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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세액 공제 5년 제한·사외유출 환입 기준에 관한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사례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72541
판결 요약
부가가치세 대손세액 공제의 기한(5년) 및 '사업폐지로 회수불능'의 판단 기준, 사외유출된 자금의 제3자 채무변제 사용이 환입에 해당하는지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사업폐지나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확정되지 않았고, 5년 제한은 위헌/무효가 아니며, 제3자 채무변제에 사용된 유출자금은 환입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불인정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 #외상매출채권 #사업폐지 #채권회수불능
질의 응답
1. 부가가치세 대손세액 공제의 기한이 5년으로 제한된 경우,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되어 무효인가요?
답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상 대손세액 공제기한 5년 제한은 모법 위임범위를 벗어나지 않아 유효하며, 사업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구합-72541 판결은 5년 제한이 부당하지 않으며 위헌·무효가 아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외상매출채권의 채무자가 사업폐지 신고 없이 결손 상태일 때, 대손세액 공제 대상이 되나요?
답변
법인은 폐업신고 없이 신고·납세를 계속 이행한 경우 '사업폐지' 상태가 아니므로 대손세액 공제 대상 채권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구합-72541 판결은 납세의무 이행 등 실질적 폐업이 아니면 사업폐지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3. 사외 유출된 대표자 상여 처분자금이 제3자 채무변제에 사용됐다면, 환입에 해당하나요?
답변
유출된 자금이 제3자의 회사 채무변제에 사용된 경우, 회사로 환입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구합-72541 판결에 따르면 사외 유출 후 제3자 채무변제는 환입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4. 민사 또는 형사판결에서 횡령금 상당액이 제3자 변제에 쓰인 사실이 인정된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되나요?
답변
판결에서 사외 유출금이 환입된 것으로 확정되지 않으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구합-72541 판결은 행위의 존부나 귀속에 대한 새로운 확정이 없으면 국기법상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사외 유출되었다가 제3자의 채무변제에 사용된 것을 환입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대표자 상여처분의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가 판결에 의해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어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합72541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등 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10.08

판 결 선 고

2020.12.1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8. 7. 16. 2017년 2기 부가가치세 744,367,334원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 2019. 1. 2. 2015년 1기 부가가치세 5,459,638원 및 2015년 2기 부가가치세 84,599,439원에 대한 각 경정청구 거부처분, 2019. 3. 20. 2013. 9. 23.자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2009년 귀속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40,049,440원 경정청구 거부처분, 2019. 3. 20. 2013. 9. 23.자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2010년 귀속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569,979,160원 중 437,351,445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각종 배관자재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9년경부터2014년경까지 ㈜CCCC스틸 시흥영업소, ㈜CCCC스틸, ㈜CCCC피앤에프, ㈜에 DDD워터스, ㈜EEE랩, ㈜FF철강(이하 위 각 회사를 지칭할 때는 ⁠‘주식회사’ 기재를 생략한다) 등 회사에 배관자재 등의 물품을 외상으로 공급하고 각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원고는 2018. 2. 6. 피고에게 CCCC스틸 시흥영업소, CCCC스틸, CCCC피앤에프, CCCC워터스, EEE랩 등에 대한 매출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다고 보고 해당 대손세액을 2017년 2기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17년 2기 부가가치세 1,938,356,801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이하 ⁠‘1차 경정청구’라 한다)를 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8. 7. 16. 원고에게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한 채권과 관련한 물품 대금청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가합○○○○)이 진행 중인 사실이 확인되는 등 대손금액이 확정되지 않아 회수할 수 없는 대손세액 공제 대상 채권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1차 경정청구에 대해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위 물품대금청구소송의 판결이 선고된 후 2018. 8. 21. 피고에게 1차 경정청구 대상 매출채권 중 위 물품대금청구소송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되거나 공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채권을 제외한 나머지 CCCC스틸 시흥영업소, CCCC스틸, CCCC피앤에프, CCCC워터스에 대한 매출채권 합계 11,934,720,000원을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대손금으로 하여 2017년 2기 부가가치세 1,084,975,443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이하 ⁠‘2차 경정청구’라 한다)를 하였고, 피고는 2018. 9. 18. 원고의 2차 경정청구를 인용하였다.

마. 원고는 2018. 11. 19. CCCC스틸, CCCC워터스, FF철강에 대한 매출채권 합계 2,299,939,193원을 채무자의 사업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대손금으로 보고 2015년 1기 부가가치세 6,660,617원 및 2015년 2기 부가가치세 84,599,439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이하 ⁠‘3차 경정청구’라 한다)를 하였다.

바. 이에 피고는 2019. 1. 2. 원고에게 ⁠‘CCCC스틸, CCCC워터스는 계속사업자로 사업의 폐지로 회수할 수 없는 대손세액 공제 대상 채권으로 볼 수 없고, FF철강에 대한 채권은 공급일로부터 5년이 지나 확정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의 3차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사. 원고는 이 사건 제1, 2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데, 구체적인 불복대상은 아래 표 ⁠‘조세심판청구 불복대상’ 기재와 같다. 조세심판원은 2019. 7. 24.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아. 한편 ○○지방국세청장은 2013. 2. 27.부터 2013. 6. 26.까지 원고에 대해 2009년~2011년 사업연도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원고의 주식회사 GG금속(이하 ⁠‘GG금속’이라 한다) 등으로부터의 매입액 및 선급금 합계 1,803,000,000원을 가공매입 내지 가공자산으로 보고, 그 중 원고에게 환입된 사실이 확인된 80,000,000원을 차감한 나머지 1,723,000,000원을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이를 대표자(당시 원고의 대표이사 김HH)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13. 9. 23.자로 원고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 ⁠(2009년 120,000,000원, 2010년 1,603,000,000원)를 하였다.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그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2009년 45,095,640원, 2010년 641,796,450원)을 납부하였다.

