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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계좌 수입금액 여부 추정과 입증책임 판단 기준

대전지방법원 2019구합105220
판결 요약
과세관청은 납세자 개인계좌 입금액이 수입금액임을 추정할 수 있으나, 그 근거와 적정성이 경험칙에 부합해야 하며, 해당 사실이 추정될 경우 납세자가 반증하지 않는 한 과세처분은 위법하지 않습니다. 단, 추정의 타당성 및 귀속관계에 따라 처분 일부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개인계좌 #수입금액 추정 #입증책임 #과세관청 #계좌입금
질의 응답
1. 납세자의 개인계좌 입금액을 과세관청이 수입금액으로 추정할 수 있나요?
답변
네, 개인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수입금액으로 추정되면 과세관청은 그 금액에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추정은 근거와 경험칙에 바탕을 두어야 하고, 반론이 없을 경우만 해당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9-구합-105220 판결은 개인계좌 입금액이 경험칙상 수입금액에 해당함이 밝혀지면,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과세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개인계좌 입금액이 수입금액으로 추정됐을 때, 이를 부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납세자 측에서 입금 사실이 수입금액이 아님을 반증해야 처분을 뒤집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9-구합-105220 판결은 상대방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으면 위법한 처분이라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경험칙에 의한 추정이 인정되려면 어떤 점들이 중요하나요?
답변
거래관계, 메모·입금내역 등 실무자료의 신빙성과 지속성이 중요하며, 계좌 입금과 사업수입의 연결성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근거
위 판결은 메모 등 객관적 증빙·거래 관행 및 해당 사업의 실질 관리관계를 판정 근거로 삼았습니다.
4. 과세관청이 수입금액 추정을 일부 잘못했을 경우 어떤 결과가 있나요?
답변
근거 부족이나 귀속관계 오해가 있으면 해당 부분 과세처분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본 판결은 2013년 입금분 중 일부는 경험칙상 수입금액 귀속을 인정할 수 없다 하여 해당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개인계좌로 입금된 금액 중 수입금액 여부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고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전지방법원-2019-구합-105220(2020.11.05.)

원 고

1. 주식회사 OOOO공원 2. 서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8. 20.

판 결 선 고

2020. 11. 5.

주 문

1. 피고가 원고들에게 한 별지1 각 과세연도별 부과처분 내역 ⁠‘③ 처분의 특정’란 기재 중 종합소득세 통지처분, 2013년 사업연도 법인세 49,643,951원 부과처분 중3,598,759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3년 사업연도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 178,000,000원 중 15,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 주식회사 OOOO공원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주식회사 OOOO공원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5/6은 원고 주식회사 OOOO공원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서OO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들에게 한 별지1 각 과세연도별 부과처분 내역 ⁠‘③ 처분의 특정’란 기재 각 종합소득세, 법인세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 통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서OO(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은 2004. 4.경부터 2013. 9.경까지 OO시에서 ⁠‘OOOO공원’이라는 상호의 개인사업자로 장례식장 및 관련 서비스업을 양OO, 홍OO과 공동(지분율: 원고 45%, 양OO 40%, 홍OO 10%)으로 영위해 오다가, 2013. 10. 원고 주식회사 OOOO공원(이하 ⁠‘원고 법인’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재직하여 왔다. 원고 법인은 장례식업, 음식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6. 5. 11.부터 2016. 6. 29.까지원고들에 대하여 법인세 등 통합조사(이하 ⁠‘당초 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 ① 원고 법인의 사업장 내에 소재하면서 상복 대여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OO실업이 원고 법인의 일부에 해당한다고 보고, ② 원고 법인의 전무이사 박OO(원고의 전 사위)이 작성한 부외장부(이하 ⁠‘이 사건 메모’라 한다) 등을 근거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원고 법인의 사업용계좌가 아닌 원고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351-0398-2397-93, 이하 ⁠‘이사건 계좌’라 한다)와 이OO의 농협계좌(계좌번호: 352-0801-8744-83, 이하 ⁠‘이OO 계좌’라 한다)에 아래 과 같이 현금 및 수표 등으로 입금된 돈 합계 2,569,509,206원은 원고 법인의 장례사업과 관련하여 제단장식용 꽃, 떡, 장례버스를 독점 공급하고 있는 외부 협력업체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 등을 원고 법인의 수입금액 신고 누락액으로 보았으며, ③ 원고 법인이 박OO(원고의 며느리)과 정OO(원고 법인의 홍보팀 직원)에게 2013~2015년 사이에 지급하여 인건비로 계상한 합계 1억 9,250만 원을 가공인건비로 보아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6. 9. 5. OO실업의 수입금액을 원고의 수입금액에 합산하고, 앞서 본 수익금액 누락액 2,569,509,206원을 원고의 수입금액 및 원고 법인의 익금에 각 산입한 후 원고와 이OO의 상여·배당으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는 한편, 앞서 본 인건비로 계상한 합계 1억 9,250만 원을 손금불산입 하였으며, 원고들의 수입금액 신고누락 행위는 구 국세기본법(2015. 12. 15. 법률 제135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3 규정에 따른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원고에게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320,033,250원을 경정·고지하고, 원고 법인에게 2013~2015 사업연도 법인세 666,661,620원 및 2013~2015년 귀속 법인(원천)세 759,360,1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당초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들은 2016. 12. 2. 당초 처분에 대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8. 7. 3. ⁠‘이 사건 계좌 및 이OO 계좌에 입금된 전액에 대하여는 원고들의 신고누락 수입금액인지 여부 및 부정과소신고가산세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마. 조사청은 이에 따라 2018. 7. 31.부터 2018. 8. 19.까지 원고들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하여 와 같이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돈 중 468,202,556원이 부외인건비로 사용되었다거나 사적인 임대보증금이 입금되었다는 원고들의 소명을 인정하고, 이OO 계좌는 원고들의 사업과 무관하게 사적인 용도로 개설되어 이용되었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인정하여 합계 1,029,776,076원을 수입금액 누락액에서 차감하여야 하며, 부정과소신고가산세 적용대상이 아닌 일반과소신고가산세 적용대상이라는 취지의 재조사 결과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이 사건 계좌와 관련하여 원고들이 신고누락한 수입금액의 상세 내역은 아래 과 같다.

