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선우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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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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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과 같음) 거래처 대표는 조사 과정에서 가공거래임을 인정하였고, 거래처에 입금한 매입대금이 입금액 그대로 현금 인출된 점을 종합할 때, 실물 없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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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누3485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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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BB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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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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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9.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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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10. 16. |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1. 12.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14년 2기분 부가가치세 ×××원(가산세 포함), 2015년 1기분 부가가치세 ×××원(가산세 포함), 2015년 2기분 부가가치세 ×××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을 제31, 32호증의 각 기재, 증인 정승태의 증언)를 보태어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고, 원고들이 항소이유로 강조하거나 새로이 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다음 제2항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11쪽 제2행부터 제9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⑥ 이 사건 거래처로부터 매입한 물품의 판매 방법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은, 소장에
서는 해당 물품의 대부분을 이 사건 거래처에서 원고들의 매출처로 직접 납품하였다는
것이었다가, 제1심 증인 cc가 이 사건 거래처에서 거의 모든 제품을 원고들에게
배송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한 이후, 항소이유서에서는 원고들이 이 사건 거래처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은 후 매출처들에 납품하였다는 것으로 변경되어 일관되지 못하다.
원고들이 그 매출처에 납품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판매에 관하여 원고들은 갑 제8
호증(매출 거래명세서), 제9호증(택배사진 등)을 그 근거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거래된
물품이 이 사건 거래처로부터 매입한 물품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위 증거들은 단
한 건의 거래에 관한 것으로 그 거래 금액이 34,100,000원에 불과하며 거래일자(2015. 3. 17.)와 원고들이 주장하는 매입시기(2014. 9. 24. 혹은 2014. 11. 20.) 사이의 시간적 간격도 상당한 점에 비추어보면, 위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결국 이 사건 거래처로부터 원고들의 매출처로 공급하는 방식에 관하여, 원고들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그 주장의 방식으로 물품을 납품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 제1심판결 제11쪽 제9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⑦ 이 사건 거래처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HHH’의 운영자 II이
피고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20. 1.
23. 이 사건 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허위이거나 사실과 다른 것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음을 이유로 청구 기각판결이 선고되었으며(2018구합○○○호), 그 항
소심(서울고등법원 2020누○○○호)은 2020. 8. 19. II의 항소를 기각하여 현재 상
고심 계속 중(2020두○○○호)이다.』
2. 추가판단
가. 항소이유의 주장 요지
(1) 이 사건 처분의 유일한 직접 근거인 이 사건 자술서의 증명력을 탄핵하는 증거
들이 다수 존재하는 점, 나머지 근거들은 이 사건 거래처의 매입처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 거래처의 매출처인 원고들에게는 간접 증거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
건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증명이 되었다고 할 수 없음에도, 제1심은 이 사건 과세요
건사실에 대한 증명이 충분히 되었다고 보아 원고들에게 증명책임을 전환시켰으므로
위법하다.
(2) 원고들은 이 사건 거래처와 실제로 거래를 했음을 충실히 증명하였다.
나. 판단
(1)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 로, 거래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부가가치세법 제
39조 제1항 제2호가 규정하고 있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두9737 판
결 참조). 그러나 피고가 직접 증거 또는 제반 정황을 토대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등의 허위성에 관하여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상당한 정도의 입증을 한 경우라면, 그 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피고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납세의무자인 원고로서도 관련된 증빙과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지위에 있음을 감안해 볼 때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명의 필요가 있다(대법원 1997. 9. 26. 선고 96누8192 판결 등 참조).
(2) 당심 증인 dd는 ‘이 사건 자술서 내용의 진정성 여부를 알지 못함에도 cc이 작성한 이 사건 자술서에 서명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원고는 이를 근거로 이 사건 자술서의 신빙성을 다투었다. 그러나 위 dd의 증언 내용은, ‘조사청이 cc과 dd가 함께 있음에도 cc에게 dd 명의로 이 사건 자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dd에게 서명하게 하였고, 조사청의 2016. 8. 17. 조세범칙혐의자 심문 당시에도 cc만이 진술하였고 dd 본인은 cc의 진술이 끝나고 난 후 조서에서명만 하였다’는 것으로서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회계 관련 일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대표자로서 회사의 가공 매입매출 사실 자체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상식에
반하는 측면이 있다. 또한 위 증언 내용은 조사청의 dd에 대한 조세범칙혐의자심
문조서(을 제6호증)의 내용에 배치되고 이를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점에
서도 믿기 어렵다.
(3) 위 (2)항과 같은 사정에다가 위 인용부분(제1심판결문 제8쪽 제6행부터 제11쪽
제9행까지)에서 본 바와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자술서의 신빙성을 부인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① 이 사건 거래처가 원고들에게 판매한 물품을 매입한 과정,
② 원고들이 이 사건 거래처로부터 물품을 매입한 과정, 즉, 매입대금의 지급과 물품의 수령 과정(원고들이 이 사건 거래처에게 입금한 금액은 모두 그대로 현금 인출되었고 이는 허위 세금계산서 발부를 인정한 dd의 심문조서 진술 내용과 일치하는 점 등),
③ 원고들이 이 사건 거래처에서 매입한 물품을 판매한 과정(판매 방식에 대한 원고들
의 주장도 일관되지 않는다) 등이 확인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등의 허위성에 관하여 피고 가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상당한 정도의 증명을 하였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과세요건사실에 대하여 상당한 정도로 증명하지 못했다는 취지의 원고
들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렇다면 원고들은 관련된 증빙과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지위에 있으므로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명을 할 필요가 있다할 것이다. 그러나 위 인용부분(제1심
판결문 제11쪽 제14행부터 제12쪽 제13행까지)에서 본 바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원고
들은 이 사건 거래처와의 거래 방식에 관하여 ① 이 사건 거래처로부터 공급받은 물품
들은 대부분 크기가 작아 원고들이 직접 매출처에 납품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진행함에
따라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고, ② 원고들이 이 사건 거래처에게 입금한 금액이 전액
현금으로 인출된 것은 이 사건 거래처가 사채를 변제하기 위함이었다는 주장만을 할
뿐이고, 위와 같은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달리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까지 보태어 보면, 원고들이 이 사건 거래처와의 사이에 실물거래가 있었음을 증명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이 이 사건 거래처와 실제로 거래하였음을 충분
히 증명하였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국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가 정한 ‘사실과 다
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하여 피고가 상당한 정도의 증명을 하였고, 원고
들이 그를 다투면서 제시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를 동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 주장 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10. 1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3485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