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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대책용지 실제 취득가액 산정 기준 및 양도세 부과정정

인천지방법원 2019구단50769
판결 요약
어촌계원에게 특별공급된 생활대책용지의 양도소득세 부과에서 실거래가액·감정평가액 등 실질적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해야 함을 인정하였습니다. 형식적 계약서상의 금액보다, 실지 대금 지급 정황·거래관행 및 매매조건과 부대비용 일체를 포괄하여 판단하며, 이에 따라 세무서의 일부 부과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생활대책용지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산정 #실거래가액 #어촌계 특별공급
질의 응답
1. 생활대책용지 취득가액을 실거래 반영해서 산정해달라고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감정평가액, 실제 거래대금, 금융거래 및 소명자료를 근거로 현실적으로 지급한 금액이 인정되면, 그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9구단50769 판결은 계약서상 금액이 사실과 불일치하고 실거래액이 소명되는 경우, 감정평가액 및 실제 거래 정황에 따라 취득가액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양도소득세 부과에서 형식적 매매계약서상의 금액과 실제 매매대금이 다를 때 어느 금액이 우선인가요?
답변
실제 금전거래 및 당시 시장가치를 반영한 금액이 우선적으로 인정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9구단50769 판결은 명의변경을 위한 형식적 계약서 금액은 현실과 달라 실질적 거래금액이 우선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3.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에 매수인이 대납한 양도소득세, 법무비 등 부대비용도 포함할 수 있나요?
답변
매수인이 양도소득세, 법무비 등을 부담하고 실제로 지급하였다면,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9구단50769 판결은 양도에 부수하여 매수인이 실지로 부담·지급한 양도소득세, 부대비용도 필요경비에 포함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4. 실지취득가액과 정당한 양도소득세액이 산정되었을 때, 잘못 부과된 부분에 대해 처분 취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실질 취득가액이 소명된다면 초과 부과된 양도소득세, 가산세 부분에 대한 취소청구가 인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9구단50769 판결은 실질 취득가액 기준 산정 후 초과 부과된 세액 부분을 취소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들이 주장하는 취득가액은 당시 생활대책용지의 감정평가액이나 실거래사례 등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보이며 자유구역청에 제출된 계약서에 거래가 이루어졌다고는 믿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단50769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 외1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09.11.

판 결 선 고

2020.09.25.

주 문

1. 피고가 2018. 8. 1. 원고들에게 한 각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64,329,569원의 부과처분 중 21,677,468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각 가산세 11,104,296원의 부과처분 중 2,462,502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8. 1. 원고들에게 한 각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64,329,569원의 부과처분 중 21,677,444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각 가산세 11,104,296원의 부과처분 중

2,459,126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경위

  

가. 인천광역시장은 00신도시 조성을 위한 공유수면매립 공사의 사업지구 내에서 조개채취 등 어업을 영위하던 인천 00, 동막, 척전, 고잔 어촌계원 등에게 2005. 3.경부터 2005. 7.경까지 1인당 약 165㎡의 생활대책용지를 특별공급하였고, 위 생활대책용지는 대금 완납 전 1회에 한하여 매수인 명의를 변경할 수 있었다.

  

나. 박OO은 2005. 6. 2.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인천 OO구 00동 22-13(구 **동 1036-3) 대 1859.6㎡ 중 1/11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이라 한다)을 71,192,030원에 특별공급받았다.

  

다. 원고들은 박OO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을 매수하였고, 2006. 4. 6. 인천광역시장에게 명의변경신청을 하고,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각 1/22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들은 2017. 4. 6. 정OO에게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을 6억 4,000만 원에 양도하였다.

  

마. 원고들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양도가액을 각 3억 2,000만 원으로, 취득가액을 각 2억 4,900만 원(합계 4억 9,800만 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각 10,438,296원으로 신고하고 이를 납부하였다.

