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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고액을 체납한 상황에서 상속받은 부동산을 곧바로 자녀에게 증여등기한 사안이 사해행위인지 여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가단255880 사해행위취소 |
|
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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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이아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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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
판 결 선 고 |
2020.12.09. |
주 문
1. 피고와 백모친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5.10.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백모친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등기국 2019. ◯. ◯◯.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청 구 원 인
1. 피보전채권의 성립
가. 당사자 사이의 관계
원고는 소외 백모친에 대하여 조세채권이 있는 자이고, 피고는 백모친의 자녀입니다.
나. 조세채권의 발생
백모친은 상호 ‘□□정밀(사업자번호 □□□-□□-□□□□□)’, ‘서울특별시 ◯◯구 ◯◯로 ◯◯길 ◯◯’을 영위하면서 2004년~2006년 귀속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소 제기일 현재 100,435,960원의 체납액이 있으며, 그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과 같습니다.
백모친의 소 제기일 현재 국세체납액(표 생략)
다. 피보전채권의 성립
백모친은 2019 5. 10. 자녀인 피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증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해행위’라 합니다), 이 사건 피보전채권은 위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사해행위일(2019. 5. 10.)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여 피보전채권이 되는데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2. 사해행위
가. 부동산 증여계약
백모친은 위 의 내역과 같이 100,435,960원의 체납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4. 2. 상속등기 후 불과 한달 여 만인 2019 5. 10. 피고와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나. 채무초과 상태의 심화
(1) 백모친이 이 사건 사해행위 당시 보유하고 있던 적극재산은 이 사건 사해행위로 증여된 부동산이고, 소극재산은 이 사건 사해행위까지 체납한 국세채무로 세부내역은 다음 와 같습니다.
사해행위 당시 재산 보유 내역(표 생략)
(2) 위와 같이 채무초과상태에서 본인 소유의 부동산을 자녀인 피고에게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하였고, 이 사건 소제기일 현재까지 채무초과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다. 소 결
결국 백모친은 위와 같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본인 소유의 부동산 전부를 피고에게 증여하여 채무초과상태를 심화시킴으로써 원고의 국세채권의 만족을 더욱 어렵게 하였으므로 위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3. 사해의사
(1) 사해행위의 주관적 요건인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채권자를 해할 것을 기도하거나 의욕하는 것을 요하지 아니하고, 채무자가 증여행위를 하여 그 증여채무가 소극재산에 산입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된 경우에는 그 증여행위 당시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됩니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82360 판결 등).
(2) 백모친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납부하지 않고서, 채무초과상태에서 자녀인 피고에게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증여하여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켰으므로 이는 일반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4. 피고의 악의
피고는 백모친의 자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 행위가 사해행위라는 사실 및 백모친의 사해의사를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백모친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에 관하여 몰랐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면 이는 피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할 것입니다.
5. 제척기간
원고는 2020.◯.◯◯. 백모친에 대한 체납추적조사 과정에서 재산내역과 관련 등기부등본, 가족관계를 확인함으로써 비로소 사행행위를 알게되었으므로 사해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5년, 사해행위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을 도과하지 않아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 내에 제기되어 적법하다고 할 것입니다.
6. 결어
이상의 사실들로 보아 백모친과 피고 사이에 이루어진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또한 그러한 사실을 알면서 이 사건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하였다 할 것이므로 원고는 청구취지와 같이 이 사건 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원상회복의 방법 중 원물반환으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구하고자 본 소 청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출처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12. 09. 선고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가단25588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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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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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가단255880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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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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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이아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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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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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12.09. |
주 문
1. 피고와 백모친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5.10.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백모친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등기국 2019. ◯. ◯◯.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청 구 원 인
1. 피보전채권의 성립
가. 당사자 사이의 관계
원고는 소외 백모친에 대하여 조세채권이 있는 자이고, 피고는 백모친의 자녀입니다.
나. 조세채권의 발생
백모친은 상호 ‘□□정밀(사업자번호 □□□-□□-□□□□□)’, ‘서울특별시 ◯◯구 ◯◯로 ◯◯길 ◯◯’을 영위하면서 2004년~2006년 귀속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소 제기일 현재 100,435,960원의 체납액이 있으며, 그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과 같습니다.
백모친의 소 제기일 현재 국세체납액(표 생략)
다. 피보전채권의 성립
백모친은 2019 5. 10. 자녀인 피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증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해행위’라 합니다), 이 사건 피보전채권은 위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사해행위일(2019. 5. 10.)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여 피보전채권이 되는데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2. 사해행위
가. 부동산 증여계약
백모친은 위 의 내역과 같이 100,435,960원의 체납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4. 2. 상속등기 후 불과 한달 여 만인 2019 5. 10. 피고와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나. 채무초과 상태의 심화
(1) 백모친이 이 사건 사해행위 당시 보유하고 있던 적극재산은 이 사건 사해행위로 증여된 부동산이고, 소극재산은 이 사건 사해행위까지 체납한 국세채무로 세부내역은 다음 와 같습니다.
사해행위 당시 재산 보유 내역(표 생략)
(2) 위와 같이 채무초과상태에서 본인 소유의 부동산을 자녀인 피고에게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하였고, 이 사건 소제기일 현재까지 채무초과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다. 소 결
결국 백모친은 위와 같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본인 소유의 부동산 전부를 피고에게 증여하여 채무초과상태를 심화시킴으로써 원고의 국세채권의 만족을 더욱 어렵게 하였으므로 위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3. 사해의사
(1) 사해행위의 주관적 요건인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채권자를 해할 것을 기도하거나 의욕하는 것을 요하지 아니하고, 채무자가 증여행위를 하여 그 증여채무가 소극재산에 산입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된 경우에는 그 증여행위 당시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됩니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82360 판결 등).
(2) 백모친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납부하지 않고서, 채무초과상태에서 자녀인 피고에게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증여하여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켰으므로 이는 일반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4. 피고의 악의
피고는 백모친의 자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 행위가 사해행위라는 사실 및 백모친의 사해의사를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백모친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에 관하여 몰랐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면 이는 피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할 것입니다.
5. 제척기간
원고는 2020.◯.◯◯. 백모친에 대한 체납추적조사 과정에서 재산내역과 관련 등기부등본, 가족관계를 확인함으로써 비로소 사행행위를 알게되었으므로 사해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5년, 사해행위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을 도과하지 않아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 내에 제기되어 적법하다고 할 것입니다.
6. 결어
이상의 사실들로 보아 백모친과 피고 사이에 이루어진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또한 그러한 사실을 알면서 이 사건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하였다 할 것이므로 원고는 청구취지와 같이 이 사건 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원상회복의 방법 중 원물반환으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구하고자 본 소 청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출처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12. 09. 선고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가단25588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