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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체납 후 상속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 해당 여부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가단255880
판결 요약
국세 체납채무자가 상속받은 유일한 부동산을 곧바로 자녀에게 증여하여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킨 경우, 사해행위로 인정되며 증여계약은 취소되고 말소등기 의무가 인정됩니다. 채무초과 상태에서의 증여는 사해의사 추정이 적용됩니다.
#사해행위취소 #국세체납 #부동산증여 #상속부동산 #채무초과
질의 응답
1. 고액의 국세 체납자가 상속받은 부동산을 바로 자녀에게 증여하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받은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하여 채무초과를 심화했다면,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증여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가단255880 판결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하여 국세채권 만족이 곤란해진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2. 채무초과 상태에서 증여할 때 사해의사의 추정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채무자가 증여로 인해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면, 당시 사해의사추정됩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가단255880 판결은 판례(대법원 2000다41875, 2011다82360)와 같이 증여로 채무초과에 이르면 사해의사 추정이 적용된다고 판시했습니다.
3. 자녀 수증자가 사해행위 사실과 사해의사를 몰랐다고 주장하면 인정되나요?
답변
수증자가 증여가 사해행위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되, 몰랐다는 점은 수증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가단255880 판결은 피고 자녀가 사해행위임을 알았고, 모른 사정은 수증자 입증책임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4.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제척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답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사해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5년 이내 제기해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소 제기 시 적법합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가단255880 판결은 5년·1년 제척기간 내에 소송 제기로 적법함을 인정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고액을 체납한 상황에서 상속받은 부동산을 곧바로 자녀에게 증여등기한 사안이 사해행위인지 여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가단255880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아들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0.12.09.

주 문

1. 피고와 백모친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5.10.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백모친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등기국 2019. ◯. ◯◯.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청 구 원 인

1. 피보전채권의 성립

가. 당사자 사이의 관계

원고는 소외 백모친에 대하여 조세채권이 있는 자이고, 피고는 백모친의 자녀입니다.

나. 조세채권의 발생

백모친은 상호 ⁠‘□□정밀(사업자번호 □□□-□□-□□□□□)’, ⁠‘서울특별시 ◯◯구 ◯◯로 ◯◯길 ◯◯’을 영위하면서 2004년~2006년 귀속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소 제기일 현재 100,435,960원의 체납액이 있으며, 그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과 같습니다.

백모친의 소 제기일 현재 국세체납액(표 생략)

다. 피보전채권의 성립

백모친은 2019 5. 10. 자녀인 피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증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해행위’라 합니다), 이 사건 피보전채권은 위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사해행위일(2019. 5. 10.)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여 피보전채권이 되는데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2. 사해행위

가. 부동산 증여계약

백모친은 위 의 내역과 같이 100,435,960원의 체납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4. 2. 상속등기 후 불과 한달 여 만인 2019 5. 10. 피고와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나. 채무초과 상태의 심화

(1) 백모친이 이 사건 사해행위 당시 보유하고 있던 적극재산은 이 사건 사해행위로 증여된 부동산이고, 소극재산은 이 사건 사해행위까지 체납한 국세채무로 세부내역은 다음 와 같습니다.

사해행위 당시 재산 보유 내역(표 생략)

(2) 위와 같이 채무초과상태에서 본인 소유의 부동산을 자녀인 피고에게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하였고, 이 사건 소제기일 현재까지 채무초과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다. 소 결

결국 백모친은 위와 같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본인 소유의 부동산 전부를 피고에게 증여하여 채무초과상태를 심화시킴으로써 원고의 국세채권의 만족을 더욱 어렵게 하였으므로 위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3. 사해의사

(1) 사해행위의 주관적 요건인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채권자를 해할 것을 기도하거나 의욕하는 것을 요하지 아니하고, 채무자가 증여행위를 하여 그 증여채무가 소극재산에 산입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된 경우에는 그 증여행위 당시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됩니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82360 판결 등).

(2) 백모친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납부하지 않고서, 채무초과상태에서 자녀인 피고에게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증여하여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켰으므로 이는 일반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4. 피고의 악의

피고는 백모친의 자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 행위가 사해행위라는 사실 및 백모친의 사해의사를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백모친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에 관하여 몰랐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면 이는 피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할 것입니다.

5. 제척기간

원고는 2020.◯.◯◯. 백모친에 대한 체납추적조사 과정에서 재산내역과 관련 등기부등본, 가족관계를 확인함으로써 비로소 사행행위를 알게되었으므로 사해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5년, 사해행위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을 도과하지 않아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 내에 제기되어 적법하다고 할 것입니다.