  

바. 피고는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들의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관한 위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실지취득가액을 각 65,596,015원[= ⁠(프리미엄 대금 6,000만 원 + 박OO을 대신하여 지급한 토지불하대금 71,192,030원) × 1/2)으로 경정하여 2018. 8. 10. 원고들에 대하여 각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64,329,569원, 가산세 11,104,296원(= 신고불성실 가산세 5,389,127원 + 납부불성실 가산세 5,715,169원)을 경정,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사. 이에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8. 11. 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9. 4. 2.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0, 16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전OO을 통해 매도인 조OO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을 프리미엄 대금 3억 1,000만 원에 토지 불하 대금, 양도소득세 및 비용 일체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취득하기로 하였으나, 조OO 지분의 명의변경에 문제가 생겨 그 대신 같은 부동산 지분을 공급받은 박OO으로부터 같은 조건으로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을 매수하였다.

  

원고들의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대한 취득가액은 다음 표 기재와 같이 381,192,030원(= 토지 불하 대금 71,192,030원 + 프리미엄 대금 310,000,000원)이고 공제되어야 할 필요경비는 25,635,970원이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의 실지취득가액은 원고들과 박OO 사이에 작성된 매매계약서에 따라 총 131,192,030원(= 박OO을 대신하여 지급한 토지불하대금 71,192,030원 + 프리미엄 대금 6,000만 원)이다.

가사 원고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부담한 양도소득세 5,000,000원은 취득가액으로 보는 기타 부대비용 또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앞서 본 증거들과 갑 제2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① 원고들은 2006. 3. 24.경 조OO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을 매매대금(일명 ⁠‘프리미엄 대금’) 3억 1,000만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3,000만 원을 대리인 이OO에게 지급하였음을 확인하고, 2006. 4. 3. 잔금 2억 8,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토지대금과 양도세를 원고들이 부담하기로 하였다.

② 원고 김OO의 처형인 임OO이 2006. 3. 22. 전OO에게 3,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③ 원고들은 2006. 4. 6. OO협동조합중앙회에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 8,600만 원, 채무자 원고 김**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원고 김**가 OO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2억 2,0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인출하였다. 원고 김OO이 같은 날 농협중앙회 계좌에서 1,300만 원을 인출하고, 나OO이 인천옹진농협 계좌에서 8,600만 원을 수표로 인출하고, 임OO의 남편인 윤OO가 농협중앙회계좌에서 5,500만 원을 인출하였다.

④ 원고 김**가 그 다음날인 2006. 4. 7. 본인의 수협 계좌에서 법무비용 4,155,970원, 수입인지 15만 원, 감정료 33만 원을 인출하였다.

⑤ 한편, 박OO과 원고들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에 의하면, 계약체결일은 1997. 6. 15.로 되어 있고, 매매대금은 6,000만 원인데, 계약금 1,000만 원은 계약 시에 지불하고, 잔금 5,000만 원은 1997. 6. 20. 지불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⑥ 2006년 당시 인천 00 등에 어촌계원에게 특별공급된 생활대책용지의 감정가액은 4억 9,100만 원 ~ 5억 1,900만 원 정도였고, 실제 거래도 대략 4~5억 원 정도에서 이루어졌다.

   

2) 위 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박OO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을 다음 표 기재와 같이 취득가액 406,828,000원(= 매입가액 396,192,030원 + 기타 부대비용 10,635,970원) 상당에 매수하였다고 판단된다.

① 2006년 당시 특별공급된 생활대책용지의 감정평가액이나 실거래사례,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을 담보로 2억 2,000만 원을 대출받은 점 등에 비추어 박OO과 원고들 사이에 매매계약이 매매대금 131,192,030원(= 토지불하대금 71,192,030원 + 프리미엄 대금 6,000만 원)에 이루어졌다고는 믿기 어렵니다. 박OO과 원고들 사이의 매매계약의 일자나 잔금지급일이 1997년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함이 명백하고, 위 매매계약서는 단지 명의변경신고를 위하여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② 조OO 역시 이 사건 부동산의 지분권자 중 한 명이고, 원고들 입장에서는 계약조건이 동일하고 위 부동산의 지분만 매입할 수 있다면, 매도인이 조OO이든, 박OO이든 아무 상관이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반해 박OO은 조OO의 프리미엄 대금 3억 1,000만 원에 비해 훨씬 적은 6,000만 원에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을 매도할만한 이유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과 조OO 사이의 매매계약 그대로 원고들과 박OO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관한 매매계약이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③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의 총 매매대금이 4억 원에 이른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당시 생활대책용지의 감정평가액이나 실거래사례 등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보인다. 임OO이 2006. 3. 22. 전OO에게 3,000만 원을 송금하고 2006. 3. 24. 조OO과 원고들 사이에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조OO의 대리인 이OO가 3. 23. 계약금 3,000만 원을 영수하였음을 확인하고 서명한 점에 있어서 임OO이 송금한 3,000만 원은 원고들의 계약금으로 볼 수 있다.

