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1심 판결과 같음) 거래처 대표는 조사 과정에서 가공거래임을 인정하였고, 거래처에 입금한 매입대금이 입금액 그대로 현금 인출된 점을 종합할 때, 실물 없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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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누3485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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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BB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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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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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9.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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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10. 16. |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1. 12.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14년 2기분 부가가치세 ×××원(가산세 포함), 2015년 1기분 부가가치세 ×××원(가산세 포함), 2015년 2기분 부가가치세 ×××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을 제31, 32호증의 각 기재, 증인 정승태의 증언)를 보태어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고, 원고들이 항소이유로 강조하거나 새로이 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다음 제2항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11쪽 제2행부터 제9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⑥ 이 사건 거래처로부터 매입한 물품의 판매 방법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은, 소장에
서는 해당 물품의 대부분을 이 사건 거래처에서 원고들의 매출처로 직접 납품하였다는
것이었다가, 제1심 증인 cc가 이 사건 거래처에서 거의 모든 제품을 원고들에게
배송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한 이후, 항소이유서에서는 원고들이 이 사건 거래처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은 후 매출처들에 납품하였다는 것으로 변경되어 일관되지 못하다.
원고들이 그 매출처에 납품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판매에 관하여 원고들은 갑 제8
호증(매출 거래명세서), 제9호증(택배사진 등)을 그 근거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거래된
물품이 이 사건 거래처로부터 매입한 물품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위 증거들은 단
한 건의 거래에 관한 것으로 그 거래 금액이 34,100,000원에 불과하며 거래일자(2015. 3. 17.)와 원고들이 주장하는 매입시기(2014. 9. 24. 혹은 2014. 11. 20.) 사이의 시간적 간격도 상당한 점에 비추어보면, 위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결국 이 사건 거래처로부터 원고들의 매출처로 공급하는 방식에 관하여, 원고들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그 주장의 방식으로 물품을 납품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 제1심판결 제11쪽 제9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⑦ 이 사건 거래처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HHH’의 운영자 II이
피고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20. 1.
23. 이 사건 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허위이거나 사실과 다른 것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음을 이유로 청구 기각판결이 선고되었으며(2018구합○○○호), 그 항
소심(서울고등법원 2020누○○○호)은 2020. 8. 19. II의 항소를 기각하여 현재 상
고심 계속 중(2020두○○○호)이다.』
2. 추가판단
가. 항소이유의 주장 요지
(1) 이 사건 처분의 유일한 직접 근거인 이 사건 자술서의 증명력을 탄핵하는 증거
들이 다수 존재하는 점, 나머지 근거들은 이 사건 거래처의 매입처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 거래처의 매출처인 원고들에게는 간접 증거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
건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증명이 되었다고 할 수 없음에도, 제1심은 이 사건 과세요
건사실에 대한 증명이 충분히 되었다고 보아 원고들에게 증명책임을 전환시켰으므로
위법하다.
(2) 원고들은 이 사건 거래처와 실제로 거래를 했음을 충실히 증명하였다.
나. 판단
(1)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 로, 거래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부가가치세법 제
39조 제1항 제2호가 규정하고 있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두9737 판
결 참조). 그러나 피고가 직접 증거 또는 제반 정황을 토대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등의 허위성에 관하여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상당한 정도의 입증을 한 경우라면, 그 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피고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납세의무자인 원고로서도 관련된 증빙과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지위에 있음을 감안해 볼 때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명의 필요가 있다(대법원 1997. 9. 26. 선고 96누8192 판결 등 참조).
(2) 당심 증인 dd는 ‘이 사건 자술서 내용의 진정성 여부를 알지 못함에도 cc이 작성한 이 사건 자술서에 서명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원고는 이를 근거로 이 사건 자술서의 신빙성을 다투었다. 그러나 위 dd의 증언 내용은, ‘조사청이 cc과 dd가 함께 있음에도 cc에게 dd 명의로 이 사건 자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dd에게 서명하게 하였고, 조사청의 2016. 8. 17. 조세범칙혐의자 심문 당시에도 cc만이 진술하였고 dd 본인은 cc의 진술이 끝나고 난 후 조서에서명만 하였다’는 것으로서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회계 관련 일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대표자로서 회사의 가공 매입매출 사실 자체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상식에
반하는 측면이 있다. 또한 위 증언 내용은 조사청의 dd에 대한 조세범칙혐의자심
문조서(을 제6호증)의 내용에 배치되고 이를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점에
서도 믿기 어렵다.
