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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 3. 16. 선고 2020나63566 판결]
원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금강 담당변호사 이승효)
주식회사 고려택배(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호성 담당변호사 김태형)
수원지방법원 2020. 3. 18. 선고 2019가단503333 판결
2021. 3. 2.
1. 제1심판결 중 피고는 원고에게 36,615,838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28.부터 2021. 3. 16.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2,095,43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의 이행거절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면서 ① 영업이익 상당의 손해 55,916,666원, ② 대출금 이자 상당의 손해 6,178,767원, ③ 영업권에 대한 보상금 10,000,000원을 각 구하였고, 제1심 법원은 ① 영업이익 상당의 손해 부분 중 일부를 인용하고, ② 대출금 이자 상당의 손해, ③ 영업권에 대한 보상금 부분은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가 모두 항소하였으나, 원고는 2020. 12. 8. 항소를 취하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① 영업이익 상당의 손해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피고는 택배운송사업 등을 영업으로 하는 회사이다. 원고의 남편 소외인은 1999. 5. 1.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의 지점(마산지점)으로서 피고의 택배사업을 수탁하여 이를 운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지점설치계약을 체결한 이래 위 지점을 운영하면서 계약을 갱신하였다.
나. 원고는 2017. 6. 15. 피고와 사이에 창원지점(2018. 1.경 김해지점으로 변경)에 관한 지점설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갱신하여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계약체결의 목적]본 계약은 “갑”의 택배사업을 “을”이 수탁을 받아 운영함에 있어 사업의 기본 목적인 고객서비스의 성실한 수행을 통하여 상호 발전에 기여함과 동시에 “갑”의 영업권, 상표의 사용권을 “을”에게 부여하여 택배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계약기간]1. 본 계약의 존속기간(이하 “계약기간”이라 한다)은 상호협의 사업개시일로부터 1년간으로 한다. 양당사자가 계약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계약갱신거절의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의 통보(계약연장) 없이 본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1년간씩 자동적으로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 이후 순차연장의 경우에도 위와 같다. 단, 천재지변, 파산, 화의신청, 회사정리절차 및 강제집행절차의 개시, 발행어음 또는 수표의 부도 등 지불정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갱신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도 “을”은 잔여 계약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배송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단, “갑”이 “을”의 운영이 도저히 불가하다고 판단시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계약기간: 2017년 7월 1일 ~ 2018년 6월 30일제3조[“을”의 명칭 및 관할 구역, 명의이전 및 전매, 양도, 위임경영 금지]2. “을”의 관할 구역: 창원시, 김해시, 밀양시, 함안군, 의령군, 창녕군4. “갑”은 관할 구역 내의 택배물량의 증감, “갑”의 영업정책 변경 또는“갑” 및 “을”의 상호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요인이 발생한 경우, “갑” 및 “을”의 이익의 극대화를 위하여 관할구역의 조정(구역의 분리, 합병 등)을 할 수 있다.제9조[“을”의 운영]1. “을”은 그의 계산으로 매출과 수지계산을 독립적으로 하는 독립채산채의 사업자로 “갑”의 대리인 또는 사용인이 아니며, 본사를 대리하여 행위를 할 어떠한 권한도 가 지지 아니한다.제11조[계약의 해지]3. 중도해지가. “을”은 계약기간 만료 전에 본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가 정한 양식의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위 포기서가 본사에 제출된 후 60일 이후부터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다. “갑”은 거래처 이탈, 물량감소 등으로 지점운영이 불가능하여 지점존속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질 경우 “갑”이 일방적으로 본 계약을 해지하여도 “을”은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다. 피고는 2018. 1.경 관할구역조정에 따라 창원지점을 창원지점(창원시)과 김해지점(함안군, 의령군, 창녕군, 밀양시, 김해시)으로 분리하였고, 원고는 2018. 1.경부터 김해지점의 택배수탁업무를 하여 왔다.
라. 이 사건 계약은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2018. 7. 1. 자동 갱신되어, 그 계약기간이 2019. 6. 30.까지로 연장되었다.