자. 원고는 김HH, 하JJ(상무이사) 등 임직원 및 GG금속 등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횡령 등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201○가합○○○○)을 제기하여 2019. 1. 10. 위 법원으로부터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는데, 그 판결 이유에 서 위와 같은 가공매입 내지 가공자산 계상액 중 1,430,000,000원이 원고에게 환입된 사실이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2019. 1. 25. 피고에게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라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된 1,723,000,000원 중 1,350,000,000원(=1,430,000,000원 – 이미 원고에게 환입된 것으로 본 80,000,000원)을 취소하고 이미 납부한 2009년 귀속 소득세 원천징수분 45,095,640원과 2010년 귀속 소득세 원천징수분 641,796,450원 중 492,457,663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차. 이에 피고는 2019. 3. 20. 원고에게 원고의 위 경정청구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고 대금반환과 관련한 금융자료 등의 제시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경정청구에 대하여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제3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카.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9. 8. 28. 원고의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

2. 이 사건 제1, 2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제1, 2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원고의 CCCC스틸 시흥영업소, CCCC피앤에프, EEE랩, CCCC스틸, CCCC워터스에 대한 매출채권은 위 회사들의 사업 폐지로 인하여 채권회수가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해당 대손세액을 2017년 2기 및 2015년 2기 각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이하 ⁠‘제1주장’이라 한다).

2) 나아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7조 제2항은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를 일률적으로 공급일로부터 5년 내에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는 납세자의 귀책사유 등 구체적인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그 적용기한을 5년의 단기로 제한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점에서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배되어 무효이므로, 공급일로부터 5년이 도과하여 대손금으로 확정된 원고의 CCCC스틸 시흥영업소에 대한 일부 매출채권, EEE랩, CCCC워터스, FF철강에 대한 매출채권의 해당 대손세액도 공제되어야 한다(이하 ⁠‘제2주장’이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제1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1항,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제2항,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 따르면,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 공제를 인정하는데, 대손세액 공제 제도는 부가가치세 납세자의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예외적인 제도이므로 대손세액 공제를 신청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납세자에게 대손세액이 있다는 점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여기서 ⁠‘채무자의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라 함은 당해 과세기간에 채무자의 사업폐지로 인하여 그 채권 전부의 회수불능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된 채권을 의미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두1098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① 원고는 KK신용정보주식회사에 CCCC스틸 시흥영업소, CCCC피앤에프, EEE랩에 대한 신용정보조사를 의뢰하여 2017. 7. 24. 위 각 회사에 대한 신용조사보고서를 회보 받았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표 생략)

② 또한 원고는 KK신용정보주식회사에 CCCC스틸, CCCC워터스에 MM신용정보조사를 의뢰하여 2015. 8. 13. 위 각 회사에 대한 신용조사보고서를 회보 받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표 생략)

③ 한편 원고는 2017. 4. 11. CCCC스틸, EEE랩, CCCC피앤에프, CCCC워터스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물품대금의 명시적 일부지급을 구하는 소(201○가합○○○○)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위 각 회사들은 ⁠‘2009. 8.경부터 2011. 3.경까지 원고의 매출확대를 위해 원고에게 물품을 미리 주문하는 선매출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러한 선주문에 대해서 원고는 물품을 바로 공급하지 않고 물품보관증만을 발행하였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원고의 물품대금채권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등 원고의 청구를 실질적으로 다투었으나, 위 법원은 2018. 7. 26. 위 회사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CCCC스틸, EEE랩, CCCC피앤에프, CCCC워터스는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2019. 10. 31. 원고가 2009. 8.경부터 2011. 3.경까지 위 회사들에게 작성·교부한 물품보관증에 기재된 물품을 실제로 공급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EEE랩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원고의 EEE랩에 대한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나머지 회사들의 항소는 전부 기각)을 선고(201○나○○○○)하였다. 원고가 이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2020. 3. 27. 원고의 상고를 기각(201○다○○○○)하여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④ CCCC스틸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결손 상태에 있어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았고, 2014년 2기부터 2015년 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표 생략)

⑤ EEE랩도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결손 상태에 있어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았고, 2016년 2기부터 2017년 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표 생략)

3) 구체적 판단

앞서 본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2017년 2기 및 2015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CCCC스틸 시흥영업소, CCCC피앤에프, EEE랩, CCCC스틸, CCCC워터스의 사업 폐지로 인하여 위 회사들에 대한 원고의 매출채권 회수가 불가능하게 되었음이 객관적으로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대손세액 공제 대상 채권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CCCC스틸 시흥영업소, CCCC피앤에프, EEE랩, CCCC스틸, CCCC워터스에 대한 신용조사보고서의 내용에 따르더라도 위 회사들은 당시 정상정인 영업활동을 하고 있었고 신용조회 결과 채무불이행 정보는 없었으며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였으므로 사업 폐지의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다만 위 회사들은 당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 원고가 물품대금 회수를 위하여 판결 등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강제집행에 의한 채권 회수가 용이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사정만으로 위 회사들이 사업 폐지의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기 어렵다.

② 또한 위 회사들은 원고의 물품대금지급소송에 대해 적극적으로 다투어 법원이 위 회사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도 하였는바, 위 소송이 진행되었던 2017. 4.경부터2020. 3.경까지 위 회사들이 사업을 폐지한 상태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③ CCCC스틸과 EEE랩의 경우 결손 상태에 있어 법인세를 납부하지는 않았지만 폐업신고 없이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의 신고·납세의무를 계속해서 이행하였으므로, CCCC스틸과 EEE랩도 사업을 폐지하였다고 볼 수 없다.

