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원고(자동차대리점)가 본인의 부담으로 이 사건 경비(고객제공 서비스용품비)를 지출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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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구합7018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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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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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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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07.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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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09. 10.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7. 10.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2014년 귀속분 30,650,030원,
2015년 귀속분 44,530,030원, 2016년 귀속분 58,821,7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12. 1.부터 경기도 ○○시 ○○대로 ○○에서 ‘***○○○○판매’라는 상호로 자동차판매대리점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8. 2. 2.부터 2018. 3. 28.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자동차영업사원들이 고객에게 제공한 네비게이션, 블랙박스 등 서
비스용품비 총 3억 5,980만 원(2014년 1억 241만 원, 2015년 1억 1,631만 원, 2016년 1억 4,107만 원, 이하 ‘이 사건 경비’라 한다)을 소모품비로 계상하고, 형 YYY에 대한 급여 총 3,450만 원을 허위 계상한 것으로 보아 이를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18. 7. 10. 원고에게 종합소득세 2014년 귀속분 30,650,030원, 2015년 귀속분 44,530,030원, 2016년 귀속분 58,821,700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8. 10. 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
심판원은 2019. 6. 17.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영업사원들이 차량구매자들에게 제공하는 네비게이션 등의 서비스용품 비용을 원고와 영업사원들이 나누어 부담한 것으로 원고는 실제로 이 사건 경비를 지출하였고, 영업사원들에게 지급하는 차량판매수수료에서 그 경비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그 경비의 부담을 영업사원들에게 전가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경비를 불산입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종합소득세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두1588 판결,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참조). 다만 과세관청에 의하여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비용의 용도와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지 않은 경우에까지 납세의무자에게 곧바로 필요경비에 대한 증명의 필요를 돌릴 수는 없으므로, 과세관청이 그러한 증명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비용을 함부로 부인할 수 없다(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2두7776 판결 참조).
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갑6 내지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이하 같다), 을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장진수, 이민우의 각 일부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본인의 부담으로 이 사건 경비를 지출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는 원고가 영업사원들에게 차량판매수수료를 지급하면서 발행한 수수료 명세서(2016. 8.부터 2017. 1.까지의 것)를 일부 확보하였는데, 그 명세서상 공제항목란에 ‘SSS’이란 기재가 있고 서비스용품의 세부내역이 첨부되어 있어 원고가 SSS용품점에서 지출한 서비스용품 비용을 영업사원들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에서 공제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이 있다.
이에 대해 원고는, 피고가 확보한 수수료 명세서는 악의적으로 일부 자료만 취합한 것으로 그것만으로 이 사건 경비를 영업사원들이 부담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소득세법 제160조의2 제1항에 의하면, 거주자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제27조에 따라 필요경비를 계산하려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지출에 대한 증명서류를 받아 이를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하는데, 원고는 차량판매수수료 정산 내역이 기재된 수수료 명세서 등의 자료를 본사의 지시로 모두 폐기하였다면서 이를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어, 원고가 영업사원들과 사이에 서비스용품 구매비용을 분담하였는지 여부, 원고가 이 사건 경비를 영업사원들에 대한 수수료에서 그 전부 또는 일부라도 공제한 사실이 없는지에 관하여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다.
나) 피고는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원고가 영업사원들에게 지급하였다고 신고한 사업소득금액의 합계액과 실제로 원고가 매월 20일 전후하여 영업사원들의 은행계좌로 입금한 수수료(급여) 등의 금액의 차액이 486,606,181원에 이르는 것은 원고가 영업사원들에게 차량판매수수료를 지급하면서 이 사건 경비를 공제하였기 때문이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원고가 영업사원들의 금융계좌로 이체한 금액은 총 23억 567만 원 정도인데 위 기간 동안 원고가 영업사원들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은 총 14억 5,600만 원 정도로 실제로 8억 4,900만 원 정도를 더 지급하였고, 이는 원고가 JJ모터스, 한국○○으로부터 받은 등록비용 등 실비 8억 6,700만원과 별다른 차이가 없으므로, 영업사원이 받은 차량판매수수료에서 이 사건 경비가 공제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경비의 대부분을 원고가 부담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6호증의 4, 갑10호증의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4. 1.부터 2014. 7.까지는 사업용 계좌인 농협계좌(***-0660-****-23)에서 영업사원들 및 일
반 직원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였고, 2014. 8. 1.부터 2016. 12.까지는 역시 사업용 계좌인 국민은행 계좌(***801-01-5****7)에서 영업사원들 및 일반 직원에 대한 급여를 지급한 사실, 원고는 위 국민은행 계좌 및 또 다른 사업용 계좌인 국민은행 계좌
(***801-01-5****1)에서 차량등록비용 등 실비를 영업사원들에게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사업용 계좌에서 급여 명목으로 영업사원들에게 이체된 금액이 차량판매수수료와 관련된 금액으로 보일 뿐이지, 그 밖에 원고의 개인 은행계좌에서 영업사원들에게 이체된 돈과 영업사원으로 보이지 않는 일반 직원들(HHH, MMM)에게 이체된 돈까지 원고가 차량판매수수료 명목으로 영업사원들에게 지급한 돈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원고의 사업용 계좌에서 급여 명목으로 매달 20일 전후하여 영업사원들에게 지급한 돈을 계산해 보면 피고의 주장처럼 합계 969,212,319원 상당이 된다고 보이고, 이는 원고가 영업사원들에게 지급하였다고 신고한 사업소득금액의 합계인 1,455,818,500원보다 486,606,181원이 적은 금액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경비를 차량판매수수료에서 공제하는 방법으로 영업사원들에게 위 경비의 부담을 전가한 것으로 보인다.
