 사건 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하여 자녀들에게 부과될 거액의 상속세 부담을 미리 걱정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동기에서 비롯되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서 함께 오랫동안 같이 생활하다가 분가한 차남 FF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하기로 마음먹고 FF와 사이에 명의신탁 설정에 관한 명시적․묵시적인 합의를 하였다고 볼 개연성이 상당하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0조는 상속 개시 후 10년 이내에 다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세의 과중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마련해 두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당시 만 75세의 고령인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상속받고서 자녀들도 장차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상속받게 된다면 장차 거액의 상속세 부담을 겪을 것이라고 예상하여 명의신탁하게 된 것이라는 원고 측 주장이 설득력이 없다고 볼 수 없다. 또한 FF가 강원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 **호 다세대주택을 취득한 것은 2004. 1. 27.로서 이때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등기를 경료하기 직전으로 다른 가족들이 잘 알지 못하였을 가능성도 있는 점을 고려하면, 원고가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른 채 FF가 무주택자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단독 명의자가 될 경우 세금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추측하였다는 원고 측 주장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바,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2) 이 사건 부동산의 관리 내역 등
(가)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FF 명의로 등기를 경료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상속등기비용 약 2,960만 원을 장남인 EE를 통하여 자신이 부담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위 등기비용을 FF가 부담하였다고 볼 자료는 없다. 그리고 망인은 생전에 서울 금천구 시흥동 ** 대 ***㎡를 자녀들과 손자녀들에게 증여하였고, 그 지상 건물은 망인 사망 후 장남인 EE 명의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는데, 원고는 위 건물 임대수익금을 자녀들에게 분배하여 자녀들이 이를 재원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비롯한 상속부동산에 관한 세금을 납부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 외 이 사건 부동산의 일상적인 관리․수선 등 비용도 거기서 홀로 거주하며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수익하던 원고가 전적으로 부담한 것으로 보이고, 2003년경부터 성남시 분당구 전세주택에서 거주하던 FF가 이 사건 부동산을 특별히 관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나)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F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기간인 2004. 7. 19. 주식회사 NN은행 앞으로 채권최고액 4억 8,000만 원, 2010. 7. 21. 주식회사 MM은행 앞으로 채권최고액 1억 2,000만 원, 2013. 3. 15. 주식회사 MM은행 앞으로 채권최고액 1억 8,000만 원인 3개의 각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담보설정은 등기권리증을 보관하던 원고가 BB와 CC에 대한 조정합의금, 생활비, 주식투자금 등 여러 명목의 자금조달을 위하여 자신이 결정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FF가 원고의 의사관여 없이 독자적으로 결정한 대출실행이라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그리고 원고의 나이, 원고와 FF의 모자지간이라는 특수한 관계, 그리고 원고가 2007년경까지 망인의 상속재산인 서울 금천구 시흥동 소재 건물 임대 등 재산관리를 FF에게 맡기기도 한 점, 부모가 자식에게 부동산을 명의신탁하면서 그에 관한 처분권한도 부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설령 명의수탁자인 FF가 원고의 의사관여 없이 단독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것이었다 할지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와 FF 사이의 명의신탁관계 성립을 인정하는 데에 방해가 된다고 평가할 것은 아니고, 나아가 경험칙에 비추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는 FF로서 그가 이 사건 금원을 원고에게 증여하였다는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된다고 할 수도 없다.
(3) 명의신탁약정의 무효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FF에게 명의신탁하기로 하여, 2004. 6. 25. FF 앞으로 ‘2001. 6. 27.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그러나 이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 2항에 따라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의한 것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FF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고, 그 소유권은 여전히 원고에게 있었다고 볼 수 있다(명의신탁약정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FF가 이 사건 부동산을 이미 제3자에게 처분하였다는 사정이 그 당시 진정한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가리는 문제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
다) 이 사건 금원에 대한 법적 평가
(1) 소송에서 다투어지고 있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내려진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될 경우 법원은 이에 저촉되는 판단을 할 수 없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2다29557 판결 참조). 그리고 행정재판에 있어서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의 화해권고결정에서 확정된 결정사항은 해당 민사사건의 청구취지를 참작한 소송물 범위 내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될 수 있다.