바. 이에 피고는 2016. 9. 6. 원고에게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170,594,999원을, 2016. 9. 1. 원고 법인에게 2013~2015 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306,385,736원(= 2013 사업연도 법인세 10,052,019원 + 2014 사업연도 법인세 133,408,233원 + 2015 사업연도 법인세 162,925,484원)을 각 환급하는 결정을 하였고, 2016. 9. 1. 원고 법인에게 재조사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며, 2018. 10. 18. 감액된 소득금액통지에 따른 원고 법인의 법인(원천)세 경정청구에 따라 법인(원천)세액 합계 244,734,361원의 환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당초 처분 중 위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별지1 표 ⁠‘③ 처분의 특정’란 각 기재 금액 부분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사. 원고들은 2018. 11. 22.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9. 5. 3.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1 내지 17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들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장례식장 및 관남련 서비스업을 하면서 외부 협력업체로부터 수수료를 받거나 OO실업의 상복대여 및 판매 수입금액을 누락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메모에 의존하여 원고들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과세기간 전체에 걸쳐 외부 협력업체로부터 수수료를 받아왔고 OO실업의 상복대여 및 판매 수입금액을 누락한 것으로 단정 짓고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근거과세원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

3. 관련 법령

별지2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 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납세의무자의 총수입액을 결정한 것은 객관성이 있는 적법한 실지조사방법에 속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두14284 판결 참조).

나. 인정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채택한 증거들과 갑 제5, 6, 8 내지 10, 18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1) 원고의 사위 박OO은 원고가 질병으로 출근하지 못한 기간인 2014. 12. 10.부터 2015. 1. 26.까지 원고 법인을 운영하면서 이 사건 메모를 작성하였는데, 이 사건 메모에는 원고 법인의 호실별·일자별 매출액, 제단장식용 꽃, 떡, 장례버스를 독점 공급하고 있는 외부 협력업체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 내역, 원고 법인 및 OO실업의 수입금액 및 계좌 입금내역 등이 기재되어 있다. 그 중 2014년 12월 및 2015년 1월에 박OO이 각 협력업체로부터 받은 총 금액과 원고 법인 및 OO실업의 수입 내역은 아래 기재와 같다.

2)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이 사건 계좌의 입금 내역은 별지3 기재와 같다.

