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대법원 2023. 3. 16. 선고 2022다279658 판결]
청구가 주위적·예비적으로 병합된 경우, 주위적 청구만 배척하고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판단하지 않는 판결이 법률상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및 이러한 판결에 대하여 상소가 제기되면 판단이 누락된 예비적 청구 부분도 상소심으로 이심 되는지 여부(적극) / 이러한 법리는 이른바 ‘부진정 예비적 병합’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민사소송법 제212조 제1항, 제253조, 제392조, 제425조, 제431조
대법원 2021. 5. 7. 선고 2020다292411 판결(공2021하, 1184)
원고
피고
전주지법 2022. 9. 21. 선고 2021나13465 판결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전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주위적 청구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토지인도 청구의 소에서, 피고 소유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위의 원고 소유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라는 판결(이하 ‘종전 판결’이라고 한다)이 확정되었다. 그 후 원고는, 위 소의 사실심 변론종결 후 피고에게 지상물매수청구권(민법 제643조)을 행사하여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종전 판결의 집행력이 소멸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나. 원심은 이미 종전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한 강제집행이 종료되었으므로, 강제집행불허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어 청구이의의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원심판단에는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가 주위적·예비적으로 병합된 경우에는 여러 청구가 하나의 소송절차에 불가분적으로 결합해 있기 때문에, 주위적 청구만 배척하고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판단하지 않는 판결은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판결에 대하여 상소가 제기되면 판단이 누락된 예비적 청구 부분도 상소심으로 이심(移審)이 되고 그 부분이 재판의 누락에 해당하여 원심에 계속 중이라고 볼 것은 아니다. 위와 같은 법리는, 여러 청구 사이에 논리적 관계가 밀접하고 심판의 순위를 붙여 청구를 할 합리적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당사자가 붙인 순위에 따라서 먼저 구하는 청구를 심리하고 이유가 없으면 다음 청구를 심리하는 이른바 ‘부진정 예비적 병합’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21. 5. 7. 선고 2020다292411 판결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아래 사정을 알 수 있다.
1) 원고는 앞서 보았듯이 종전 판결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제1심에서 각하 판결을 받았다. 원고는 제1심판결에 항소한 다음, ① 기존의 청구이의의 소를 주위적 청구로 하고, ② 원고의 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라 원고의 이 사건 주택 철거 의무가 소멸하였음에도 피고가 종전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철거 대체집행을 하고 원고로부터 상환받아간 집행비용 등이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예비적으로 추가하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다.
2) 원고는 위와 같은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원심 제1회 변론기일에서 진술하고, 예비적 청구의 소가에 맞는 인지도 납부하였다. 그러나 원심은 주위적 청구인 청구이의의 소에 대하여 제1심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을 뿐,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주문뿐만 아니라 이유에서도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았다.
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원심은 종전 판결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를 강제집행이 종료되어 소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하는 이상, 청구이의의 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여 다음 순위로 강제집행 과정에서 생긴 집행비용의 부담을 다투기 위한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나아가 판단했어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이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은 것에는 예비적 병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단을 누락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주위적 청구에 대한 상고는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선수(재판장) 박정화 노태악 오경미(주심)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대법원 2023. 3. 16. 선고 2022다279658 판결]
청구가 주위적·예비적으로 병합된 경우, 주위적 청구만 배척하고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판단하지 않는 판결이 법률상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및 이러한 판결에 대하여 상소가 제기되면 판단이 누락된 예비적 청구 부분도 상소심으로 이심 되는지 여부(적극) / 이러한 법리는 이른바 ‘부진정 예비적 병합’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민사소송법 제212조 제1항, 제253조, 제392조, 제425조, 제431조
대법원 2021. 5. 7. 선고 2020다292411 판결(공2021하, 1184)
원고
피고
전주지법 2022. 9. 21. 선고 2021나13465 판결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전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주위적 청구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토지인도 청구의 소에서, 피고 소유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위의 원고 소유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라는 판결(이하 ‘종전 판결’이라고 한다)이 확정되었다. 그 후 원고는, 위 소의 사실심 변론종결 후 피고에게 지상물매수청구권(민법 제643조)을 행사하여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종전 판결의 집행력이 소멸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나. 원심은 이미 종전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한 강제집행이 종료되었으므로, 강제집행불허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어 청구이의의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원심판단에는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가 주위적·예비적으로 병합된 경우에는 여러 청구가 하나의 소송절차에 불가분적으로 결합해 있기 때문에, 주위적 청구만 배척하고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판단하지 않는 판결은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판결에 대하여 상소가 제기되면 판단이 누락된 예비적 청구 부분도 상소심으로 이심(移審)이 되고 그 부분이 재판의 누락에 해당하여 원심에 계속 중이라고 볼 것은 아니다. 위와 같은 법리는, 여러 청구 사이에 논리적 관계가 밀접하고 심판의 순위를 붙여 청구를 할 합리적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당사자가 붙인 순위에 따라서 먼저 구하는 청구를 심리하고 이유가 없으면 다음 청구를 심리하는 이른바 ‘부진정 예비적 병합’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21. 5. 7. 선고 2020다292411 판결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아래 사정을 알 수 있다.
1) 원고는 앞서 보았듯이 종전 판결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제1심에서 각하 판결을 받았다. 원고는 제1심판결에 항소한 다음, ① 기존의 청구이의의 소를 주위적 청구로 하고, ② 원고의 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라 원고의 이 사건 주택 철거 의무가 소멸하였음에도 피고가 종전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철거 대체집행을 하고 원고로부터 상환받아간 집행비용 등이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예비적으로 추가하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다.
2) 원고는 위와 같은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원심 제1회 변론기일에서 진술하고, 예비적 청구의 소가에 맞는 인지도 납부하였다. 그러나 원심은 주위적 청구인 청구이의의 소에 대하여 제1심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을 뿐,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주문뿐만 아니라 이유에서도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았다.
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원심은 종전 판결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를 강제집행이 종료되어 소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하는 이상, 청구이의의 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여 다음 순위로 강제집행 과정에서 생긴 집행비용의 부담을 다투기 위한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나아가 판단했어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이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은 것에는 예비적 병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단을 누락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주위적 청구에 대한 상고는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선수(재판장) 박정화 노태악 오경미(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