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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무효 심결: 자연물 무늬 모방시 창작성 불인정

2014허447
판결 요약
문구제도용 합성수지발포판재 디자인이 자연물(화강암 무늬)을 모방하였고, 일반 수요자가 단위무늬 연속성을 인지하기 어렵다고 보아 심결이 디자인의 형태를 잘못 특정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통상의 디자이너라면 자연물 무늬에서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기 때문에 디자인 등록이 무효임을 인정했습니다.
#디자인등록무효 #자연물무늬 #화강암디자인 #창작성 #용이창작
질의 응답
1. 자연물 무늬를 모티브로 한 디자인은 등록이 가능한가요?
답변
자연물(예: 화강암 무늬)과 매우 유사하여 통상의 디자이너가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 평가될 경우 등록이 거절되거나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특허법원 2014허447 판결은 자연물 무늬를 거의 그대로 모방하여 창작성이 별도로 인정되지 않을 경우 디자인 등록이 무효라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2. 디자인 출원 도면이나 설명이 모호하면 권리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일반 수요자가 도면과 설명만으로 디자인의 단위 무늬나 연속성을 인식하기 어렵다면, 권리범위를 넓게 인정받기 어렵고, 심결의 권리범위 특정이 위법해질 수 있습니다.
근거
특허법원 2014허447 판결은 디자인 등록출원서의 도면과 설명만으로 단위모양 연속성을 인식할 수 없다면 심결이 권리범위를 잘못 특정한 위법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3. 자연물 무늬의 연속적 사용이 창작성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단위모양이 상하좌우로 연속되더라도 심미감 차별이 없고 자연물 무늬를 단순 이용·전용한 경우에는 창작성 인정이 어렵습니다.
근거
특허법원 2014허447 판결은 자연상태의 화강암 무늬와 유사한 단위모양을 단순 반복한 것은 별도의 창작성이 아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4. 디자인의 등록 무효를 판단할 때 기준이 되는 법규정은 무엇인가요?
답변
구 의장법 제5조 제2항, 제43조 등이 기준이 되며, 통상 지식을 가진 디자이너가 주지디자인에서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으면 등록이 무효로 됩니다.
근거
특허법원 2014허447 판결은 구 의장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주지디자인에서 용이하게 창작 가능한 디자인은 등록 무효로 보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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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등록무효(디)

 ⁠[특허법원 2014. 4. 11. 선고 2014허447 판결]

【전문】

【원 고】

주식회사 네오폼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병진 외 1인)

【피 고】

【변론종결】

2014. 3. 28.

