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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말소등기와 압류권자 승낙의무 인정 요건

부천지원 2020가단101067
판결 요약
상속인들의 근저당권 말소등기절차 의무가 화해권고결정으로 확정된 경우, 압류권자인 국가도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무가 발생함을 인정하였습니다. 이는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에 기초한 사례로, 실무상 채무가 소멸된 후 후순위 권리자(압류권자)도 말소승낙 절차에 협력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근저당권 말소등기 #압류권자 승낙 #채권 소멸 #화해권고결정 #상속인 등기절차
질의 응답
1.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할 때 압류권자의 승낙이 필요한가요?
답변
화해권고결정 등으로 근저당권 말소등기이행의무가 확정된 경우, 압류권자도 그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부천지원-2020-가단-101067 판결은 근저당권상 채권 소멸 등 사유로 말소등기이행의무가 확정되면 압류권자 역시 이에 대한 승낙의무가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2.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근저당권 말소를 국가가 거부할 수 있나요?
답변
피담보채권이 소멸하고 말소등기이행의무가 확정된 경우, 국가는 근저당권 말소등기에 승낙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부천지원-2020-가단-101067 판결은 상속인들이 화해권고결정 확정에 따라 말소이행의무를 지므로, 국가(압류권자)도 그 말소등기에 승낙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근저당권 말소에 관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면 압류권자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압류권자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후 그 말소등기에 승낙의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
근거
부천지원-2020-가단-101067 판결에 따르면 화해권고결정의 확정으로 말소이행의무가 인정되면, 압류권자도 이에 협조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화해권고 결정의 확정으로 근저당권자 말소등기절차 이행의무가 인정되므로 이에 대한 압류권자인 피고의 승낙의무 역시 인정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가단101067 근저당권설정등기절차이행등말소청구

원 고

백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0.06.24

판 결 선 고

2020.08.12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1996. 7. 1. 접수 제1○○○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갑 제1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고, 1996. 6. 29. 채무자 백AA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500만원의 ○○지방법원 ○○지원 1996. 7. 1. 접수 제1○○○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경료한 사실, 망 노CC은 1997. 6. 10. 위 근저당권에 관하여 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피고는 2015. 8. 27. 망 노CC에 대한 조세채권을 근거로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에 대하여 압류등기를 한 사실, 망 노CC은 2007. 7. 7. 사망하여 상속인은 배우자 이DD, 자녀 노EE, 노FF, 노GG인 사실, 원고는 위 상속인들 및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공사대금채권인데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상속인들을 상대로 위 근저당권의 말소 및 피고를 상대로 위 근저당권의 말소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 망 노CC의 위 상속인들은 이 사건 소에 대하여 다투지 않았고, 이 법원은 2020.6. 24. 원고 및 위 상속인들에게 ⁠‘위 상속인들이 원고에게 각각의 상속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화해권고결정을 보냈고, 위 화해권고결정은 2020. 7. 14.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 노CC의 상속인들은 위 화해권고결정의 확정으로 각각의 상속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바, 피고는 이에 대하여 승낙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0. 08. 12. 선고 부천지원 2020가단10106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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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말소등기와 압류권자 승낙의무 인정 요건

부천지원 2020가단101067
판결 요약
상속인들의 근저당권 말소등기절차 의무가 화해권고결정으로 확정된 경우, 압류권자인 국가도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무가 발생함을 인정하였습니다. 이는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에 기초한 사례로, 실무상 채무가 소멸된 후 후순위 권리자(압류권자)도 말소승낙 절차에 협력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근저당권 말소등기 #압류권자 승낙 #채권 소멸 #화해권고결정 #상속인 등기절차
질의 응답
1.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할 때 압류권자의 승낙이 필요한가요?
답변
화해권고결정 등으로 근저당권 말소등기이행의무가 확정된 경우, 압류권자도 그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부천지원-2020-가단-101067 판결은 근저당권상 채권 소멸 등 사유로 말소등기이행의무가 확정되면 압류권자 역시 이에 대한 승낙의무가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2.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근저당권 말소를 국가가 거부할 수 있나요?
답변
피담보채권이 소멸하고 말소등기이행의무가 확정된 경우, 국가는 근저당권 말소등기에 승낙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부천지원-2020-가단-101067 판결은 상속인들이 화해권고결정 확정에 따라 말소이행의무를 지므로, 국가(압류권자)도 그 말소등기에 승낙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근저당권 말소에 관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면 압류권자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압류권자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후 그 말소등기에 승낙의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
근거
부천지원-2020-가단-101067 판결에 따르면 화해권고결정의 확정으로 말소이행의무가 인정되면, 압류권자도 이에 협조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화해권고 결정의 확정으로 근저당권자 말소등기절차 이행의무가 인정되므로 이에 대한 압류권자인 피고의 승낙의무 역시 인정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가단101067 근저당권설정등기절차이행등말소청구

원 고

백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0.06.24

판 결 선 고

2020.08.12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1996. 7. 1. 접수 제1○○○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갑 제1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고, 1996. 6. 29. 채무자 백AA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500만원의 ○○지방법원 ○○지원 1996. 7. 1. 접수 제1○○○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경료한 사실, 망 노CC은 1997. 6. 10. 위 근저당권에 관하여 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피고는 2015. 8. 27. 망 노CC에 대한 조세채권을 근거로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에 대하여 압류등기를 한 사실, 망 노CC은 2007. 7. 7. 사망하여 상속인은 배우자 이DD, 자녀 노EE, 노FF, 노GG인 사실, 원고는 위 상속인들 및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공사대금채권인데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상속인들을 상대로 위 근저당권의 말소 및 피고를 상대로 위 근저당권의 말소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 망 노CC의 위 상속인들은 이 사건 소에 대하여 다투지 않았고, 이 법원은 2020.6. 24. 원고 및 위 상속인들에게 ⁠‘위 상속인들이 원고에게 각각의 상속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화해권고결정을 보냈고, 위 화해권고결정은 2020. 7. 14.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 노CC의 상속인들은 위 화해권고결정의 확정으로 각각의 상속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바, 피고는 이에 대하여 승낙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0. 08. 12. 선고 부천지원 2020가단10106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