3) 오OO가 2018. 11. 5. 작성한 사실확인서에는 ⁠‘상기 본인은 2006. 9.부터 2013.3.까지 OO시 소재하는 OOOO공원에서 부사장 직책으로 근무하면서 원고 등 공동사업자들의 위임을 받아 장례식장 영업 및 협력업체 선정 등 장례식장의 전반적 운영을 담당했음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박OO이 2020. 5. 30. 작성한 사실확인서에는 ⁠‘1. 박OO은 2013. 10. 1.부터 2019. 3. 31.까지 원고 법인의 상무로 근무하면서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2. 자금관리를 담당하던 기간 원고가 건강문제로 원고 법인에 출근하지 못한 기간(2014. 12. 10.부터 2015. 1. 26.까지) 동안 장례식장 협력업체로부터 판공비 명목으로 월 매출의 일부를 수수료로 요구하였다. 3. 위와 같이 지급받은 수수료를 이 사건 계좌로 입금한 사실이 없다. 4. 원고는 협력업체로부터 위와 같이 수수료를 지급받은 사실을 전혀 모르고, 원고가 다시 출근한 이후에는 협력업체들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박OO은 2019. 3. 31. 원고 법인에서 사직하였고, 2019. 9. 19. 원고의 딸인 서OO과 이혼하였다.

4) 원고는 OOOO공원 인근에 위치한 충남양계농협에 적금을 가입해 왔는데, 2012년 11월경 및 12월경 만기가 도래한 원고의 적금 합계액은 286,707,823원이다.

5) 원고 및 원고 법인에게 상복 대여 서비스를 제공했던 OO실업은 2013년경 오OO 제수인 임OO이 대표로 있다가 2013. 12. 31. 폐업신고를 하였다. 이후 OO실업은 2014. 1. 1.경부터 원고 며느리인 하OO 명의로 운영되었다.

다. 판단

1) 원고 법인의 2014년, 2015년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부분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계좌에 2014년, 2015년 입금된 금액은 ① OO실업의 상복 대여 수입 또는 ② 협력업체로부터 받은 수수료에 해당하여 원고 법인에 귀속되는 금액이라고 추정되므로, 이 사건 각 처분 중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고 법인의 익금으로 산입한 부분(원고 법인의 2014년, 2015년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 부분)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가) 이 사건 메모에는 2014. 12. 10.부터 2015. 1. 26.까지 박OO이 원고 법인을 운영하면서 외부 협력업체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 내역, 원고 법인 및 OO실업의 수입금액 및 계좌 입금내역 등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위 기록 내역은 박OO이 매일 원고 법인을 운영하면서 일지 형식으로 기재한 것으로서, 원고가 질병으로 자리를 비운 사이 원고에게 보고할 목적을 겸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므로, 그 내용에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2014. 12. 10.부터 2015. 1. 26.까지의 외부 협력업체들이 지급한 수수료 내역 및 OO실업의 수입금 내역은 이 사건 메모에 기재된 바와 같다고 보인다.

원고들은 박OO이 이 사건 메모를 작성하는 기간 동안에만 외부 협력업체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았고 이는 박OO이 사적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원고들에게 귀속된 것이 아니며 이 사건 메모에 기재된 금액은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금액과도 일치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박OO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의 기재도 이에 부합한다. 그러나 박OO은 2013. 10. 1.부터 2019. 3. 31.까지 원고 법인에서 상무로 근무하였다고 보이는데, 원고가 질병으로 자리를 비운 시점부터 바로 외부 협력업체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기 시작하여 이 사건 메모가 작성된 49일 동안만 수수료를 지급받고 그 후로는 수수료를 지급받지 않았다는 것은 경험칙 상 납득하기 어려운 점, 박OO이 원고가 자리를 비운 동안 개인적으로 착복할 목적으로 외부 협력업체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았다면 오히려 이 사건 메모와 같이 상세한 기록을 남길 이유가 없는 점, 이 사건 메모에는 원고 법인 직원들에 대한 성과급 지급 내역도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박OO이 원고를 대신하여 원고 법인을 경영하면서 기재하였다고 보이는 점, 박OO은 원고의 사위였고, 이 사건 메모 작성 후로도 계속하여 2019. 3. 31.경까지 원고 법인에서 근무하여 온 점, 이 사건 메모에 기재된 금액이 바로 이 사건 계좌로 입금된 내역이 발견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계좌에 수시로 상당한 현금이 입출금된 내역이 확인되는바, 이 사건 메모에 기재된 금액을 일정 금액 보관하다가 이 사건 계좌로 입금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외부 협력업체들은 원고 법인에 대하여 수수료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이 사건 메모 작성 전후로도 일정기간 계속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반하는 박OO의 사실확인서는 믿기 어렵고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이 사건 메모에 기재된 2014. 12. 11.부터 2014. 12. 31.까지의 협력업체로부터 받은 수수료 총액은 19,691,000원, OO실업 수입금액은 33,474,000원이고, 2015. 1. 1.부터 2015. 1. 26.까지 협력업체로부터 받은 수수료 총액은 20,380,000원, OO실업 수입금액은 30,440,000원이다. 이를 합산하면 이 사건 메모에 기재된 기간 동안 협력업체로부터 받은 수수료 총액은 40,071,000원, OO실업 수입금액은 63,914,000원인데, 이를 이 사건 메모에 기재된 일수로 나누어 이 사건 메모에 기재된 기간 이외의 기간에도 연간 동일한 것으로 추정하면, 원고 법인이 1년간 협력업체로부터 받은 수수료 추정액은 304,706,563원(= 40,071,000원 × 365/48), OO실업 수입금액 추정액은 486,012,708원(= 63,914,000원 × 365/48)이 된다. 조사청이 재조사를 거쳐 확정한 원고 법인의 이 사건 계좌와 관련된 익금 산입액, 즉 협력업체로부터 받은 수수료와 OO실업 수입금액의 합계액은 2014년 487,272,050원, 2015년 571,862,080원이므로, 앞서 계산한 협력업체로부터 받은 수수료 및 OO실업 수입금액 추정액의 합산액과 비교했을때 위 합산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 있다.

