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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사실 알리기와 명예훼손 성립 기준

2020노1055
판결 요약
공개 석상에서 이혼 사실과 함께 부정적 평판을 더한 발언이 있으면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이혼 사실만 언급하는 것과, 사회적 평가를 해치는 비난·부정적 의견을 덧붙이는 것은 구별됩니다. 항소 기각으로 1심 형이 유지되었습니다.
#명예훼손 #이혼 사실 전달 #사회적 평가 #부정적 평판 #이혼 비난
질의 응답
1. 이혼 사실을 공개적으로 말하면 명예훼손에 해당하나요?
답변
이혼 사실만을 가치중립적으로 전달하면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혼에 부정적인 평가·비난을 더해 사회적 평가를 저해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20노1055 판결은 이혼이라는 사실만 전달했다면 명예훼손이 아니라 할 것이나, 부정적 견해·비난을 더한 경우에는 사회적 평가를 해하므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이혼 사유나 파탄 책임 언급 없이 이혼만 말했다면 명예훼손 되나요?
답변
이혼의 경위, 사유, 책임을 언급하지 않고 이혼 사실 자체만 가치중립적으로 전달했다면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보았으나, 부정적 평가를 덧붙인 상황에선 달리 봅니다.
근거
본 판결은 이혼사실 자체만을 전달하는 경우 최근 사회 분위기상 명예훼손이 아님을 언급했으나, 부정적 평이 있는 발언은 명예훼손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3. 평소 사회 분위기가 명예훼손 판단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최근 이혼이나 재혼에 대한 평가 변화 등 사회적 분위기도 명예훼손 판단의 요소로 고려됩니다.
근거
판결문은 부정적 평가가 많이 사라진 사회적 분위기를 설명하며, 단순 이혼사실 전달만으로 명예훼손이 되지 않을 수 있음을 판시했습니다.
4. 명예훼손 유죄 판결에서 양형 부당 항소가 인정되나요?
답변
1심 결과 이후 양형조건(동기, 정황 등) 변화가 없으면 양형 부당 주장만으로 항소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근거
2020노1055 판결은 1심 양형 변동요소가 없고 합리적 재량범위를 벗어나지 않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없다고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명예훼손

 ⁠[부산지방법원 2020. 10. 30. 선고 2020노1055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임홍석(기소), 송형진(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예인 담당변호사 임준섭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20. 4. 1. 선고 2019고정1488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판시 제1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공소외 1과 통화하면서 "여기 살지 않는 사람, 이혼한 사람, 칼 잡는 사람이 당산제에 온다는 소문이 있다. 그것 때문에 나도 머리가 복잡하다"라고 말한 사실은 있으나, 위 발언의 취지는 주민들의 의견을 전달하고자 하는 것에 불과하고, 이혼을 했다는 사람이 공소외 2라고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다.
판시 제2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식사 모임 중에 공소외 2의 이혼과 관련하여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공소외 2가 이혼했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는 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법리오해
설령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말을 했다 하더라도 이는 이혼의 파탄사유 등 이혼에 더하여 다른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 단순한 의견표명 정도에 불과하므로, 공소외 2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한 것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판시와 같은 공소외 2의 이혼 경력에 관한 발언이 공소외 2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① 공소외 1, 공소외 3은 피고인으로부터 판시와 같은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도 "이혼한 사람이 당산제에 온다고 말이 많다"라고 말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이 이혼문제에 관하여 말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사과한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이에 더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고인은 검찰에서 "판시 제1항과 같이 공소외 1과 통화할 때 공소외 2가 이혼했다는 사실을 몰랐다. 통화 후 공소외 4를 통해 공소외 2의 이혼 사실을 알게 되었다"라고 진술하다가, 검사의 계속되는 추궁에 "사실 공소외 1과의 통화 전부터 공소외 2의 이혼 사실을 얼핏 들어 알고 있었다"라고 진술을 번복하고, 또 "이혼 사실을 발설하였다는 것에 대하여 공소외 2에게 사과한 적이 없다"라고 진술하다가, 피고인의 사과 발언이 기재된 녹취록을 제시받자 "착각을 했다. 이혼한 사람도 당산제에 온다는 발언 때문에 공소외 2에게 사과하였다"라고 진술을 번복하는 등 그 진술이 일관되지 못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공소외 2가 이혼하였다는 취지의 말을 했던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이혼의 경위나 사유,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유무에 관한 언급 없이 가치중립적인 이혼 사실 자체만을 전달하는 것은 이혼이나 재혼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가 많이 사라진 요즘의 사회적 분위기상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이혼한 사람이 당산제에 참석해서 안 좋게 평가하는 말이 많다"라거나 "이혼했다는 사람이 왜 당산제에 왔는지 모르겠다"라는 취지의 표현은 이혼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에 더하여 이혼에 대한 부정적인 표현 또는 이혼한 사람에 대한 비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는 이혼한 사람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이어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살피건대, 명예훼손에 관한 법리에 기초하여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인정과 판단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법리오해와 같은 위법이 없다.
 