라. 제2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①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5항은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에 따라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7조 제2항은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를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한까지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정하였는바, 위 시행령 규정은 모법 조항의 위임 범위 내에서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를 일정 기한으로 한정하여 그 범위를 구체화하고 있는 점, ② 상행위로 인한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5년(상법 제64조)이고 상인의 물품대금 채권의 경우 민법상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민법 제163조 제6호)되며 일반적으로 상거래 채권이 5년 이상 장기간 그 회수 여부가 확정되지 않는 경우는 드물다고 보이므로,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제2항이 대손세액 공제의 기한을 공급일로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로 정한 것이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를 지나치게 제한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③ 원고의 외상매출채권이 공급일로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 대손이 확정되어 원고가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1항이 정한 대손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된 것으로는 볼 수 없는 점, ④ 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7호로 개정·시행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제2항은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를 공급일로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로 정하였고, 그 부칙 제5조는 ⁠‘제87조 제2항의 개정 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손이 확정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정하였는바, 대손세액 공제 적용기한을 확대하여 사업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적 고려에 따라 시행령 규정을 위와 같이 개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과 같이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제2항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공급일로부터 5년이 지나 대손금으로 확정된 원고의 CCCC스틸 시흥영업소에 대한 일부 매출채권(소멸시효 완성) 및 FF철강에 대한 매출채권(사업의 폐지)의 해당 대손세액은 공제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이 사건 제3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김HH, 하JJ 등 임직원 및 GG금속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법원은 거래처 등을 통해 원고에 환입된 금액이 1,430,000,000원인 것으로 판단하였고, 하JJ에 대한 형사판결에서도 하JJ가 원고로부터 횡령한 금원 중 1,430,000,000원을 거래처 등을 통해 원고에게 반환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며, 적어도 위 각 판결을 통해 하JJ가 위 1,430,000,000원을 횡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당초 가공매입액 내지 가공자산액으로서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1,723,000,000원을 원고의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위법하고 이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후발적 경정청구제도를 둔 취지는 납세의무 성립 후 일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에 변동이 생긴 경우 납세자로 하여금 그 사실을 증명하여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확대하려는 데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 중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소정의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는 최초의 신고 등이 이루어진 후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그에 관한 소송에서 판결에 의하여 그 거래 또는 행위 등의 존부나 그 법률효과 등이 다른 내용의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최초의 신고 등이 정당하게 유지될 수 없게 된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두41740 판결 등 참조).

라. 인정사실

1) ○○지방국세청장이 2013년 원고에 대하여 실시한 법인세 통합조사에서 원고와GG금속과의 거래에 대하여 조사·처분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아래 생략)

2) 원고가 2015. 10.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 GG금속, 하JJ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201○가합○○○○)에서 2019. 1. 10. 선고된 판결 이유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나○○○○) 진행 중이다.

1. 기초사실

가. 피고 하JJ는 원고를 대표하여 2009. 12. 1. 피고 GG금속과, 피고 GG금속이 대형투심 ELBOW 기계 및 금형을 대금 41억 41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제작하여 원고에게 공급하기로 하는 물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GG금속은 위 기계 및 금형을 제작·공급하였다. 원고는 피고 GG금속에 위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나. 피고 GG금속이 원고에 납품한 대형 투심 ELBOW 기계 및 금형의 실제 가격은 18억9,310만 원(부가가치세를 제외하면 17억 2,100만 원)으로, 물품대금 중 22억 1,100만 원(부가가치세를 제외하면 20억 1,000만 원)이 부풀려졌다.

다. 피고 GG금속은 2009. 12. 9.부터 2010. 4. 23.까지 피고 하JJ의 친구 임NN 등의차명계좌를 통해 총 16억 2,000만 원을 반환하였다.

2. 피고 GG금속, 김PP, 하JJ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하JJ

물품대금 과다계상과 관련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이 사건 계약상 물품대금이 22억 1,000만 원 부풀려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회사 담당자가 과다한 금액으로 물품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상대방에게 지급하였다면, 그것이 회사의 승인 하에 이루어졌거나 과다하게 지급된 돈이 회사에 반환될 것이 예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체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고, 그 시점에서 민사상 불법행위는 성립한다. 피고 GG금속에 지급되었다가 반환된 돈이 다시 원고에 귀속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에 대하여는 피고 하JJ 증명하여야 하나 피고 하JJ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 증명이 부족하다(오히려 재기수사명령에 따른 새로운 검찰 수사 결과, 부풀려진 22억 1,000만 원 중 5억 9,000만 원은 반환이 된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반환된 16억 2,000만 원도 7,000만 원은 피고 하JJ의 친구이자 차명계좌 명의인인 임NN이 사용하였고, 14억 3,000만 원은 피고 하JJ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SS테크 등이 원고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데에 사용되었다).

나. 피고 GG금속, 김PP

피고 김PP는 피고 GG금속을 대표하여 이 사건 계약에 직접 관여하였고, 수사기관에서‘원고 측의 요청에 따라 발주금액을 과다 계상하여 돈을 받은 후 돌려주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 김PP는 부풀린 물품대금을 모두 원고에게 반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22억 1,000만 원 전액이 반환되었다고 볼 수 없다. 반환된 16억 2,000만 원도 원고계좌가 아니라 피고 하JJ 등이 지시한 차명계좌로 입금되었을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김PP는 피고 하JJ와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

3) 하JJ는 GG금속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실제보다 높게 계산한 금액을 발주금액으로 약정한 후 이를 GG금속에 지불하였다가 돌려받은 1,620,000,000원 중 70,000,000원을 임NN 명의 금융계좌에 송금하여 임NN으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1,430,000,000원을 SS테크 등의 원고에 대한 채무변제에 임의 사용함으로써 SS테크 등에 각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함으로써 원고에게 총 1,500,000,000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로 2018. 3. 30. 서울남부지방법원(201○고합○○○)에 기소되었다.