(3) 위 (2)항과 같은 사정에다가 위 인용부분(제1심판결문 제8쪽 제6행부터 제11쪽
제9행까지)에서 본 바와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자술서의 신빙성을 부인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① 이 사건 거래처가 원고들에게 판매한 물품을 매입한 과정,
② 원고들이 이 사건 거래처로부터 물품을 매입한 과정, 즉, 매입대금의 지급과 물품의 수령 과정(원고들이 이 사건 거래처에게 입금한 금액은 모두 그대로 현금 인출되었고 이는 허위 세금계산서 발부를 인정한 dd의 심문조서 진술 내용과 일치하는 점 등),
③ 원고들이 이 사건 거래처에서 매입한 물품을 판매한 과정(판매 방식에 대한 원고들
의 주장도 일관되지 않는다) 등이 확인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등의 허위성에 관하여 피고 가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상당한 정도의 증명을 하였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과세요건사실에 대하여 상당한 정도로 증명하지 못했다는 취지의 원고
들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렇다면 원고들은 관련된 증빙과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지위에 있으므로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명을 할 필요가 있다할 것이다. 그러나 위 인용부분(제1심
판결문 제11쪽 제14행부터 제12쪽 제13행까지)에서 본 바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원고
들은 이 사건 거래처와의 거래 방식에 관하여 ① 이 사건 거래처로부터 공급받은 물품
들은 대부분 크기가 작아 원고들이 직접 매출처에 납품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진행함에
따라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고, ② 원고들이 이 사건 거래처에게 입금한 금액이 전액
현금으로 인출된 것은 이 사건 거래처가 사채를 변제하기 위함이었다는 주장만을 할
뿐이고, 위와 같은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달리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까지 보태어 보면, 원고들이 이 사건 거래처와의 사이에 실물거래가 있었음을 증명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이 이 사건 거래처와 실제로 거래하였음을 충분
히 증명하였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국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가 정한 ‘사실과 다
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하여 피고가 상당한 정도의 증명을 하였고, 원고
들이 그를 다투면서 제시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를 동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 주장 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10. 1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3485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1심 판결과 같음) 거래처 대표는 조사 과정에서 가공거래임을 인정하였고, 거래처에 입금한 매입대금이 입금액 그대로 현금 인출된 점을 종합할 때, 실물 없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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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누3485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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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BB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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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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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9.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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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10. 16. |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1. 12.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14년 2기분 부가가치세 ×××원(가산세 포함), 2015년 1기분 부가가치세 ×××원(가산세 포함), 2015년 2기분 부가가치세 ×××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을 제31, 32호증의 각 기재, 증인 정승태의 증언)를 보태어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고, 원고들이 항소이유로 강조하거나 새로이 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다음 제2항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11쪽 제2행부터 제9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⑥ 이 사건 거래처로부터 매입한 물품의 판매 방법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은, 소장에
서는 해당 물품의 대부분을 이 사건 거래처에서 원고들의 매출처로 직접 납품하였다는
것이었다가, 제1심 증인 cc가 이 사건 거래처에서 거의 모든 제품을 원고들에게
배송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한 이후, 항소이유서에서는 원고들이 이 사건 거래처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은 후 매출처들에 납품하였다는 것으로 변경되어 일관되지 못하다.
원고들이 그 매출처에 납품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판매에 관하여 원고들은 갑 제8
호증(매출 거래명세서), 제9호증(택배사진 등)을 그 근거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거래된
물품이 이 사건 거래처로부터 매입한 물품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위 증거들은 단
한 건의 거래에 관한 것으로 그 거래 금액이 34,100,000원에 불과하며 거래일자(2015. 3. 17.)와 원고들이 주장하는 매입시기(2014. 9. 24. 혹은 2014. 11. 20.) 사이의 시간적 간격도 상당한 점에 비추어보면, 위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결국 이 사건 거래처로부터 원고들의 매출처로 공급하는 방식에 관하여, 원고들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그 주장의 방식으로 물품을 납품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 제1심판결 제11쪽 제9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⑦ 이 사건 거래처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HHH’의 운영자 II이
피고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20. 1.