(2) 이 사건 금원은 관련 민사사건의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의 결정사항 제1항에 명시된 18억 원 중 일부에 해당한다. 위 결정에서는 이 사건 금원의 성격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일체의 상속지분이나 소유권을 포기한 대가물 내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상속재산분할금으로 명시되었는바, 이 사건에서 위 금원의 성격을 달리 판단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없다. 다시 말하자면, ‘FF와 맺은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진정한 소유자로서 FF를 상대로 그 말소등기를 구한다.’는 취지의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이는 전제에서, FF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의무 이행에 갈음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대물급부로서 18억 원 및 사망 시까지 월 120만원의 종신정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결국 이 사건 금원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을 전제로 FF가 완전한 소유자가 되는 데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 소득세법 제88조 제1호, 제94조 제1항에 규정된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와 달리 피고 주장과 같이 FF가 원고에게 증여한 금원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애초에 원고 명의로의 상속재산분할협의가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라고 판명된다고 볼 경우, 원고로서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자신의 상속지분에 한하여 중간생략등기 방식으로 FF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원고의 3/13 지분을 양도한 대가로 이 사건 금원을 받은 것이라고 평가할 여지가 있다. 따라서 관련 민사사건의 화해권고결정에서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완전한 소유권이 아닌 ‘상속지분’으로 명시한 부분, 그리고 이 사건 금원을 이 사건 부동산 양도의 대가가 아닌 ‘상속재산분할금’이라고 명시한 부분 등 다소 적절치 않은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금원은 실질적으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FF에게 유상으로 이전한 데 대한 대가로서 양도소득에 해당한다는 결론에 있어서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라) 과세관청의 증명부족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그런데 이 사건 금원이 FF의 원고에 대한 증여재산에 해당한다는 이 사건 처분의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의 일응의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이 사건 금원은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 이와 달리 구 상증세법 제4조 제3항을 적용하여 FF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망인으로부터 단독 상속하기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가 확정된 후 원고가 자신의 상속분을 초과하여 FF로부터 별도로 이 사건 금원을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과세요건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12. 17.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5288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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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산 전문
이사건 부동산은 원고가 단독으로 상속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망인으로부터 단독 상속하기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가 확정된 후 원고가 자신의 상속분을 초과하여 별도로 이 사건 금원을 증여받았음 전제로 한 피고의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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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구합5288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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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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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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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10.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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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12. 17. |
주 문
1. 피고가 2019. 8. 21. 원고에게 한 2017. 8. 21. 증여분 증여세 576,565,500원(가산세포함), 2018. 5. 17. 증여분 증여세 151,983,76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4.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14,098,000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 지위와 유언증서 작성 등
1) 원고의 배우자인 PP는 2001. 6. 27. 만 79세의 나이로 사망하였다(이하 ‘망 PP’를 ‘망인’이라 한다). 망인의 공동상속인으로 원고(1928. 9. 3.생, 망인의 사망 당시 만 73세)를 비롯하여 BB(망인의 혼외자), CC, DD, EE, FF 등 자녀 5명이 있다.
