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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액경정처분 취소청구 허용되는지 및 항고소송 대상 적격

서울행정법원 2019구단11050
판결 요약
감액경정처분이 납세자에게 유리한 경우,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허용되지 않으며 부적법합니다. 감액경정처분은 본래 처분의 일부 변경에 불과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잘못된 계산방식 자체만으로도 취소할 수 없습니다.
#감액경정처분 #소송 대상 #항고소송 적격 #세액 감액 #감액경정 취소
질의 응답
1. 감액경정처분(세액 감액)이 있으면 그 취소를 소송으로 다툴 수 있나요?
답변
감액경정처분이 납세자에게 유리한 효과를 주는 경우, 그 취소를 소송으로 다투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단-11050 판결은 감액경정처분의 취소 청구는 적법하지 않으므로 이를 다루는 소송은 각하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과세관청의 계산방식이 잘못돼서 감액경정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그 부분을 다툴 수 있나요?
답변
계산방식 등에 잘못이 있더라도 감액경정으로 정당세액을 벗어나지 않으면 소송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단-11050 판결은 계산방식 오류가 있더라도 감액경정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91누10695 인용).
3.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감액경정결정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답변
감액경정결정 자체는 항고소송 대상이 아니고, 경정 이후 남아 있는 원 처분의 부분만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단-11050 판결은 항고소송의 대상은 감액경정처분이 아니고, 남아있는 당초 부과부분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다수 대법원 판례 인용).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과세관청이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구체적으로 산출, 결정하게 되는 과정에 있어 과세관청의 계산방식 등에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원고에게 유리한 효과를 가져오는 이 사건 감액경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단11050 양도소득세감액경정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6.22.

판 결 선 고

2020. 7.22.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7.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1,272,392,458원의 부과처분 중 과세표준을 증액 경정한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64. 9. 11. 서울 서초구 서초동 ***** 대 2,615㎡ 중 6/30 지분(이하‘환지 전 토지’라 한다)을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였고, 환지 전 토지는 1972. 10. 21.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후, 1991. 12. 26.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25-21 대 499.1㎡ 중 6/30 지분, 같은 동 1325-22 대 1,087㎡ 중 6/30 지분(이하 ⁠‘환지 후 토지’라 한다)으로 환지되었다.

나. 원고는 2017. 10. 18. 환지 후 토지를 양도하였고, 피고에게 이 사건 양도에 대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1,446,448,26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양도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2018. 7. 2. 원고에 대하여 과다하게 신고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부분은 부인하고, 환전 전후의 토지를 사업용 토지로 보아 원고가 비사업용 토지임을 전제로 신고한 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여, 이 사건 양도에 대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174,055,802원 감액한다는 내용의 경정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감액경정처분’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감액경정처분에 불복하여 2018. 8. 27.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8. 10. 25. 기각결정을 받았고, 2018. 12. 25.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9. 4. 15. 각하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 이 사건 감액경정처분은 전체적으로 양도소득세의 세액을 감액하는 내용으로, 실질적으로 당초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변경에 불과하고 납세자인 원고에게 불이익한 내용이 아니므로, 이 사건 소는 항고소송의 대상 적격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과세처분취소소송의 심리 대상 또는 소송물은 과세관청의 과세처분에 의하여 인정된 조세채무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객관적 존부이고(대법원 1987. 11. 10. 선고 86누491 판결 참조), 과세관청이 한 소득금액의 인정이 위법이라고 내세우는 개개의 위법사유는 자기의 청구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공격ㆍ방어방법에 불과하다. 또한 납세의무자가 세법의 규정에 의해 부담하는 납세의무를 확정 짓는 절차로서 과세관청이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구체적으로 산출, 결정하게 되는 과정에 있어 과세관청의 계산방식 등에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이하여 부과 고지된 세액이 원래 당해 납세의무자가 부담하여야 할 정당세액의 범위를 넘지 아니하는 결과로 되고 그 잘못된 방식이 과세단위와 처분사유의 범위를 달리하는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그 정당세액 범위 내의 부과고지처분이 위법하다 하여 취소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누10695 판결). 원고는 이 사건 소로써 피고가 이 사건 감액경정처분에서 한 취득가액, 필요경비 산정에 관한 금액의 인정이 위법함을 이유로 그 해당 부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는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2) 원고의 청구취지를 이 사건 감액경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선해한다고 하더라도, 감액경정처분은 당초의 신고 또는 부과처분과 별개인 독립의 과세처분이 아니라 그 실질은 당초의 신고 또는 부과처분의 변경이고 그에 의하여 세액의 일부취소라는 납세자에게 유리한 효과를 가져오는 처분이므로, 그 경정결정으로도 아직 취소되지 않고 남아 있는 부분이 위법하다 하여 다투는 경우 항고소송의 대상은 당초 신고나 부과처분 중 경정결정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이며, 감액경정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누9989 판결, 대법원 1995. 8. 11. 선고 95누351 판결, 대법원 1996. 11. 15. 선고 95누8904 판결 등 참조), 원고에게 유리한 효과를 가져오는 이 사건 감액경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3) 따라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07. 22.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단1105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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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액경정처분 취소청구 허용되는지 및 항고소송 대상 적격