마. 피고는 위 계약 갱신 이후 2018. 8. 3.경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을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통지’라고 한다).
당사는 2018년도 상반기 들어 휴온스 등 주요 거래처의 이탈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센터 인건비 상승, 경쟁업체의 배송기사 수수료 인상 등으로 인한 전국지점 배송수수료 인상 압박 등 삼사중고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으며, 수익성이 확보되지 않는 상태(거래처 단가인상 불가, 거래처 이탈 등)에서 현재 전국 각지점의 수수료 인상 요구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인적, 물적 구조조정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자 다양한 자구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유로 현재 귀점 부근에 본사 직영 창원센터가 건립되어 운영되고 있는 상태에서 귀 지점을 별도로 운영함에 따른 센타임대비용 및 기타 관리인건비용 등 이중비용이 발생되고 있으므로 다음과 같이 센터 및 관리 통합으로 비용절감을 꾀하고자 하오니 업무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1) 김해센타의 창원 직영센타로의 통합 기준일(2018년 8월 6일 월 집하분부터)2) 통합시 관리운영 주체: 현 창원지점 지점장3) 배송업무: 현 김해지점 관할구역 배송업무인원은 창원센타에서 정상배송 업무4) 인수증 및 전화응대 등 관리 운영: 현 창원지점 관리사무원5) 노선 통합: 김해노선, 창원 노선을 창원노선으로 통합함6) 전산 통합: 현 김해, 창원지점 별도 구분 관리에서 창원지점으로 통합 운영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4, 5, 1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3.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계약 제2조 제1항 단서의 즉시해지 조항 및 제11조 제3항 다호 중도해지 조항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한다) 제14조에 위반한 것으로서 무효이다. 따라서 이 사건 통지는 적법한 해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이어서 무효이고, 피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거절을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행거절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4.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이 사건 계약의 성격
살피건대, 가맹사업법 제2조 제1호는 가맹사업에 관하여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기의 상표ㆍ서비스표ㆍ상호ㆍ간판 그 밖의 영업표지(이하 ‘영업표지’라 한다)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원재료 및 부재료를 포함한다) 또는 용역을 판매하도록 함과 아울러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과 통제를 하며, 가맹점사업자는 영업표지의 사용과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의 대가로 가맹본부에 가맹금을 지급하는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계약은 본사인 피고가 지점사업자인 원고로 하여금 피고의 영업권, 상표 등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택배사업을 수탁ㆍ운영하도록 하면서 원고에게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 및 통제를 하고, 원고는 피고의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택배영업을 하면서 피고로부터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 및 통제를 받고, 택배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피고에게 일일 단위로 매출수입금 전액을 보고하는 한편, 월 단위로 정산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계약은 가맹사업법상의 가맹사업에 해당한다.
나. 이 사건 통지의 성격 및 효력
1) 이 사건 통지의 성격
피고는, 이 사건 통지는 원고에게 창원지점과의 통합운영을 제안하거나 이 사건 계약 제3조 제4호의 관할구역조정에 따른 것으로, 이 사건 계약의 해지통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계약은 가맹사업자로서 일정한 제약을 받기는 하나 본질적으로 원고로 하여금 피고의 대리인이나 피용자가 아닌 피고와 별개의 사업자로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인 점, ② 이 사건 계약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의뢰받은 물품을 해당 지역 내에서 운송을 하고, 피고로부터 그 운송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데, 이 사건 통지는 2018. 8. 6.부터 창원지점에서 김해지점 관할구역 내의 배송업무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을 통보하는 내용으로, 원고의 독자적인 사업운영을 완전히 배제하고 있는 점, ③ 이 사건 계약 제3조 제4항에 관할구역조정에 관한 조항이 있기는 하나 위 관할구역조정은 원고의 독립적인 사업을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통지는 실질적으로 이 사건 계약에 대한 해지통지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이 사건 통지의 효력
