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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전과 실효 요건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누범 적용

2023도10699
판결 요약
형의 실효법상 기간 경과로 전과가 소멸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징역형을 받은 경우”로 볼 수 없고, 두 번 이상 받은 경우에도 마지막 형 집행 후 실효기간이 지나면 모두 실효됩니다. 또한 기존 확정판결이 재심판결로 대체된 경우, 원래 판결의 효과는 당연 소멸합니다.
#형의 실효 #징역 전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누범 #전과 실효
질의 응답
1. 형의 실효 기간이 경과한 징역 전과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누범 가중 대상이 되나요?
답변
형이 실효법상 실효된 경우, 그 전과는 누범 가중 사유로 쓸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도10699 판결은 형이 실효법에 따라 실효된 경우 법적 효과가 소멸되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징역형을 받은 경우'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2. 두 번 이상 징역 전과가 있고 실효기간이 지나면 앞선 형들도 모두 실효되나요?
답변
마지막 징역형 집행 종료부터 기간이 경과하면 그 이전의 모든 징역 전과도 함께 실효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3도10699 판결은 2번 이상 징역형을 받아도 마지막 형 집행 종료 뒤 실효기간 경과 시 모든 형이 실효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확정유죄판결에 대해 재심개시·재심판결이 확정되면 원래 판결의 효과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재심판결이 확정되면 원래 확정판결은 효력을 당연 상실하며, 법률효과와 전과 사실 자체가 소멸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3도10699 판결은 재심판결 확정 시 종전 확정판결 및 법적 효과는 당연 소멸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누범 요건 산정 시 유효 전과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판단해야 하나요?
답변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아 실효되지 않은 현존하는 징역 전과만 누범 판단에 계산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3도10699 판결은 실효된 징역 전과는 제외해 잔존하는 유효 전과만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23도10699 판결]

【판시사항】

 ⁠[1]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되어 법원이 그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을 한 후 재심판결을 선고하여 확정된 경우, 종전 확정판결은 당연히 효력을 상실하는지 여부(적극) 및 재심판결 확정의 효력 범위
 ⁠[2]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에서 정한 기간의 경과로 형이 실효된 경우, 그 전과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에서 정한 ⁠“징역형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2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은 자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마지막 형의 집행을 종료한 날부터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기간을 경과한 경우, 그 마지막 형에 앞서는 형도 모두 실효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되어 법원이 그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을 한 후 재심판결을 선고하고 그 재심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종전의 확정판결은 당연히 효력을 상실하므로, 재심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원판결이나 그 부수처분의 법률적 효과가 상실되고 형 선고가 있었다는 기왕의 사실 자체의 효과가 소멸한다.
 ⁠[2]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이하 ⁠‘형실효법’이라고 한다) 제7조 제1항은 ⁠‘수형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같은 항 각호에서 정한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그 형은 실효된다.’고 정하고, 같은 항 제2호에서 3년 이하의 징역·금고형의 경우는 그 기간을 5년으로 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따라 형이 실효된 경우에는 형의 선고에 의한 법적 효과가 장래에 향하여 소멸되므로, 그 전과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에서 정한 ⁠“징역형을 받은 경우”로 볼 수 없다. 한편 형실효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2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은 자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마지막 형의 집행을 종료한 날부터 위 법에서 정한 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그 마지막 형에 앞서는 형도 모두 실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1]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435조, 제438조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도4019 판결(공2017하, 2042),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5도15782 판결(공2018상, 657) / ⁠[2]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도8021 판결(공2010하, 1963)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한규옥

【원심판결】

수원지법 2023. 7. 14. 선고 2023노979, 223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1.  가.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되어 법원이 그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을 한 후 재심판결을 선고하고 그 재심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종전의 확정판결은 당연히 효력을 상실하므로, 재심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원판결이나 그 부수처분의 법률적 효과가 상실되고 형 선고가 있었다는 기왕의 사실 자체의 효과가 소멸한다(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도4019 판결,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5도15782 판결 등 참조). 
나.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이하 ⁠‘형실효법’이라고 한다) 제7조 제1항은 ⁠‘수형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같은 항 각호에서 정한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그 형은 실효된다.’고 정하고, 같은 항 제2호에서 3년 이하의 징역·금고형의 경우는 그 기간을 5년으로 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따라 형이 실효된 경우에는 형의 선고에 의한 법적 효과가 장래에 향하여 소멸되므로, 그 전과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고 한다) 제5조의4 제5항에서 정한 ⁠“징역형을 받은 경우”로 볼 수 없다. 한편 형실효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2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은 자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마지막 형의 집행을 종료한 날부터 위 법에서 정한 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그 마지막 형에 앞서는 형도 모두 실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도8021 판결 등 참조).
 
