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도관회사를 통한 수익적 소유주 배당세율 적용 기준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69903
판결 요약
형식적 중간회사(도관, conduit)를 통한 배당소득에 있어 수익적 소유자가 실제로 배당에 대한 지배·관리·처분권한을 보유하고 있다면, 조세조약상 '직접 보유' 요건을 실질적으로 충족한 것으로 보아 낮은 제한세율(5%)이 적용될 수 있음을 판시. 명의와 실질이 괴리되어 조세회피 목적이 명백할 때에만 도관을 문제 삼고, 실질상 독일 투자자가 변경 없이 지분을 보유한 경우 조세조약 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확인.
#도관회사 #수익적 소유자 #직접 보유 #배당세율 #국제조세
질의 응답
1. 국제 거래에서 중간회사가 도관(conduit)으로 사용된 경우 조세조약상 배당세율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배당의 실질적 소유자가 중간회사를 통해 실질적으로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면, 조세조약상의 낮은 제한세율(5%)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69903 판결은 형식적 도관회사(투과과세단체)를 배제하고 실질 소유자인 모회사를 배당 수익자로 보아 조세조약상 '직접 보유'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도관회사로 인한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 판정에서 실질과세원칙은 어느 정도 반영되나요?
답변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원칙이 그대로 적용되어, 명목상 도관을 배제하고 실질 소유자에게 과세하게 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69903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원칙이 조세조약 해석에도 적용된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3. 조세조약상 '직접 보유' 요건은 도관회사가 사용하는 구조에서도 충족될 수 있나요?
답변
실질적 소유자가 도관을 통해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형식이 아닌 경제적 실질에 따라 '직접 보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69903 판결은 도관회사(투과과세단체)를 통과한 실질 소유자를 '직접 보유'로 해석하고 제한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4. 실질 소유자 기준의 배당세율 적용 시 조세조약 남용으로 보아 제한세율 혜택이 배제되는 경우는?
답변
형식과 실질의 괴리가 조세회피 목적으로 이루어졌을 때만 제한세율 혜택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69903 판결은 '형식과 실질의 괴리가 조세회피 목적이 명백한 경우에만 조세조약 적용을 부인'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피고는 모회사가 독일에서의 과세소득을 감소시켜 그룹 차원의 조세부담을 경감하려는 목적으로 설립한 명목상의 회사로서 도관에 불과하고, 이 사건 배당금의 수익적 소유자는 모회사로 봄이 상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합69903 법인세 징수처분 취소

원 고

AAA코리아 유한회사

피 고

동수원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10. 15.

판 결 선 고

2020. 11. 19.

주 문

1. 피고가 2018. 5. 9. 원고에 대하여 한 2015 사업연도 법인세 600,000,000원, 2015사업연도 법인세 350,000,000원 2016 사업연도 법인세 350,000,000원의 각 징수처분(가산세 포함)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기재와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전기, 전자부품 가공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2017. 11. 30. 설립된법인이다. 원고의 지분은 독일 상법상의 유한합자회사이자 투과과세단체(FiscallyTransparent Entitity)인 Balkhausen Division of aa GmbH & Co. KG(이하 ⁠‘aa KG’라 한다)가 100% 소유하고 있다. aa KG의 지분은 독일 상법상 법인에 해당하는 aa Verwaltungs GmbH(이하 ⁠‘aa GmbH’라 한다)가 99.9% 소유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5. 9.부터 2016. 3.까지 aa KG에게 3차례에 걸쳐 합계 130억 원의배당금(이하 ⁠‘이 사건 배당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고, aa KG는 이 사건 배당금 전액을 aa GmbH에게 송금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aa KG가 투과과세단체로서 도관(conduit)에 해당하고 이 사건 배당금의 수익적 소유자는 aa GmbH라는 전제에서(이하 ⁠‘한독 조세조약’이라 한다) 제10조 제2항 ⁠(가)목에서 정한 5%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총 배당액의 5%를 원천징수(이하 ⁠‘이 사건 원천징수’라 한다)하고 피고에게 신고·납부하였다.

