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빠른응답 이재익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손해배상 예정액 감액 시 채권자 과실의 효과 및 국가계약에 상사이율 적용 여부

2014다200763
판결 요약
계약상 채무불이행 시 손해배상 예정액이 정해져 있다면 채권자 과실이 있어도 과실상계는 불가하고, 감액만 가능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국가가 당사자인 계약도 사인 간 계약과 동일하게 상사법정이율 적용 원칙을 재확인하였습니다.
#손해배상 예정액 #과실상계 불가 #감액 #채권자 과실 #국가계약
질의 응답
1. 손해배상 예정액이 정해진 계약에서 채권자에게도 과실이 있으면 과실상계를 할 수 있나요?
답변
과실상계는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채권자 과실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손해배상 예정액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다200763 판결은 손해배상 예정액이 있는 경우 채권자 과실을 들어 과실상계를 할 수 없고,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감액만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국가(공공기관)와의 계약에도 민간계약과 같은 사법 규정이 적용되나요?
답변
네, 국가계약도 원칙적으로 사인 간 계약과 동일하게 사법 규정·원리가 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다200763 판결은 국가계약의 본질적 내용이 사인 간 계약과 다르지 않으므로 특별규정이 없는 한 사법 규정이 적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국가가 계약의 당사자인 경우 지연손해금 이율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상사법정이율이 적용됩니다. 즉, 거래당사자가 상인이거나 상행위에 관한 채무라면 민사이율이 아닌 상사이율(연 6%)을 적용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다200763 판결은 국가가 상인인 상대방과 영업상 체결한 계약의 손해배상채권에 대해서도 상사법정이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상행위로 인한 채무에 해당하는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답변
직접 발생한 채무뿐 아니라 동질성이 있는 채무 및 변형된 채무, 그리고 일방만 상행위인 경우도 상행위로 간주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다200763 판결은 상법 제54조의 ‘상행위로 인한 채무’ 해석 범위를 넓게 인정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판결 전문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기)

 ⁠[대법원 2016. 6. 10. 선고 2014다200763,200770 판결]

【판시사항】

[1]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이 예정되어 있는데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채권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경우,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 예정액을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과실상계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국가계약에 사법의 규정 내지 법원리가 그대로 적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상법 제54조의 상사법정이율이 적용되는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범위

【판결요지】

[1] 당사자 사이의 계약에서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채권자에게도 과실이 있더라도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채권자의 과실을 비롯하여 채무자가 계약을 위반한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손해배상 예정액을 감액할 수는 있을지언정 채권자의 과실을 들어 과실상계를 할 수는 없다.
[2] 국가계약의 본질적인 내용은 사인 간의 계약과 다를 바가 없어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법의 규정 내지 법원리가 그대로 적용된다. 한편 상법 제54조의 상사법정이율이 적용되는 ⁠‘상행위로 인한 채무’에는 상행위로 인하여 직접 생긴 채무뿐만 아니라 그와 동일성이 있는 채무 또는 변형으로 인정되는 채무도 포함되고,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무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무도 포함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396조, 제398조 제2항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 상법 제54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2. 1. 25. 선고 99다57126 판결(공2002상, 547),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92142 판결 / ⁠[2] 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다11436 판결(공1996상, 1683)


【전문】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미노언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3. 11. 19. 선고 2012나51485, 57247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반소청구에 관한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육군군수사령부 검사관 소외인이 이 사건 물품을 검사함에 있어 검사관으로서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잘못은 이 사건 물품의 하자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채권자의 과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없다.
 
나.  한편 당사자 사이의 계약에서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채권자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하여도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채권자의 과실을 비롯하여 채무자가 계약을 위반한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손해배상 예정액을 감액할 수는 있을지언정 채권자의 과실을 들어 과실상계를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2. 1. 25. 선고 99다57126 판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92142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계약의 특수조건 제10조 제4항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것인데, 원고가 납품한 이 사건 물품에 하자가 발생하였고, 육군군수사령부의 하자보수 또는 대체납품 요구를 거절하여 그 채무를 불이행함으로써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에게 약정된 손해배상의 예정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전제한 다음, 그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다고 볼 수 없어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감액할 수는 없지만, 원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피고 측 육군군수사령부 검사관 소외인의 주의의무 위반이 기여하였음을 들어 원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하는 과실상계를 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계약상의 채무를 불이행하여 약정된 손해배상의 예정액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피고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참작하여 손해배상의 예정액을 감액할 수는 있을지언정, 피고의 과실을 들어 과실상계를 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한 다음 이에 대하여 피고의 과실을 들어 과실상계를 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손해배상책임의 제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국가계약의 본질적인 내용은 사인 간의 계약과 다를 바가 없어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법의 규정 내지 법원리가 그대로 적용된다(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다11436 판결 참조). 한편 상법 제54조의 상사법정이율이 적용되는 ⁠‘상행위로 인한 채무’에는 상행위로 인하여 직접 생긴 채무뿐만 아니라 그와 동일성이 있는 채무 또는 그 변형으로 인정되는 채무도 포함되고,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무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무도 포함된다.
위와 같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계약은 상인인 원고가 영업으로 하는 상행위에 해당하고, 피고는 이 사건 계약상 원고의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고 있으므로, 그 지연손해금에 관해서는 상사법정이율인 연 6%를 적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민사법정이율을 적용하여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상사법정이율의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원심판결 중 반소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김용덕 김소영(주심) 이기택

