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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피담보채권 부존재시 압류명령과 말소 승낙 의무

성남지원 2020가단223230
판결 요약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면 근저당권에 대한 압류명령은 무효이고, 근저당권 말소시 압류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으로 말소 승낙의 표시를 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실제 이 사건에서는 담보 목적이 이행되어 피담보채권이 소멸했으므로 말소에 압류권자가 승낙할 의무가 인정되었습니다.
#근저당권 말소 #피담보채권 소멸 #압류명령 무효 #등기 승낙 의무 #담보채권 이행
질의 응답
1.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압류명령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해당 근저당권에 대한 압류명령은 무효가 됩니다.
근거
성남지원2020가단223230 판결은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그 채권을 대상으로 한 압류명령의 효력이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
2. 근저당권을 말소할 때 압류권자는 어떤 절차적 의무가 있나요?
답변
근저당권 말소에 대해 등기상 이해관계인인 압류권자는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성남지원2020가단223230 판결 및 대법원 2009다72070 판결 인용에서 압류권자는 이해관계인으로서 근저당권 말소에 승낙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3. 담보 목적이 모두 이행된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처리 방법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담보한 약정의무가 전부 이행됐다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원칙적으로 말소 절차를 거쳐야 하며, 관련 압류권자 등이 존재하면 이들의 승낙 의사표시도 필요합니다.
근거
성남지원2020가단223230 판결은 가등기 말소 등 담보약정 이행 후 근저당권은 해지 대상이고, 압류권자도 승낙 표시 의무가 있음을 판시했습니다.
4.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했는지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당사자 간 약정의 이행 여부 및 소송상 사실관계 전체를 근거로 피담보채권이 소멸했는지 판단합니다.
근거
성남지원2020가단223230 판결에서 약정 이행으로 담보채권이 소멸되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다면 피담보채권도 소멸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5. 압류권자가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법원에 승낙 의사표시에 갈음하는 판결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성남지원2020가단223230 판결은 압류권자의 승낙표시 의무를 인정하고, 불응 시 판결로 갈음할 수 있음을 전제로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근저당권 있는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은 무효이며,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경우에 압류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근저당권의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성남지원2020가단223230 근저당권말소

원 고

AAA

피 고

대한민국, BBB, □□시

변 론 종 결

2020.11.26

판 결 선 고

2020.12.24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는 BBB는 aa시 bb구 cc동 산xx-x 임야 26,165㎡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2011.10.21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 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대한민국, □□시는 제1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관하여 각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피고 BBB에 대한 청구

 ○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대한민국, □□시에 대한 청구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와 피고 BBB가 2011.10.18.경 피고 BBB소유 dd시 ee면 ff리 xxx-x 외 6필지에 관하여 설정된 원고의 아버지 CCC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말소해 주기로 하고, 이를 어길 경우 원고가 피고 BBB에게 위약금 xx,xxx,xxx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② 원고와 피고 BBB는 위 약정 당시 원고의 가등기 말소 및 위약금 지급 약정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원고 소유의 aa시 bb구 cc동 산xxx-x 임야 26,16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지방법원 ○○지원 2011.10.21. 접수 제xxxx호로 피고 BBB를 근저당권자로 한 채권최고액 xx,xxx,xxx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면서 원고가 위 약정을 이행하면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을 해지하기로 한 사실, ③ 위 약정에 따라 2012.1.9. 피고 BBB 소유의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CC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모두 말소된 사실, ④ 그 후 피고 □□시는 2012.6.2., 피고 대한민국은 2013.11.7. 및 2013.12.16.에 각 피고 BBB의 원고에 대한 위 근저당권부채권을 압류하고 피고 BBB의 위 근저당권에 관하여 각 근저당권부채권압류의 부기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근저당권이 있는 채권이 압류되는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부기등기의 방법으로 그 피담보채권의 압류사실을 기입 등기하는 목적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압류되면 담보물권의 수반성에 의하여 종 된 권리인 근저당권에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게 되어 피담보채권의 압류를 공시하기 위한 것이므로, 만일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압류명령은 무효라고 할 것이고,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경우에 압류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근저당권의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9.12.24. 선고 2009다72070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 BBB의 위 근저당권은 원고의 가등기 말소 및 위약금 지급을 담보하기 위한 것인데 원고가 약정에 따라 위 가등기 말소의무를 2012.1.9. 이행하였으므로 위 가등기 말소의무 불이행시 지급하여야 하는 위약금 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 □□시의 위 각 압류명령은 존재하지 않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효력이 없고, 피고 대한민국, □□시는 위 근저당권의 말소에 관한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위 근저당권의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 □□시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다.

