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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말소 청구 요건과 말소등기절차 이행의무 판단

수원지방법원 2020가단502404
판결 요약
부동산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에 대해 가등기말소 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피고들은 각자의 지분에 관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하며, 이에 따라 해당 가등기의 말소를 승낙할 의무가 있습니다. 무변론 판결로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토록 하였습니다.
#가등기말소 #소유권이전청구권 #말소등기절차 #무변론판결 #지분별 의무
질의 응답
1.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를 청구하면 승소 시 상대방이 어떤 의무를 지나요?
답변
피고는 가등기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해야 하며, 말소에 승낙하는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0-가단-502404 판결은 피고가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무변론 판결로 가등기 말소청구를 인용할 수 있나요?
답변
무변론 판결로도 가등기말소 청구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0-가단-502404 판결은 무변론(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절차에 따라 가등기말소를 인용하였습니다.
3. 가등기가 말소되는 지분이 복수인 경우 각 피고의 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각 피고는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가등기 말소등기절차만 이행하면 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0-가단-502404 판결은 ‘피고 AAA은 3/7’, ‘BBB, CCC은 각 2/7 지분’에 관한 말소 의무를 각기 부과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가등기 말소에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함)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가 있으므로 피고는 근가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가단112589 가등가말소

원 고 대한OO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0. 5. 26.

주 문

1. 임경복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가. 피고 AAA은 3/7 지분에 관하여,

나. 피고 BBB, CCC은 각 2/7 지분에 관하여,

XX지방법원 CC등기소 1999. 4. 29. 접수 제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0. 05. 26.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0가단50240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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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말소 청구 요건과 말소등기절차 이행의무 판단

수원지방법원 2020가단502404
판결 요약
부동산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에 대해 가등기말소 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피고들은 각자의 지분에 관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하며, 이에 따라 해당 가등기의 말소를 승낙할 의무가 있습니다. 무변론 판결로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토록 하였습니다.
#가등기말소 #소유권이전청구권 #말소등기절차 #무변론판결 #지분별 의무
질의 응답
1.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를 청구하면 승소 시 상대방이 어떤 의무를 지나요?
답변
피고는 가등기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해야 하며, 말소에 승낙하는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0-가단-502404 판결은 피고가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무변론 판결로 가등기 말소청구를 인용할 수 있나요?
답변
무변론 판결로도 가등기말소 청구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0-가단-502404 판결은 무변론(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절차에 따라 가등기말소를 인용하였습니다.
3. 가등기가 말소되는 지분이 복수인 경우 각 피고의 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각 피고는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가등기 말소등기절차만 이행하면 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0-가단-502404 판결은 ‘피고 AAA은 3/7’, ‘BBB, CCC은 각 2/7 지분’에 관한 말소 의무를 각기 부과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가등기 말소에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함)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가 있으므로 피고는 근가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가단112589 가등가말소

원 고 대한OO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0. 5. 26.

주 문

1. 임경복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가. 피고 AAA은 3/7 지분에 관하여,

나. 피고 BBB, CCC은 각 2/7 지분에 관하여,

XX지방법원 CC등기소 1999. 4. 29. 접수 제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0. 05. 26.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0가단50240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