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7. 12. 5.부터 2018. 3. 12.까지 원고에 대한 법인세통합조사를 실시한 후 ① aa KG는 투과과세단체로서 독일 내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아 한독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을 적용할 수 없고, ② 이 사건 배당금의 수익적 소유자를 aa GmbH라고 하더라도 aa GmbH는 원고의 지분을 직접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배당금에 대해서는 한독 조세조약 제10조 제2호 ⁠(나)목에 따라 15%의 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고는 2018. 5. 9. 원고에게 이 사건 배당금에 대하여 15% 세율과 5% 세율의 차액에 해당하는 2015 사업연도 원천징수분 법인세 600,000,000원, 2015사업연도 원천징수분 법인세 350,000,000원, 2016 사업연도 원천징수분 법인세350,000,000원의 각 징수처분(가산세 포함)을 고지하였다(이하 포괄하여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7. 1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이 사건 배당금의 수익적 소유자는 aa GmbH로 봄이 타당하나, 원고의 지분을 ⁠‘직접 보유’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2019. 5. 20.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한독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은 배당소득의 원천지국 과세 요건으로 ⁠“수익적 소유자가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의 자본의 최소한 25%를 직접 보유하고 있는 법인인 경우”에는 총 배당액의 5%를 제한세율로 규정하고 있는데, aa KG는 인적·물적 시설이 존재하지 않고 형식상의 사업목적만 존재하는 도관에 해당하므로 aa GmbH가 이 사건 배당금의 지배, 관리, 처분권한을 보유한 수익적 소유자이다. 또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aa GmbH가 원고의 주식을 ⁠‘직접 보유’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제한세율 5%가 적용되어야 함에도 이와 달리 15%의 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배당금의 수익적 소유자

1) ⁠‘수익적 소유자(beneficial owner)' 개념은 OECD 모델조세조약에 도입된 것인데, 한독 조세조약과 OECD 모델조세조약 모두 수익적 소유자의 개념에 대하여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지 않다.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1969 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이하 ’비엔나 협약‘이라 한다) 제32조는 조약해석에 관하여 ⁠“조약문구의 의미가 모호하거나 애매하게 되는 경우 그 의미를 결정하기 위하여 조약의 교섭기록 및 그 체결시의 사정을 포함한 보충적 수단에 의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OECD는 그 모델에 기초하여 체결된 조세조약의 통일적 해석을 위하여 주석을 발간하고 주기적으로 이를 업데이트하고 있고, 그 주석의 내용은 적어도 비엔나협약 제32조의 보충적 수단으로서 조세조약의 해석에 있어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인데, OECD는 수익적 소유자 개념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검토 끝에 2014. 7. 15.자 주석 개정을 발표하였다. 개정된 OECD 모델조세조약 제10조에 대한 주석(이하 ⁠“OECD 주석”이라고 한다)에 의하면, 수익적 소유자인지 여부는 ⁠“당해 소득을 타인에게 이전할 계약상 또는 법적 의무에 제약되지 않는 사용·수익권(the right to use and enjoy thedividend unconstrained by a contractual or legal obligation to pass on the payment received to another person)”의 존부에 의해 정해진다.

2) 한편,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조세조약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도 이를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대로 적용된다. 그러므로 배당금의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조약 남용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적용을 부인할 수 있다. 즉, 재산의 귀속명의자는 재산을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고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으며 그와 같은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조세를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명의에 따른 조세조약 적용을 부인하고 재산에 관한 소득은 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그러나 그러한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없는 경우에는 소득의 귀속명의자에게 소득이 귀속된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두16646 판결,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5두2451 판결 등 참조).

3)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와 갑 제3 내지 6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aa KG는 aa 그룹이 독일에서의 과세소득을 감소시켜 그룹 차원의 조세부담을 경감하려는 목적으로 설립한 명목상의 회사로서 도관에 불과하고, 이 사건 배당금의 수익적 소유자는 aa GmbH라고 봄이 타당하다.