2.  기록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인은 2005. 12.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이하 ⁠‘제1전과’라고 한다), 2006. 5. 17.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으며(이하 ⁠‘제2전과’라고 한다), 2007. 9. 4.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이하 ⁠‘제3전과’라고 한다) 2009. 2.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5. 27.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이하 ⁠‘제4전과’라고 한다), 2012. 11.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았다(이하 ⁠‘제5전과’라고 한다).
 
다.  피고인은 2016. 6. 1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1. 4. 16.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이하 ⁠‘제6전과’라고 한다) 2022. 2.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라.  대구지방법원은 2021. 12. 14. 2021재고단32 사건에서 제4전과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개시결정을 한 후 다시 심판하여 2022. 5. 11.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였고, 위 재심판결은 2023. 6. 9. 확정되었다. 또한 대구지방법원은 2022. 8. 18. 2022재고합6 사건에서 제5전과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개시결정을 한 후 다시 심판하여 2022. 12. 2. 피고인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하였고, 위 재심판결은 2023. 4. 20. 확정되었다(위 각 재심판결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재심판결’이라고 한다).
 
3.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이 사건 각 재심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됨으로써 제4전과 및 제5전과의 확정판결은 종국적으로 효력을 상실하여 형의 선고가 있었다는 기왕의 사실 자체의 효과가 소멸하였으므로, 위 각 전과는 형실효법 제7조 제1항에서 정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제3전과에 의한 형의 집행을 종료한 2009. 2. 1.부터 그 후 특수강도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2016. 6. 13.까지 형실효법 제7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5년의 기간이 경과하였음은 역수상 분명하므로, 이로써 제1전과 내지 제3전과는 위 실효기간이 경과한 때에 모두 실효되었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전과 중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징역형을 받은 전과는 제6전과만 남게 되므로,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5항 제1호에서 정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5항 제1호를 적용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5항 제1호에서 정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철상(재판장) 노정희 이흥구(주심) 오석준

출처 : 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23도1069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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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전과 실효 요건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누범 적용

2023도10699
판결 요약
형의 실효법상 기간 경과로 전과가 소멸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징역형을 받은 경우”로 볼 수 없고, 두 번 이상 받은 경우에도 마지막 형 집행 후 실효기간이 지나면 모두 실효됩니다. 또한 기존 확정판결이 재심판결로 대체된 경우, 원래 판결의 효과는 당연 소멸합니다.
#형의 실효 #징역 전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누범 #전과 실효
질의 응답
1. 형의 실효 기간이 경과한 징역 전과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누범 가중 대상이 되나요?
답변
형이 실효법상 실효된 경우, 그 전과는 누범 가중 사유로 쓸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도10699 판결은 형이 실효법에 따라 실효된 경우 법적 효과가 소멸되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징역형을 받은 경우'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2. 두 번 이상 징역 전과가 있고 실효기간이 지나면 앞선 형들도 모두 실효되나요?
답변
마지막 징역형 집행 종료부터 기간이 경과하면 그 이전의 모든 징역 전과도 함께 실효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3도10699 판결은 2번 이상 징역형을 받아도 마지막 형 집행 종료 뒤 실효기간 경과 시 모든 형이 실효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확정유죄판결에 대해 재심개시·재심판결이 확정되면 원래 판결의 효과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재심판결이 확정되면 원래 확정판결은 효력을 당연 상실하며, 법률효과와 전과 사실 자체가 소멸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3도10699 판결은 재심판결 확정 시 종전 확정판결 및 법적 효과는 당연 소멸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누범 요건 산정 시 유효 전과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판단해야 하나요?
답변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아 실효되지 않은 현존하는 징역 전과만 누범 판단에 계산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3도10699 판결은 실효된 징역 전과는 제외해 잔존하는 유효 전과만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23도10699 판결]