또한, 2006. 4. 6. 원고들의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관한 명의변경신청과 소유권이전등기가 원만히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같은 날 매매대금의 지급이 끝난 것으로 보이므로, 나OO, 윤OO가 2006. 4. 6.자로 인출한 돈은 원고들의 잔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④ 원고들이 매매계약에 따라 양도인에게 부과되는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하고,그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실제 지급하였다면, 이는 매입가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박OO이 실제로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였는지 여부는 매입가액 계산에있어서 고려할 바가 아니다. 피고는, 매수인이 매도인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실지로 지급하였다면 매도자는 동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포함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보고 매수자는 동 세액상당액을 매입원가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소득세법 기본통칙이라고 주장하는바, 이와 같은 양도인의 양도가액 산정방법은 양도인의 취득가액 산정 시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이를 달리 볼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다.

    

3)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의 취득가액은 406,828,000원이라 할 것이고, 이를 각 1/2로 안분하여 계산한 취득가액을 적용하여 각 원고별로 산출한 정당한 양도소득세액은 21,677,468원, 가산세는 2,462,502원(= 신고불성실 가산세 1,123,917원 + 납부불성실 가산세 1,338,585원)이 되는바, 이 사건 처분은 위 세액 범위에서 적법하고 그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유승원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0. 09. 25.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9구단5076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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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대책용지 실제 취득가액 산정 기준 및 양도세 부과정정

인천지방법원 2019구단50769
판결 요약
어촌계원에게 특별공급된 생활대책용지의 양도소득세 부과에서 실거래가액·감정평가액 등 실질적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해야 함을 인정하였습니다. 형식적 계약서상의 금액보다, 실지 대금 지급 정황·거래관행 및 매매조건과 부대비용 일체를 포괄하여 판단하며, 이에 따라 세무서의 일부 부과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생활대책용지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산정 #실거래가액 #어촌계 특별공급
질의 응답
1. 생활대책용지 취득가액을 실거래 반영해서 산정해달라고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감정평가액, 실제 거래대금, 금융거래 및 소명자료를 근거로 현실적으로 지급한 금액이 인정되면, 그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9구단50769 판결은 계약서상 금액이 사실과 불일치하고 실거래액이 소명되는 경우, 감정평가액 및 실제 거래 정황에 따라 취득가액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양도소득세 부과에서 형식적 매매계약서상의 금액과 실제 매매대금이 다를 때 어느 금액이 우선인가요?
답변
실제 금전거래 및 당시 시장가치를 반영한 금액이 우선적으로 인정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9구단50769 판결은 명의변경을 위한 형식적 계약서 금액은 현실과 달라 실질적 거래금액이 우선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3.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에 매수인이 대납한 양도소득세, 법무비 등 부대비용도 포함할 수 있나요?
답변
매수인이 양도소득세, 법무비 등을 부담하고 실제로 지급하였다면,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9구단50769 판결은 양도에 부수하여 매수인이 실지로 부담·지급한 양도소득세, 부대비용도 필요경비에 포함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4. 실지취득가액과 정당한 양도소득세액이 산정되었을 때, 잘못 부과된 부분에 대해 처분 취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실질 취득가액이 소명된다면 초과 부과된 양도소득세, 가산세 부분에 대한 취소청구가 인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9구단50769 판결은 실질 취득가액 기준 산정 후 초과 부과된 세액 부분을 취소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들이 주장하는 취득가액은 당시 생활대책용지의 감정평가액이나 실거래사례 등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보이며 자유구역청에 제출된 계약서에 거래가 이루어졌다고는 믿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단50769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 외1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09.11.