이 사건 통지가 이 사건 계약 제11조 제3항 다목 중도해지 조항에 따른 통지로서 효력이 있는지 살펴본다. 이 사건 계약서는 그 체결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피고가 다수의 지점을 상대로 지점 설치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으로서 약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약은 원고가 계약기간 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 하고자 할 경우 피고의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60일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는 반면(이 사건 계약 제11조 제3항 가목), 피고가 경영상 이유로 계약기간 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원고의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유예기간을 두고 있지 않으면서 원고는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 사건 계약 제11조 제3항 다목). 이와 같이 이 사건 제11조 제3항 다목의 중도해지 조항은 원고에게 해지사유 발생에 특별한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원고에게만 유예기간을 제공하지 않고, 원고의 이의권을 완전히 박탈하고 있으므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하는 불공정한 약관으로 무효이고, 피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의 중도해지의 경우에도 60일의 유예기간이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선해하여 해석하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의 경영악화 사유가 이 사건 계약 제2조 제1항 단서의 즉시해지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울 분만 아니라, 가맹사업법 제14조는,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가맹점사업자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가맹계약의 해지는 그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가맹사업법 제14조은 가맹점사업자들로 하여금 유예기간 동안 계약해지사유에 대하여 해명하고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가지도록 하기 위한 강행규정인 점(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32560 판결 등 참조) 등을 고려하면, 이와 달리 당사자 사이에서 가맹사업법상의 계약해지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는 사유를 약정하였더라도 그 효력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통지는 가맹사업법상의 적법한 계약해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상 그 효력이 없다. 다만,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을 이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백하고, 객관적으로 표시하였으므로, 이행거절에 해당한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통지를 받은 후 스스로 김해지점의 전산을 해지하고 반품운송장을 피고에게 반납하면서 업무수행을 중단하였으며, 2018. 8. 30. 피고에게 냉동탑차를 양도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는 2018. 8. 30.경 이 사건 계약을 합의해지 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통지 후 피고에게 반송운송장을 반납하고 차량을 인도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원고가 스스로 전산을 해지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 원고로서는 이 사건 통지 후 창원지점에서 김해지점 관할구역 내의 배송업무를 모두 담당하게 됨에 따라 더 이상 김해지점을 운영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원고가 피고에게 반품운송장을 반납하거나, 차량을 인도한 행위는 피고의 이행거절로 인한 김해지점의 운영을 종료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일 뿐, 이 사건 계약의 합의해지 의사표시라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2018. 12. 5.자 내용증명우편을 통해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을 이행할 의사가 있다면,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업무를 2019. 1. 1.부터 재개할 것이니, 원고는 이에 대해 2018. 12. 20.까지 의견을 회신해 달라는 취지로 통지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않았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대한 이행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통지로 원고에게 이행거절의 의사표시를 명백하게 표시하여 김해지점의 운영이 종료된 이상 원고가 2018. 12. 5.자 업무재개요청에 응하지 않은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대한 이행거절의 의사표시를 표시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은 민법상 위임계약에 해당하므로, 가맹사업법상 해지절차를 거칠 필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계약이 위임의 성격을 띠고 있어 민법상 위임의 법리가 기본적으로 적용된다고 할지라도 가맹사업법이 민법상 위임 규정에 없는 사항을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가맹사업법이 특별법으로서 우선 적용되어야 하므로, 계약해지절차에 관해서는 가맹사업법에 정한 해지절차를 거쳐야 한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행거절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5.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영업이익