다) OO실업은 2014. 1. 1.부터 원고의 며느리인 하OO이 대표를 맡고 있고, 실질적으로 원고 법인이 원고 법인의 직원을 통하여 운영하였다고 보이며, 당초 조사 및 재조사 결과 OO실업의 수입금액은 원고 법인으로 합산하여 계산되기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메모에 기재된 OO실업의 수입금액 역시 원고 법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라) 피고는 당초 조사 및 재조사를 통하여 원고들이 부외인건비, 임대보증금 등이라고 주장한 468,202,556원을 이 사건 계좌에 기재된 금액에서 모두 제외하는 과정을 거쳤고, 그 결과 이 사건 계좌에 남은 금액만을 OO실업의 상복 대여 수입 또는 협력업체로부터 받은 수수료로서 원고 법인에 귀속되는 금액이라고 추정하였다.

2) 원고의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원고 법인의 2013년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 부분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계좌에 2013년 입금된 금액은 최종적으로 원고의 수입금액 또는 원고 법인의 익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각 처분 중 이와 다른 전제에 선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 중 원고의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분 149,438,251원 및 2013년 사업연도 법인세 49,643,951원 부과처분 중 3,598,759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3년 사업연도 소득금액변동통지 178,000,000원 통지처분 중 15,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이 사건 계좌에서 2013년에 원고 법인의 수입금액 누락액으로 본 금액은 163,000,000원이므로 이를 기초로 한 원고 법인의 2013년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 부분이다1), 위 1.의 마.항 표 참조)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이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가) 이 사건 메모는 2014. 12. 10.경부터 2015. 1. 27.경까지 48일간 작성되었는데, 2013년은 이 사건 메모 작성 시작 시점부터도 약 1년의 시간적 거리가 있고 이 사건 메모 작성 기간이 장기간에 걸친 것도 아니어서 2013년 전 연도에 걸쳐 원고 및 원고 법인이 협력업체로부터 수수료를 받아왔다거나 OO실업의 수입금액이 귀속되었다고 추단하기에 부족하다.

나) 또한 OO실업은 2013년경 오OO 제수인 임OO이 대표로 있다가 2013. 12. 31. 폐업신고를 하였고, 이후 대표가 원고의 며느리인 하OO으로 변경되었는데, 여기에 오OO가 2013. 3.경까지 OOOO공원의 부사장 직책으로 근무하였다고 보이는 점, 2013. 9. 30.까지는 원고가 개인 단독 또는 동업 형태로 사업을 한 반면 그 이후에는 원고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2013년경에는 원고 또는 원고 법인과 협력업체와의 관계가 2014. 1. 1. 이후와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다.

다) 나아가 설령 원고가 개인사업자 지위에서 OOOO공원을 운영할 당시 협력 업체들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 OOOO공원은 원고를 비롯한 3명이서 공동으로 영위하고 있었으므로, 그 당시 원고의 지분(45%)에 따른 수수료만 원고에게 귀속될 수 있다고 보인다.