서울행정법원 2019구단11050
판결 요약
감액경정처분이 납세자에게 유리한 경우,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허용되지 않으며 부적법합니다. 감액경정처분은 본래 처분의 일부 변경에 불과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잘못된 계산방식 자체만으로도 취소할 수 없습니다.
#감액경정처분 #소송 대상 #항고소송 적격 #세액 감액 #감액경정 취소
질의 응답
1. 감액경정처분(세액 감액)이 있으면 그 취소를 소송으로 다툴 수 있나요?
답변
감액경정처분이 납세자에게 유리한 효과를 주는 경우, 그 취소를 소송으로 다투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단-11050 판결은 감액경정처분의 취소 청구는 적법하지 않으므로 이를 다루는 소송은 각하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과세관청의 계산방식이 잘못돼서 감액경정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그 부분을 다툴 수 있나요?
답변
계산방식 등에 잘못이 있더라도 감액경정으로 정당세액을 벗어나지 않으면 소송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단-11050 판결은 계산방식 오류가 있더라도 감액경정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91누10695 인용).
3.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감액경정결정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답변
감액경정결정 자체는 항고소송 대상이 아니고, 경정 이후 남아 있는 원 처분의 부분만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단-11050 판결은 항고소송의 대상은 감액경정처분이 아니고, 남아있는 당초 부과부분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다수 대법원 판례 인용).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과세관청이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구체적으로 산출, 결정하게 되는 과정에 있어 과세관청의 계산방식 등에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원고에게 유리한 효과를 가져오는 이 사건 감액경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단11050 양도소득세감액경정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6.22.

판 결 선 고

2020. 7.22.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7.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1,272,392,458원의 부과처분 중 과세표준을 증액 경정한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64. 9. 11. 서울 서초구 서초동 ***** 대 2,615㎡ 중 6/30 지분(이하‘환지 전 토지’라 한다)을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였고, 환지 전 토지는 1972. 10. 21.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후, 1991. 12. 26.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25-21 대 499.1㎡ 중 6/30 지분, 같은 동 1325-22 대 1,087㎡ 중 6/30 지분(이하 ⁠‘환지 후 토지’라 한다)으로 환지되었다.

나. 원고는 2017. 10. 18. 환지 후 토지를 양도하였고, 피고에게 이 사건 양도에 대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1,446,448,26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양도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2018. 7. 2. 원고에 대하여 과다하게 신고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부분은 부인하고, 환전 전후의 토지를 사업용 토지로 보아 원고가 비사업용 토지임을 전제로 신고한 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여, 이 사건 양도에 대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174,055,802원 감액한다는 내용의 경정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감액경정처분’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감액경정처분에 불복하여 2018. 8. 27.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8. 10. 25. 기각결정을 받았고, 2018. 12. 25.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9. 4. 15. 각하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 이 사건 감액경정처분은 전체적으로 양도소득세의 세액을 감액하는 내용으로, 실질적으로 당초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변경에 불과하고 납세자인 원고에게 불이익한 내용이 아니므로, 이 사건 소는 항고소송의 대상 적격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과세처분취소소송의 심리 대상 또는 소송물은 과세관청의 과세처분에 의하여 인정된 조세채무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객관적 존부이고(대법원 1987. 11. 10. 선고 86누491 판결 참조), 과세관청이 한 소득금액의 인정이 위법이라고 내세우는 개개의 위법사유는 자기의 청구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공격ㆍ방어방법에 불과하다. 또한 납세의무자가 세법의 규정에 의해 부담하는 납세의무를 확정 짓는 절차로서 과세관청이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구체적으로 산출, 결정하게 되는 과정에 있어 과세관청의 계산방식 등에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이하여 부과 고지된 세액이 원래 당해 납세의무자가 부담하여야 할 정당세액의 범위를 넘지 아니하는 결과로 되고 그 잘못된 방식이 과세단위와 처분사유의 범위를 달리하는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그 정당세액 범위 내의 부과고지처분이 위법하다 하여 취소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누10695 판결). 원고는 이 사건 소로써 피고가 이 사건 감액경정처분에서 한 취득가액, 필요경비 산정에 관한 금액의 인정이 위법함을 이유로 그 해당 부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는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2) 원고의 청구취지를 이 사건 감액경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선해한다고 하더라도, 감액경정처분은 당초의 신고 또는 부과처분과 별개인 독립의 과세처분이 아니라 그 실질은 당초의 신고 또는 부과처분의 변경이고 그에 의하여 세액의 일부취소라는 납세자에게 유리한 효과를 가져오는 처분이므로, 그 경정결정으로도 아직 취소되지 않고 남아 있는 부분이 위법하다 하여 다투는 경우 항고소송의 대상은 당초 신고나 부과처분 중 경정결정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이며, 감액경정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누9989 판결, 대법원 1995. 8. 11. 선고 95누351 판결, 대법원 1996. 11. 15. 선고 95누8904 판결 등 참조), 원고에게 유리한 효과를 가져오는 이 사건 감액경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3) 따라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07. 22.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단1105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