원고는 2017년도 사업소득을 기준으로 피고가 이행을 거절한 2018. 8. 6.부터 이 사건 계약의 만료일인 2019. 6. 30.까지 얻을 수 있었던 영업이익 상당의 손해를 구하는 반면, 피고는 원고가 김해지점을 운영한 2018년 사업소득을 기준으로 그 손해가 산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있어, 재산적 손해의 발생 사실이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입증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 법원은 증거조사의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밝혀진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채무불이행과 그로 인한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게 된 경위, 손해의 성격, 손해가 발생한 이후의 제반 정황 등 관련된 모든 간접사실을 종합하여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의 범위인 수액을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3788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법원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구체적 손해액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손해액 산정의 근거가 되는 간접사실들을 합리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손해액을 산정해야 한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다3561 판결,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6다64627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피고의 관할구역조정에 따라 2018. 1.경부터 김해지점을 운영한 사실, 이 사건 계약은 2018. 7. 1.경 원고가 김해지점을 운영하는 내용으로 자동 갱신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이 법원의 창원세무소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에 대한 회신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2018. 1.경부터 2018. 7.까지 김해지점을 운영하면서 얻은 소득은 24,036,037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이행거절이 없었더라면 원고는 김해지점을 운영하면서 매월 3,433,719원(= 24,036,037원 ÷ 7개월)의 영업이익을 얻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행을 거절한 2018. 8. 6.부터 이 사건 계약의 만료일인 2019. 6. 30.까지 영업이익 상당의 손해액 합계 36,615,838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구체적인 계산식]① 월 소득: 3,433,719원② 2018. 8. 6.부터 2018. 8. 31.까지 일실수익 3,433,719원 × 26(2018. 8. 6.부터 2018. 8. 31.까지)/31 = 2,879,893원③ 2018. 9. 1.부터 2018. 10. 31.까지 일실수익 3,433,719원 × 2개월 = 6,867,438원④ 2018. 11. 1.부터 2019. 6. 30.까지 일실수익[원고가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2018. 11. 28.)부터 지연손해금을 구하므로, 계산의 편의상 2018. 11.의 초일인 2018. 11. 1.로 현가하여 계산함] 3,433,719원 × 호프만수치 7.8249(상사법정이율 연 6%를 적용한 8개월간 호프만수치) = 26,868,507원⑤ 인정금액 합계: 36,615,838원(= ② 2,879,893원 + ③ 6,867,438원 + ④ 26,868,507원)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2개월에 한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사유로 피고가 이행을 거절한 이상 그 손해배상의 범위를 2개월에 한정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36,615,83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8. 11. 28.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3. 16.까지 상법에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태훈(재판장) 정하경 박선민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수원지방법원 2021. 3. 16. 선고 2020나63566 판결]
원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금강 담당변호사 이승효)
주식회사 고려택배(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호성 담당변호사 김태형)
수원지방법원 2020. 3. 18. 선고 2019가단503333 판결
2021. 3. 2.
1. 제1심판결 중 피고는 원고에게 36,615,838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28.부터 2021. 3. 16.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2,095,43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의 이행거절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면서 ① 영업이익 상당의 손해 55,916,666원, ② 대출금 이자 상당의 손해 6,178,767원, ③ 영업권에 대한 보상금 10,000,000원을 각 구하였고, 제1심 법원은 ① 영업이익 상당의 손해 부분 중 일부를 인용하고, ② 대출금 이자 상당의 손해, ③ 영업권에 대한 보상금 부분은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가 모두 항소하였으나, 원고는 2020. 12. 8. 항소를 취하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① 영업이익 상당의 손해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피고는 택배운송사업 등을 영업으로 하는 회사이다. 원고의 남편 소외인은 1999. 5. 1.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의 지점(마산지점)으로서 피고의 택배사업을 수탁하여 이를 운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지점설치계약을 체결한 이래 위 지점을 운영하면서 계약을 갱신하였다.
