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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 대여만으로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 성립 여부 판단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69873
판결 요약
실질 경영이나 주주권 행사 없이 명의만 빌려준 경우, 과점주주에 해당해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운 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명목상 주주 등재 및 급여 신고만으론 실질적 권리행사 의사·이익 수수가 인정되지 않아 제2차 납세의무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 #명의대여 #실질경영 #주주권행사
질의 응답
1. 주주명부에 등재되고 급여를 받았더라도 실질적으로 경영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나요?
답변
경영이나 주주권 행사 등 실질적 권리 행사가 없고, 단순히 명의를 빌려주었다면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구합69873 판결은 형식적으로만 주주로 등재되어 있고 실질 경영권 행사, 이익 수수, 주주권 행사 등이 없었다면 제2차 납세의무 부과는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2.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기 위해 필요한 증명 방법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질적으로 명의자가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정(명의 대여, 실질 경영 미참여 등)을 객관적 자료 및 진술, 계좌 내역 등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구합69873 판결은 명의자가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는 지위였음을 증명하면, 단순 등재만으로는 과점주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실제 경영권이나 주주로서 의결권, 배당권 행사가 없었다면 세무당국은 제2차 납세의무 처분을 할 수 있나요?
답변
실질 경영권 행사·주주권 행사 등 권리행사 가능성이 전혀 없었다면 과점주주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처분은 위법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구합69873은 주주로 등재되어 있어도 권리행사 지위 부재가 증명되면 해당 주식 관련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급여를 받은 기록만으로도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보나요?
답변
회계상 형식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회계처리 목적으로 급여를 수령했을 뿐, 실질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면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구합69873 판결은 실제 급여가 업무 대가였거나 대표로서 역할을 했다는 객관적 자료가 없으면 권리행사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그 명의 주식의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서 급여를 지급받았다고 볼 수는 없고,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동안 배당을 받거나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등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어 제2차납세의무자로 본 처분은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수원지방법원2019구합69873(2020.08.20)

원 고

선○○○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6. 18.

판 결 선 고

2020. 8. 20.

주 문

1. 피고가 2018. 10. 15. 원고를 주식회사 △△△△△스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

여 한 별지 2 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피고가 2018. 9. 17. 원고를 주식회사 ◇◇◇○○의 제2차 납세의무자 로 지정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 관련 부과처분

1) ◇◇◇○○는 2012. 9. 20. 케이블트○○ 및 닥트의 제조 및 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어 2018. 8. 21. 폐업한 법인이다. 원고는 ◇◇◇○○의 법인등기부상 2015. 6. 30.부터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의 주주명부상 2015. 7. 1부터 폐업 시까지 위 회사 발행주식의 100%(1,000주, 액면가 5,000원)를 가진 주주로 등재되어 있으며, 2015. 7. 1.자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대표자로 기재되어 있다.

2) ◇◇◇○○는 2017년 1기부터 2018년 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2017년 귀속법인세, 2017년 10월부터 2018년 5월까지의 소득세 합계 **,***,***원을 체납하였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 발생주식의 100%를 소유하였다는 이유로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 제2호에 의한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8. 9. 17. 원고를 ◇◇◇○○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 대하여 별지 1 목록 기재 **,***,***을 납부할 것을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

나. 주식회사 △△△△△스(이하 ⁠‘△△△△△스’라 한다) 관련 부과처분

1) △△△△△스는 2015. 4. 21. 전기 자재, 케이블트○○ 및 닥트의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어 2018. 9. 17. 폐업한 법인이다. 원고는 △△△△△스의 법인등기부상 2015. 4. 21.부터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스의 주주명부상 2015. 4. 21.부터 폐업 시까지 위 회사 발행주식의 60%(12,000주, 액면가 5,000원)를가진 주주로 등재되어 있으며, 2015. 4. 16.자 정관에 발기인으로, 2015. 6. 4.자 사업자등록신고서에 대표자로 각 기재되어 있다.

