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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항소장 각하 요건과 민사소송법상 절차

2019나10222
판결 요약
항소인이 피고의 주소 등 송달에 필요한 사항의 보정 명령을 기간 내 불이행할 경우 민사소송법 제402조에 따라 항소장은 각하됩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인들은 보정명령 기한 내 이행하지 않아 각하 결정을 받았습니다.
#항소장 각하 #송달가능한 주소 #주소 보정명령 #민사소송법 제402조 #항소절차
질의 응답
1. 항소장에서 피고의 주소 등 송달사항 보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송달에 필요한 사항의 보정명령을 기한 내 이행하지 않으면 항소장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 2019나10222 명령은 항소인들이 피고의 송달 가능한 주소 보정명령을 기간 내 이행하지 않아 항소장이 각하됨을 판시하였습니다.
2. 민사소송에서 항소장 보정명령이 내려진 경우 꼭 기한 내 보정해야 하나요?
답변
네, 보정명령이 내려지면 정해진 기한 내에 반드시 보정이 필요합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 2019나10222 명령은 민사소송법 제402조에 따라 보정명령 미이행 시 항소장이 각하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송달가능한 주소 미기재로 항소가 각하된 사례가 실제로 있나요?
답변
네, 실제로 송달가능한 주소 등을 보정하지 않아 항소장이 각하된 사례가 있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 2019나10222 명령에서 피고의 송달 가능한 주소 미보정으로 항소장이 각하되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소유권이전등기

 ⁠[대전고등법원 2019. 4. 19. 자 2019나10222, 2019나10239(독립당사자참가의소) 명령]

【전문】

【원고(항소인)】

원고 1 외 1명

【피고(피항소인)】

피고

【독립당사자】

학교법인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김영경 외 4인)

【주 문】

이 사건의 항소장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항소장에 관하여 항소인 1. 원고 1, 항소인 2. 원고 2에게 피항소인 피고의 송달 가능한 주소를 보정할 것을 명하였으나 항소인들이 위 명령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02조 제2항,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명령한다.

판사 권혁중(재판장)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19. 04. 19. 선고 2019나1022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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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항소장 각하 요건과 민사소송법상 절차

2019나10222
판결 요약
항소인이 피고의 주소 등 송달에 필요한 사항의 보정 명령을 기간 내 불이행할 경우 민사소송법 제402조에 따라 항소장은 각하됩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인들은 보정명령 기한 내 이행하지 않아 각하 결정을 받았습니다.
#항소장 각하 #송달가능한 주소 #주소 보정명령 #민사소송법 제402조 #항소절차
질의 응답
1. 항소장에서 피고의 주소 등 송달사항 보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송달에 필요한 사항의 보정명령을 기한 내 이행하지 않으면 항소장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 2019나10222 명령은 항소인들이 피고의 송달 가능한 주소 보정명령을 기간 내 이행하지 않아 항소장이 각하됨을 판시하였습니다.
2. 민사소송에서 항소장 보정명령이 내려진 경우 꼭 기한 내 보정해야 하나요?
답변
네, 보정명령이 내려지면 정해진 기한 내에 반드시 보정이 필요합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 2019나10222 명령은 민사소송법 제402조에 따라 보정명령 미이행 시 항소장이 각하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송달가능한 주소 미기재로 항소가 각하된 사례가 실제로 있나요?
답변
네, 실제로 송달가능한 주소 등을 보정하지 않아 항소장이 각하된 사례가 있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 2019나10222 명령에서 피고의 송달 가능한 주소 미보정으로 항소장이 각하되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소유권이전등기

 ⁠[대전고등법원 2019. 4. 19. 자 2019나10222, 2019나10239(독립당사자참가의소) 명령]

【전문】

【원고(항소인)】

원고 1 외 1명

【피고(피항소인)】

피고

【독립당사자】

학교법인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김영경 외 4인)

【주 문】

이 사건의 항소장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항소장에 관하여 항소인 1. 원고 1, 항소인 2. 원고 2에게 피항소인 피고의 송달 가능한 주소를 보정할 것을 명하였으나 항소인들이 위 명령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02조 제2항,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명령한다.

판사 권혁중(재판장)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19. 04. 19. 선고 2019나1022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