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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판결 유죄 사실, 민사·행정재판에서 증거 효력 인정 기준

서울고등법원 2020누37736
판결 요약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민사·행정재판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됩니다.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하려면 특별한 사정과 충분한 증거가 필요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실물거래 주장도 증빙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형사판결 인정효 #유죄사실 증거력 #민사재판 증명책임 #행정소송 #가공거래 판단
질의 응답
1. 확정된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유죄사실이 민사나 행정재판에도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네, 확정된 형사판결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실은 민사나 행정재판에서 유력한 증거자료로 참작됩니다. 별다른 증거로 반박하지 못하면, 그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37736 판결은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어,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실제 거래가 있었다고 주장해도 관련 증빙이 부족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거래가 실제로 있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증빙자료가 없다면, 해당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37736 판결은 '거래관계를 증명할 처분문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존재하지 않고,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도 없으며, 구체적 주장이나 증거 제출도 없는 경우, 해당 거래가 실제로 있었음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3. 운송비나 영수증 등 증거의 신빙성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운송비와 같은 세부 내역이 거래 주장과 모순되면 증거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37736 판결에서 '운송된 물품 수량이 증가했음에도 운송비가 감소한 점은 운임 영수증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유'라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민사나 행정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민사나 행정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누37736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aaaa

변 론 종 결

2020. 11. 18.

판 결 선 고

2020. 12. 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xx. xx. 원고에 대하여 한 2013 사업연도 법인세 xx,xxx,xxx원,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x,xxx,xxx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에 아래와 같이 추가하 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별지 포함)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5쪽 제2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또한, 원고는 실물거래를 입증하기 위하여 운임 영수증(갑 제6호증)을 제출하였으나,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운송된 물품의 수량이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운송비용은 감소하였으므로 위 운임 영수증의 신빙성도 의심이 간다.

④ 원고는, 소외 회사와 원고 사이의 거래는 원고가 ⁠‘BBB’라는 상호로 합성수지 스크랩 등을 공급하는 CCC에게 주문을 하면, CCC이 소외 회사를 통해 원고에게 물품을 공급한 뒤 원고가 소외 회사로 입금한 물품대금을 현금으로 인출받아 가져가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관한 거래는 가공거래가 아니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 앞서 본 바와 같이 DDD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포함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이유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던 점, ㉡ 반면에 원고와 CCC 사이에 거래관계가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처분문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존재하지 않고, 원고가 소외 회사에 지급한 대금이 CCC에게 귀속되었다고 볼만한 증거도 없는 점, ㉢ 또한, CCC과 소외 회사 사이의 거래 관계에 대해서도 어떠한 구체적인 주장이나 증거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9, 10호증을 비롯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방식의 거래가 실제로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12. 0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3773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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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판결 유죄 사실, 민사·행정재판에서 증거 효력 인정 기준

서울고등법원 2020누37736
판결 요약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민사·행정재판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됩니다.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하려면 특별한 사정과 충분한 증거가 필요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실물거래 주장도 증빙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형사판결 인정효 #유죄사실 증거력 #민사재판 증명책임 #행정소송 #가공거래 판단
질의 응답
1. 확정된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유죄사실이 민사나 행정재판에도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네, 확정된 형사판결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실은 민사나 행정재판에서 유력한 증거자료로 참작됩니다. 별다른 증거로 반박하지 못하면, 그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37736 판결은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어,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실제 거래가 있었다고 주장해도 관련 증빙이 부족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거래가 실제로 있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증빙자료가 없다면, 해당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37736 판결은 '거래관계를 증명할 처분문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존재하지 않고,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도 없으며, 구체적 주장이나 증거 제출도 없는 경우, 해당 거래가 실제로 있었음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3. 운송비나 영수증 등 증거의 신빙성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운송비와 같은 세부 내역이 거래 주장과 모순되면 증거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37736 판결에서 '운송된 물품 수량이 증가했음에도 운송비가 감소한 점은 운임 영수증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유'라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민사나 행정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민사나 행정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누37736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aaaa

변 론 종 결

2020. 11. 18.

판 결 선 고

2020. 12. 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xx. xx. 원고에 대하여 한 2013 사업연도 법인세 xx,xxx,xxx원,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x,xxx,xxx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에 아래와 같이 추가하 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별지 포함)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5쪽 제2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또한, 원고는 실물거래를 입증하기 위하여 운임 영수증(갑 제6호증)을 제출하였으나,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운송된 물품의 수량이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운송비용은 감소하였으므로 위 운임 영수증의 신빙성도 의심이 간다.

④ 원고는, 소외 회사와 원고 사이의 거래는 원고가 ⁠‘BBB’라는 상호로 합성수지 스크랩 등을 공급하는 CCC에게 주문을 하면, CCC이 소외 회사를 통해 원고에게 물품을 공급한 뒤 원고가 소외 회사로 입금한 물품대금을 현금으로 인출받아 가져가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관한 거래는 가공거래가 아니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 앞서 본 바와 같이 DDD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포함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이유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던 점, ㉡ 반면에 원고와 CCC 사이에 거래관계가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처분문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존재하지 않고, 원고가 소외 회사에 지급한 대금이 CCC에게 귀속되었다고 볼만한 증거도 없는 점, ㉢ 또한, CCC과 소외 회사 사이의 거래 관계에 대해서도 어떠한 구체적인 주장이나 증거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9, 10호증을 비롯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방식의 거래가 실제로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12. 0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3773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