23. 이 사건 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허위이거나 사실과 다른 것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음을 이유로 청구 기각판결이 선고되었으며(2018구합○○○호), 그 항
소심(서울고등법원 2020누○○○호)은 2020. 8. 19. II의 항소를 기각하여 현재 상
고심 계속 중(2020두○○○호)이다.』
2. 추가판단
가. 항소이유의 주장 요지
(1) 이 사건 처분의 유일한 직접 근거인 이 사건 자술서의 증명력을 탄핵하는 증거
들이 다수 존재하는 점, 나머지 근거들은 이 사건 거래처의 매입처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 거래처의 매출처인 원고들에게는 간접 증거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
건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증명이 되었다고 할 수 없음에도, 제1심은 이 사건 과세요
건사실에 대한 증명이 충분히 되었다고 보아 원고들에게 증명책임을 전환시켰으므로
위법하다.
(2) 원고들은 이 사건 거래처와 실제로 거래를 했음을 충실히 증명하였다.
나. 판단
(1)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 로, 거래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부가가치세법 제
39조 제1항 제2호가 규정하고 있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두9737 판
결 참조). 그러나 피고가 직접 증거 또는 제반 정황을 토대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등의 허위성에 관하여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상당한 정도의 입증을 한 경우라면, 그 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피고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납세의무자인 원고로서도 관련된 증빙과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지위에 있음을 감안해 볼 때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명의 필요가 있다(대법원 1997. 9. 26. 선고 96누8192 판결 등 참조).
(2) 당심 증인 dd는 ‘이 사건 자술서 내용의 진정성 여부를 알지 못함에도 cc이 작성한 이 사건 자술서에 서명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원고는 이를 근거로 이 사건 자술서의 신빙성을 다투었다. 그러나 위 dd의 증언 내용은, ‘조사청이 cc과 dd가 함께 있음에도 cc에게 dd 명의로 이 사건 자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dd에게 서명하게 하였고, 조사청의 2016. 8. 17. 조세범칙혐의자 심문 당시에도 cc만이 진술하였고 dd 본인은 cc의 진술이 끝나고 난 후 조서에서명만 하였다’는 것으로서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회계 관련 일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대표자로서 회사의 가공 매입매출 사실 자체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상식에
반하는 측면이 있다. 또한 위 증언 내용은 조사청의 dd에 대한 조세범칙혐의자심
문조서(을 제6호증)의 내용에 배치되고 이를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점에
서도 믿기 어렵다.
(3) 위 (2)항과 같은 사정에다가 위 인용부분(제1심판결문 제8쪽 제6행부터 제11쪽
제9행까지)에서 본 바와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자술서의 신빙성을 부인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① 이 사건 거래처가 원고들에게 판매한 물품을 매입한 과정,
② 원고들이 이 사건 거래처로부터 물품을 매입한 과정, 즉, 매입대금의 지급과 물품의 수령 과정(원고들이 이 사건 거래처에게 입금한 금액은 모두 그대로 현금 인출되었고 이는 허위 세금계산서 발부를 인정한 dd의 심문조서 진술 내용과 일치하는 점 등),
③ 원고들이 이 사건 거래처에서 매입한 물품을 판매한 과정(판매 방식에 대한 원고들
의 주장도 일관되지 않는다) 등이 확인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등의 허위성에 관하여 피고 가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상당한 정도의 증명을 하였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과세요건사실에 대하여 상당한 정도로 증명하지 못했다는 취지의 원고
들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렇다면 원고들은 관련된 증빙과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지위에 있으므로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명을 할 필요가 있다할 것이다. 그러나 위 인용부분(제1심
판결문 제11쪽 제14행부터 제12쪽 제13행까지)에서 본 바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원고
들은 이 사건 거래처와의 거래 방식에 관하여 ① 이 사건 거래처로부터 공급받은 물품
들은 대부분 크기가 작아 원고들이 직접 매출처에 납품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진행함에
따라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고, ② 원고들이 이 사건 거래처에게 입금한 금액이 전액
현금으로 인출된 것은 이 사건 거래처가 사채를 변제하기 위함이었다는 주장만을 할
뿐이고, 위와 같은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달리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까지 보태어 보면, 원고들이 이 사건 거래처와의 사이에 실물거래가 있었음을 증명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이 이 사건 거래처와 실제로 거래하였음을 충분
히 증명하였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국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가 정한 ‘사실과 다
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하여 피고가 상당한 정도의 증명을 하였고, 원고
들이 그를 다투면서 제시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를 동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 주장 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10. 1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3485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