가) aa 그룹은 2014. 2.경 경쟁사인 dd(Brady) 그룹의 ee(die-cut) 사업을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주식과 자산을 취득하였다. aa 그룹은 위 사업인수 과정에서 사업인수를 위한 지배구조 설계를 cc에 의뢰하였고,cc는 독일상법상 법인인 aa GmbH가 독일 내에 투과과세단체를 설립한 후 해당 투과과세단체를 통하여 원고 지분을 인수할 것을 제안하였다. 위 제안에 따라 aa 그룹은 2014. 5. 16. 독일에서 투과과세단체인 aa KG를 설립하고 그 직후 aa KG를통하여 원고의 지분 100%를 인수하였다. 위 지분인수에 따라 원고는 2014. 5. 30. ⁠‘dd코리아 유한회사’에서 ⁠‘AAA코리아 유한회사’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나) aa KG의 상업등기부등본상 주소지는 ’Rudolph-Diesel-Straβe 17,28857 Syke’인데 이는 aa GmbH의 등기부상 주소지와 동일하다. aa KG의 일상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도 aa GmbH이다. aa KG는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사업활동이나 실질적인 노력 없이 설립 직후 원고의 지분 100%를 취득하였고, 자체적인 사업활동을 통해 원고의 지분을 인수하는 데 사용한 자금을 조달하지도 아니하였다. aa KG의 설립 자본금은 500유로(한화로 약 60만 원)에 불과하다. 즉, aa KG는 aa 그룹이 dd 그룹의 사업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새로 설립되어 원고의 지분을 인수하는 데 사용된 회사에 불과하다고 보인다.

다) aa 그룹은 aa KG를 설립한 이후 독일 내에서 당초 계획한 대로 조세부담 경감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중부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aa KG의 존재로 인해 한독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에서 정한 5%의 제한세율이 아닌 같은 항 ⁠(나)목에서 정한 15%의 세율 적용이 문제되는 등 세무상 문제점이 발생하자, aa KG의 존재가치가 없다는 판단 하에 세무조사 개시직후인 2017. 12. 21. aa KG를 청산절차 없이 그대로 해산시켰다.

라) aa KG가 원고로부터 수령한 이 사건 배당금을 모두 aa GmbH에게 송금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배당금에 대한 실질적 사용, 수익 권한은 aa GmbH에 귀속된다고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aa KG는 독자적인 사업활동을 영위하기 위하여 실체를 갖추어 설립된 회사가 아니라, 세무상 필요에 따라 원고의 지분을 인수하는 1회성 거래를 위해 설립된 후 단기간에 소멸한 회사로서 도관에 불과하다.

마) 이에 대하여 피고는 만약 aa KG가 도관이라면, 원고는 한독 조세조약의 혜택을 누리기 위하여 조세회피 목적으로 도관을 설립하여 인위적인 거래구조를 작출함으로써 조세조약을 남용한 것에 해당하므로 제한세율의 혜택을 배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2013년까지 원고의 지분은 독일 법인인 dd GmbH가 100%소유하고 있었고, dd GmbH는 한독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에 따라 원고가지급하는 배당금에 대하여 5%의 제한세율을 적용받고 있었다. 따라서 aa 그룹이 dd 그룹의 사업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aa KG를 끼워넣지 않고 aa GmbH를 통하여 바로 원고의 주식을 인수했더라면 종전과 동일하게 5%의 제한세율을 적용받았을 것임은 명백하다. 즉, aa 그룹이 dd 그룹의 사업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원고의지분권자가 dd GmbH에서 aa KG로 변경되기는 하였으나 독일 투자자가 원고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은 동일하고, 양 단체가 모두 독일에 소재한다는 점에서 본 사안은 제3국의 거주자가 조세피난처를 경유하여 국내에 투자함으로써 조세조약의 혜택을 향유하는 조약편승 사안과는 그 형태를 달리 한다.