4) 위 법원은 2018. 10. 25. ⁠‘하JJ의 지시에 따라 원고의 금전 중 계약상 지급하여야 할 실제 가격을 넘어 과대계상된 부분의 금전까지 GG금속에 지급함으로써 횡령으로 인한 법익침해의 결과가 발생하였고, GG금속에 지급된 금전 중 과대계상된 부분을 되돌려 받은 행위나 그 되돌려 받은 돈의 구체적인 사용행위는 모두 횡령한 금전의 처분행위에 지나지 않으며, 이를 두고 타인의 사무처리 행위라 할 수도 없다.’는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판결을 선고하였다.

5) 위 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하였는데, 서울고등법원은 검사의 공소장변경 신청을 받아들여 공소사실이 ⁠‘하JJ는 2009. 12. 1.경 대형 투심 엘보 기계의 실제 가격이 1,893,100,000원임에도 그 가격을 2,211,000,000원 가량 부풀려 원고가 GG금속으로부터 위 기계를 4,104,100,000원에 매수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계약에 따라 GG금속에 위 돈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하JJ는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GG금속에 차액인 2,211,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원고에게 동액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로 변경되었다.

6) 서울고등법원은 2019. 4. 18. 하JJ에 대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확정판결이 있었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면소판결을 선고(201○노○○○○)하였고, 그 판결은 2019. 4. 26. 확정되었다. 판결 이유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피고인(하JJ)은 2018. 3. 30.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4년 및 벌금 350,000,000원을 선고받았고(201○노○○○○호, 이하 ⁠‘선행 확정판결’이라 한다), 2018. 4.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② 선행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에는 피고인이 2007. 12. 12.경부터 2009. 5. 28.경까지 이QQ가 대표로 있는 RR공업사의 단기대여금 및 선급금, SS테크의 단기대여금 및 선급금등의 명목으로 피해자 회사(원고)로부터 합계 1,209,303,856원을 횡령한 사실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변경 후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통하여 GG금속에 과다계상하여 2,211,000,000원을 지급하였고, GG금속으로부터 그중 1,620,000,000원을 돌려받은 후 1,430,000,000원을 SS테크 등 제3자의 피해자 회사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하였는데, 여기에는 2009. 12. 30.부터 2010. 3. 24.까지 이QQ 또는 RR공업사의 피해자 회사에 대한 선급금 상환 명목으로 합계 172,000,000원을, SS테크의 피해자 회사에 대한 단기대여금 상환 명목으로 285,000,000원을 각 피해자 회사에 지급한 것이 포함되어 있다. 즉, 피고인은 선행 확정판결의 범죄사실 기재 행위를 통해 제3자 명의를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횡령한 후 그 과정에서 제3자 명의로 발생한 피해자 회사에 대한 채무를 소멸시키는 용도 등에 변경 후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통하여 취득한 횡령 자금을 사용하였는바, 이러한 사정도 변경 후 공소사실 기재 행위가 선행 확정판결의 범죄사실 기재 행위와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이루어졌음을 뒷받침한다.

마. 판단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당초 ○○지방국세청장이 원고에게 한 대표자 상여 소득처분의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에 관하여 판결에 의해 다른 내용의 사실이 확정됨으로써 위 소득처분이 정당하게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소득처분 및 그에 따라 원고가 원천징수·납부한 소득세액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지방국세청장은 원고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에서 원고가 GG금속과의 기계공급계약에서 기계대금을 정상거래가격보다 과다하게 부풀려 지급하고 일부 대금을 되돌려 받음으로써 법인 자금이 사외 유출되었다고 판단하였는데, 원고가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의 판결 이유에서도 임원인 하JJ 등에 의하여 GG금속과의 거래가액이 정상거래가격보다 2,211,000,000원 부풀려졌고 GG금속은 차명계좌를 통해 16억 2,000만 원을 반환하였다고 인정하였으므로, 과세처분의 근거가 된 행위의 존부 등에 관하여 다른 내용의 판단을 하지 않았다.