6. 결어

이상의 사실들로 보아 백모친과 피고 사이에 이루어진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또한 그러한 사실을 알면서 이 사건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하였다 할 것이므로 원고는 청구취지와 같이 이 사건 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원상회복의 방법 중 원물반환으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구하고자 본 소 청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출처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12. 09. 선고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가단25588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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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체납 후 상속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 해당 여부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가단255880
판결 요약
국세 체납채무자가 상속받은 유일한 부동산을 곧바로 자녀에게 증여하여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킨 경우, 사해행위로 인정되며 증여계약은 취소되고 말소등기 의무가 인정됩니다. 채무초과 상태에서의 증여는 사해의사 추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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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고액의 국세 체납자가 상속받은 부동산을 바로 자녀에게 증여하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받은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하여 채무초과를 심화했다면,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증여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가단255880 판결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하여 국세채권 만족이 곤란해진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2. 채무초과 상태에서 증여할 때 사해의사의 추정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채무자가 증여로 인해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면, 당시 사해의사추정됩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가단255880 판결은 판례(대법원 2000다41875, 2011다82360)와 같이 증여로 채무초과에 이르면 사해의사 추정이 적용된다고 판시했습니다.
3. 자녀 수증자가 사해행위 사실과 사해의사를 몰랐다고 주장하면 인정되나요?
답변
수증자가 증여가 사해행위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되, 몰랐다는 점은 수증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가단255880 판결은 피고 자녀가 사해행위임을 알았고, 모른 사정은 수증자 입증책임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4.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제척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답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사해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5년 이내 제기해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소 제기 시 적법합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가단255880 판결은 5년·1년 제척기간 내에 소송 제기로 적법함을 인정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고액을 체납한 상황에서 상속받은 부동산을 곧바로 자녀에게 증여등기한 사안이 사해행위인지 여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가단255880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아들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0.12.09.

주 문

1. 피고와 백모친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5.10.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백모친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등기국 2019. ◯. ◯◯.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청 구 원 인

1. 피보전채권의 성립

가. 당사자 사이의 관계

원고는 소외 백모친에 대하여 조세채권이 있는 자이고, 피고는 백모친의 자녀입니다.

나. 조세채권의 발생

백모친은 상호 ⁠‘□□정밀(사업자번호 □□□-□□-□□□□□)’, ⁠‘서울특별시 ◯◯구 ◯◯로 ◯◯길 ◯◯’을 영위하면서 2004년~2006년 귀속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소 제기일 현재 100,435,960원의 체납액이 있으며, 그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과 같습니다.

백모친의 소 제기일 현재 국세체납액(표 생략)

다. 피보전채권의 성립

백모친은 2019 5. 10. 자녀인 피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증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해행위’라 합니다), 이 사건 피보전채권은 위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사해행위일(2019. 5. 10.)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여 피보전채권이 되는데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2. 사해행위

가. 부동산 증여계약

백모친은 위 의 내역과 같이 100,435,960원의 체납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4. 2. 상속등기 후 불과 한달 여 만인 2019 5. 10. 피고와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나. 채무초과 상태의 심화

(1) 백모친이 이 사건 사해행위 당시 보유하고 있던 적극재산은 이 사건 사해행위로 증여된 부동산이고, 소극재산은 이 사건 사해행위까지 체납한 국세채무로 세부내역은 다음 와 같습니다.

사해행위 당시 재산 보유 내역(표 생략)

(2) 위와 같이 채무초과상태에서 본인 소유의 부동산을 자녀인 피고에게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하였고, 이 사건 소제기일 현재까지 채무초과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다. 소 결

결국 백모친은 위와 같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본인 소유의 부동산 전부를 피고에게 증여하여 채무초과상태를 심화시킴으로써 원고의 국세채권의 만족을 더욱 어렵게 하였으므로 위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3. 사해의사

(1) 사해행위의 주관적 요건인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채권자를 해할 것을 기도하거나 의욕하는 것을 요하지 아니하고, 채무자가 증여행위를 하여 그 증여채무가 소극재산에 산입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된 경우에는 그 증여행위 당시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됩니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82360 판결 등).

(2) 백모친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납부하지 않고서, 채무초과상태에서 자녀인 피고에게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증여하여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켰으므로 이는 일반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4. 피고의 악의

피고는 백모친의 자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 행위가 사해행위라는 사실 및 백모친의 사해의사를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백모친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에 관하여 몰랐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면 이는 피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할 것입니다.

5. 제척기간

원고는 2020.◯.◯◯. 백모친에 대한 체납추적조사 과정에서 재산내역과 관련 등기부등본, 가족관계를 확인함으로써 비로소 사행행위를 알게되었으므로 사해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5년, 사해행위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을 도과하지 않아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 내에 제기되어 적법하다고 할 것입니다.

6. 결어

이상의 사실들로 보아 백모친과 피고 사이에 이루어진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또한 그러한 사실을 알면서 이 사건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하였다 할 것이므로 원고는 청구취지와 같이 이 사건 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원상회복의 방법 중 원물반환으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구하고자 본 소 청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출처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12. 09. 선고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가단25588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