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피고는 피고가 CCC에 대하여 갖는 부당이득 반환채권 등으로 CCC에 대한 매대금채권과 상계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주장하는 자동채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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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가단84941 추심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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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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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B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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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10.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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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11. 18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3,435,08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6.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CCC의 피고에 대한 채권
피고는 2019. 11.경 CCC로부터 176,500,000원 상당의 ○○○○○○을 매수하였고,
CCC는 2019. 12. 30. 위 매매대금에 관하여 공급받은 자를 피고로 하여 공급가액
176,5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피고는 2020. 3.경 CCC로부터 252,250,000원 상당의 ○○○○○○을 매수하였고,
CCC는 2020. 3. 30. 위 매매대금에 관하여 공급받는 자를 피고로 하여 공급가액
252,25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나. 원고의 CCC에 대한 조세채권
1) 위 CCC는 원고 산하 DD세무서장이 납부기간을 2019. 3. 31.로 정하여 부과한
부가가치세 2,173,970원, 납부기간을 2019. 4. 25.로 정하여 부과한 부가가치세
1,075,000원, 납부기간을 2019. 9. 30.로 정하여 부과한 부가가치세 111,264,400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2) 이에 DD세무서장은 2020. 2. 6. 국세징수법 제41조에 따라 위 체납액 합계
121,522,220원에 대하여 ‘CCC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매출채권(장래 발생할 채권
포함) 중 체납액(향후 가산되는 중가산금 포함)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하고 피
고에게 그 지급을 요청한다는 취지의 채권압류통지서를 발송하여, 위 통지서가 2020.
2. 12.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DD세무서장은 2020. 2. 21. 피고에 대하여 지급기한을
2020. 2. 28.로 정하여 추심요청서를 발송하였고, 위 요청서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
하였다.
3) CCC의 위 부가가치세 체납액은 이 사건 소제기 무렵인 2020. 6. 18.을 기준으 로 합계 123,435,080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
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국세징수법 제41조에 의한 채권압류의 효력은 피압류채권의 채권자와 채무자에 대하
여 그 채권에 관한 변제, 추심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고, 체납자에 대신하여 추
심할 수 있게 하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관하여 체납자에게는 변제할
수 없고, 추심권자인 국에게만 이행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1999. 5. 14. 선고 99다
3686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에
따라 체납액을 한도로 체납자인 CCC를 대위하여 매매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에
게 매매매금 428,750,000원(=176,500,000원+252,250,000) 중 체납액인 123,435,0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CCC에 대하여 갖는 부당이득반환채권 등으로 CCC에 대한 매매대금채권과 상계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주장하는 자동채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23,435,08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
음날인 2020. 6.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피고는 피고가 CCC에 대하여 갖는 부당이득 반환채권 등으로 CCC에 대한 매대금채권과 상계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주장하는 자동채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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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가단84941 추심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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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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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B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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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10.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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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11. 18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3,435,08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6.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CCC의 피고에 대한 채권
피고는 2019. 11.경 CCC로부터 176,500,000원 상당의 ○○○○○○을 매수하였고,
CCC는 2019. 12. 30. 위 매매대금에 관하여 공급받은 자를 피고로 하여 공급가액
176,5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피고는 2020. 3.경 CCC로부터 252,250,000원 상당의 ○○○○○○을 매수하였고,
CCC는 2020. 3. 30. 위 매매대금에 관하여 공급받는 자를 피고로 하여 공급가액
252,25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나. 원고의 CCC에 대한 조세채권
1) 위 CCC는 원고 산하 DD세무서장이 납부기간을 2019. 3. 31.로 정하여 부과한
부가가치세 2,173,970원, 납부기간을 2019. 4. 25.로 정하여 부과한 부가가치세
1,075,000원, 납부기간을 2019. 9. 30.로 정하여 부과한 부가가치세 111,264,400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2) 이에 DD세무서장은 2020. 2. 6. 국세징수법 제41조에 따라 위 체납액 합계
121,522,220원에 대하여 ‘CCC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매출채권(장래 발생할 채권
포함) 중 체납액(향후 가산되는 중가산금 포함)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하고 피
고에게 그 지급을 요청한다는 취지의 채권압류통지서를 발송하여, 위 통지서가 2020.
2. 12.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DD세무서장은 2020. 2. 21. 피고에 대하여 지급기한을
2020. 2. 28.로 정하여 추심요청서를 발송하였고, 위 요청서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
하였다.
3) CCC의 위 부가가치세 체납액은 이 사건 소제기 무렵인 2020. 6. 18.을 기준으 로 합계 123,435,080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
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국세징수법 제41조에 의한 채권압류의 효력은 피압류채권의 채권자와 채무자에 대하
여 그 채권에 관한 변제, 추심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고, 체납자에 대신하여 추
심할 수 있게 하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관하여 체납자에게는 변제할
수 없고, 추심권자인 국에게만 이행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1999. 5. 14. 선고 99다
3686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에
따라 체납액을 한도로 체납자인 CCC를 대위하여 매매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에
게 매매매금 428,750,000원(=176,500,000원+252,250,000) 중 체납액인 123,435,0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CCC에 대하여 갖는 부당이득반환채권 등으로 CCC에 대한 매매대금채권과 상계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주장하는 자동채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23,435,08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
음날인 2020. 6.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