【주 문】

1. 특허심판원이 2013. 11. 27. 2012당3298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
1)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문구제도용 합성수지발포판재
2) 출원일/ 등록일/ 디자인등록번호: 2001. 11. 3./ 2002. 10. 28./ ⁠(디자인등록번호 생략)
3) 디자인의 설명: ① 재질은 발포형 폴리스티렌수지, 비닐, 종이, 점착시트이다. ② 정면도는 보는 바와 같이 무늬가 상하좌우로 연속되는 것이며, 필요 용도에 따라 절단하여 사용할 수 있다.
4)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 ⁠“문구제도용 합성수지발포판재”의 형상과 모양의 결합을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으로 함
5) 도면: ⁠[별지 1]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같다.
6) 등록권리자: 피고
나.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2012. 12. 31. 피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자연물인 화강암 무늬를 거의 그대로 물품에 표현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디자이너’라 한다)가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이하 ⁠‘주지디자인’이라 한다)에 의해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 대한 무효심판(2012당3298호)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2013. 11. 27. ⁠“비록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자연 상태의 화강암 무늬를 모티브로 하고 있지만,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단위모양이 상하좌우로 연속되어 ⁠[별지 2] ’심결의 판단 도면‘과 같이 그물망과 같은 형태의 전체 모양이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것이어서 자연 상태의 화강암에서 볼 수 없는 미감적 가치 즉 창작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및 이 사건의 쟁점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단위모양을 인식할 수 없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는 심결의 판단 도면과 같이 확대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결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형태를 잘못 특정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형태를 심결의 판단 도면과 같이 본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주지디자인인 자연물로서의 화강암 무늬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한다.
나. 이 사건의 쟁점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을 통해 정리되는 이 사건의 쟁점은, ①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와 관련하여 이 사건 심결에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형태를 잘못 특정한 위법이 있는지 여부, ②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주지디자인인 자연물로서의 화강암 무늬에 의하여 용이 창작 가능한 것인지 여부이다.
3. 이 사건 심결에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형태를 잘못 특정한 위법이 있는지 여부
가. 판단기준
구 의장법(2004. 12. 31. 법률 제72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의장법’이라 한다) 제43조는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는 디자인등록출원서의 기재사항 및 그 출원서에 첨부한 도면·사진 또는 견본과 도면에 기재된 디자인의 설명에 표현된 디자인에 의하여 정하여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2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서의 ⁠‘디자인의 설명’ 부분에 ⁠‘정면도는 보는 바와 같이 무늬가 상하좌우로 연속되는 것이며’라고 기재하고,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등록공보에 실린 ⁠[별지 1] 사시도와 정면도를 디자인등록출원서에 첨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 수요자로서는 위와 같은 디자인의 설명 부분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디자인등록출원서에 첨부한 도면(정면도 및 사시도)을 보고서 어떠한 단위모양의 무늬가 상하좌우로 연속되는 것인지를 도저히 파악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결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서에 첨부한 도면 또는 도면에 기재된 디자인의 설명 등 구 의장법 제43조에서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를 정하는 기준으로 규정하지 아니한 피고 제출의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단위모양 도해도 및 설명’(갑 제2호증 심결문의 11, 12쪽 참조)에 기초하여 단위모양을 확정한 후 단위모양을 좌우로 약 3회, 상하로 약 4회 정도 연속하여 표시한 ⁠[별지 2] ⁠‘심결의 판단 도면’(갑 제2호증 심결문 5쪽 참조)을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형태로 특정한 것은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에 관한 구 의장법 제43조에 위반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형태를 잘못 특정한 위법이 있다.
4.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주지디자인에 의하여 용이 창작 가능한 것인지 여부
가. 판단기준
구 의장법 제5조 제2항이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으로부터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은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한 취지는 주지의 형상이나 모양을 거의 그대로 이용하거나 전용하여 물품에 표현하였거나, 이들을 물품에 이용 또는 전용함에 있어서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누구나 그 디자인이 그 물품에 맞도록 하기 위하여 가할 수 있을 정도의 변화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은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데에 있다(대법원 2001. 4. 10. 선고 98후59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문구제도용 합성수지발포판재’에 관한 디자인으로서, 그 거래 시나 사용 시 주로 앞에서 바라본 형태가 거래자 및 수요자의 주의를 끄는 부분인바, 그 형태를 잘 알 수 있는 정면도는 ⁠‘’와 같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정면도에서 보이는 모양은 부정형의 검은색 반점들이 흰색 바탕에 불규칙하게 분포된 것으로서 자연 상태의 화강암 무늬와 극히 유사하다(갑 제4, 5, 7, 8호증 참조). 그리고 직육면체의 판재 형상은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주지디자인인 자연물로서의 화강암 무늬 등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한다.
2)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심결이 ⁠‘심결의 판단 도면’을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형태로 특정한 것은 위법하지만, 설령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가 심결의 판단 도면 ⁠‘’과 같이 확대된다고 보더라도, 이 역시 자연 상태의 화강암 무늬를 모티브로 한 것으로서(갑 제7, 8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자연 상태의 화강암 무늬와 극히 유사한 단위모양을 상하좌우로 연속하도록 하는 것은 주지디자인을 ⁠‘문구제도용 합성수지발포판재’라는 물품에 이용 또는 전용하여 표현하였거나, 그 이용 또는 전용함에 있어서 통상의 디자이너라면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변화에 지나지 아니하고, 그로 인하여 자연 상태의 화강암 무늬와 다른 별개의 심미감이 창출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심결의 판단 도면도 통상의 디자이너가 주지디자인인 자연물로서의 화강암 무늬 등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결에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와 관련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형태를 잘못 특정한 위법이 있고, 또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주지디자인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하여 구 의장법 제5조 제2항에 의해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할 것인바, 이 사건 심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위법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정준영(재판장) 김신 손천우

