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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해석 변경 시 후발적 경정청구 인정 여부와 법인세 경정청구 기각

2012두28254
판결 요약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에서 법령 해석의 변경만으로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대법원이 확인하였습니다. 실제 거래 발생, 계약 해제 등 실질 변동이 있어야 후발적 사유로 인정됩니다.
#법인세 #경정청구 #후발적 사유 #국세기본법 #세법 해석 변경
질의 응답
1. 세법 해석이 나중에 바뀌면 이미 납부한 법인세에 대해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세법 해석이 바뀌었다는 사유만으로는 후발적 경정청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납세자가 법령 해석 변경을 이유로 경정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28254 판결은 법령에 대한 해석이 최초 신고·결정 당시와 달라졌다는 사유는 국세기본법상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아니다라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후발적 경정청구가 성립하는 실질적 요건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답변
거래나 계약의 실질 변동, 판결 확정 등 최초 신고 후 과세표준에 영향을 주는 사건 발생이어야 후발적 경정사유가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28254 판결은 실제 거래 존재 여부, 법률효과의 실질 변동 등이 있어야만 후발적 경정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3. 동종 쟁점에 대한 과거 세무판결에서 판단이 바뀌면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합니까?
답변
판결이나 세무 당국의 해석 변경만으로는 경정청구 사유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28254 판결은 동종 쟁점에 대한 과거 판결이 다르게 나왔다 하더라도 그것은 단순한 해석 변경일 뿐, 후발적 사유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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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2두28254 판결]

【판시사항】

법령에 대한 해석이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 당시와 달라졌다는 사유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 등이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후발적 경정청구는 당초의 신고나 과세처분 당시에는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후발적 사유를 이유로 하는 것이므로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가 되는 거래 또는 행위의 존재 여부나 그 법률효과가 달라지는 경우 등의 사유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4호가 정한 후발적 사유에 포함될 수 있지만, 법령에 대한 해석이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 당시와 달라졌다는 사유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제5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전문】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국민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소순무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영등포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 11. 21. 선고 2012누1418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제1호),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제5호) 등을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한 사유로 들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의 위임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는 그 각 호에서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 취소된 경우’(제1호),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제2호),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장부 및 증거서류의 압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제3호),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제4호)를 그러한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이 후발적 경정청구제도를 둔 취지는 납세의무 성립 후 일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에 변동이 생긴 경우 납세자로 하여금 그 사실을 증명하여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확대하려는 데에 있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두2237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후발적 경정청구는 당초의 신고나 과세처분 당시에는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후발적 사유를 이유로 하는 것이므로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가 되는 거래 또는 행위의 존재 여부나 그 법률효과가 달라지는 경우 등의 사유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4호가 정한 후발적 사유에 포함될 수 있지만, 법령에 대한 해석이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 당시와 달라졌다는 사유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2.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합병 전 주식회사 국민은행의 1999 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판결에서 동종 쟁점에 관하여 다른 판단이 이루어졌다는 사유는 합병 전 주식회사 주택은행의 1998 내지 2001 각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이후에 관계 법령에 대한 해석이 달라졌다는 사유에 불과하여 이러한 사유를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4호가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규정과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에서 규정하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신영철 김창석 조희대(주심)

출처 :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2두2825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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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두28254
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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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경정청구 #후발적 사유 #국세기본법 #세법 해석 변경
질의 응답
1. 세법 해석이 나중에 바뀌면 이미 납부한 법인세에 대해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세법 해석이 바뀌었다는 사유만으로는 후발적 경정청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납세자가 법령 해석 변경을 이유로 경정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28254 판결은 법령에 대한 해석이 최초 신고·결정 당시와 달라졌다는 사유는 국세기본법상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아니다라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후발적 경정청구가 성립하는 실질적 요건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답변
거래나 계약의 실질 변동, 판결 확정 등 최초 신고 후 과세표준에 영향을 주는 사건 발생이어야 후발적 경정사유가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28254 판결은 실제 거래 존재 여부, 법률효과의 실질 변동 등이 있어야만 후발적 경정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3. 동종 쟁점에 대한 과거 세무판결에서 판단이 바뀌면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합니까?
답변
판결이나 세무 당국의 해석 변경만으로는 경정청구 사유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28254 판결은 동종 쟁점에 대한 과거 판결이 다르게 나왔다 하더라도 그것은 단순한 해석 변경일 뿐, 후발적 사유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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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2두28254 판결]

【판시사항】

법령에 대한 해석이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 당시와 달라졌다는 사유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 등이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후발적 경정청구는 당초의 신고나 과세처분 당시에는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후발적 사유를 이유로 하는 것이므로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가 되는 거래 또는 행위의 존재 여부나 그 법률효과가 달라지는 경우 등의 사유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4호가 정한 후발적 사유에 포함될 수 있지만, 법령에 대한 해석이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 당시와 달라졌다는 사유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제5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전문】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국민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소순무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영등포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 11. 21. 선고 2012누1418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제1호),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제5호) 등을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한 사유로 들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의 위임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는 그 각 호에서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 취소된 경우’(제1호),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제2호),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장부 및 증거서류의 압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제3호),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제4호)를 그러한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이 후발적 경정청구제도를 둔 취지는 납세의무 성립 후 일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에 변동이 생긴 경우 납세자로 하여금 그 사실을 증명하여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확대하려는 데에 있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두2237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후발적 경정청구는 당초의 신고나 과세처분 당시에는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후발적 사유를 이유로 하는 것이므로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가 되는 거래 또는 행위의 존재 여부나 그 법률효과가 달라지는 경우 등의 사유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4호가 정한 후발적 사유에 포함될 수 있지만, 법령에 대한 해석이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 당시와 달라졌다는 사유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2.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합병 전 주식회사 국민은행의 1999 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판결에서 동종 쟁점에 관하여 다른 판단이 이루어졌다는 사유는 합병 전 주식회사 주택은행의 1998 내지 2001 각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이후에 관계 법령에 대한 해석이 달라졌다는 사유에 불과하여 이러한 사유를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4호가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규정과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에서 규정하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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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2두2825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