나. 한독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 적용 여부

1)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권 배분을 정하고 있는 한독 조세조약 제10조 제1항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배당에 대하여는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로 되어 있는 체약국에서도 동 일방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다만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와 같이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 각 목을 초과할 수 없다”고 하면서 ⁠(가)목에서 ⁠“수익적 소유자가 배당금을 지급하는 법인의 자본금의 최소한 25% 이상을 ⁠‘직접 보유(hold directly)’하는 법인(조합은 제외)인 경우에는 배당총액의 5%”, ⁠(나)목에서 ⁠“기타의 경우에는 배당총액의 15%”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취지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거주지국 과세 및 원천지국 과세를 모두 허용하되, 다만 이중과세를 최소화하고 국제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제한세율의 한도 내에서만 원천지국 과세를 인정하며, 특히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가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을 25% 이상 직접 보유하고 있는 법인인 경우에는 그와 같은 필요성(대부분의 조세조약에서 직접 투자 법인에 대한 세제상 우대 조항을 둔 것은 경영 참가 목적의 직접 투자를 우대하기 위하여 법인 간 배당에 대한 낮은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배당소득에 대한 경제적 이중과세도 조정하고자 하기 위한 것이다)이 크다고 보아 일반적인 경우보다 낮은 세율, 즉 5%의 제한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한독 조세조약은 위 ⁠‘직접 보유’의 개념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지 아니하나, 실질과세의 원칙과 국제투자를 촉진하려는 위 제한세율 규정의 취지 및 위 조세조약의 해석 자체를 통해 도출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배당금의 수익적 소유자인 aa GmbH가 이 사건 배당금의 형식적 귀속자인 aa KG를 통하여 원고의 주식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한독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의 ⁠‘직접 보유’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보아 5%의 제한세율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가) 실질과세원칙의 적용에 따라 그 주식 소유의 형식이나 외관과 무관하게 체약국 거주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았다면 한독 조세조약의 ⁠‘직접 보유’도 법적 형식이 아닌 경제적 실질에 따라 파악하여 제한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일관된다. 또한 한독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은 그 주어를 ⁠‘수익적 소유자’라고 규정하고 있고, 수익적 소유자를 실질과세원칙에 따른 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보는 이상 조세조약의 동일한 조항 내에서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와 ⁠‘그 주식의 보유자’를 구별하여 달리 해석하는 것은 어색하다.

나) OECD 조세모델조약 제1조에 대한 주석(2017. 11. 21.자) 79문단은 ⁠‘실질과세나 경제적 실질과 같은 국내법의 일반적 남용방지규정이나 사법원칙의 적용으로 소득종목이 재구성되거나 해당소득을 수취한 것으로 간주되는 납세자를 재지정하는 경우, 조세조약의 규정도 이와 같은 변경을 고려하여 적용되어야 한다(to the extent that the application of a general domestic anti-abuse rule or a judicial doctrine such as ⁠“substance over form” or ⁠“economic substance” results in are characterisation of income or in a redetermination of the taxpayer who is considered to derive such income, the provisions of the Convention will be applied taking into account these changes)’고 풀이하고 있다. OECD 조세모델조약 제10조에 대한 주석 11.1은 ⁠‘A국 거주자인 회사가 B국에서 세무상 무시되는 파트너십에게 배당을 지급하는 경우 B국이 B국 거주자인 파트너의 소득으로 간주하는 배당은 B국 거주자에게 지급된 배당으로 본다. 그러한 경우 회사인 구성원이 세무상 무시되는 단체의보유 지분에 비례하여 그 단체를 통하여 보유하는 배당지급회사 자본금의 해당 부분을 직접 보유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풀이하고 있다. 미국의 모델조세조약(United States Model Income Tax Convention of November 15. 2006)에 대한 설명서 ⁠(Technical Explanation)는 ⁠‘제3국의 거주자인 중간회사가 미국세법상 도관으로 취급되어 무시되는 경우 체약상대국 거주자인 수익적 소유자가 미국 법인의 주식을 직접 소유하는 것으로 보아 낮은 제한세율이 적용된다’고 하고 있다. 또한 미국-프랑스 조세조약의 배당조항에 대한 기술설명서(Technical Explanation of the Convention)는 프랑스 법인이 중간출자자를 통하여 미국 법인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데 그 중간출자자가 도관인 경우 프랑스 회사가 미국 법인의 주식을 직접 소유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한독 조세조약 역시 위와 같은 조세조약 해석의 국제적 논의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해석될 필요가 있다.

다) 조세법률관계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배당금의 수익적 소유자인 aa GmbH가 원고의 주식을 직접 보유하고 있다고 보더라도 aa KG의 법인격을 부인한 다거나 사법적 소유관계를 변경하는 것은 아니다. 한독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의 ⁠‘직접보유’라는 문구는 수취인인 법인주주의 수익적 소유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되는 일반적인 상황에서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지분 산정시 법인주주가 직접 소유하는 주식만을 고려한다는 취지이지, 수취인인 법인주주와 수익적 소유자가 일치하지 않는 특수한 상황에서 사법적 법률관계에 따라 지분율을 파악하여 조세조약의 혜택을 배제한다는 취지로까지 볼 수는 없다.