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에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홍준(재판장) 손태원 박병주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0. 10. 30. 선고 2020노105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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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사실 알리기와 명예훼손 성립 기준

2020노1055
판결 요약
공개 석상에서 이혼 사실과 함께 부정적 평판을 더한 발언이 있으면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이혼 사실만 언급하는 것과, 사회적 평가를 해치는 비난·부정적 의견을 덧붙이는 것은 구별됩니다. 항소 기각으로 1심 형이 유지되었습니다.
#명예훼손 #이혼 사실 전달 #사회적 평가 #부정적 평판 #이혼 비난
질의 응답
1. 이혼 사실을 공개적으로 말하면 명예훼손에 해당하나요?
답변
이혼 사실만을 가치중립적으로 전달하면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혼에 부정적인 평가·비난을 더해 사회적 평가를 저해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20노1055 판결은 이혼이라는 사실만 전달했다면 명예훼손이 아니라 할 것이나, 부정적 견해·비난을 더한 경우에는 사회적 평가를 해하므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이혼 사유나 파탄 책임 언급 없이 이혼만 말했다면 명예훼손 되나요?
답변
이혼의 경위, 사유, 책임을 언급하지 않고 이혼 사실 자체만 가치중립적으로 전달했다면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보았으나, 부정적 평가를 덧붙인 상황에선 달리 봅니다.
근거
본 판결은 이혼사실 자체만을 전달하는 경우 최근 사회 분위기상 명예훼손이 아님을 언급했으나, 부정적 평이 있는 발언은 명예훼손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3. 평소 사회 분위기가 명예훼손 판단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최근 이혼이나 재혼에 대한 평가 변화 등 사회적 분위기도 명예훼손 판단의 요소로 고려됩니다.
근거
판결문은 부정적 평가가 많이 사라진 사회적 분위기를 설명하며, 단순 이혼사실 전달만으로 명예훼손이 되지 않을 수 있음을 판시했습니다.
4. 명예훼손 유죄 판결에서 양형 부당 항소가 인정되나요?
답변
1심 결과 이후 양형조건(동기, 정황 등) 변화가 없으면 양형 부당 주장만으로 항소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근거
2020노1055 판결은 1심 양형 변동요소가 없고 합리적 재량범위를 벗어나지 않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없다고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명예훼손

 ⁠[부산지방법원 2020. 10. 30. 선고 2020노1055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임홍석(기소), 송형진(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예인 담당변호사 임준섭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20. 4. 1. 선고 2019고정1488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판시 제1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공소외 1과 통화하면서 "여기 살지 않는 사람, 이혼한 사람, 칼 잡는 사람이 당산제에 온다는 소문이 있다. 그것 때문에 나도 머리가 복잡하다"라고 말한 사실은 있으나, 위 발언의 취지는 주민들의 의견을 전달하고자 하는 것에 불과하고, 이혼을 했다는 사람이 공소외 2라고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다.
판시 제2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식사 모임 중에 공소외 2의 이혼과 관련하여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공소외 2가 이혼했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는 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법리오해
설령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말을 했다 하더라도 이는 이혼의 파탄사유 등 이혼에 더하여 다른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 단순한 의견표명 정도에 불과하므로, 공소외 2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한 것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판시와 같은 공소외 2의 이혼 경력에 관한 발언이 공소외 2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① 공소외 1, 공소외 3은 피고인으로부터 판시와 같은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도 "이혼한 사람이 당산제에 온다고 말이 많다"라고 말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이 이혼문제에 관하여 말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사과한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이에 더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고인은 검찰에서 "판시 제1항과 같이 공소외 1과 통화할 때 공소외 2가 이혼했다는 사실을 몰랐다. 통화 후 공소외 4를 통해 공소외 2의 이혼 사실을 알게 되었다"라고 진술하다가, 검사의 계속되는 추궁에 "사실 공소외 1과의 통화 전부터 공소외 2의 이혼 사실을 얼핏 들어 알고 있었다"라고 진술을 번복하고, 또 "이혼 사실을 발설하였다는 것에 대하여 공소외 2에게 사과한 적이 없다"라고 진술하다가, 피고인의 사과 발언이 기재된 녹취록을 제시받자 "착각을 했다. 이혼한 사람도 당산제에 온다는 발언 때문에 공소외 2에게 사과하였다"라고 진술을 번복하는 등 그 진술이 일관되지 못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공소외 2가 이혼하였다는 취지의 말을 했던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이혼의 경위나 사유,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유무에 관한 언급 없이 가치중립적인 이혼 사실 자체만을 전달하는 것은 이혼이나 재혼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가 많이 사라진 요즘의 사회적 분위기상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이혼한 사람이 당산제에 참석해서 안 좋게 평가하는 말이 많다"라거나 "이혼했다는 사람이 왜 당산제에 왔는지 모르겠다"라는 취지의 표현은 이혼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에 더하여 이혼에 대한 부정적인 표현 또는 이혼한 사람에 대한 비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는 이혼한 사람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이어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살피건대, 명예훼손에 관한 법리에 기초하여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인정과 판단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법리오해와 같은 위법이 없다.
 
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에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홍준(재판장) 손태원 박병주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0. 10. 30. 선고 2020노105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