라) 한편 원고는 2012. 11. 12.부터 2012. 12. 24.까지 사이에 만기가 도래한 적금 합계 286,707,823원을 해지하였는데, 위 금액 일부가 2013년의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 법인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20. 11. 05.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9구합10522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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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관청은 납세자 개인계좌 입금액이 수입금액임을 추정할 수 있으나, 그 근거와 적정성이 경험칙에 부합해야 하며, 해당 사실이 추정될 경우 납세자가 반증하지 않는 한 과세처분은 위법하지 않습니다. 단, 추정의 타당성 및 귀속관계에 따라 처분 일부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개인계좌 #수입금액 추정 #입증책임 #과세관청 #계좌입금
질의 응답
1. 납세자의 개인계좌 입금액을 과세관청이 수입금액으로 추정할 수 있나요?
답변
네, 개인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수입금액으로 추정되면 과세관청은 그 금액에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추정은 근거와 경험칙에 바탕을 두어야 하고, 반론이 없을 경우만 해당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9-구합-105220 판결은 개인계좌 입금액이 경험칙상 수입금액에 해당함이 밝혀지면,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과세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개인계좌 입금액이 수입금액으로 추정됐을 때, 이를 부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납세자 측에서 입금 사실이 수입금액이 아님을 반증해야 처분을 뒤집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9-구합-105220 판결은 상대방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으면 위법한 처분이라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경험칙에 의한 추정이 인정되려면 어떤 점들이 중요하나요?
답변
거래관계, 메모·입금내역 등 실무자료의 신빙성과 지속성이 중요하며, 계좌 입금과 사업수입의 연결성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근거
위 판결은 메모 등 객관적 증빙·거래 관행 및 해당 사업의 실질 관리관계를 판정 근거로 삼았습니다.
4. 과세관청이 수입금액 추정을 일부 잘못했을 경우 어떤 결과가 있나요?
답변
근거 부족이나 귀속관계 오해가 있으면 해당 부분 과세처분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본 판결은 2013년 입금분 중 일부는 경험칙상 수입금액 귀속을 인정할 수 없다 하여 해당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개인계좌로 입금된 금액 중 수입금액 여부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고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전지방법원-2019-구합-105220(2020.11.05.)

원 고

1. 주식회사 OOOO공원 2. 서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8. 20.

판 결 선 고

2020. 11. 5.

주 문

1. 피고가 원고들에게 한 별지1 각 과세연도별 부과처분 내역 ⁠‘③ 처분의 특정’란 기재 중 종합소득세 통지처분, 2013년 사업연도 법인세 49,643,951원 부과처분 중3,598,759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3년 사업연도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 178,000,000원 중 15,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 주식회사 OOOO공원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주식회사 OOOO공원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5/6은 원고 주식회사 OOOO공원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서OO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들에게 한 별지1 각 과세연도별 부과처분 내역 ⁠‘③ 처분의 특정’란 기재 각 종합소득세, 법인세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 통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서OO(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은 2004. 4.경부터 2013. 9.경까지 OO시에서 ⁠‘OOOO공원’이라는 상호의 개인사업자로 장례식장 및 관련 서비스업을 양OO, 홍OO과 공동(지분율: 원고 45%, 양OO 40%, 홍OO 10%)으로 영위해 오다가, 2013. 10. 원고 주식회사 OOOO공원(이하 ⁠‘원고 법인’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재직하여 왔다. 원고 법인은 장례식업, 음식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6. 5. 11.부터 2016. 6. 29.까지원고들에 대하여 법인세 등 통합조사(이하 ⁠‘당초 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 ① 원고 법인의 사업장 내에 소재하면서 상복 대여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OO실업이 원고 법인의 일부에 해당한다고 보고, ② 원고 법인의 전무이사 박OO(원고의 전 사위)이 작성한 부외장부(이하 ⁠‘이 사건 메모’라 한다) 등을 근거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원고 법인의 사업용계좌가 아닌 원고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351-0398-2397-93, 이하 ⁠‘이사건 계좌’라 한다)와 이OO의 농협계좌(계좌번호: 352-0801-8744-83, 이하 ⁠‘이OO 계좌’라 한다)에 아래 과 같이 현금 및 수표 등으로 입금된 돈 합계 2,569,509,206원은 원고 법인의 장례사업과 관련하여 제단장식용 꽃, 떡, 장례버스를 독점 공급하고 있는 외부 협력업체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 등을 원고 법인의 수입금액 신고 누락액으로 보았으며, ③ 원고 법인이 박OO(원고의 며느리)과 정OO(원고 법인의 홍보팀 직원)에게 2013~2015년 사이에 지급하여 인건비로 계상한 합계 1억 9,250만 원을 가공인건비로 보아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6. 9. 5. OO실업의 수입금액을 원고의 수입금액에 합산하고, 앞서 본 수익금액 누락액 2,569,509,206원을 원고의 수입금액 및 원고 법인의 익금에 각 산입한 후 원고와 이OO의 상여·배당으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는 한편, 앞서 본 인건비로 계상한 합계 1억 9,250만 원을 손금불산입 하였으며, 원고들의 수입금액 신고누락 행위는 구 국세기본법(2015. 12. 15. 법률 제135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3 규정에 따른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원고에게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320,033,250원을 경정·고지하고, 원고 법인에게 2013~2015 사업연도 법인세 666,661,620원 및 2013~2015년 귀속 법인(원천)세 759,360,1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당초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들은 2016. 12. 2. 당초 처분에 대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8. 7. 3. ⁠‘이 사건 계좌 및 이OO 계좌에 입금된 전액에 대하여는 원고들의 신고누락 수입금액인지 여부 및 부정과소신고가산세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마. 조사청은 이에 따라 2018. 7. 31.부터 2018. 8. 19.까지 원고들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하여 와 같이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돈 중 468,202,556원이 부외인건비로 사용되었다거나 사적인 임대보증금이 입금되었다는 원고들의 소명을 인정하고, 이OO 계좌는 원고들의 사업과 무관하게 사적인 용도로 개설되어 이용되었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인정하여 합계 1,029,776,076원을 수입금액 누락액에서 차감하여야 하며, 부정과소신고가산세 적용대상이 아닌 일반과소신고가산세 적용대상이라는 취지의 재조사 결과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이 사건 계좌와 관련하여 원고들이 신고누락한 수입금액의 상세 내역은 아래 과 같다.