2) 위 손해배상판결에서는 GG금속에 지급되었다가 반환된 돈이 다시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에 대해서 하JJ가 증명하여야 하나 하JJ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그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였고, 반환된 16억 2,000만 원 중 14억 3,000만 원이 하JJ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SS테크 등이 원고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데에 사용된 것을 두고 위 14억 3,000만 원이 원고에게 다시 귀속된 것으로 보지 않았는바, 원고의 주장처럼 위 판결이 사외 유출된 위 14억 3,000만 원이 원고에게 환입된 것으로 판단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3) 하JJ에 대한 형사판결은 하JJ의 배임 혐의에 대하여 무죄(1심)와 면소(항소심) 판결을 한 것으로 GG금속과의 기계공급계약이나 GG금속에게 지급되었다가 되돌려 받은 금원의 법적성질 등에 대하여 다른 내용의 판단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항소심 판결의 이유에서 ⁠‘하JJ는 GG금속에 과다계상하여 2,211,000,000원을 지급하였고, GG금속으로부터 그 중 1,620,000,000원을 돌려받은 후 1,430,000,000원을 SS테크 등 제3자의 원고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하였다’고 인정하였는데, 가공매입액 계상으로 사외 유출된 1,430,000,000원이 제3자의 원고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된 것을 원고에게 위 1,430,000,0000원이 환입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4) 원고는 적어도 위 각 판결에서 하JJ가 위 1,430,000,000원을 횡령한 것으로 확정되었으므로 위 1,430,000,000원은 사외 유출되어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대표자 상여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의하면,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 귀속자가 임원 또는 직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위 1,430,000,000원이 원고의 임원인 하JJ에게 귀속되었다면 역시 과세관청은 상여처분을 해야 하고 원고는 그에 대해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바, 결과적으로 대표자 상여처분을 한 것과 같은 결과가 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0. 12. 10.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7254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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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세액 공제 5년 제한·사외유출 환입 기준에 관한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사례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72541
판결 요약
부가가치세 대손세액 공제의 기한(5년) 및 '사업폐지로 회수불능'의 판단 기준, 사외유출된 자금의 제3자 채무변제 사용이 환입에 해당하는지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사업폐지나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확정되지 않았고, 5년 제한은 위헌/무효가 아니며, 제3자 채무변제에 사용된 유출자금은 환입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불인정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 #외상매출채권 #사업폐지 #채권회수불능
질의 응답
1. 부가가치세 대손세액 공제의 기한이 5년으로 제한된 경우,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되어 무효인가요?
답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상 대손세액 공제기한 5년 제한은 모법 위임범위를 벗어나지 않아 유효하며, 사업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구합-72541 판결은 5년 제한이 부당하지 않으며 위헌·무효가 아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외상매출채권의 채무자가 사업폐지 신고 없이 결손 상태일 때, 대손세액 공제 대상이 되나요?
답변
법인은 폐업신고 없이 신고·납세를 계속 이행한 경우 '사업폐지' 상태가 아니므로 대손세액 공제 대상 채권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구합-72541 판결은 납세의무 이행 등 실질적 폐업이 아니면 사업폐지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3. 사외 유출된 대표자 상여 처분자금이 제3자 채무변제에 사용됐다면, 환입에 해당하나요?
답변
유출된 자금이 제3자의 회사 채무변제에 사용된 경우, 회사로 환입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구합-72541 판결에 따르면 사외 유출 후 제3자 채무변제는 환입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4. 민사 또는 형사판결에서 횡령금 상당액이 제3자 변제에 쓰인 사실이 인정된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되나요?
답변
판결에서 사외 유출금이 환입된 것으로 확정되지 않으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구합-72541 판결은 행위의 존부나 귀속에 대한 새로운 확정이 없으면 국기법상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사외 유출되었다가 제3자의 채무변제에 사용된 것을 환입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대표자 상여처분의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가 판결에 의해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어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합72541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등 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10.08

판 결 선 고

2020.12.1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8. 7. 16. 2017년 2기 부가가치세 744,367,334원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 2019. 1. 2. 2015년 1기 부가가치세 5,459,638원 및 2015년 2기 부가가치세 84,599,439원에 대한 각 경정청구 거부처분, 2019. 3. 20. 2013. 9. 23.자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2009년 귀속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40,049,440원 경정청구 거부처분, 2019. 3. 20. 2013. 9. 23.자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2010년 귀속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569,979,160원 중 437,351,445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각종 배관자재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9년경부터2014년경까지 ㈜CCCC스틸 시흥영업소, ㈜CCCC스틸, ㈜CCCC피앤에프, ㈜에 DDD워터스, ㈜EEE랩, ㈜FF철강(이하 위 각 회사를 지칭할 때는 ⁠‘주식회사’ 기재를 생략한다) 등 회사에 배관자재 등의 물품을 외상으로 공급하고 각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원고는 2018. 2. 6. 피고에게 CCCC스틸 시흥영업소, CCCC스틸, CCCC피앤에프, CCCC워터스, EEE랩 등에 대한 매출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다고 보고 해당 대손세액을 2017년 2기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17년 2기 부가가치세 1,938,356,801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이하 ⁠‘1차 경정청구’라 한다)를 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8. 7. 16. 원고에게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한 채권과 관련한 물품 대금청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가합○○○○)이 진행 중인 사실이 확인되는 등 대손금액이 확정되지 않아 회수할 수 없는 대손세액 공제 대상 채권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1차 경정청구에 대해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위 물품대금청구소송의 판결이 선고된 후 2018. 8. 21. 피고에게 1차 경정청구 대상 매출채권 중 위 물품대금청구소송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되거나 공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채권을 제외한 나머지 CCCC스틸 시흥영업소, CCCC스틸, CCCC피앤에프, CCCC워터스에 대한 매출채권 합계 11,934,720,000원을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대손금으로 하여 2017년 2기 부가가치세 1,084,975,443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이하 ⁠‘2차 경정청구’라 한다)를 하였고, 피고는 2018. 9. 18. 원고의 2차 경정청구를 인용하였다.

마. 원고는 2018. 11. 19. CCCC스틸, CCCC워터스, FF철강에 대한 매출채권 합계 2,299,939,193원을 채무자의 사업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대손금으로 보고 2015년 1기 부가가치세 6,660,617원 및 2015년 2기 부가가치세 84,599,439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이하 ⁠‘3차 경정청구’라 한다)를 하였다.

바. 이에 피고는 2019. 1. 2. 원고에게 ⁠‘CCCC스틸, CCCC워터스는 계속사업자로 사업의 폐지로 회수할 수 없는 대손세액 공제 대상 채권으로 볼 수 없고, FF철강에 대한 채권은 공급일로부터 5년이 지나 확정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의 3차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사. 원고는 이 사건 제1, 2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데, 구체적인 불복대상은 아래 표 ⁠‘조세심판청구 불복대상’ 기재와 같다. 조세심판원은 2019. 7. 24.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아. 한편 ○○지방국세청장은 2013. 2. 27.부터 2013. 6. 26.까지 원고에 대해 2009년~2011년 사업연도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원고의 주식회사 GG금속(이하 ⁠‘GG금속’이라 한다) 등으로부터의 매입액 및 선급금 합계 1,803,000,000원을 가공매입 내지 가공자산으로 보고, 그 중 원고에게 환입된 사실이 확인된 80,000,000원을 차감한 나머지 1,723,000,000원을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이를 대표자(당시 원고의 대표이사 김HH)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13. 9. 23.자로 원고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 ⁠(2009년 120,000,000원, 2010년 1,603,000,000원)를 하였다.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그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2009년 45,095,640원, 2010년 641,796,450원)을 납부하였다.