나. 원고는 2017. 6. 15. 피고와 사이에 창원지점(2018. 1.경 김해지점으로 변경)에 관한 지점설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갱신하여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계약체결의 목적]본 계약은 “갑”의 택배사업을 “을”이 수탁을 받아 운영함에 있어 사업의 기본 목적인 고객서비스의 성실한 수행을 통하여 상호 발전에 기여함과 동시에 “갑”의 영업권, 상표의 사용권을 “을”에게 부여하여 택배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계약기간]1. 본 계약의 존속기간(이하 “계약기간”이라 한다)은 상호협의 사업개시일로부터 1년간으로 한다. 양당사자가 계약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계약갱신거절의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의 통보(계약연장) 없이 본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1년간씩 자동적으로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 이후 순차연장의 경우에도 위와 같다. 단, 천재지변, 파산, 화의신청, 회사정리절차 및 강제집행절차의 개시, 발행어음 또는 수표의 부도 등 지불정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갱신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도 “을”은 잔여 계약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배송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단, “갑”이 “을”의 운영이 도저히 불가하다고 판단시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계약기간: 2017년 7월 1일 ~ 2018년 6월 30일제3조[“을”의 명칭 및 관할 구역, 명의이전 및 전매, 양도, 위임경영 금지]2. “을”의 관할 구역: 창원시, 김해시, 밀양시, 함안군, 의령군, 창녕군4. “갑”은 관할 구역 내의 택배물량의 증감, “갑”의 영업정책 변경 또는“갑” 및 “을”의 상호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요인이 발생한 경우, “갑” 및 “을”의 이익의 극대화를 위하여 관할구역의 조정(구역의 분리, 합병 등)을 할 수 있다.제9조[“을”의 운영]1. “을”은 그의 계산으로 매출과 수지계산을 독립적으로 하는 독립채산채의 사업자로 “갑”의 대리인 또는 사용인이 아니며, 본사를 대리하여 행위를 할 어떠한 권한도 가 지지 아니한다.제11조[계약의 해지]3. 중도해지가. “을”은 계약기간 만료 전에 본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가 정한 양식의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위 포기서가 본사에 제출된 후 60일 이후부터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다. “갑”은 거래처 이탈, 물량감소 등으로 지점운영이 불가능하여 지점존속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질 경우 “갑”이 일방적으로 본 계약을 해지하여도 “을”은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다. 피고는 2018. 1.경 관할구역조정에 따라 창원지점을 창원지점(창원시)과 김해지점(함안군, 의령군, 창녕군, 밀양시, 김해시)으로 분리하였고, 원고는 2018. 1.경부터 김해지점의 택배수탁업무를 하여 왔다.
라. 이 사건 계약은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2018. 7. 1. 자동 갱신되어, 그 계약기간이 2019. 6. 30.까지로 연장되었다.
마. 피고는 위 계약 갱신 이후 2018. 8. 3.경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을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통지’라고 한다).
당사는 2018년도 상반기 들어 휴온스 등 주요 거래처의 이탈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센터 인건비 상승, 경쟁업체의 배송기사 수수료 인상 등으로 인한 전국지점 배송수수료 인상 압박 등 삼사중고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으며, 수익성이 확보되지 않는 상태(거래처 단가인상 불가, 거래처 이탈 등)에서 현재 전국 각지점의 수수료 인상 요구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인적, 물적 구조조정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자 다양한 자구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유로 현재 귀점 부근에 본사 직영 창원센터가 건립되어 운영되고 있는 상태에서 귀 지점을 별도로 운영함에 따른 센타임대비용 및 기타 관리인건비용 등 이중비용이 발생되고 있으므로 다음과 같이 센터 및 관리 통합으로 비용절감을 꾀하고자 하오니 업무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1) 김해센타의 창원 직영센타로의 통합 기준일(2018년 8월 6일 월 집하분부터)2) 통합시 관리운영 주체: 현 창원지점 지점장3) 배송업무: 현 김해지점 관할구역 배송업무인원은 창원센타에서 정상배송 업무4) 인수증 및 전화응대 등 관리 운영: 현 창원지점 관리사무원5) 노선 통합: 김해노선, 창원 노선을 창원노선으로 통합함6) 전산 통합: 현 김해, 창원지점 별도 구분 관리에서 창원지점으로 통합 운영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4, 5, 1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3.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계약 제2조 제1항 단서의 즉시해지 조항 및 제11조 제3항 다호 중도해지 조항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한다) 제14조에 위반한 것으로서 무효이다. 따라서 이 사건 통지는 적법한 해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이어서 무효이고, 피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거절을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행거절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4.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이 사건 계약의 성격
살피건대, 가맹사업법 제2조 제1호는 가맹사업에 관하여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기의 상표ㆍ서비스표ㆍ상호ㆍ간판 그 밖의 영업표지(이하 ‘영업표지’라 한다)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원재료 및 부재료를 포함한다) 또는 용역을 판매하도록 함과 아울러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과 통제를 하며, 가맹점사업자는 영업표지의 사용과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의 대가로 가맹본부에 가맹금을 지급하는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계약은 본사인 피고가 지점사업자인 원고로 하여금 피고의 영업권, 상표 등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택배사업을 수탁ㆍ운영하도록 하면서 원고에게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 및 통제를 하고, 원고는 피고의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택배영업을 하면서 피고로부터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 및 통제를 받고, 택배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피고에게 일일 단위로 매출수입금 전액을 보고하는 한편, 월 단위로 정산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계약은 가맹사업법상의 가맹사업에 해당한다.