다) 원고의 영업사원으로 일한 증인 JJJ는 ‘고객에게 차를 판매하면서 서비스차원에서 제공하는 썬팅, 블랙박스 등 서비스용품은 그 금액에 따라서 대리점하고 자신이 같이 부담을 하는데, 차량구매고객이 서비스용품을 많이 요구하는 경우 원고와 조율해서 지원을 받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역시 원고의 영업사원으로 일한 증인 LLL는 ‘고객에게 차를 판매하면서 서비스 차원에서 제공하는 썬팅, 블랙박스 등 서비스용품은 영업사원(딜러)이 고객에게 제공하는 것이고 자동차판매업계 전반적으로 그렇다. ***○○○○ 대리점의 경우 차량구매고객이 일반적인 경우보다 서비스용품을 많이 원할 경우 원고에게 지원 요청을 하면 서비스용품 비용을 일부 지원해 주었는데, 그 지원 횟수나 비율이 정해진 것은 아니었고 평균적으로 보면 차량 1대당 20~30만 원 정도 지원받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는 차량구매고객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용품 비용을 대부분 원고가 부담하였다는 그동안의 원고 주장과 원고가 제출한 영업사원들의 사실확인서(갑10호증의 4)의 내용과 배치된다. 또한 위 각 일부 증언 등을 통해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고객에 대한 서비스용품비용 부담 주체는 영업사원들로서 자신이 사업주로부터 받는 차량판매 수수료 범위 내에서 부담함이 일반적이고 업계 관행인 바, 이와 달리 원고가 영업사원들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일부 그 비용을 지원해 주었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이므로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등으로 증명해야 할 것임에도, 원고는 당연히 보관의무가 있는 수수료명세서 등 자료를 포함하여 이에 관한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어 원고의 주장을 믿기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0. 09. 10.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7018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원고(자동차대리점)가 본인의 부담으로 이 사건 경비(고객제공 서비스용품비)를 지출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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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구합7018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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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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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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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07.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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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09. 10.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7. 10.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2014년 귀속분 30,650,030원,
2015년 귀속분 44,530,030원, 2016년 귀속분 58,821,7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12. 1.부터 경기도 ○○시 ○○대로 ○○에서 ‘***○○○○판매’라는 상호로 자동차판매대리점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8. 2. 2.부터 2018. 3. 28.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자동차영업사원들이 고객에게 제공한 네비게이션, 블랙박스 등 서
비스용품비 총 3억 5,980만 원(2014년 1억 241만 원, 2015년 1억 1,631만 원, 2016년 1억 4,107만 원, 이하 ‘이 사건 경비’라 한다)을 소모품비로 계상하고, 형 YYY에 대한 급여 총 3,450만 원을 허위 계상한 것으로 보아 이를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18. 7. 10. 원고에게 종합소득세 2014년 귀속분 30,650,030원, 2015년 귀속분 44,530,030원, 2016년 귀속분 58,821,700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8. 10. 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
심판원은 2019. 6. 17.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영업사원들이 차량구매자들에게 제공하는 네비게이션 등의 서비스용품 비용을 원고와 영업사원들이 나누어 부담한 것으로 원고는 실제로 이 사건 경비를 지출하였고, 영업사원들에게 지급하는 차량판매수수료에서 그 경비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그 경비의 부담을 영업사원들에게 전가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경비를 불산입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종합소득세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두1588 판결,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참조). 다만 과세관청에 의하여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비용의 용도와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지 않은 경우에까지 납세의무자에게 곧바로 필요경비에 대한 증명의 필요를 돌릴 수는 없으므로, 과세관청이 그러한 증명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비용을 함부로 부인할 수 없다(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2두7776 판결 참조).
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갑6 내지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이하 같다), 을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장진수, 이민우의 각 일부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본인의 부담으로 이 사건 경비를 지출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는 원고가 영업사원들에게 차량판매수수료를 지급하면서 발행한 수수료 명세서(2016. 8.부터 2017. 1.까지의 것)를 일부 확보하였는데, 그 명세서상 공제항목란에 ‘SSS’이란 기재가 있고 서비스용품의 세부내역이 첨부되어 있어 원고가 SSS용품점에서 지출한 서비스용품 비용을 영업사원들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에서 공제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이 있다.