자. 원고는 김HH, 하JJ(상무이사) 등 임직원 및 GG금속 등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횡령 등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201○가합○○○○)을 제기하여 2019. 1. 10. 위 법원으로부터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는데, 그 판결 이유에 서 위와 같은 가공매입 내지 가공자산 계상액 중 1,430,000,000원이 원고에게 환입된 사실이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2019. 1. 25. 피고에게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라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된 1,723,000,000원 중 1,350,000,000원(=1,430,000,000원 – 이미 원고에게 환입된 것으로 본 80,000,000원)을 취소하고 이미 납부한 2009년 귀속 소득세 원천징수분 45,095,640원과 2010년 귀속 소득세 원천징수분 641,796,450원 중 492,457,663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차. 이에 피고는 2019. 3. 20. 원고에게 원고의 위 경정청구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고 대금반환과 관련한 금융자료 등의 제시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경정청구에 대하여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제3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카.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9. 8. 28. 원고의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

2. 이 사건 제1, 2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제1, 2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원고의 CCCC스틸 시흥영업소, CCCC피앤에프, EEE랩, CCCC스틸, CCCC워터스에 대한 매출채권은 위 회사들의 사업 폐지로 인하여 채권회수가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해당 대손세액을 2017년 2기 및 2015년 2기 각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이하 ⁠‘제1주장’이라 한다).

2) 나아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7조 제2항은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를 일률적으로 공급일로부터 5년 내에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는 납세자의 귀책사유 등 구체적인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그 적용기한을 5년의 단기로 제한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점에서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배되어 무효이므로, 공급일로부터 5년이 도과하여 대손금으로 확정된 원고의 CCCC스틸 시흥영업소에 대한 일부 매출채권, EEE랩, CCCC워터스, FF철강에 대한 매출채권의 해당 대손세액도 공제되어야 한다(이하 ⁠‘제2주장’이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제1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1항,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제2항,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 따르면,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 공제를 인정하는데, 대손세액 공제 제도는 부가가치세 납세자의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예외적인 제도이므로 대손세액 공제를 신청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납세자에게 대손세액이 있다는 점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여기서 ⁠‘채무자의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라 함은 당해 과세기간에 채무자의 사업폐지로 인하여 그 채권 전부의 회수불능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된 채권을 의미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두1098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① 원고는 KK신용정보주식회사에 CCCC스틸 시흥영업소, CCCC피앤에프, EEE랩에 대한 신용정보조사를 의뢰하여 2017. 7. 24. 위 각 회사에 대한 신용조사보고서를 회보 받았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표 생략)

② 또한 원고는 KK신용정보주식회사에 CCCC스틸, CCCC워터스에 MM신용정보조사를 의뢰하여 2015. 8. 13. 위 각 회사에 대한 신용조사보고서를 회보 받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표 생략)

③ 한편 원고는 2017. 4. 11. CCCC스틸, EEE랩, CCCC피앤에프, CCCC워터스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물품대금의 명시적 일부지급을 구하는 소(201○가합○○○○)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위 각 회사들은 ⁠‘2009. 8.경부터 2011. 3.경까지 원고의 매출확대를 위해 원고에게 물품을 미리 주문하는 선매출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러한 선주문에 대해서 원고는 물품을 바로 공급하지 않고 물품보관증만을 발행하였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원고의 물품대금채권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등 원고의 청구를 실질적으로 다투었으나, 위 법원은 2018. 7. 26. 위 회사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CCCC스틸, EEE랩, CCCC피앤에프, CCCC워터스는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2019. 10. 31. 원고가 2009. 8.경부터 2011. 3.경까지 위 회사들에게 작성·교부한 물품보관증에 기재된 물품을 실제로 공급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EEE랩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원고의 EEE랩에 대한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나머지 회사들의 항소는 전부 기각)을 선고(201○나○○○○)하였다. 원고가 이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2020. 3. 27. 원고의 상고를 기각(201○다○○○○)하여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④ CCCC스틸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결손 상태에 있어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았고, 2014년 2기부터 2015년 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표 생략)

⑤ EEE랩도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결손 상태에 있어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았고, 2016년 2기부터 2017년 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표 생략)

3) 구체적 판단

앞서 본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2017년 2기 및 2015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CCCC스틸 시흥영업소, CCCC피앤에프, EEE랩, CCCC스틸, CCCC워터스의 사업 폐지로 인하여 위 회사들에 대한 원고의 매출채권 회수가 불가능하게 되었음이 객관적으로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대손세액 공제 대상 채권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CCCC스틸 시흥영업소, CCCC피앤에프, EEE랩, CCCC스틸, CCCC워터스에 대한 신용조사보고서의 내용에 따르더라도 위 회사들은 당시 정상정인 영업활동을 하고 있었고 신용조회 결과 채무불이행 정보는 없었으며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였으므로 사업 폐지의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다만 위 회사들은 당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 원고가 물품대금 회수를 위하여 판결 등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강제집행에 의한 채권 회수가 용이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사정만으로 위 회사들이 사업 폐지의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기 어렵다.

② 또한 위 회사들은 원고의 물품대금지급소송에 대해 적극적으로 다투어 법원이 위 회사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도 하였는바, 위 소송이 진행되었던 2017. 4.경부터2020. 3.경까지 위 회사들이 사업을 폐지한 상태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③ CCCC스틸과 EEE랩의 경우 결손 상태에 있어 법인세를 납부하지는 않았지만 폐업신고 없이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의 신고·납세의무를 계속해서 이행하였으므로, CCCC스틸과 EEE랩도 사업을 폐지하였다고 볼 수 없다.