출처 : 대법원 2020. 12. 24. 선고 성남지원 2020가단22323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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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피담보채권 부존재시 압류명령과 말소 승낙 의무

성남지원 2020가단223230
판결 요약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면 근저당권에 대한 압류명령은 무효이고, 근저당권 말소시 압류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으로 말소 승낙의 표시를 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실제 이 사건에서는 담보 목적이 이행되어 피담보채권이 소멸했으므로 말소에 압류권자가 승낙할 의무가 인정되었습니다.
#근저당권 말소 #피담보채권 소멸 #압류명령 무효 #등기 승낙 의무 #담보채권 이행
질의 응답
1.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압류명령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해당 근저당권에 대한 압류명령은 무효가 됩니다.
근거
성남지원2020가단223230 판결은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그 채권을 대상으로 한 압류명령의 효력이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
2. 근저당권을 말소할 때 압류권자는 어떤 절차적 의무가 있나요?
답변
근저당권 말소에 대해 등기상 이해관계인인 압류권자는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성남지원2020가단223230 판결 및 대법원 2009다72070 판결 인용에서 압류권자는 이해관계인으로서 근저당권 말소에 승낙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3. 담보 목적이 모두 이행된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처리 방법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담보한 약정의무가 전부 이행됐다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원칙적으로 말소 절차를 거쳐야 하며, 관련 압류권자 등이 존재하면 이들의 승낙 의사표시도 필요합니다.
근거
성남지원2020가단223230 판결은 가등기 말소 등 담보약정 이행 후 근저당권은 해지 대상이고, 압류권자도 승낙 표시 의무가 있음을 판시했습니다.
4.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했는지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당사자 간 약정의 이행 여부 및 소송상 사실관계 전체를 근거로 피담보채권이 소멸했는지 판단합니다.
근거
성남지원2020가단223230 판결에서 약정 이행으로 담보채권이 소멸되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다면 피담보채권도 소멸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5. 압류권자가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법원에 승낙 의사표시에 갈음하는 판결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성남지원2020가단223230 판결은 압류권자의 승낙표시 의무를 인정하고, 불응 시 판결로 갈음할 수 있음을 전제로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근저당권 있는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은 무효이며,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경우에 압류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근저당권의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성남지원2020가단223230 근저당권말소

원 고

AAA

피 고

대한민국, BBB, □□시

변 론 종 결

2020.11.26

판 결 선 고

2020.12.24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는 BBB는 aa시 bb구 cc동 산xx-x 임야 26,165㎡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2011.10.21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 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대한민국, □□시는 제1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관하여 각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피고 BBB에 대한 청구

 ○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대한민국, □□시에 대한 청구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와 피고 BBB가 2011.10.18.경 피고 BBB소유 dd시 ee면 ff리 xxx-x 외 6필지에 관하여 설정된 원고의 아버지 CCC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말소해 주기로 하고, 이를 어길 경우 원고가 피고 BBB에게 위약금 xx,xxx,xxx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② 원고와 피고 BBB는 위 약정 당시 원고의 가등기 말소 및 위약금 지급 약정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원고 소유의 aa시 bb구 cc동 산xxx-x 임야 26,16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지방법원 ○○지원 2011.10.21. 접수 제xxxx호로 피고 BBB를 근저당권자로 한 채권최고액 xx,xxx,xxx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면서 원고가 위 약정을 이행하면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을 해지하기로 한 사실, ③ 위 약정에 따라 2012.1.9. 피고 BBB 소유의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CC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모두 말소된 사실, ④ 그 후 피고 □□시는 2012.6.2., 피고 대한민국은 2013.11.7. 및 2013.12.16.에 각 피고 BBB의 원고에 대한 위 근저당권부채권을 압류하고 피고 BBB의 위 근저당권에 관하여 각 근저당권부채권압류의 부기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근저당권이 있는 채권이 압류되는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부기등기의 방법으로 그 피담보채권의 압류사실을 기입 등기하는 목적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압류되면 담보물권의 수반성에 의하여 종 된 권리인 근저당권에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게 되어 피담보채권의 압류를 공시하기 위한 것이므로, 만일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압류명령은 무효라고 할 것이고,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경우에 압류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근저당권의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9.12.24. 선고 2009다72070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 BBB의 위 근저당권은 원고의 가등기 말소 및 위약금 지급을 담보하기 위한 것인데 원고가 약정에 따라 위 가등기 말소의무를 2012.1.9. 이행하였으므로 위 가등기 말소의무 불이행시 지급하여야 하는 위약금 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 □□시의 위 각 압류명령은 존재하지 않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효력이 없고, 피고 대한민국, □□시는 위 근저당권의 말소에 관한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위 근저당권의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 □□시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다.

출처 : 대법원 2020. 12. 24. 선고 성남지원 2020가단22323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