2) 망인은 2000. 9. 5.경 구술로써 상속재산에 관한 유언을 하였다. 그 유언의 증인으로 참여한 QQ가 대필한 망인의 유서(갑 제5호증)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 즉 “우선적으로 본인과 수십년간 동고동락한 조강지처 AA(원고를 지칭함)에게 방배동 803-6 소재 토지와 주택을 상속하고 나머지 재산의 분배에 관해서는 처의 현명한 판단에 따라 원만히 처리되기를 바란다.”는 취지가 담겨 있다. 망인 사망 이후 위 유언증서에 대하여 법무법인 아시아의 2000. 9. 26.자 확정일자를 거쳐 2002. 3. 27. 유언검인조서가 작성되었다(서울가정법원 2002느단771호 유언증서검인 및 개봉사건).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와 양도
1) 망인의 아들 FF는 2004. 6. 25. 망인의 유서에 명시된 상속재산인 서울 서초구 방배동 803-6 대 634.1㎡ 및 위 지상 2층 단독 주택(당시 시가표준액 약 16억원,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1. 6. 27.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2) FF는 2016. 8. 5. RR과 ZZ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70억 1,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7. 9. 18. 위 두 사람에게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3) FF는 이 사건 부동산 양도와 관련하여 2017. 11. 30. aa세무서장에게 양도가액 7,010,000,000원, 취득가액 1,301,600,430원, 필요경비 1,571,500,000원(아래 다.항 기재 관련 민사사건의 확정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한 2017. 8. 21.자 15억 원과 변호사비용 등 포함)으로 하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다.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소송 결과 등
1) 원고는 2016. 11. 9. 아들인 FF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가 상속받았다가 FF에게 명의신탁한 것인데, 명의신탁은 무효에 해당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인무효인 FF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구한다.’는 취지의 소유권말소등기소송을 제기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가합*****호 소유권말소등기 사건, 이하 ‘관련 민사사건’이라 한다).
2) 관련 민사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7. 6. 30. 화해권고결정을 하여 2017. 7. 18. 확정되었는데, 그 결정사항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즉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일체의 상속지분이나 소유권을 포기하고,FF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상속재산분할금으로 18억 원을 지급하며, 원고가 생존한 기간 동안 매월 말일120만 원씩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3) FF는 관련 민사사건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원고에게 2017. 8. 21. 15억원, 2018. 5. 17. 294,410,958원 등 합계 1,794,410,958원(= 15억 원 + 294,410,958원, 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라. aa세무서장의 FF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무조사
aa세무서장은 2019. 4. 22.부터 같은 해 5. 11.까지 FF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관련 민사사건에서 FF가 원고와의 이 사건 부동 산에 대한 분쟁에 따른 화해금 명목으로 지급한 15억 원 및 변호사 비용 16,500,000원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 확보와 관련 없는 것으로서 필요경비를 부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FF에게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133,226,83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고, 위 내용을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마. 피고의 원고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
피고는 aa세무서장의 FF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무조사 과정에서 밝혀진 내용을 토대로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즉, ‘원고가 FF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분쟁을 통하여 받은 합계 1,794,410,958원은 상속재산 분할 확정 이후 이루어진 재분할로서 FF로부터 증여받은 금원에 해당한다.‘고 보아 구 상증세법(2020. 6. 9. 법률제17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조 3항에 근거하여2019. 8. 21. 원고에게 2017. 8. 21. 증여분 증여세 576,565,500원(가산세 포함), 2018. 5. 17. 증여분 증여세 151,983,760원(가산세 포함) 등 증여세 합계 728,549,260원(=576,565,500원 + 151,983,76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바. 전심절차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9. 2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같은 해 12. 23.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
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부동산은 망인의 의사에 따라 원고가 단독으로 상속받았다가 향후 부과될 상속세 등 세금 부담을 고려해 원고가 차남인 FF에게 명의신탁해 둔 것이다. 그런데 원고는 FF가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및 FF를 상대로 한 소유권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그와 같은 관련 민사사건의 화해권고결정 확정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일체의 상속지분이나 소유권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FF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지급받게 되었는바, 이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원고의 소유권 또는 소유지분의 양도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이 사건 금원을 받은 것에 해당할 뿐, FF로부터 금원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다. 따라서 원고가 FF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증여세 부과대상이 아닌 것을 과세대상으로 삼은 것이어서 위법하므로 전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조세부과처분의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관청이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과세요건사실을 직접 증명하거나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을 밝히지 못하면 당해 과세처분은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 된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두20805 판결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6 내지 9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금원은 FF가 원고에게 증여한 재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이 사건 부동산 양도의 대가로 지급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전제가 다른 피고의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전부 취소되어야 하는바,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있다.