라. 제2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①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5항은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에 따라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7조 제2항은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를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한까지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정하였는바, 위 시행령 규정은 모법 조항의 위임 범위 내에서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를 일정 기한으로 한정하여 그 범위를 구체화하고 있는 점, ② 상행위로 인한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5년(상법 제64조)이고 상인의 물품대금 채권의 경우 민법상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민법 제163조 제6호)되며 일반적으로 상거래 채권이 5년 이상 장기간 그 회수 여부가 확정되지 않는 경우는 드물다고 보이므로,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제2항이 대손세액 공제의 기한을 공급일로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로 정한 것이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를 지나치게 제한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③ 원고의 외상매출채권이 공급일로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 대손이 확정되어 원고가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1항이 정한 대손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된 것으로는 볼 수 없는 점, ④ 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7호로 개정·시행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제2항은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를 공급일로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로 정하였고, 그 부칙 제5조는 ⁠‘제87조 제2항의 개정 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손이 확정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정하였는바, 대손세액 공제 적용기한을 확대하여 사업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적 고려에 따라 시행령 규정을 위와 같이 개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과 같이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제2항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공급일로부터 5년이 지나 대손금으로 확정된 원고의 CCCC스틸 시흥영업소에 대한 일부 매출채권(소멸시효 완성) 및 FF철강에 대한 매출채권(사업의 폐지)의 해당 대손세액은 공제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이 사건 제3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김HH, 하JJ 등 임직원 및 GG금속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법원은 거래처 등을 통해 원고에 환입된 금액이 1,430,000,000원인 것으로 판단하였고, 하JJ에 대한 형사판결에서도 하JJ가 원고로부터 횡령한 금원 중 1,430,000,000원을 거래처 등을 통해 원고에게 반환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며, 적어도 위 각 판결을 통해 하JJ가 위 1,430,000,000원을 횡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당초 가공매입액 내지 가공자산액으로서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1,723,000,000원을 원고의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위법하고 이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후발적 경정청구제도를 둔 취지는 납세의무 성립 후 일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에 변동이 생긴 경우 납세자로 하여금 그 사실을 증명하여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확대하려는 데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 중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소정의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는 최초의 신고 등이 이루어진 후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그에 관한 소송에서 판결에 의하여 그 거래 또는 행위 등의 존부나 그 법률효과 등이 다른 내용의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최초의 신고 등이 정당하게 유지될 수 없게 된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두41740 판결 등 참조).

라. 인정사실

1) ○○지방국세청장이 2013년 원고에 대하여 실시한 법인세 통합조사에서 원고와GG금속과의 거래에 대하여 조사·처분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아래 생략)

2) 원고가 2015. 10.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 GG금속, 하JJ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201○가합○○○○)에서 2019. 1. 10. 선고된 판결 이유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나○○○○) 진행 중이다.

1. 기초사실

가. 피고 하JJ는 원고를 대표하여 2009. 12. 1. 피고 GG금속과, 피고 GG금속이 대형투심 ELBOW 기계 및 금형을 대금 41억 41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제작하여 원고에게 공급하기로 하는 물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GG금속은 위 기계 및 금형을 제작·공급하였다. 원고는 피고 GG금속에 위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나. 피고 GG금속이 원고에 납품한 대형 투심 ELBOW 기계 및 금형의 실제 가격은 18억9,310만 원(부가가치세를 제외하면 17억 2,100만 원)으로, 물품대금 중 22억 1,100만 원(부가가치세를 제외하면 20억 1,000만 원)이 부풀려졌다.

다. 피고 GG금속은 2009. 12. 9.부터 2010. 4. 23.까지 피고 하JJ의 친구 임NN 등의차명계좌를 통해 총 16억 2,000만 원을 반환하였다.

2. 피고 GG금속, 김PP, 하JJ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하JJ

물품대금 과다계상과 관련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이 사건 계약상 물품대금이 22억 1,000만 원 부풀려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회사 담당자가 과다한 금액으로 물품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상대방에게 지급하였다면, 그것이 회사의 승인 하에 이루어졌거나 과다하게 지급된 돈이 회사에 반환될 것이 예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체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고, 그 시점에서 민사상 불법행위는 성립한다. 피고 GG금속에 지급되었다가 반환된 돈이 다시 원고에 귀속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에 대하여는 피고 하JJ 증명하여야 하나 피고 하JJ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 증명이 부족하다(오히려 재기수사명령에 따른 새로운 검찰 수사 결과, 부풀려진 22억 1,000만 원 중 5억 9,000만 원은 반환이 된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반환된 16억 2,000만 원도 7,000만 원은 피고 하JJ의 친구이자 차명계좌 명의인인 임NN이 사용하였고, 14억 3,000만 원은 피고 하JJ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SS테크 등이 원고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데에 사용되었다).

나. 피고 GG금속, 김PP

피고 김PP는 피고 GG금속을 대표하여 이 사건 계약에 직접 관여하였고, 수사기관에서‘원고 측의 요청에 따라 발주금액을 과다 계상하여 돈을 받은 후 돌려주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 김PP는 부풀린 물품대금을 모두 원고에게 반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22억 1,000만 원 전액이 반환되었다고 볼 수 없다. 반환된 16억 2,000만 원도 원고계좌가 아니라 피고 하JJ 등이 지시한 차명계좌로 입금되었을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김PP는 피고 하JJ와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

3) 하JJ는 GG금속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실제보다 높게 계산한 금액을 발주금액으로 약정한 후 이를 GG금속에 지불하였다가 돌려받은 1,620,000,000원 중 70,000,000원을 임NN 명의 금융계좌에 송금하여 임NN으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1,430,000,000원을 SS테크 등의 원고에 대한 채무변제에 임의 사용함으로써 SS테크 등에 각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함으로써 원고에게 총 1,500,000,000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로 2018. 3. 30. 서울남부지방법원(201○고합○○○)에 기소되었다.