2) △△△△△스는 2016년 1기부터 2017년 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2016년 및 2017년 귀속 법인세, 2016년 6월부터 2018년 5월까지의 소득세 합계 ***,***,***원을 체납하였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스 발생주식의 60%를 소유하였다는 이유로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의한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8. 10. 15. 원고를 △△△△△스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 대하여 별지 2 목록 기재 **,***,***원을 납부할 것을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제1처분과 합쳐서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다. 전심절차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19. 1. 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9. 5. 31. 이 사건 제1처분에 대하여는 원고의 심판청구가 이 사건 제1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된 후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심판청구를 각하하였고, 이 사건 제2처분에 대하여는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항변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제1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된 후에 조세심판청구를 하여 위 심판청구가 각하되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제1처분에 대한 청구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나. 판단

세법에 따른 위법한 처분에 대해 취소 등을 구하는 경우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거치도록 한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제5항은 그 규정 자체에 의하여도 무효등 확인소송에 대하여 적용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법 제38조 제1항은 무효등 확인소송에 관하여 행정심판 전치주의에 관한 같은 법 제18조를 준용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제1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에서 따로 국세기본법상의 행정심판이나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원고는 ◇◇◇○○의 실제 운영자인 원☆☆의 요청에 따라 명의를 빌려주어 형식상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을 뿐 ◇◇◇○○의 설립이나 경영에 관여하거나 주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는 원고 모르게 주주명부에 원고를 ◇◇◇○○의 발행주식 100%를 보유한 주주로 등재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의 과점주주가 아니므로, 이 사건 제1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다.

2) 원고는 △△△△△스의 실제 운영자인 원☆☆의 요청에 따라 명의를 빌려주어 형식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을 뿐, △△△△△스의 설립이나 경영에 관여하거나 주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가 원고 모르게 주주명부에 원고를 △△△△△스의 발행주식 60%를 보유한 주주로 등재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스의 과점주주가 아니므로, 이 사건 제2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3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제1처분의 당연무효 여부

1)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는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소유주식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가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처분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한다(대법원 2012. 5. 9. 선고 2010두24326 판결 등 참조). 또한,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2. 2. 23.선고 2011두22723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① 원고가 이 사건 제1처분의 과세기간 동안 ◇◇◇○○의 법인등기부에 사내이사로, 주주명부에 발행주식의 100%를 가진 주주로 등재되어 있고, 2015. 7. 1.자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는 대표자로 기재되어 있었던 점, ② 원고가 2015. 7. 1. 남AA으로부터 ◇◇◇○○ 발생주식의 100% 양수한다는 내용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가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가 임의로 원고를 ◇◇◇○○의 발행주식 100%를 보유한 주주로 주주명부에 등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어서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한 것이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제1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이 사건 제2처분의 위법 여부