바. 이에 피고는 2016. 9. 6. 원고에게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170,594,999원을, 2016. 9. 1. 원고 법인에게 2013~2015 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306,385,736원(= 2013 사업연도 법인세 10,052,019원 + 2014 사업연도 법인세 133,408,233원 + 2015 사업연도 법인세 162,925,484원)을 각 환급하는 결정을 하였고, 2016. 9. 1. 원고 법인에게 재조사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며, 2018. 10. 18. 감액된 소득금액통지에 따른 원고 법인의 법인(원천)세 경정청구에 따라 법인(원천)세액 합계 244,734,361원의 환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당초 처분 중 위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별지1 표 ⁠‘③ 처분의 특정’란 각 기재 금액 부분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사. 원고들은 2018. 11. 22.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9. 5. 3.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1 내지 17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들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장례식장 및 관남련 서비스업을 하면서 외부 협력업체로부터 수수료를 받거나 OO실업의 상복대여 및 판매 수입금액을 누락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메모에 의존하여 원고들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과세기간 전체에 걸쳐 외부 협력업체로부터 수수료를 받아왔고 OO실업의 상복대여 및 판매 수입금액을 누락한 것으로 단정 짓고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근거과세원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

3. 관련 법령

별지2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 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납세의무자의 총수입액을 결정한 것은 객관성이 있는 적법한 실지조사방법에 속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두14284 판결 참조).

나. 인정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채택한 증거들과 갑 제5, 6, 8 내지 10, 18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1) 원고의 사위 박OO은 원고가 질병으로 출근하지 못한 기간인 2014. 12. 10.부터 2015. 1. 26.까지 원고 법인을 운영하면서 이 사건 메모를 작성하였는데, 이 사건 메모에는 원고 법인의 호실별·일자별 매출액, 제단장식용 꽃, 떡, 장례버스를 독점 공급하고 있는 외부 협력업체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 내역, 원고 법인 및 OO실업의 수입금액 및 계좌 입금내역 등이 기재되어 있다. 그 중 2014년 12월 및 2015년 1월에 박OO이 각 협력업체로부터 받은 총 금액과 원고 법인 및 OO실업의 수입 내역은 아래 기재와 같다.

2)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이 사건 계좌의 입금 내역은 별지3 기재와 같다.