나. 이 사건 통지의 성격 및 효력
1) 이 사건 통지의 성격
피고는, 이 사건 통지는 원고에게 창원지점과의 통합운영을 제안하거나 이 사건 계약 제3조 제4호의 관할구역조정에 따른 것으로, 이 사건 계약의 해지통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계약은 가맹사업자로서 일정한 제약을 받기는 하나 본질적으로 원고로 하여금 피고의 대리인이나 피용자가 아닌 피고와 별개의 사업자로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인 점, ② 이 사건 계약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의뢰받은 물품을 해당 지역 내에서 운송을 하고, 피고로부터 그 운송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데, 이 사건 통지는 2018. 8. 6.부터 창원지점에서 김해지점 관할구역 내의 배송업무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을 통보하는 내용으로, 원고의 독자적인 사업운영을 완전히 배제하고 있는 점, ③ 이 사건 계약 제3조 제4항에 관할구역조정에 관한 조항이 있기는 하나 위 관할구역조정은 원고의 독립적인 사업을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통지는 실질적으로 이 사건 계약에 대한 해지통지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이 사건 통지의 효력
이 사건 통지가 이 사건 계약 제11조 제3항 다목 중도해지 조항에 따른 통지로서 효력이 있는지 살펴본다. 이 사건 계약서는 그 체결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피고가 다수의 지점을 상대로 지점 설치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으로서 약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약은 원고가 계약기간 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 하고자 할 경우 피고의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60일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는 반면(이 사건 계약 제11조 제3항 가목), 피고가 경영상 이유로 계약기간 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원고의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유예기간을 두고 있지 않으면서 원고는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 사건 계약 제11조 제3항 다목). 이와 같이 이 사건 제11조 제3항 다목의 중도해지 조항은 원고에게 해지사유 발생에 특별한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원고에게만 유예기간을 제공하지 않고, 원고의 이의권을 완전히 박탈하고 있으므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하는 불공정한 약관으로 무효이고, 피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의 중도해지의 경우에도 60일의 유예기간이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선해하여 해석하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의 경영악화 사유가 이 사건 계약 제2조 제1항 단서의 즉시해지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울 분만 아니라, 가맹사업법 제14조는,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가맹점사업자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가맹계약의 해지는 그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가맹사업법 제14조은 가맹점사업자들로 하여금 유예기간 동안 계약해지사유에 대하여 해명하고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가지도록 하기 위한 강행규정인 점(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32560 판결 등 참조) 등을 고려하면, 이와 달리 당사자 사이에서 가맹사업법상의 계약해지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는 사유를 약정하였더라도 그 효력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통지는 가맹사업법상의 적법한 계약해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상 그 효력이 없다. 다만,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을 이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백하고, 객관적으로 표시하였으므로, 이행거절에 해당한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통지를 받은 후 스스로 김해지점의 전산을 해지하고 반품운송장을 피고에게 반납하면서 업무수행을 중단하였으며, 2018. 8. 30. 피고에게 냉동탑차를 양도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는 2018. 8. 30.경 이 사건 계약을 합의해지 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통지 후 피고에게 반송운송장을 반납하고 차량을 인도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원고가 스스로 전산을 해지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 원고로서는 이 사건 통지 후 창원지점에서 김해지점 관할구역 내의 배송업무를 모두 담당하게 됨에 따라 더 이상 김해지점을 운영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원고가 피고에게 반품운송장을 반납하거나, 차량을 인도한 행위는 피고의 이행거절로 인한 김해지점의 운영을 종료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일 뿐, 이 사건 계약의 합의해지 의사표시라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2018. 12. 5.자 내용증명우편을 통해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을 이행할 의사가 있다면,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업무를 2019. 