1)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서 말하는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 행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은 없더라도 적어도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는 있어야 하므로,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주주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없었던 경우에는 위 규정에 의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않는다(대법원 2012. 12. 26. 선고 2011 두9287 판결 등 참조). 한편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과점주주의 주식소유 사실을 증명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당해 명의자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증명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두983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스의 주주명부상 2015. 4. 21.부터 폐업 시까지 위 회사 발행주식의 60%(12,000주, 액면가액 5,000원)를 가진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과 갑9 내지 11, 13, 16호증, 을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AA신용협동조합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결과 및 증인 원☆☆의 증언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원☆☆에게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원☆☆에게 명의를 대여해 준 차명주주에 불과하여 그 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가) 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스의 실제 경영자는 자신이고, 원고는 주주와 대표이사의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원☆☆의 위 증언은 △△△△△스의 납세의무자로서 세금을 부담하게 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를 감수하고 이루어진 것이므로 신빙성이 있다. 또한 △△△△△스의 직원인 정AA, 박BB, 권CC 역시 ⁠‘△△△△△스의 실제 대표자는 원☆☆이고, 원☆☆가 결재권과 인사권, 영업권 등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하였으며, 급여도 원☆☆로부터 수령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가 △△△△△스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면서 단지 형식적으로 원고를 대표이사로 등재한 것으로 보이고, 이와 달리 원고가 대표이사로서 △△△△△스의 경영에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나) 원고가 2015. 4. 20. 액면금 100,000,000원인 자기앞수표를 자신의 계좌에 입금하였다가 그 중 50,000,000원은 이틀 뒤인 2015. 4. 22. 엄AA에게 이체하고, **,***,***원은 같은 달 21일과 22일에 ◇◇◇○○ 명의 계좌로 이체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위 수표는 2015. 4. 20. 엄AA의 계좌에서 출금되어 발행된 것인 점, 원고는100,000,000원을 입금한 후 얼마 되지 않아 거의 전부를 다시 이체한 점, 위 거래는△△△△△스 설립 무렵에 이루어진 것인데 엄AA과 윤BB는 ⁠‘2015년 4월경 원☆☆로부터 투자제의를 받고 ◇◇◇○○와 △△△△△스의 주주자격으로 각 100,000,000원을 투자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원고가 주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였다고 추단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원고가 △△△△△스의 주금을 실제로 납부한 주주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다) 원고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스로부터 각 *,***,***원, **,***,***원, *,***,***원의 급여를 받았다는 내용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는 위 기간 동안 자연에듀센터, 동탄자연외국어학원과 관련한 사업소득도 함께 신고한 점, 2016년에 원고의 급여로 기재된 거래내역이 사실은 원☆☆의 딸 정◇◇, 원☆☆의 모 이◎◎, △△△△△스의 직원과 거래처 및 채권자들에게 지급된 점, △△△△△스가 회계상 비용처리를 위하여 형식적으로 대표이사직에 있던 원고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신고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원고에게 급여가 실제 지급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계좌거래 내역 등 다른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그 명의 주식의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서 급여를 지급받았다고 볼 수는 없다.

라) 원고가 △△△△△스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동안 배당을 받거나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등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다.

3) 따라서 원고를 △△△△△스의 과점주주로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제2처분은 위법하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0. 08. 20.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6987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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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 대여만으로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 성립 여부 판단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69873
판결 요약
실질 경영이나 주주권 행사 없이 명의만 빌려준 경우, 과점주주에 해당해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운 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명목상 주주 등재 및 급여 신고만으론 실질적 권리행사 의사·이익 수수가 인정되지 않아 제2차 납세의무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 #명의대여 #실질경영 #주주권행사
질의 응답
1. 주주명부에 등재되고 급여를 받았더라도 실질적으로 경영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나요?
답변
경영이나 주주권 행사 등 실질적 권리 행사가 없고, 단순히 명의를 빌려주었다면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구합69873 판결은 형식적으로만 주주로 등재되어 있고 실질 경영권 행사, 이익 수수, 주주권 행사 등이 없었다면 제2차 납세의무 부과는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2.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기 위해 필요한 증명 방법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질적으로 명의자가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정(명의 대여, 실질 경영 미참여 등)을 객관적 자료 및 진술, 계좌 내역 등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구합69873 판결은 명의자가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는 지위였음을 증명하면, 단순 등재만으로는 과점주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실제 경영권이나 주주로서 의결권, 배당권 행사가 없었다면 세무당국은 제2차 납세의무 처분을 할 수 있나요?
답변
실질 경영권 행사·주주권 행사 등 권리행사 가능성이 전혀 없었다면 과점주주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처분은 위법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구합69873은 주주로 등재되어 있어도 권리행사 지위 부재가 증명되면 해당 주식 관련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급여를 받은 기록만으로도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보나요?
답변
회계상 형식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회계처리 목적으로 급여를 수령했을 뿐, 실질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면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구합69873 판결은 실제 급여가 업무 대가였거나 대표로서 역할을 했다는 객관적 자료가 없으면 권리행사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그 명의 주식의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서 급여를 지급받았다고 볼 수는 없고,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동안 배당을 받거나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등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어 제2차납세의무자로 본 처분은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수원지방법원2019구합69873(2020.08.20)

원 고

선○○○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6. 18.