3) 오OO가 2018. 11. 5. 작성한 사실확인서에는 ⁠‘상기 본인은 2006. 9.부터 2013.3.까지 OO시 소재하는 OOOO공원에서 부사장 직책으로 근무하면서 원고 등 공동사업자들의 위임을 받아 장례식장 영업 및 협력업체 선정 등 장례식장의 전반적 운영을 담당했음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박OO이 2020. 5. 30. 작성한 사실확인서에는 ⁠‘1. 박OO은 2013. 10. 1.부터 2019. 3. 31.까지 원고 법인의 상무로 근무하면서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2. 자금관리를 담당하던 기간 원고가 건강문제로 원고 법인에 출근하지 못한 기간(2014. 12. 10.부터 2015. 1. 26.까지) 동안 장례식장 협력업체로부터 판공비 명목으로 월 매출의 일부를 수수료로 요구하였다. 3. 위와 같이 지급받은 수수료를 이 사건 계좌로 입금한 사실이 없다. 4. 원고는 협력업체로부터 위와 같이 수수료를 지급받은 사실을 전혀 모르고, 원고가 다시 출근한 이후에는 협력업체들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박OO은 2019. 3. 31. 원고 법인에서 사직하였고, 2019. 9. 19. 원고의 딸인 서OO과 이혼하였다.

4) 원고는 OOOO공원 인근에 위치한 충남양계농협에 적금을 가입해 왔는데, 2012년 11월경 및 12월경 만기가 도래한 원고의 적금 합계액은 286,707,823원이다.

5) 원고 및 원고 법인에게 상복 대여 서비스를 제공했던 OO실업은 2013년경 오OO 제수인 임OO이 대표로 있다가 2013. 12. 31. 폐업신고를 하였다. 이후 OO실업은 2014. 1. 1.경부터 원고 며느리인 하OO 명의로 운영되었다.

다. 판단

1) 원고 법인의 2014년, 2015년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부분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계좌에 2014년, 2015년 입금된 금액은 ① OO실업의 상복 대여 수입 또는 ② 협력업체로부터 받은 수수료에 해당하여 원고 법인에 귀속되는 금액이라고 추정되므로, 이 사건 각 처분 중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고 법인의 익금으로 산입한 부분(원고 법인의 2014년, 2015년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 부분)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가) 이 사건 메모에는 2014. 12. 10.부터 2015. 1. 26.까지 박OO이 원고 법인을 운영하면서 외부 협력업체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 내역, 원고 법인 및 OO실업의 수입금액 및 계좌 입금내역 등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위 기록 내역은 박OO이 매일 원고 법인을 운영하면서 일지 형식으로 기재한 것으로서, 원고가 질병으로 자리를 비운 사이 원고에게 보고할 목적을 겸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므로, 그 내용에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2014. 12. 10.부터 2015. 1. 26.까지의 외부 협력업체들이 지급한 수수료 내역 및 OO실업의 수입금 내역은 이 사건 메모에 기재된 바와 같다고 보인다.

원고들은 박OO이 이 사건 메모를 작성하는 기간 동안에만 외부 협력업체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았고 이는 박OO이 사적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원고들에게 귀속된 것이 아니며 이 사건 메모에 기재된 금액은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금액과도 일치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박OO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의 기재도 이에 부합한다. 그러나 박OO은 2013. 10. 1.부터 2019. 3. 31.까지 원고 법인에서 상무로 근무하였다고 보이는데, 원고가 질병으로 자리를 비운 시점부터 바로 외부 협력업체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기 시작하여 이 사건 메모가 작성된 49일 동안만 수수료를 지급받고 그 후로는 수수료를 지급받지 않았다는 것은 경험칙 상 납득하기 어려운 점, 박OO이 원고가 자리를 비운 동안 개인적으로 착복할 목적으로 외부 협력업체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았다면 오히려 이 사건 메모와 같이 상세한 기록을 남길 이유가 없는 점, 이 사건 메모에는 원고 법인 직원들에 대한 성과급 지급 내역도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박OO이 원고를 대신하여 원고 법인을 경영하면서 기재하였다고 보이는 점, 박OO은 원고의 사위였고, 이 사건 메모 작성 후로도 계속하여 2019. 3. 31.경까지 원고 법인에서 근무하여 온 점, 이 사건 메모에 기재된 금액이 바로 이 사건 계좌로 입금된 내역이 발견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계좌에 수시로 상당한 현금이 입출금된 내역이 확인되는바, 이 사건 메모에 기재된 금액을 일정 금액 보관하다가 이 사건 계좌로 입금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외부 협력업체들은 원고 법인에 대하여 수수료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이 사건 메모 작성 전후로도 일정기간 계속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반하는 박OO의 사실확인서는 믿기 어렵고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이 사건 메모에 기재된 2014. 12. 11.부터 2014. 12. 31.까지의 협력업체로부터 받은 수수료 총액은 19,691,000원, OO실업 수입금액은 33,474,000원이고, 2015. 1. 1.부터 2015. 1. 26.까지 협력업체로부터 받은 수수료 총액은 20,380,000원, OO실업 수입금액은 30,440,000원이다. 이를 합산하면 이 사건 메모에 기재된 기간 동안 협력업체로부터 받은 수수료 총액은 40,071,000원, OO실업 수입금액은 63,914,000원인데, 이를 이 사건 메모에 기재된 일수로 나누어 이 사건 메모에 기재된 기간 이외의 기간에도 연간 동일한 것으로 추정하면, 원고 법인이 1년간 협력업체로부터 받은 수수료 추정액은 304,706,563원(= 40,071,000원 × 365/48), OO실업 수입금액 추정액은 486,012,708원(= 63,914,000원 × 365/48)이 된다. 조사청이 재조사를 거쳐 확정한 원고 법인의 이 사건 계좌와 관련된 익금 산입액, 즉 협력업체로부터 받은 수수료와 OO실업 수입금액의 합계액은 2014년 487,272,050원, 2015년 571,862,080원이므로, 앞서 계산한 협력업체로부터 받은 수수료 및 OO실업 수입금액 추정액의 합산액과 비교했을때 위 합산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 있다.