【판시사항】

 ⁠[1]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되어 법원이 그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을 한 후 재심판결을 선고하여 확정된 경우, 종전 확정판결은 당연히 효력을 상실하는지 여부(적극) 및 재심판결 확정의 효력 범위
 ⁠[2]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에서 정한 기간의 경과로 형이 실효된 경우, 그 전과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에서 정한 ⁠“징역형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2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은 자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마지막 형의 집행을 종료한 날부터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기간을 경과한 경우, 그 마지막 형에 앞서는 형도 모두 실효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되어 법원이 그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을 한 후 재심판결을 선고하고 그 재심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종전의 확정판결은 당연히 효력을 상실하므로, 재심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원판결이나 그 부수처분의 법률적 효과가 상실되고 형 선고가 있었다는 기왕의 사실 자체의 효과가 소멸한다.
 ⁠[2]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이하 ⁠‘형실효법’이라고 한다) 제7조 제1항은 ⁠‘수형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같은 항 각호에서 정한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그 형은 실효된다.’고 정하고, 같은 항 제2호에서 3년 이하의 징역·금고형의 경우는 그 기간을 5년으로 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따라 형이 실효된 경우에는 형의 선고에 의한 법적 효과가 장래에 향하여 소멸되므로, 그 전과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에서 정한 ⁠“징역형을 받은 경우”로 볼 수 없다. 한편 형실효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2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은 자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마지막 형의 집행을 종료한 날부터 위 법에서 정한 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그 마지막 형에 앞서는 형도 모두 실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1]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435조, 제438조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도4019 판결(공2017하, 2042),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5도15782 판결(공2018상, 657) / ⁠[2]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도8021 판결(공2010하, 1963)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한규옥

【원심판결】

수원지법 2023. 7. 14. 선고 2023노979, 223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1.  가.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되어 법원이 그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을 한 후 재심판결을 선고하고 그 재심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종전의 확정판결은 당연히 효력을 상실하므로, 재심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원판결이나 그 부수처분의 법률적 효과가 상실되고 형 선고가 있었다는 기왕의 사실 자체의 효과가 소멸한다(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도4019 판결,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5도15782 판결 등 참조). 
나.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이하 ⁠‘형실효법’이라고 한다) 제7조 제1항은 ⁠‘수형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같은 항 각호에서 정한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그 형은 실효된다.’고 정하고, 같은 항 제2호에서 3년 이하의 징역·금고형의 경우는 그 기간을 5년으로 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따라 형이 실효된 경우에는 형의 선고에 의한 법적 효과가 장래에 향하여 소멸되므로, 그 전과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고 한다) 제5조의4 제5항에서 정한 ⁠“징역형을 받은 경우”로 볼 수 없다. 한편 형실효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2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은 자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마지막 형의 집행을 종료한 날부터 위 법에서 정한 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그 마지막 형에 앞서는 형도 모두 실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도8021 판결 등 참조).
 
2.  기록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인은 2005. 12.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이하 ⁠‘제1전과’라고 한다), 2006. 5. 17.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으며(이하 ⁠‘제2전과’라고 한다), 2007. 9. 4.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이하 ⁠‘제3전과’라고 한다) 2009. 2.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5. 27.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이하 ⁠‘제4전과’라고 한다), 2012. 11.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았다(이하 ⁠‘제5전과’라고 한다).
 
다.  피고인은 2016. 6. 1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1. 4. 16.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이하 ⁠‘제6전과’라고 한다) 2022. 2.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라.  대구지방법원은 2021. 12. 14. 2021재고단32 사건에서 제4전과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개시결정을 한 후 다시 심판하여 2022. 5. 11.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였고, 위 재심판결은 2023. 6. 9. 확정되었다. 또한 대구지방법원은 2022. 8. 18. 2022재고합6 사건에서 제5전과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개시결정을 한 후 다시 심판하여 2022. 12. 2. 피고인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하였고, 위 재심판결은 2023. 4. 20. 확정되었다(위 각 재심판결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재심판결’이라고 한다).
 
3.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이 사건 각 재심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됨으로써 제4전과 및 제5전과의 확정판결은 종국적으로 효력을 상실하여 형의 선고가 있었다는 기왕의 사실 자체의 효과가 소멸하였으므로, 위 각 전과는 형실효법 제7조 제1항에서 정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제3전과에 의한 형의 집행을 종료한 2009. 2. 1.부터 그 후 특수강도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2016. 6. 13.까지 형실효법 제7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5년의 기간이 경과하였음은 역수상 분명하므로, 이로써 제1전과 내지 제3전과는 위 실효기간이 경과한 때에 모두 실효되었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전과 중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징역형을 받은 전과는 제6전과만 남게 되므로,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5항 제1호에서 정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5항 제1호를 적용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5항 제1호에서 정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철상(재판장) 노정희 이흥구(주심) 오석준

출처 : 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23도1069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