판 결 선 고

2020. 8. 20.

주 문

1. 피고가 2018. 10. 15. 원고를 주식회사 △△△△△스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

여 한 별지 2 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피고가 2018. 9. 17. 원고를 주식회사 ◇◇◇○○의 제2차 납세의무자 로 지정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 관련 부과처분

1) ◇◇◇○○는 2012. 9. 20. 케이블트○○ 및 닥트의 제조 및 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어 2018. 8. 21. 폐업한 법인이다. 원고는 ◇◇◇○○의 법인등기부상 2015. 6. 30.부터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의 주주명부상 2015. 7. 1부터 폐업 시까지 위 회사 발행주식의 100%(1,000주, 액면가 5,000원)를 가진 주주로 등재되어 있으며, 2015. 7. 1.자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대표자로 기재되어 있다.

2) ◇◇◇○○는 2017년 1기부터 2018년 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2017년 귀속법인세, 2017년 10월부터 2018년 5월까지의 소득세 합계 **,***,***원을 체납하였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 발생주식의 100%를 소유하였다는 이유로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 제2호에 의한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8. 9. 17. 원고를 ◇◇◇○○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 대하여 별지 1 목록 기재 **,***,***을 납부할 것을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

나. 주식회사 △△△△△스(이하 ⁠‘△△△△△스’라 한다) 관련 부과처분

1) △△△△△스는 2015. 4. 21. 전기 자재, 케이블트○○ 및 닥트의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어 2018. 9. 17. 폐업한 법인이다. 원고는 △△△△△스의 법인등기부상 2015. 4. 21.부터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스의 주주명부상 2015. 4. 21.부터 폐업 시까지 위 회사 발행주식의 60%(12,000주, 액면가 5,000원)를가진 주주로 등재되어 있으며, 2015. 4. 16.자 정관에 발기인으로, 2015. 6. 4.자 사업자등록신고서에 대표자로 각 기재되어 있다.

2) △△△△△스는 2016년 1기부터 2017년 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2016년 및 2017년 귀속 법인세, 2016년 6월부터 2018년 5월까지의 소득세 합계 ***,***,***원을 체납하였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스 발생주식의 60%를 소유하였다는 이유로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의한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8. 10. 15. 원고를 △△△△△스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 대하여 별지 2 목록 기재 **,***,***원을 납부할 것을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제1처분과 합쳐서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다. 전심절차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19. 1. 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9. 5. 31. 이 사건 제1처분에 대하여는 원고의 심판청구가 이 사건 제1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된 후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심판청구를 각하하였고, 이 사건 제2처분에 대하여는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항변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제1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된 후에 조세심판청구를 하여 위 심판청구가 각하되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제1처분에 대한 청구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나. 판단

세법에 따른 위법한 처분에 대해 취소 등을 구하는 경우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거치도록 한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제5항은 그 규정 자체에 의하여도 무효등 확인소송에 대하여 적용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법 제38조 제1항은 무효등 확인소송에 관하여 행정심판 전치주의에 관한 같은 법 제18조를 준용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제1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에서 따로 국세기본법상의 행정심판이나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원고는 ◇◇◇○○의 실제 운영자인 원☆☆의 요청에 따라 명의를 빌려주어 형식상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을 뿐 ◇◇◇○○의 설립이나 경영에 관여하거나 주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는 원고 모르게 주주명부에 원고를 ◇◇◇○○의 발행주식 100%를 보유한 주주로 등재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의 과점주주가 아니므로, 이 사건 제1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다.