판 결 선 고

2020.09.25.

주 문

1. 피고가 2018. 8. 1. 원고들에게 한 각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64,329,569원의 부과처분 중 21,677,468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각 가산세 11,104,296원의 부과처분 중 2,462,502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8. 1. 원고들에게 한 각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64,329,569원의 부과처분 중 21,677,444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각 가산세 11,104,296원의 부과처분 중

2,459,126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경위

  

가. 인천광역시장은 00신도시 조성을 위한 공유수면매립 공사의 사업지구 내에서 조개채취 등 어업을 영위하던 인천 00, 동막, 척전, 고잔 어촌계원 등에게 2005. 3.경부터 2005. 7.경까지 1인당 약 165㎡의 생활대책용지를 특별공급하였고, 위 생활대책용지는 대금 완납 전 1회에 한하여 매수인 명의를 변경할 수 있었다.

  

나. 박OO은 2005. 6. 2.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인천 OO구 00동 22-13(구 **동 1036-3) 대 1859.6㎡ 중 1/11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이라 한다)을 71,192,030원에 특별공급받았다.

  

다. 원고들은 박OO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을 매수하였고, 2006. 4. 6. 인천광역시장에게 명의변경신청을 하고,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각 1/22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들은 2017. 4. 6. 정OO에게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을 6억 4,000만 원에 양도하였다.

  

마. 원고들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양도가액을 각 3억 2,000만 원으로, 취득가액을 각 2억 4,900만 원(합계 4억 9,800만 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각 10,438,296원으로 신고하고 이를 납부하였다.

  

바. 피고는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들의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관한 위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실지취득가액을 각 65,596,015원[= ⁠(프리미엄 대금 6,000만 원 + 박OO을 대신하여 지급한 토지불하대금 71,192,030원) × 1/2)으로 경정하여 2018. 8. 10. 원고들에 대하여 각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64,329,569원, 가산세 11,104,296원(= 신고불성실 가산세 5,389,127원 + 납부불성실 가산세 5,715,169원)을 경정,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사. 이에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8. 11. 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9. 4. 2.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0, 16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전OO을 통해 매도인 조OO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을 프리미엄 대금 3억 1,000만 원에 토지 불하 대금, 양도소득세 및 비용 일체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취득하기로 하였으나, 조OO 지분의 명의변경에 문제가 생겨 그 대신 같은 부동산 지분을 공급받은 박OO으로부터 같은 조건으로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을 매수하였다.

  

원고들의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대한 취득가액은 다음 표 기재와 같이 381,192,030원(= 토지 불하 대금 71,192,030원 + 프리미엄 대금 310,000,000원)이고 공제되어야 할 필요경비는 25,635,970원이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의 실지취득가액은 원고들과 박OO 사이에 작성된 매매계약서에 따라 총 131,192,030원(= 박OO을 대신하여 지급한 토지불하대금 71,192,030원 + 프리미엄 대금 6,000만 원)이다.

가사 원고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부담한 양도소득세 5,000,000원은 취득가액으로 보는 기타 부대비용 또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앞서 본 증거들과 갑 제2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① 원고들은 2006. 3. 24.경 조OO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을 매매대금(일명 ⁠‘프리미엄 대금’) 3억 1,000만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3,000만 원을 대리인 이OO에게 지급하였음을 확인하고, 2006. 4. 3. 잔금 2억 8,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토지대금과 양도세를 원고들이 부담하기로 하였다.

② 원고 김OO의 처형인 임OO이 2006. 3. 22. 전OO에게 3,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③ 원고들은 2006. 4. 6. OO협동조합중앙회에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 8,600만 원, 채무자 원고 김**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원고 김**가 OO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2억 2,0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인출하였다. 원고 김OO이 같은 날 농협중앙회 계좌에서 1,300만 원을 인출하고, 나OO이 인천옹진농협 계좌에서 8,600만 원을 수표로 인출하고, 임OO의 남편인 윤OO가 농협중앙회계좌에서 5,500만 원을 인출하였다.

