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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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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 말소에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함)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가 있으므로 피고는 근가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2019가단112589 가등가말소
원 고 대한OO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0. 5. 26.
주 문
1. 임경복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가. 피고 AAA은 3/7 지분에 관하여,
나. 피고 BBB, CCC은 각 2/7 지분에 관하여,
XX지방법원 CC등기소 1999. 4. 29. 접수 제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0. 05. 26.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0가단50240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