3) 따라서 이와 달리 이 사건 배당금에 한독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나)목이 정한 15%의 제한세율이 적용됨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0. 11. 19.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6990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도관회사를 통한 수익적 소유주 배당세율 적용 기준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69903
판결 요약
형식적 중간회사(도관, conduit)를 통한 배당소득에 있어 수익적 소유자가 실제로 배당에 대한 지배·관리·처분권한을 보유하고 있다면, 조세조약상 '직접 보유' 요건을 실질적으로 충족한 것으로 보아 낮은 제한세율(5%)이 적용될 수 있음을 판시. 명의와 실질이 괴리되어 조세회피 목적이 명백할 때에만 도관을 문제 삼고, 실질상 독일 투자자가 변경 없이 지분을 보유한 경우 조세조약 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확인.
#도관회사 #수익적 소유자 #직접 보유 #배당세율 #국제조세
질의 응답
1. 국제 거래에서 중간회사가 도관(conduit)으로 사용된 경우 조세조약상 배당세율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배당의 실질적 소유자가 중간회사를 통해 실질적으로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면, 조세조약상의 낮은 제한세율(5%)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69903 판결은 형식적 도관회사(투과과세단체)를 배제하고 실질 소유자인 모회사를 배당 수익자로 보아 조세조약상 '직접 보유'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도관회사로 인한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 판정에서 실질과세원칙은 어느 정도 반영되나요?
답변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원칙이 그대로 적용되어, 명목상 도관을 배제하고 실질 소유자에게 과세하게 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69903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원칙이 조세조약 해석에도 적용된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3. 조세조약상 '직접 보유' 요건은 도관회사가 사용하는 구조에서도 충족될 수 있나요?
답변
실질적 소유자가 도관을 통해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형식이 아닌 경제적 실질에 따라 '직접 보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69903 판결은 도관회사(투과과세단체)를 통과한 실질 소유자를 '직접 보유'로 해석하고 제한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4. 실질 소유자 기준의 배당세율 적용 시 조세조약 남용으로 보아 제한세율 혜택이 배제되는 경우는?
답변
형식과 실질의 괴리가 조세회피 목적으로 이루어졌을 때만 제한세율 혜택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69903 판결은 '형식과 실질의 괴리가 조세회피 목적이 명백한 경우에만 조세조약 적용을 부인'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피고는 모회사가 독일에서의 과세소득을 감소시켜 그룹 차원의 조세부담을 경감하려는 목적으로 설립한 명목상의 회사로서 도관에 불과하고, 이 사건 배당금의 수익적 소유자는 모회사로 봄이 상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합69903 법인세 징수처분 취소

원 고

AAA코리아 유한회사

피 고

동수원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10. 15.

판 결 선 고

2020. 11. 19.

주 문

1. 피고가 2018. 5. 9. 원고에 대하여 한 2015 사업연도 법인세 600,000,000원, 2015사업연도 법인세 350,000,000원 2016 사업연도 법인세 350,000,000원의 각 징수처분(가산세 포함)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기재와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전기, 전자부품 가공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2017. 11. 30. 설립된법인이다. 원고의 지분은 독일 상법상의 유한합자회사이자 투과과세단체(FiscallyTransparent Entitity)인 Balkhausen Division of aa GmbH & Co. KG(이하 ⁠‘aa KG’라 한다)가 100% 소유하고 있다. aa KG의 지분은 독일 상법상 법인에 해당하는 aa Verwaltungs GmbH(이하 ⁠‘aa GmbH’라 한다)가 99.9% 소유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5. 9.부터 2016. 3.까지 aa KG에게 3차례에 걸쳐 합계 130억 원의배당금(이하 ⁠‘이 사건 배당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고, aa KG는 이 사건 배당금 전액을 aa GmbH에게 송금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aa KG가 투과과세단체로서 도관(conduit)에 해당하고 이 사건 배당금의 수익적 소유자는 aa GmbH라는 전제에서(이하 ⁠‘한독 조세조약’이라 한다) 제10조 제2항 ⁠(가)목에서 정한 5%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총 배당액의 5%를 원천징수(이하 ⁠‘이 사건 원천징수’라 한다)하고 피고에게 신고·납부하였다.