④ 원고 김**가 그 다음날인 2006. 4. 7. 본인의 수협 계좌에서 법무비용 4,155,970원, 수입인지 15만 원, 감정료 33만 원을 인출하였다.

⑤ 한편, 박OO과 원고들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에 의하면, 계약체결일은 1997. 6. 15.로 되어 있고, 매매대금은 6,000만 원인데, 계약금 1,000만 원은 계약 시에 지불하고, 잔금 5,000만 원은 1997. 6. 20. 지불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⑥ 2006년 당시 인천 00 등에 어촌계원에게 특별공급된 생활대책용지의 감정가액은 4억 9,100만 원 ~ 5억 1,900만 원 정도였고, 실제 거래도 대략 4~5억 원 정도에서 이루어졌다.

   

2) 위 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박OO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을 다음 표 기재와 같이 취득가액 406,828,000원(= 매입가액 396,192,030원 + 기타 부대비용 10,635,970원) 상당에 매수하였다고 판단된다.

① 2006년 당시 특별공급된 생활대책용지의 감정평가액이나 실거래사례,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을 담보로 2억 2,000만 원을 대출받은 점 등에 비추어 박OO과 원고들 사이에 매매계약이 매매대금 131,192,030원(= 토지불하대금 71,192,030원 + 프리미엄 대금 6,000만 원)에 이루어졌다고는 믿기 어렵니다. 박OO과 원고들 사이의 매매계약의 일자나 잔금지급일이 1997년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함이 명백하고, 위 매매계약서는 단지 명의변경신고를 위하여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② 조OO 역시 이 사건 부동산의 지분권자 중 한 명이고, 원고들 입장에서는 계약조건이 동일하고 위 부동산의 지분만 매입할 수 있다면, 매도인이 조OO이든, 박OO이든 아무 상관이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반해 박OO은 조OO의 프리미엄 대금 3억 1,000만 원에 비해 훨씬 적은 6,000만 원에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을 매도할만한 이유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과 조OO 사이의 매매계약 그대로 원고들과 박OO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관한 매매계약이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③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의 총 매매대금이 4억 원에 이른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당시 생활대책용지의 감정평가액이나 실거래사례 등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보인다. 임OO이 2006. 3. 22. 전OO에게 3,000만 원을 송금하고 2006. 3. 24. 조OO과 원고들 사이에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조OO의 대리인 이OO가 3. 23. 계약금 3,000만 원을 영수하였음을 확인하고 서명한 점에 있어서 임OO이 송금한 3,000만 원은 원고들의 계약금으로 볼 수 있다.

또한, 2006. 4. 6. 원고들의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관한 명의변경신청과 소유권이전등기가 원만히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같은 날 매매대금의 지급이 끝난 것으로 보이므로, 나OO, 윤OO가 2006. 4. 6.자로 인출한 돈은 원고들의 잔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④ 원고들이 매매계약에 따라 양도인에게 부과되는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하고,그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실제 지급하였다면, 이는 매입가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박OO이 실제로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였는지 여부는 매입가액 계산에있어서 고려할 바가 아니다. 피고는, 매수인이 매도인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실지로 지급하였다면 매도자는 동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포함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보고 매수자는 동 세액상당액을 매입원가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소득세법 기본통칙이라고 주장하는바, 이와 같은 양도인의 양도가액 산정방법은 양도인의 취득가액 산정 시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이를 달리 볼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다.

    

3)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의 취득가액은 406,828,000원이라 할 것이고, 이를 각 1/2로 안분하여 계산한 취득가액을 적용하여 각 원고별로 산출한 정당한 양도소득세액은 21,677,468원, 가산세는 2,462,502원(= 신고불성실 가산세 1,123,917원 + 납부불성실 가산세 1,338,585원)이 되는바, 이 사건 처분은 위 세액 범위에서 적법하고 그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유승원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0. 09. 25.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9구단5076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