1. 1.부터 재개할 것이니, 원고는 이에 대해 2018. 12. 20.까지 의견을 회신해 달라는 취지로 통지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않았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대한 이행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통지로 원고에게 이행거절의 의사표시를 명백하게 표시하여 김해지점의 운영이 종료된 이상 원고가 2018. 12. 5.자 업무재개요청에 응하지 않은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대한 이행거절의 의사표시를 표시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은 민법상 위임계약에 해당하므로, 가맹사업법상 해지절차를 거칠 필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계약이 위임의 성격을 띠고 있어 민법상 위임의 법리가 기본적으로 적용된다고 할지라도 가맹사업법이 민법상 위임 규정에 없는 사항을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가맹사업법이 특별법으로서 우선 적용되어야 하므로, 계약해지절차에 관해서는 가맹사업법에 정한 해지절차를 거쳐야 한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행거절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5.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영업이익
원고는 2017년도 사업소득을 기준으로 피고가 이행을 거절한 2018. 8. 6.부터 이 사건 계약의 만료일인 2019. 6. 30.까지 얻을 수 있었던 영업이익 상당의 손해를 구하는 반면, 피고는 원고가 김해지점을 운영한 2018년 사업소득을 기준으로 그 손해가 산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있어, 재산적 손해의 발생 사실이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입증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 법원은 증거조사의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밝혀진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채무불이행과 그로 인한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게 된 경위, 손해의 성격, 손해가 발생한 이후의 제반 정황 등 관련된 모든 간접사실을 종합하여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의 범위인 수액을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3788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법원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구체적 손해액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손해액 산정의 근거가 되는 간접사실들을 합리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손해액을 산정해야 한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다3561 판결,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6다64627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피고의 관할구역조정에 따라 2018. 1.경부터 김해지점을 운영한 사실, 이 사건 계약은 2018. 7. 1.경 원고가 김해지점을 운영하는 내용으로 자동 갱신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이 법원의 창원세무소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에 대한 회신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2018. 1.경부터 2018. 7.까지 김해지점을 운영하면서 얻은 소득은 24,036,037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이행거절이 없었더라면 원고는 김해지점을 운영하면서 매월 3,433,719원(= 24,036,037원 ÷ 7개월)의 영업이익을 얻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행을 거절한 2018. 8. 6.부터 이 사건 계약의 만료일인 2019. 6. 30.까지 영업이익 상당의 손해액 합계 36,615,838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구체적인 계산식]① 월 소득: 3,433,719원② 2018. 8. 6.부터 2018. 8. 31.까지 일실수익 3,433,719원 × 26(2018. 8. 6.부터 2018. 8. 31.까지)/31 = 2,879,893원③ 2018. 9. 1.부터 2018. 10. 31.까지 일실수익 3,433,719원 × 2개월 = 6,867,438원④ 2018. 11. 1.부터 2019. 6. 30.까지 일실수익[원고가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2018. 11. 28.)부터 지연손해금을 구하므로, 계산의 편의상 2018. 11.의 초일인 2018. 11. 1.로 현가하여 계산함] 3,433,719원 × 호프만수치 7.8249(상사법정이율 연 6%를 적용한 8개월간 호프만수치) = 26,868,507원⑤ 인정금액 합계: 36,615,838원(= ② 2,879,893원 + ③ 6,867,438원 + ④ 26,868,507원)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2개월에 한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사유로 피고가 이행을 거절한 이상 그 손해배상의 범위를 2개월에 한정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36,615,83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8. 11. 28.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3. 16.까지 상법에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태훈(재판장) 정하경 박선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