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7. 12. 5.부터 2018. 3. 12.까지 원고에 대한 법인세통합조사를 실시한 후 ① aa KG는 투과과세단체로서 독일 내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아 한독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을 적용할 수 없고, ② 이 사건 배당금의 수익적 소유자를 aa GmbH라고 하더라도 aa GmbH는 원고의 지분을 직접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배당금에 대해서는 한독 조세조약 제10조 제2호 ⁠(나)목에 따라 15%의 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고는 2018. 5. 9. 원고에게 이 사건 배당금에 대하여 15% 세율과 5% 세율의 차액에 해당하는 2015 사업연도 원천징수분 법인세 600,000,000원, 2015사업연도 원천징수분 법인세 350,000,000원, 2016 사업연도 원천징수분 법인세350,000,000원의 각 징수처분(가산세 포함)을 고지하였다(이하 포괄하여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7. 1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이 사건 배당금의 수익적 소유자는 aa GmbH로 봄이 타당하나, 원고의 지분을 ⁠‘직접 보유’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2019. 5. 20.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한독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은 배당소득의 원천지국 과세 요건으로 ⁠“수익적 소유자가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의 자본의 최소한 25%를 직접 보유하고 있는 법인인 경우”에는 총 배당액의 5%를 제한세율로 규정하고 있는데, aa KG는 인적·물적 시설이 존재하지 않고 형식상의 사업목적만 존재하는 도관에 해당하므로 aa GmbH가 이 사건 배당금의 지배, 관리, 처분권한을 보유한 수익적 소유자이다. 또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aa GmbH가 원고의 주식을 ⁠‘직접 보유’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제한세율 5%가 적용되어야 함에도 이와 달리 15%의 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배당금의 수익적 소유자

1) ⁠‘수익적 소유자(beneficial owner)' 개념은 OECD 모델조세조약에 도입된 것인데, 한독 조세조약과 OECD 모델조세조약 모두 수익적 소유자의 개념에 대하여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지 않다.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1969 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이하 ’비엔나 협약‘이라 한다) 제32조는 조약해석에 관하여 ⁠“조약문구의 의미가 모호하거나 애매하게 되는 경우 그 의미를 결정하기 위하여 조약의 교섭기록 및 그 체결시의 사정을 포함한 보충적 수단에 의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OECD는 그 모델에 기초하여 체결된 조세조약의 통일적 해석을 위하여 주석을 발간하고 주기적으로 이를 업데이트하고 있고, 그 주석의 내용은 적어도 비엔나협약 제32조의 보충적 수단으로서 조세조약의 해석에 있어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인데, OECD는 수익적 소유자 개념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검토 끝에 2014. 7. 15.자 주석 개정을 발표하였다. 개정된 OECD 모델조세조약 제10조에 대한 주석(이하 ⁠“OECD 주석”이라고 한다)에 의하면, 수익적 소유자인지 여부는 ⁠“당해 소득을 타인에게 이전할 계약상 또는 법적 의무에 제약되지 않는 사용·수익권(the right to use and enjoy thedividend unconstrained by a contractual or legal obligation to pass on the payment received to another person)”의 존부에 의해 정해진다.

2) 한편,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조세조약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도 이를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대로 적용된다. 그러므로 배당금의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조약 남용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적용을 부인할 수 있다. 즉, 재산의 귀속명의자는 재산을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고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으며 그와 같은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조세를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명의에 따른 조세조약 적용을 부인하고 재산에 관한 소득은 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그러나 그러한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없는 경우에는 소득의 귀속명의자에게 소득이 귀속된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두16646 판결,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5두2451 판결 등 참조).

3)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와 갑 제3 내지 6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aa KG는 aa 그룹이 독일에서의 과세소득을 감소시켜 그룹 차원의 조세부담을 경감하려는 목적으로 설립한 명목상의 회사로서 도관에 불과하고, 이 사건 배당금의 수익적 소유자는 aa GmbH라고 봄이 타당하다.