2) 원고는 △△△△△스의 실제 운영자인 원☆☆의 요청에 따라 명의를 빌려주어 형식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을 뿐, △△△△△스의 설립이나 경영에 관여하거나 주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가 원고 모르게 주주명부에 원고를 △△△△△스의 발행주식 60%를 보유한 주주로 등재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스의 과점주주가 아니므로, 이 사건 제2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3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제1처분의 당연무효 여부

1)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는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소유주식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가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처분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한다(대법원 2012. 5. 9. 선고 2010두24326 판결 등 참조). 또한,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2. 2. 23.선고 2011두22723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① 원고가 이 사건 제1처분의 과세기간 동안 ◇◇◇○○의 법인등기부에 사내이사로, 주주명부에 발행주식의 100%를 가진 주주로 등재되어 있고, 2015. 7. 1.자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는 대표자로 기재되어 있었던 점, ② 원고가 2015. 7. 1. 남AA으로부터 ◇◇◇○○ 발생주식의 100% 양수한다는 내용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가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가 임의로 원고를 ◇◇◇○○의 발행주식 100%를 보유한 주주로 주주명부에 등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어서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한 것이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제1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이 사건 제2처분의 위법 여부

1)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서 말하는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 행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은 없더라도 적어도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는 있어야 하므로,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주주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없었던 경우에는 위 규정에 의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않는다(대법원 2012. 12. 26. 선고 2011 두9287 판결 등 참조). 한편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과점주주의 주식소유 사실을 증명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당해 명의자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증명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두983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스의 주주명부상 2015. 4. 21.부터 폐업 시까지 위 회사 발행주식의 60%(12,000주, 액면가액 5,000원)를 가진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과 갑9 내지 11, 13, 16호증, 을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AA신용협동조합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결과 및 증인 원☆☆의 증언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원☆☆에게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원☆☆에게 명의를 대여해 준 차명주주에 불과하여 그 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가) 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스의 실제 경영자는 자신이고, 원고는 주주와 대표이사의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원☆☆의 위 증언은 △△△△△스의 납세의무자로서 세금을 부담하게 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를 감수하고 이루어진 것이므로 신빙성이 있다. 또한 △△△△△스의 직원인 정AA, 박BB, 권CC 역시 ⁠‘△△△△△스의 실제 대표자는 원☆☆이고, 원☆☆가 결재권과 인사권, 영업권 등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하였으며, 급여도 원☆☆로부터 수령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가 △△△△△스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면서 단지 형식적으로 원고를 대표이사로 등재한 것으로 보이고, 이와 달리 원고가 대표이사로서 △△△△△스의 경영에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나) 원고가 2015. 4. 20. 액면금 100,000,000원인 자기앞수표를 자신의 계좌에 입금하였다가 그 중 50,000,000원은 이틀 뒤인 2015. 4. 22. 엄AA에게 이체하고, **,***,***원은 같은 달 21일과 22일에 ◇◇◇○○ 명의 계좌로 이체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위 수표는 2015. 4. 20. 엄AA의 계좌에서 출금되어 발행된 것인 점, 원고는100,000,000원을 입금한 후 얼마 되지 않아 거의 전부를 다시 이체한 점, 위 거래는△△△△△스 설립 무렵에 이루어진 것인데 엄AA과 윤BB는 ⁠‘2015년 4월경 원☆☆로부터 투자제의를 받고 ◇◇◇○○와 △△△△△스의 주주자격으로 각 100,000,000원을 투자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원고가 주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였다고 추단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원고가 △△△△△스의 주금을 실제로 납부한 주주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다) 원고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스로부터 각 *,***,***원, **,***,***원, *,***,***원의 급여를 받았다는 내용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는 위 기간 동안 자연에듀센터, 동탄자연외국어학원과 관련한 사업소득도 함께 신고한 점, 2016년에 원고의 급여로 기재된 거래내역이 사실은 원☆☆의 딸 정◇◇, 원☆☆의 모 이◎◎, △△△△△스의 직원과 거래처 및 채권자들에게 지급된 점, △△△△△스가 회계상 비용처리를 위하여 형식적으로 대표이사직에 있던 원고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신고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원고에게 급여가 실제 지급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계좌거래 내역 등 다른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그 명의 주식의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서 급여를 지급받았다고 볼 수는 없다.

라) 원고가 △△△△△스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동안 배당을 받거나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등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다.

3) 따라서 원고를 △△△△△스의 과점주주로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제2처분은 위법하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0. 08. 20.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6987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