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근저당권 있는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은 무효이며,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경우에 압류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근저당권의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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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성남지원2020가단223230 근저당권말소 |
|
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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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BBB,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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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1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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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12.24 |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는 BBB는 aa시 bb구 cc동 산xx-x 임야 26,165㎡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2011.10.21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 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대한민국, □□시는 제1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관하여 각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피고 BBB에 대한 청구
○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대한민국, □□시에 대한 청구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와 피고 BBB가 2011.10.18.경 피고 BBB소유 dd시 ee면 ff리 xxx-x 외 6필지에 관하여 설정된 원고의 아버지 CCC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말소해 주기로 하고, 이를 어길 경우 원고가 피고 BBB에게 위약금 xx,xxx,xxx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② 원고와 피고 BBB는 위 약정 당시 원고의 가등기 말소 및 위약금 지급 약정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원고 소유의 aa시 bb구 cc동 산xxx-x 임야 26,16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지방법원 ○○지원 2011.10.21. 접수 제xxxx호로 피고 BBB를 근저당권자로 한 채권최고액 xx,xxx,xxx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면서 원고가 위 약정을 이행하면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을 해지하기로 한 사실, ③ 위 약정에 따라 2012.1.9. 피고 BBB 소유의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CC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모두 말소된 사실, ④ 그 후 피고 □□시는 2012.6.2., 피고 대한민국은 2013.11.7. 및 2013.12.16.에 각 피고 BBB의 원고에 대한 위 근저당권부채권을 압류하고 피고 BBB의 위 근저당권에 관하여 각 근저당권부채권압류의 부기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근저당권이 있는 채권이 압류되는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부기등기의 방법으로 그 피담보채권의 압류사실을 기입 등기하는 목적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압류되면 담보물권의 수반성에 의하여 종 된 권리인 근저당권에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게 되어 피담보채권의 압류를 공시하기 위한 것이므로, 만일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압류명령은 무효라고 할 것이고,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경우에 압류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근저당권의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9.12.24. 선고 2009다72070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 BBB의 위 근저당권은 원고의 가등기 말소 및 위약금 지급을 담보하기 위한 것인데 원고가 약정에 따라 위 가등기 말소의무를 2012.1.9. 이행하였으므로 위 가등기 말소의무 불이행시 지급하여야 하는 위약금 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 □□시의 위 각 압류명령은 존재하지 않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효력이 없고, 피고 대한민국, □□시는 위 근저당권의 말소에 관한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위 근저당권의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 □□시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근저당권 있는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은 무효이며,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경우에 압류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근저당권의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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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성남지원2020가단223230 근저당권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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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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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BBB,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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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1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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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12.24 |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는 BBB는 aa시 bb구 cc동 산xx-x 임야 26,165㎡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2011.10.21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 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대한민국, □□시는 제1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관하여 각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피고 BBB에 대한 청구
○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대한민국, □□시에 대한 청구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와 피고 BBB가 2011.10.18.경 피고 BBB소유 dd시 ee면 ff리 xxx-x 외 6필지에 관하여 설정된 원고의 아버지 CCC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말소해 주기로 하고, 이를 어길 경우 원고가 피고 BBB에게 위약금 xx,xxx,xxx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② 원고와 피고 BBB는 위 약정 당시 원고의 가등기 말소 및 위약금 지급 약정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원고 소유의 aa시 bb구 cc동 산xxx-x 임야 26,16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지방법원 ○○지원 2011.10.21. 접수 제xxxx호로 피고 BBB를 근저당권자로 한 채권최고액 xx,xxx,xxx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면서 원고가 위 약정을 이행하면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을 해지하기로 한 사실, ③ 위 약정에 따라 2012.1.9. 피고 BBB 소유의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CC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모두 말소된 사실, ④ 그 후 피고 □□시는 2012.6.2., 피고 대한민국은 2013.11.7. 및 2013.12.16.에 각 피고 BBB의 원고에 대한 위 근저당권부채권을 압류하고 피고 BBB의 위 근저당권에 관하여 각 근저당권부채권압류의 부기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근저당권이 있는 채권이 압류되는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부기등기의 방법으로 그 피담보채권의 압류사실을 기입 등기하는 목적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압류되면 담보물권의 수반성에 의하여 종 된 권리인 근저당권에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게 되어 피담보채권의 압류를 공시하기 위한 것이므로, 만일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압류명령은 무효라고 할 것이고,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경우에 압류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근저당권의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9.12.24. 선고 2009다72070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 BBB의 위 근저당권은 원고의 가등기 말소 및 위약금 지급을 담보하기 위한 것인데 원고가 약정에 따라 위 가등기 말소의무를 2012.1.9. 이행하였으므로 위 가등기 말소의무 불이행시 지급하여야 하는 위약금 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 □□시의 위 각 압류명령은 존재하지 않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효력이 없고, 피고 대한민국, □□시는 위 근저당권의 말소에 관한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위 근저당권의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 □□시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