다) OO실업은 2014. 1. 1.부터 원고의 며느리인 하OO이 대표를 맡고 있고, 실질적으로 원고 법인이 원고 법인의 직원을 통하여 운영하였다고 보이며, 당초 조사 및 재조사 결과 OO실업의 수입금액은 원고 법인으로 합산하여 계산되기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메모에 기재된 OO실업의 수입금액 역시 원고 법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라) 피고는 당초 조사 및 재조사를 통하여 원고들이 부외인건비, 임대보증금 등이라고 주장한 468,202,556원을 이 사건 계좌에 기재된 금액에서 모두 제외하는 과정을 거쳤고, 그 결과 이 사건 계좌에 남은 금액만을 OO실업의 상복 대여 수입 또는 협력업체로부터 받은 수수료로서 원고 법인에 귀속되는 금액이라고 추정하였다.

2) 원고의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원고 법인의 2013년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 부분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계좌에 2013년 입금된 금액은 최종적으로 원고의 수입금액 또는 원고 법인의 익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각 처분 중 이와 다른 전제에 선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 중 원고의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분 149,438,251원 및 2013년 사업연도 법인세 49,643,951원 부과처분 중 3,598,759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3년 사업연도 소득금액변동통지 178,000,000원 통지처분 중 15,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이 사건 계좌에서 2013년에 원고 법인의 수입금액 누락액으로 본 금액은 163,000,000원이므로 이를 기초로 한 원고 법인의 2013년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 부분이다1), 위 1.의 마.항 표 참조)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이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가) 이 사건 메모는 2014. 12. 10.경부터 2015. 1. 27.경까지 48일간 작성되었는데, 2013년은 이 사건 메모 작성 시작 시점부터도 약 1년의 시간적 거리가 있고 이 사건 메모 작성 기간이 장기간에 걸친 것도 아니어서 2013년 전 연도에 걸쳐 원고 및 원고 법인이 협력업체로부터 수수료를 받아왔다거나 OO실업의 수입금액이 귀속되었다고 추단하기에 부족하다.

나) 또한 OO실업은 2013년경 오OO 제수인 임OO이 대표로 있다가 2013. 12. 31. 폐업신고를 하였고, 이후 대표가 원고의 며느리인 하OO으로 변경되었는데, 여기에 오OO가 2013. 3.경까지 OOOO공원의 부사장 직책으로 근무하였다고 보이는 점, 2013. 9. 30.까지는 원고가 개인 단독 또는 동업 형태로 사업을 한 반면 그 이후에는 원고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2013년경에는 원고 또는 원고 법인과 협력업체와의 관계가 2014. 1. 1. 이후와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다.

다) 나아가 설령 원고가 개인사업자 지위에서 OOOO공원을 운영할 당시 협력 업체들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 OOOO공원은 원고를 비롯한 3명이서 공동으로 영위하고 있었으므로, 그 당시 원고의 지분(45%)에 따른 수수료만 원고에게 귀속될 수 있다고 보인다.

라) 한편 원고는 2012. 11. 12.부터 2012. 12. 24.까지 사이에 만기가 도래한 적금 합계 286,707,823원을 해지하였는데, 위 금액 일부가 2013년의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 법인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20. 11. 05.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9구합10522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