가) aa 그룹은 2014. 2.경 경쟁사인 dd(Brady) 그룹의 ee(die-cut) 사업을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주식과 자산을 취득하였다. aa 그룹은 위 사업인수 과정에서 사업인수를 위한 지배구조 설계를 cc에 의뢰하였고,cc는 독일상법상 법인인 aa GmbH가 독일 내에 투과과세단체를 설립한 후 해당 투과과세단체를 통하여 원고 지분을 인수할 것을 제안하였다. 위 제안에 따라 aa 그룹은 2014. 5. 16. 독일에서 투과과세단체인 aa KG를 설립하고 그 직후 aa KG를통하여 원고의 지분 100%를 인수하였다. 위 지분인수에 따라 원고는 2014. 5. 30. ⁠‘dd코리아 유한회사’에서 ⁠‘AAA코리아 유한회사’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나) aa KG의 상업등기부등본상 주소지는 ’Rudolph-Diesel-Straβe 17,28857 Syke’인데 이는 aa GmbH의 등기부상 주소지와 동일하다. aa KG의 일상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도 aa GmbH이다. aa KG는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사업활동이나 실질적인 노력 없이 설립 직후 원고의 지분 100%를 취득하였고, 자체적인 사업활동을 통해 원고의 지분을 인수하는 데 사용한 자금을 조달하지도 아니하였다. aa KG의 설립 자본금은 500유로(한화로 약 60만 원)에 불과하다. 즉, aa KG는 aa 그룹이 dd 그룹의 사업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새로 설립되어 원고의 지분을 인수하는 데 사용된 회사에 불과하다고 보인다.

다) aa 그룹은 aa KG를 설립한 이후 독일 내에서 당초 계획한 대로 조세부담 경감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중부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aa KG의 존재로 인해 한독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에서 정한 5%의 제한세율이 아닌 같은 항 ⁠(나)목에서 정한 15%의 세율 적용이 문제되는 등 세무상 문제점이 발생하자, aa KG의 존재가치가 없다는 판단 하에 세무조사 개시직후인 2017. 12. 21. aa KG를 청산절차 없이 그대로 해산시켰다.

라) aa KG가 원고로부터 수령한 이 사건 배당금을 모두 aa GmbH에게 송금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배당금에 대한 실질적 사용, 수익 권한은 aa GmbH에 귀속된다고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aa KG는 독자적인 사업활동을 영위하기 위하여 실체를 갖추어 설립된 회사가 아니라, 세무상 필요에 따라 원고의 지분을 인수하는 1회성 거래를 위해 설립된 후 단기간에 소멸한 회사로서 도관에 불과하다.

마) 이에 대하여 피고는 만약 aa KG가 도관이라면, 원고는 한독 조세조약의 혜택을 누리기 위하여 조세회피 목적으로 도관을 설립하여 인위적인 거래구조를 작출함으로써 조세조약을 남용한 것에 해당하므로 제한세율의 혜택을 배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2013년까지 원고의 지분은 독일 법인인 dd GmbH가 100%소유하고 있었고, dd GmbH는 한독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에 따라 원고가지급하는 배당금에 대하여 5%의 제한세율을 적용받고 있었다. 따라서 aa 그룹이 dd 그룹의 사업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aa KG를 끼워넣지 않고 aa GmbH를 통하여 바로 원고의 주식을 인수했더라면 종전과 동일하게 5%의 제한세율을 적용받았을 것임은 명백하다. 즉, aa 그룹이 dd 그룹의 사업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원고의지분권자가 dd GmbH에서 aa KG로 변경되기는 하였으나 독일 투자자가 원고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은 동일하고, 양 단체가 모두 독일에 소재한다는 점에서 본 사안은 제3국의 거주자가 조세피난처를 경유하여 국내에 투자함으로써 조세조약의 혜택을 향유하는 조약편승 사안과는 그 형태를 달리 한다.