출처 : 대법원 2016. 06. 10. 선고 2014다20076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빠른응답 이재익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손해배상 예정액 감액 시 채권자 과실의 효과 및 국가계약에 상사이율 적용 여부

2014다200763
판결 요약
계약상 채무불이행 시 손해배상 예정액이 정해져 있다면 채권자 과실이 있어도 과실상계는 불가하고, 감액만 가능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국가가 당사자인 계약도 사인 간 계약과 동일하게 상사법정이율 적용 원칙을 재확인하였습니다.
#손해배상 예정액 #과실상계 불가 #감액 #채권자 과실 #국가계약
질의 응답
1. 손해배상 예정액이 정해진 계약에서 채권자에게도 과실이 있으면 과실상계를 할 수 있나요?
답변
과실상계는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채권자 과실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손해배상 예정액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다200763 판결은 손해배상 예정액이 있는 경우 채권자 과실을 들어 과실상계를 할 수 없고,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감액만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국가(공공기관)와의 계약에도 민간계약과 같은 사법 규정이 적용되나요?
답변
네, 국가계약도 원칙적으로 사인 간 계약과 동일하게 사법 규정·원리가 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다200763 판결은 국가계약의 본질적 내용이 사인 간 계약과 다르지 않으므로 특별규정이 없는 한 사법 규정이 적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국가가 계약의 당사자인 경우 지연손해금 이율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상사법정이율이 적용됩니다. 즉, 거래당사자가 상인이거나 상행위에 관한 채무라면 민사이율이 아닌 상사이율(연 6%)을 적용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다200763 판결은 국가가 상인인 상대방과 영업상 체결한 계약의 손해배상채권에 대해서도 상사법정이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상행위로 인한 채무에 해당하는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답변
직접 발생한 채무뿐 아니라 동질성이 있는 채무 및 변형된 채무, 그리고 일방만 상행위인 경우도 상행위로 간주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다200763 판결은 상법 제54조의 ‘상행위로 인한 채무’ 해석 범위를 넓게 인정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판결 전문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기)

 ⁠[대법원 2016. 6. 10. 선고 2014다200763,200770 판결]

【판시사항】

[1]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이 예정되어 있는데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채권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경우,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 예정액을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과실상계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국가계약에 사법의 규정 내지 법원리가 그대로 적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상법 제54조의 상사법정이율이 적용되는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범위

【판결요지】

[1] 당사자 사이의 계약에서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채권자에게도 과실이 있더라도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채권자의 과실을 비롯하여 채무자가 계약을 위반한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손해배상 예정액을 감액할 수는 있을지언정 채권자의 과실을 들어 과실상계를 할 수는 없다.
[2] 국가계약의 본질적인 내용은 사인 간의 계약과 다를 바가 없어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법의 규정 내지 법원리가 그대로 적용된다. 한편 상법 제54조의 상사법정이율이 적용되는 ⁠‘상행위로 인한 채무’에는 상행위로 인하여 직접 생긴 채무뿐만 아니라 그와 동일성이 있는 채무 또는 변형으로 인정되는 채무도 포함되고,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무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무도 포함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396조, 제398조 제2항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 상법 제54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2. 1. 25. 선고 99다57126 판결(공2002상, 547),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92142 판결 / ⁠[2] 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다11436 판결(공1996상, 1683)


【전문】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미노언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3. 11. 19. 선고 2012나51485, 57247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반소청구에 관한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육군군수사령부 검사관 소외인이 이 사건 물품을 검사함에 있어 검사관으로서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잘못은 이 사건 물품의 하자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채권자의 과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없다.
 
나.  한편 당사자 사이의 계약에서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채권자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하여도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채권자의 과실을 비롯하여 채무자가 계약을 위반한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손해배상 예정액을 감액할 수는 있을지언정 채권자의 과실을 들어 과실상계를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2. 1. 25. 선고 99다57126 판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92142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계약의 특수조건 제10조 제4항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것인데, 원고가 납품한 이 사건 물품에 하자가 발생하였고, 육군군수사령부의 하자보수 또는 대체납품 요구를 거절하여 그 채무를 불이행함으로써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에게 약정된 손해배상의 예정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전제한 다음, 그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다고 볼 수 없어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감액할 수는 없지만, 원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피고 측 육군군수사령부 검사관 소외인의 주의의무 위반이 기여하였음을 들어 원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하는 과실상계를 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계약상의 채무를 불이행하여 약정된 손해배상의 예정액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피고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참작하여 손해배상의 예정액을 감액할 수는 있을지언정, 피고의 과실을 들어 과실상계를 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한 다음 이에 대하여 피고의 과실을 들어 과실상계를 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손해배상책임의 제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국가계약의 본질적인 내용은 사인 간의 계약과 다를 바가 없어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법의 규정 내지 법원리가 그대로 적용된다(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다11436 판결 참조). 한편 상법 제54조의 상사법정이율이 적용되는 ⁠‘상행위로 인한 채무’에는 상행위로 인하여 직접 생긴 채무뿐만 아니라 그와 동일성이 있는 채무 또는 그 변형으로 인정되는 채무도 포함되고,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무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무도 포함된다.
위와 같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계약은 상인인 원고가 영업으로 하는 상행위에 해당하고, 피고는 이 사건 계약상 원고의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고 있으므로, 그 지연손해금에 관해서는 상사법정이율인 연 6%를 적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민사법정이율을 적용하여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상사법정이율의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원심판결 중 반소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김용덕 김소영(주심) 이기택

출처 : 대법원 2016. 06. 10. 선고 2014다20076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