출처 : 특허법원 2014. 04. 11. 선고 2014허447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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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허447
판결 요약
문구제도용 합성수지발포판재 디자인이 자연물(화강암 무늬)을 모방하였고, 일반 수요자가 단위무늬 연속성을 인지하기 어렵다고 보아 심결이 디자인의 형태를 잘못 특정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통상의 디자이너라면 자연물 무늬에서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기 때문에 디자인 등록이 무효임을 인정했습니다.
#디자인등록무효 #자연물무늬 #화강암디자인 #창작성 #용이창작
질의 응답
1. 자연물 무늬를 모티브로 한 디자인은 등록이 가능한가요?
답변
자연물(예: 화강암 무늬)과 매우 유사하여 통상의 디자이너가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 평가될 경우 등록이 거절되거나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특허법원 2014허447 판결은 자연물 무늬를 거의 그대로 모방하여 창작성이 별도로 인정되지 않을 경우 디자인 등록이 무효라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2. 디자인 출원 도면이나 설명이 모호하면 권리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일반 수요자가 도면과 설명만으로 디자인의 단위 무늬나 연속성을 인식하기 어렵다면, 권리범위를 넓게 인정받기 어렵고, 심결의 권리범위 특정이 위법해질 수 있습니다.
근거
특허법원 2014허447 판결은 디자인 등록출원서의 도면과 설명만으로 단위모양 연속성을 인식할 수 없다면 심결이 권리범위를 잘못 특정한 위법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3. 자연물 무늬의 연속적 사용이 창작성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단위모양이 상하좌우로 연속되더라도 심미감 차별이 없고 자연물 무늬를 단순 이용·전용한 경우에는 창작성 인정이 어렵습니다.
근거
특허법원 2014허447 판결은 자연상태의 화강암 무늬와 유사한 단위모양을 단순 반복한 것은 별도의 창작성이 아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4. 디자인의 등록 무효를 판단할 때 기준이 되는 법규정은 무엇인가요?
답변
구 의장법 제5조 제2항, 제43조 등이 기준이 되며, 통상 지식을 가진 디자이너가 주지디자인에서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으면 등록이 무효로 됩니다.
근거
특허법원 2014허447 판결은 구 의장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주지디자인에서 용이하게 창작 가능한 디자인은 등록 무효로 보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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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등록무효(디)

 ⁠[특허법원 2014. 4. 11. 선고 2014허447 판결]

【전문】

【원 고】

주식회사 네오폼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병진 외 1인)

【피 고】

【변론종결】

2014. 3. 28.