나. 한독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 적용 여부

1)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권 배분을 정하고 있는 한독 조세조약 제10조 제1항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배당에 대하여는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로 되어 있는 체약국에서도 동 일방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다만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와 같이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 각 목을 초과할 수 없다”고 하면서 ⁠(가)목에서 ⁠“수익적 소유자가 배당금을 지급하는 법인의 자본금의 최소한 25% 이상을 ⁠‘직접 보유(hold directly)’하는 법인(조합은 제외)인 경우에는 배당총액의 5%”, ⁠(나)목에서 ⁠“기타의 경우에는 배당총액의 15%”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취지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거주지국 과세 및 원천지국 과세를 모두 허용하되, 다만 이중과세를 최소화하고 국제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제한세율의 한도 내에서만 원천지국 과세를 인정하며, 특히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가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을 25% 이상 직접 보유하고 있는 법인인 경우에는 그와 같은 필요성(대부분의 조세조약에서 직접 투자 법인에 대한 세제상 우대 조항을 둔 것은 경영 참가 목적의 직접 투자를 우대하기 위하여 법인 간 배당에 대한 낮은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배당소득에 대한 경제적 이중과세도 조정하고자 하기 위한 것이다)이 크다고 보아 일반적인 경우보다 낮은 세율, 즉 5%의 제한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한독 조세조약은 위 ⁠‘직접 보유’의 개념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지 아니하나, 실질과세의 원칙과 국제투자를 촉진하려는 위 제한세율 규정의 취지 및 위 조세조약의 해석 자체를 통해 도출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배당금의 수익적 소유자인 aa GmbH가 이 사건 배당금의 형식적 귀속자인 aa KG를 통하여 원고의 주식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한독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의 ⁠‘직접 보유’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보아 5%의 제한세율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가) 실질과세원칙의 적용에 따라 그 주식 소유의 형식이나 외관과 무관하게 체약국 거주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았다면 한독 조세조약의 ⁠‘직접 보유’도 법적 형식이 아닌 경제적 실질에 따라 파악하여 제한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일관된다. 또한 한독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은 그 주어를 ⁠‘수익적 소유자’라고 규정하고 있고, 수익적 소유자를 실질과세원칙에 따른 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보는 이상 조세조약의 동일한 조항 내에서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와 ⁠‘그 주식의 보유자’를 구별하여 달리 해석하는 것은 어색하다.

나) OECD 조세모델조약 제1조에 대한 주석(2017. 11. 21.자) 79문단은 ⁠‘실질과세나 경제적 실질과 같은 국내법의 일반적 남용방지규정이나 사법원칙의 적용으로 소득종목이 재구성되거나 해당소득을 수취한 것으로 간주되는 납세자를 재지정하는 경우, 조세조약의 규정도 이와 같은 변경을 고려하여 적용되어야 한다(to the extent that the application of a general domestic anti-abuse rule or a judicial doctrine such as ⁠“substance over form” or ⁠“economic substance” results in are characterisation of income or in a redetermination of the taxpayer who is considered to derive such income, the provisions of the Convention will be applied taking into account these changes)’고 풀이하고 있다. OECD 조세모델조약 제10조에 대한 주석 11.1은 ⁠‘A국 거주자인 회사가 B국에서 세무상 무시되는 파트너십에게 배당을 지급하는 경우 B국이 B국 거주자인 파트너의 소득으로 간주하는 배당은 B국 거주자에게 지급된 배당으로 본다. 그러한 경우 회사인 구성원이 세무상 무시되는 단체의보유 지분에 비례하여 그 단체를 통하여 보유하는 배당지급회사 자본금의 해당 부분을 직접 보유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풀이하고 있다. 미국의 모델조세조약(United States Model Income Tax Convention of November 15. 2006)에 대한 설명서 ⁠(Technical Explanation)는 ⁠‘제3국의 거주자인 중간회사가 미국세법상 도관으로 취급되어 무시되는 경우 체약상대국 거주자인 수익적 소유자가 미국 법인의 주식을 직접 소유하는 것으로 보아 낮은 제한세율이 적용된다’고 하고 있다. 또한 미국-프랑스 조세조약의 배당조항에 대한 기술설명서(Technical Explanation of the Convention)는 프랑스 법인이 중간출자자를 통하여 미국 법인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데 그 중간출자자가 도관인 경우 프랑스 회사가 미국 법인의 주식을 직접 소유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한독 조세조약 역시 위와 같은 조세조약 해석의 국제적 논의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해석될 필요가 있다.

다) 조세법률관계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배당금의 수익적 소유자인 aa GmbH가 원고의 주식을 직접 보유하고 있다고 보더라도 aa KG의 법인격을 부인한 다거나 사법적 소유관계를 변경하는 것은 아니다. 한독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의 ⁠‘직접보유’라는 문구는 수취인인 법인주주의 수익적 소유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되는 일반적인 상황에서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지분 산정시 법인주주가 직접 소유하는 주식만을 고려한다는 취지이지, 수취인인 법인주주와 수익적 소유자가 일치하지 않는 특수한 상황에서 사법적 법률관계에 따라 지분율을 파악하여 조세조약의 혜택을 배제한다는 취지로까지 볼 수는 없다.

3) 따라서 이와 달리 이 사건 배당금에 한독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나)목이 정한 15%의 제한세율이 적용됨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0. 11. 19.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6990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