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한 원고의 소유권 취득
(1) 상속재산분할협의는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일종의 계약으로서 공동상속인 전원이 협의 당사자로 참여하여야 하고 그중 일부의 동의가 없을 경우 분할협의는 무효로 귀결된다. 상속재산분할협의는 공동상속인들 상호 간의 합의만 있으면 충분하므로 반드시 한 자리에 모여 합의할 필요는 없고 순차적․묵시적으로 합의를 하는 등 어떤 형태로든 그 참여자 전원의 의사 일치만 있으면 분할협의는 유효하게 성립하고 구두에 의한 분할협의 역시 유효하며 그 시기 또한 제한이 없다. 또한 상속재산분할협의는 특정한 재산을 특정 상속인의 단독 소유로 분할하기로 하는 등 상속재산 일부에 대하여만 대상으로 삼고 나머지 상속재산은 원래의 상태대로 두는 것도 허용된다. 그리고 유효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있으면 물권변동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없이도 그 분할의 효력이 상속이 개시된 때로 소급하여 소유권 취득의 효력이 발생함은 상속의 법적 효력과 같다.
(2) 이 사건 부동산은 망인의 사망 이후 공동상속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명시적․묵시적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하여 원고가 단독으로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바,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즉, ① 망인은 생전에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가 단독으로 상속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를 원고에게 유증하기로 하는 유서를 남겼다. 망인 사망 후 그와 같은 내용의 유언증서에 대한 검인 및 개봉사건의 심문기일(2002. 3. 27.)에는 미국에 거주 중인 DD를 제외한 나머지 공동상속인들 전부(원고, BB, CC, EE, FF)가 출석하여 유서에 담긴 망인의 진정한 의사(이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특정유증하고자 한다)를 확인하였다. 이로써 대부분의 공동상속인들은 오랫동안 이 사건 부동산에서 거주해 오던 원고가 여생을 편안히 보낼 수 있도록 위 부동산을 원고 단독으로 상속하는 것에 대하여 명시적․묵시적 의사의 합치가 있었거나 적어도 그러한 내용의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었다고 볼 여지가 크다. ② 망인의 유언증서가 민법 제1070조가 규정한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 법적 요건을 갖추어 적법․유효한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특정유증을 받은 사람은 유증의무자에 게 유증을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는바, 이를 전제로 원고는 2002. 11. 12.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권리주장에 이의를 제기한 BB와 CC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특정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가합#####호). 그 결과, 2004. 5. 25. 조정절차 에서 ‘원고가 BB와 CC에게 각 3억 원씩 지급하고, BB와 CC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서류를 제공하며 망인의 상속재산 관련 세금은 원고가 부담한다.‘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이로써 망인의 공동상속인 중 BB와 CC 역시 이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가 단독 상속하는 것에 대해 명시적․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볼 수 있다. ③ 한편 미국 시민권자인 DD는 2002. 1. 7.자 상속포기동의서를 원고에게 우편송달 하였는데, 거기에는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 앞으로 등기하는 것에 대해 동의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바, DD 역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의 단독 상속에 대해 명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볼 수 있다. ④ 장남인 EE와 차남인 FF 역시 망인으로부터 생전에 충분한 재산을 증여받아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단독 소유하는 것에 대해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묵시적이나마 동의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⑤ 위와 같은 순차적 동의 절차를 거쳐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유류분권을 포기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 단독으로 귀속시키기로 하는데에 명시적․묵시적 의사의 합치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고, 이는 민법 제1013조가 규정한 공동상속인 사이의 상속재산분할협의에 해당한다. ⑥ 이와 같은 적법․유효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가 민법 제187조에 따라 등기 없이도 그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이와 달리 공동상속인 사이에 차남인 FF가 이 사건 부동산을 단독 상속하는 것에 대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또한 생전에 망인으로부터 상당한 재산을 증여받은 FF가 단독으로 고가주택인 이 사건 부동산까지 상속하는 것에 대해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알았다면 순순히 동의하였을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그러한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대해서는 명백히 반대하였을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이 일반인의 건전한 상식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해석인바, 이 사건 부동산을 FF가 단독 상속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1. 6. 27.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FF 명의의 2004. 5. 25.자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등기원인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이 이루어진 이상, 그 등기의 추정력은 번복되었다고 봄이 옳다.