【주 문】

1. 특허심판원이 2013. 11. 27. 2012당3298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
1)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문구제도용 합성수지발포판재
2) 출원일/ 등록일/ 디자인등록번호: 2001. 11. 3./ 2002. 10. 28./ ⁠(디자인등록번호 생략)
3) 디자인의 설명: ① 재질은 발포형 폴리스티렌수지, 비닐, 종이, 점착시트이다. ② 정면도는 보는 바와 같이 무늬가 상하좌우로 연속되는 것이며, 필요 용도에 따라 절단하여 사용할 수 있다.
4)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 ⁠“문구제도용 합성수지발포판재”의 형상과 모양의 결합을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으로 함
5) 도면: ⁠[별지 1]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같다.
6) 등록권리자: 피고
나.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2012. 12. 31. 피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자연물인 화강암 무늬를 거의 그대로 물품에 표현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디자이너’라 한다)가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이하 ⁠‘주지디자인’이라 한다)에 의해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 대한 무효심판(2012당3298호)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2013. 11. 27. ⁠“비록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자연 상태의 화강암 무늬를 모티브로 하고 있지만,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단위모양이 상하좌우로 연속되어 ⁠[별지 2] ’심결의 판단 도면‘과 같이 그물망과 같은 형태의 전체 모양이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것이어서 자연 상태의 화강암에서 볼 수 없는 미감적 가치 즉 창작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및 이 사건의 쟁점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단위모양을 인식할 수 없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는 심결의 판단 도면과 같이 확대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결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형태를 잘못 특정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형태를 심결의 판단 도면과 같이 본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주지디자인인 자연물로서의 화강암 무늬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한다.
나. 이 사건의 쟁점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을 통해 정리되는 이 사건의 쟁점은, ①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와 관련하여 이 사건 심결에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형태를 잘못 특정한 위법이 있는지 여부, ②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주지디자인인 자연물로서의 화강암 무늬에 의하여 용이 창작 가능한 것인지 여부이다.
3. 이 사건 심결에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형태를 잘못 특정한 위법이 있는지 여부
가. 판단기준
구 의장법(2004. 12. 31. 법률 제72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의장법’이라 한다) 제43조는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는 디자인등록출원서의 기재사항 및 그 출원서에 첨부한 도면·사진 또는 견본과 도면에 기재된 디자인의 설명에 표현된 디자인에 의하여 정하여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2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서의 ⁠‘디자인의 설명’ 부분에 ⁠‘정면도는 보는 바와 같이 무늬가 상하좌우로 연속되는 것이며’라고 기재하고,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등록공보에 실린 ⁠[별지 1] 사시도와 정면도를 디자인등록출원서에 첨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 수요자로서는 위와 같은 디자인의 설명 부분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디자인등록출원서에 첨부한 도면(정면도 및 사시도)을 보고서 어떠한 단위모양의 무늬가 상하좌우로 연속되는 것인지를 도저히 파악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결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서에 첨부한 도면 또는 도면에 기재된 디자인의 설명 등 구 의장법 제43조에서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를 정하는 기준으로 규정하지 아니한 피고 제출의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단위모양 도해도 및 설명’(갑 제2호증 심결문의 11, 12쪽 참조)에 기초하여 단위모양을 확정한 후 단위모양을 좌우로 약 3회, 상하로 약 4회 정도 연속하여 표시한 ⁠[별지 2] ⁠‘심결의 판단 도면’(갑 제2호증 심결문 5쪽 참조)을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형태로 특정한 것은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에 관한 구 의장법 제43조에 위반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형태를 잘못 특정한 위법이 있다.
4.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주지디자인에 의하여 용이 창작 가능한 것인지 여부
가. 판단기준
구 의장법 제5조 제2항이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으로부터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은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한 취지는 주지의 형상이나 모양을 거의 그대로 이용하거나 전용하여 물품에 표현하였거나, 이들을 물품에 이용 또는 전용함에 있어서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누구나 그 디자인이 그 물품에 맞도록 하기 위하여 가할 수 있을 정도의 변화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은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데에 있다(대법원 2001. 4. 10. 선고 98후59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문구제도용 합성수지발포판재’에 관한 디자인으로서, 그 거래 시나 사용 시 주로 앞에서 바라본 형태가 거래자 및 수요자의 주의를 끄는 부분인바, 그 형태를 잘 알 수 있는 정면도는 ⁠‘’와 같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정면도에서 보이는 모양은 부정형의 검은색 반점들이 흰색 바탕에 불규칙하게 분포된 것으로서 자연 상태의 화강암 무늬와 극히 유사하다(갑 제4, 5, 7, 8호증 참조). 그리고 직육면체의 판재 형상은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주지디자인인 자연물로서의 화강암 무늬 등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한다.
2)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심결이 ⁠‘심결의 판단 도면’을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형태로 특정한 것은 위법하지만, 설령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가 심결의 판단 도면 ⁠‘’과 같이 확대된다고 보더라도, 이 역시 자연 상태의 화강암 무늬를 모티브로 한 것으로서(갑 제7, 8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자연 상태의 화강암 무늬와 극히 유사한 단위모양을 상하좌우로 연속하도록 하는 것은 주지디자인을 ⁠‘문구제도용 합성수지발포판재’라는 물품에 이용 또는 전용하여 표현하였거나, 그 이용 또는 전용함에 있어서 통상의 디자이너라면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변화에 지나지 아니하고, 그로 인하여 자연 상태의 화강암 무늬와 다른 별개의 심미감이 창출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심결의 판단 도면도 통상의 디자이너가 주지디자인인 자연물로서의 화강암 무늬 등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결에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와 관련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형태를 잘못 특정한 위법이 있고, 또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주지디자인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하여 구 의장법 제5조 제2항에 의해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할 것인바, 이 사건 심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위법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정준영(재판장) 김신 손천우

출처 : 특허법원 2014. 04. 11. 선고 2014허447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