이에 대해 원고는, 피고가 확보한 수수료 명세서는 악의적으로 일부 자료만 취합한 것으로 그것만으로 이 사건 경비를 영업사원들이 부담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소득세법 제160조의2 제1항에 의하면, 거주자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제27조에 따라 필요경비를 계산하려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지출에 대한 증명서류를 받아 이를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하는데, 원고는 차량판매수수료 정산 내역이 기재된 수수료 명세서 등의 자료를 본사의 지시로 모두 폐기하였다면서 이를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어, 원고가 영업사원들과 사이에 서비스용품 구매비용을 분담하였는지 여부, 원고가 이 사건 경비를 영업사원들에 대한 수수료에서 그 전부 또는 일부라도 공제한 사실이 없는지에 관하여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다.
나) 피고는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원고가 영업사원들에게 지급하였다고 신고한 사업소득금액의 합계액과 실제로 원고가 매월 20일 전후하여 영업사원들의 은행계좌로 입금한 수수료(급여) 등의 금액의 차액이 486,606,181원에 이르는 것은 원고가 영업사원들에게 차량판매수수료를 지급하면서 이 사건 경비를 공제하였기 때문이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원고가 영업사원들의 금융계좌로 이체한 금액은 총 23억 567만 원 정도인데 위 기간 동안 원고가 영업사원들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은 총 14억 5,600만 원 정도로 실제로 8억 4,900만 원 정도를 더 지급하였고, 이는 원고가 JJ모터스, 한국○○으로부터 받은 등록비용 등 실비 8억 6,700만원과 별다른 차이가 없으므로, 영업사원이 받은 차량판매수수료에서 이 사건 경비가 공제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경비의 대부분을 원고가 부담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6호증의 4, 갑10호증의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4. 1.부터 2014. 7.까지는 사업용 계좌인 농협계좌(***-0660-****-23)에서 영업사원들 및 일
반 직원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였고, 2014. 8. 1.부터 2016. 12.까지는 역시 사업용 계좌인 국민은행 계좌(***801-01-5****7)에서 영업사원들 및 일반 직원에 대한 급여를 지급한 사실, 원고는 위 국민은행 계좌 및 또 다른 사업용 계좌인 국민은행 계좌
(***801-01-5****1)에서 차량등록비용 등 실비를 영업사원들에게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사업용 계좌에서 급여 명목으로 영업사원들에게 이체된 금액이 차량판매수수료와 관련된 금액으로 보일 뿐이지, 그 밖에 원고의 개인 은행계좌에서 영업사원들에게 이체된 돈과 영업사원으로 보이지 않는 일반 직원들(HHH, MMM)에게 이체된 돈까지 원고가 차량판매수수료 명목으로 영업사원들에게 지급한 돈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원고의 사업용 계좌에서 급여 명목으로 매달 20일 전후하여 영업사원들에게 지급한 돈을 계산해 보면 피고의 주장처럼 합계 969,212,319원 상당이 된다고 보이고, 이는 원고가 영업사원들에게 지급하였다고 신고한 사업소득금액의 합계인 1,455,818,500원보다 486,606,181원이 적은 금액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경비를 차량판매수수료에서 공제하는 방법으로 영업사원들에게 위 경비의 부담을 전가한 것으로 보인다.
다) 원고의 영업사원으로 일한 증인 JJJ는 ‘고객에게 차를 판매하면서 서비스차원에서 제공하는 썬팅, 블랙박스 등 서비스용품은 그 금액에 따라서 대리점하고 자신이 같이 부담을 하는데, 차량구매고객이 서비스용품을 많이 요구하는 경우 원고와 조율해서 지원을 받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역시 원고의 영업사원으로 일한 증인 LLL는 ‘고객에게 차를 판매하면서 서비스 차원에서 제공하는 썬팅, 블랙박스 등 서비스용품은 영업사원(딜러)이 고객에게 제공하는 것이고 자동차판매업계 전반적으로 그렇다. ***○○○○ 대리점의 경우 차량구매고객이 일반적인 경우보다 서비스용품을 많이 원할 경우 원고에게 지원 요청을 하면 서비스용품 비용을 일부 지원해 주었는데, 그 지원 횟수나 비율이 정해진 것은 아니었고 평균적으로 보면 차량 1대당 20~30만 원 정도 지원받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는 차량구매고객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용품 비용을 대부분 원고가 부담하였다는 그동안의 원고 주장과 원고가 제출한 영업사원들의 사실확인서(갑10호증의 4)의 내용과 배치된다. 또한 위 각 일부 증언 등을 통해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고객에 대한 서비스용품비용 부담 주체는 영업사원들로서 자신이 사업주로부터 받는 차량판매 수수료 범위 내에서 부담함이 일반적이고 업계 관행인 바, 이와 달리 원고가 영업사원들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일부 그 비용을 지원해 주었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이므로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등으로 증명해야 할 것임에도, 원고는 당연히 보관의무가 있는 수수료명세서 등 자료를 포함하여 이에 관한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어 원고의 주장을 믿기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0. 09. 10.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7018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