나) 명의신탁에 관한 명시적․묵시적 합의 추정
(1) 세금 경감의 동기 등
원고는 망인의 대표상속인 자격에서 2001. 12. 26. 망인의 사망에 따른 상속세 약 9억 3,000만 원(= 연부연납세액 4억 5,000만 원 + 물납세액 246,440,850원 + 현금납부액 242,408,513원)을 신고하였다가, 2004. 1. 2. cc세무서장으로부터 상속세를 약 14억 원으로 증액하는 경정처분을 받게 되었다. 위 상속세는 실질적으로 원고가 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그와 같은 상속세 부과․납부 과정을 겪은 원고로서는 자신이 사망한 후 재차 이 사건 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하여 자녀들에게 부과될 거액의 상속세 부담을 미리 걱정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동기에서 비롯되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서 함께 오랫동안 같이 생활하다가 분가한 차남 FF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하기로 마음먹고 FF와 사이에 명의신탁 설정에 관한 명시적․묵시적인 합의를 하였다고 볼 개연성이 상당하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0조는 상속 개시 후 10년 이내에 다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세의 과중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마련해 두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당시 만 75세의 고령인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상속받고서 자녀들도 장차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상속받게 된다면 장차 거액의 상속세 부담을 겪을 것이라고 예상하여 명의신탁하게 된 것이라는 원고 측 주장이 설득력이 없다고 볼 수 없다. 또한 FF가 강원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 **호 다세대주택을 취득한 것은 2004. 1. 27.로서 이때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등기를 경료하기 직전으로 다른 가족들이 잘 알지 못하였을 가능성도 있는 점을 고려하면, 원고가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른 채 FF가 무주택자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단독 명의자가 될 경우 세금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추측하였다는 원고 측 주장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바,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2) 이 사건 부동산의 관리 내역 등
(가)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FF 명의로 등기를 경료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상속등기비용 약 2,960만 원을 장남인 EE를 통하여 자신이 부담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위 등기비용을 FF가 부담하였다고 볼 자료는 없다. 그리고 망인은 생전에 서울 금천구 시흥동 ** 대 ***㎡를 자녀들과 손자녀들에게 증여하였고, 그 지상 건물은 망인 사망 후 장남인 EE 명의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는데, 원고는 위 건물 임대수익금을 자녀들에게 분배하여 자녀들이 이를 재원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비롯한 상속부동산에 관한 세금을 납부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 외 이 사건 부동산의 일상적인 관리․수선 등 비용도 거기서 홀로 거주하며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수익하던 원고가 전적으로 부담한 것으로 보이고, 2003년경부터 성남시 분당구 전세주택에서 거주하던 FF가 이 사건 부동산을 특별히 관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나)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F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기간인 2004. 7. 19. 주식회사 NN은행 앞으로 채권최고액 4억 8,000만 원, 2010. 7. 21. 주식회사 MM은행 앞으로 채권최고액 1억 2,000만 원, 2013. 3. 15. 주식회사 MM은행 앞으로 채권최고액 1억 8,000만 원인 3개의 각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담보설정은 등기권리증을 보관하던 원고가 BB와 CC에 대한 조정합의금, 생활비, 주식투자금 등 여러 명목의 자금조달을 위하여 자신이 결정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FF가 원고의 의사관여 없이 독자적으로 결정한 대출실행이라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그리고 원고의 나이, 원고와 FF의 모자지간이라는 특수한 관계, 그리고 원고가 2007년경까지 망인의 상속재산인 서울 금천구 시흥동 소재 건물 임대 등 재산관리를 FF에게 맡기기도 한 점, 부모가 자식에게 부동산을 명의신탁하면서 그에 관한 처분권한도 부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설령 명의수탁자인 FF가 원고의 의사관여 없이 단독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것이었다 할지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와 FF 사이의 명의신탁관계 성립을 인정하는 데에 방해가 된다고 평가할 것은 아니고, 나아가 경험칙에 비추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는 FF로서 그가 이 사건 금원을 원고에게 증여하였다는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된다고 할 수도 없다.
