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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 승계 조건 양도 시 잔금 지급의무 범위

대법원 2020두44183
판결 요약
대출금을 양수인이 승계하는 조건의 양도에서, 양수인이 대출채무액을 제외한 잔금을 지급했다면 대금지급의무 이행이 완료된 것으로 인정됩니다. 원심 판단이 최종 확정되었고, 상고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지분양도 #대출금 승계 #잔금지급 #양도계약 #대금지급의무
질의 응답
1. 대출금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지분을 양도받는 경우, 잔금지급의 의무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양수인이 대출금채무액을 공제한 잔금만 지급하면 대금지급의무를 모두 이행한 것으로 봅니다.
근거
대법원-2020-두-44183 판결은 양도계약에서 대출금 승계 조건이면 잔금에서 대출채무액을 공제해 지급하면 대금지급의무가 이행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대출금 승계 조건 양도계약에서 전액대금지급과 잔금지급 의무 사이의 관계는 무엇인가요?
답변
대출금채무액이 분리되어 잔금에서 공제되므로 실제로 지급해야 할 금액은 잔액임을 유의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2020-두-44183 판결은 대출금 승계 조건이면 잔금에서 대출채무액을 제외한 금액만 지급하면 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대출금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양도하는 경우 대출금채무액을 공제한 잔금을 모두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지분 양수에 따른 대금지급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0. 11. 12. 선고 대법원 2020두4418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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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 승계 조건 양도 시 잔금 지급의무 범위

대법원 2020두44183
판결 요약
대출금을 양수인이 승계하는 조건의 양도에서, 양수인이 대출채무액을 제외한 잔금을 지급했다면 대금지급의무 이행이 완료된 것으로 인정됩니다. 원심 판단이 최종 확정되었고, 상고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지분양도 #대출금 승계 #잔금지급 #양도계약 #대금지급의무
질의 응답
1. 대출금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지분을 양도받는 경우, 잔금지급의 의무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양수인이 대출금채무액을 공제한 잔금만 지급하면 대금지급의무를 모두 이행한 것으로 봅니다.
근거
대법원-2020-두-44183 판결은 양도계약에서 대출금 승계 조건이면 잔금에서 대출채무액을 공제해 지급하면 대금지급의무가 이행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대출금 승계 조건 양도계약에서 전액대금지급과 잔금지급 의무 사이의 관계는 무엇인가요?
답변
대출금채무액이 분리되어 잔금에서 공제되므로 실제로 지급해야 할 금액은 잔액임을 유의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2020-두-44183 판결은 대출금 승계 조건이면 잔금에서 대출채무액을 제외한 금액만 지급하면 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대출금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양도하는 경우 대출금채무액을 공제한 잔금을 모두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지분 양수에 따른 대금지급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0. 11. 12. 선고 대법원 2020두4418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