4) 위 법원은 2018. 10. 25. ⁠‘하JJ의 지시에 따라 원고의 금전 중 계약상 지급하여야 할 실제 가격을 넘어 과대계상된 부분의 금전까지 GG금속에 지급함으로써 횡령으로 인한 법익침해의 결과가 발생하였고, GG금속에 지급된 금전 중 과대계상된 부분을 되돌려 받은 행위나 그 되돌려 받은 돈의 구체적인 사용행위는 모두 횡령한 금전의 처분행위에 지나지 않으며, 이를 두고 타인의 사무처리 행위라 할 수도 없다.’는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판결을 선고하였다.

5) 위 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하였는데, 서울고등법원은 검사의 공소장변경 신청을 받아들여 공소사실이 ⁠‘하JJ는 2009. 12. 1.경 대형 투심 엘보 기계의 실제 가격이 1,893,100,000원임에도 그 가격을 2,211,000,000원 가량 부풀려 원고가 GG금속으로부터 위 기계를 4,104,100,000원에 매수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계약에 따라 GG금속에 위 돈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하JJ는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GG금속에 차액인 2,211,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원고에게 동액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로 변경되었다.

6) 서울고등법원은 2019. 4. 18. 하JJ에 대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확정판결이 있었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면소판결을 선고(201○노○○○○)하였고, 그 판결은 2019. 4. 26. 확정되었다. 판결 이유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피고인(하JJ)은 2018. 3. 30.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4년 및 벌금 350,000,000원을 선고받았고(201○노○○○○호, 이하 ⁠‘선행 확정판결’이라 한다), 2018. 4.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② 선행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에는 피고인이 2007. 12. 12.경부터 2009. 5. 28.경까지 이QQ가 대표로 있는 RR공업사의 단기대여금 및 선급금, SS테크의 단기대여금 및 선급금등의 명목으로 피해자 회사(원고)로부터 합계 1,209,303,856원을 횡령한 사실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변경 후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통하여 GG금속에 과다계상하여 2,211,000,000원을 지급하였고, GG금속으로부터 그중 1,620,000,000원을 돌려받은 후 1,430,000,000원을 SS테크 등 제3자의 피해자 회사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하였는데, 여기에는 2009. 12. 30.부터 2010. 3. 24.까지 이QQ 또는 RR공업사의 피해자 회사에 대한 선급금 상환 명목으로 합계 172,000,000원을, SS테크의 피해자 회사에 대한 단기대여금 상환 명목으로 285,000,000원을 각 피해자 회사에 지급한 것이 포함되어 있다. 즉, 피고인은 선행 확정판결의 범죄사실 기재 행위를 통해 제3자 명의를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횡령한 후 그 과정에서 제3자 명의로 발생한 피해자 회사에 대한 채무를 소멸시키는 용도 등에 변경 후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통하여 취득한 횡령 자금을 사용하였는바, 이러한 사정도 변경 후 공소사실 기재 행위가 선행 확정판결의 범죄사실 기재 행위와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이루어졌음을 뒷받침한다.

마. 판단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당초 ○○지방국세청장이 원고에게 한 대표자 상여 소득처분의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에 관하여 판결에 의해 다른 내용의 사실이 확정됨으로써 위 소득처분이 정당하게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소득처분 및 그에 따라 원고가 원천징수·납부한 소득세액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지방국세청장은 원고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에서 원고가 GG금속과의 기계공급계약에서 기계대금을 정상거래가격보다 과다하게 부풀려 지급하고 일부 대금을 되돌려 받음으로써 법인 자금이 사외 유출되었다고 판단하였는데, 원고가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의 판결 이유에서도 임원인 하JJ 등에 의하여 GG금속과의 거래가액이 정상거래가격보다 2,211,000,000원 부풀려졌고 GG금속은 차명계좌를 통해 16억 2,000만 원을 반환하였다고 인정하였으므로, 과세처분의 근거가 된 행위의 존부 등에 관하여 다른 내용의 판단을 하지 않았다.

2) 위 손해배상판결에서는 GG금속에 지급되었다가 반환된 돈이 다시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에 대해서 하JJ가 증명하여야 하나 하JJ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그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였고, 반환된 16억 2,000만 원 중 14억 3,000만 원이 하JJ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SS테크 등이 원고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데에 사용된 것을 두고 위 14억 3,000만 원이 원고에게 다시 귀속된 것으로 보지 않았는바, 원고의 주장처럼 위 판결이 사외 유출된 위 14억 3,000만 원이 원고에게 환입된 것으로 판단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3) 하JJ에 대한 형사판결은 하JJ의 배임 혐의에 대하여 무죄(1심)와 면소(항소심) 판결을 한 것으로 GG금속과의 기계공급계약이나 GG금속에게 지급되었다가 되돌려 받은 금원의 법적성질 등에 대하여 다른 내용의 판단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항소심 판결의 이유에서 ⁠‘하JJ는 GG금속에 과다계상하여 2,211,000,000원을 지급하였고, GG금속으로부터 그 중 1,620,000,000원을 돌려받은 후 1,430,000,000원을 SS테크 등 제3자의 원고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하였다’고 인정하였는데, 가공매입액 계상으로 사외 유출된 1,430,000,000원이 제3자의 원고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된 것을 원고에게 위 1,430,000,0000원이 환입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4) 원고는 적어도 위 각 판결에서 하JJ가 위 1,430,000,000원을 횡령한 것으로 확정되었으므로 위 1,430,000,000원은 사외 유출되어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대표자 상여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의하면,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 귀속자가 임원 또는 직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위 1,430,000,000원이 원고의 임원인 하JJ에게 귀속되었다면 역시 과세관청은 상여처분을 해야 하고 원고는 그에 대해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바, 결과적으로 대표자 상여처분을 한 것과 같은 결과가 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0. 12. 10.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7254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