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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로 추정되는 금전 이동 시 증여세 부과 요건

대법원 2016두34103
판결 요약
과세관청이 일정 금액이 증여자로 인정된 자로부터 납세자 계좌로 예치된 사실을 밝혀낼 경우, 해당 금액은 납세자에 대한 증여로 추정됩니다. 이때 증여 외 다른 목적임을 입증할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해당 추정을 번복하려면 특별한 사정에 대한 납세자의 입증이 요구됩니다.
#증여세 #계좌이체 #증여추정 #입증책임 #과세관청
질의 응답
1. 타인 명의 계좌로 금전이 이체되면 증여세 부과가 가능한가요?
답변
금전이 증여자로 특정된 사람으로부터 납세자 계좌 등으로 예치된 경우, 증여세 부과가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34103 판결은 이체된 금원의 증여 사실이 드러나면 특별 사정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금전 이동이 증여가 아니라는 점을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납세자가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임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34103 판결은 증여 외 목적이 있음을 납세자가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과세관청이 계좌 이체 사실만 밝혀내면 증여 추정이 바로 되나요?
답변
예, 증여자로 인정된 자의 금전이 납세자 명의 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확인되면 증여가 추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34103 판결은 계좌 예치가 확인된 경우 증여로 추정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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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의 금원이 납세자 명의의 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금원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두3410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ZZ

피고, 피상고인

YY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 1. 14. 선고 2015누35996 판결

판 결 선 고

2006. 1. 1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이에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5. 27. 선고 대법원 2016두3410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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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두34103
판결 요약
과세관청이 일정 금액이 증여자로 인정된 자로부터 납세자 계좌로 예치된 사실을 밝혀낼 경우, 해당 금액은 납세자에 대한 증여로 추정됩니다. 이때 증여 외 다른 목적임을 입증할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해당 추정을 번복하려면 특별한 사정에 대한 납세자의 입증이 요구됩니다.
#증여세 #계좌이체 #증여추정 #입증책임 #과세관청
질의 응답
1. 타인 명의 계좌로 금전이 이체되면 증여세 부과가 가능한가요?
답변
금전이 증여자로 특정된 사람으로부터 납세자 계좌 등으로 예치된 경우, 증여세 부과가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34103 판결은 이체된 금원의 증여 사실이 드러나면 특별 사정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금전 이동이 증여가 아니라는 점을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납세자가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임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34103 판결은 증여 외 목적이 있음을 납세자가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과세관청이 계좌 이체 사실만 밝혀내면 증여 추정이 바로 되나요?
답변
예, 증여자로 인정된 자의 금전이 납세자 명의 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확인되면 증여가 추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34103 판결은 계좌 예치가 확인된 경우 증여로 추정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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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의 금원이 납세자 명의의 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금원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두3410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ZZ

피고, 피상고인

YY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 1. 14. 선고 2015누35996 판결

판 결 선 고

2006. 1. 1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이에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5. 27. 선고 대법원 2016두3410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