(3) 명의신탁약정의 무효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FF에게 명의신탁하기로 하여, 2004. 6. 25. FF 앞으로 ‘2001. 6. 27.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그러나 이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 2항에 따라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의한 것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FF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고, 그 소유권은 여전히 원고에게 있었다고 볼 수 있다(명의신탁약정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FF가 이 사건 부동산을 이미 제3자에게 처분하였다는 사정이 그 당시 진정한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가리는 문제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
다) 이 사건 금원에 대한 법적 평가
(1) 소송에서 다투어지고 있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내려진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될 경우 법원은 이에 저촉되는 판단을 할 수 없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2다29557 판결 참조). 그리고 행정재판에 있어서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의 화해권고결정에서 확정된 결정사항은 해당 민사사건의 청구취지를 참작한 소송물 범위 내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될 수 있다.
(2) 이 사건 금원은 관련 민사사건의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의 결정사항 제1항에 명시된 18억 원 중 일부에 해당한다. 위 결정에서는 이 사건 금원의 성격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일체의 상속지분이나 소유권을 포기한 대가물 내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상속재산분할금으로 명시되었는바, 이 사건에서 위 금원의 성격을 달리 판단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없다. 다시 말하자면, ‘FF와 맺은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진정한 소유자로서 FF를 상대로 그 말소등기를 구한다.’는 취지의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이는 전제에서, FF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의무 이행에 갈음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대물급부로서 18억 원 및 사망 시까지 월 120만원의 종신정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결국 이 사건 금원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을 전제로 FF가 완전한 소유자가 되는 데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 소득세법 제88조 제1호, 제94조 제1항에 규정된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와 달리 피고 주장과 같이 FF가 원고에게 증여한 금원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애초에 원고 명의로의 상속재산분할협의가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라고 판명된다고 볼 경우, 원고로서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자신의 상속지분에 한하여 중간생략등기 방식으로 FF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원고의 3/13 지분을 양도한 대가로 이 사건 금원을 받은 것이라고 평가할 여지가 있다. 따라서 관련 민사사건의 화해권고결정에서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완전한 소유권이 아닌 ‘상속지분’으로 명시한 부분, 그리고 이 사건 금원을 이 사건 부동산 양도의 대가가 아닌 ‘상속재산분할금’이라고 명시한 부분 등 다소 적절치 않은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금원은 실질적으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FF에게 유상으로 이전한 데 대한 대가로서 양도소득에 해당한다는 결론에 있어서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라) 과세관청의 증명부족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그런데 이 사건 금원이 FF의 원고에 대한 증여재산에 해당한다는 이 사건 처분의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의 일응의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이 사건 금원은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 이와 달리 구 상증세법 제4조 제3항을 적용하여 FF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망인으로부터 단독 상속하기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가 확정된 후 원고가 자신의 상속분을 초과하여 FF로부터 별도로 이 사건 금원을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과세요건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12. 17.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5288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