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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수집 세무자료에 기초한 과세 처분의 효력 및 적법절차 원칙 적용

대구고등법원 2019누3699
판결 요약
세무조사 과정에서 위법하게 수집된 전자정보 등을 바탕으로 한 과세처분은, 그 밖의 증거(현장조사·확인서 등)도 해당 위법 자료에 기초해 취득됐다면 처분의 위법성이 치유되지 않는다.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은 세무조사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더라도 적용된다.
#세무조사 #위법 자료 #과세처분 취소 #적법절차 원칙 #증거능력
질의 응답
1. 위법하게 수집된 세무자료에 근거한 과세 처분이 법적으로 유효한가요?
답변
위법하게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한 과세처분은, 별개로 보강된 자료들도 모두 그 위법 자료에 기초해 확인 혹은 취득된 경우라면 처분의 위법성이 치유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19-누-3699 판결은 현장조사 및 세무조사 자료 역시 위법 자료에 근거해 확보된 것에 불과하면, 과세처분의 위법성이 단절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2. 세무조사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면 적법절차 원칙이 적용되지 않나요?
답변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은 단순히 세무조사의 상대방이 아니란 이유만으로 배제되지 않으며, 개인의 재산·자유 보호 및 공무원의 위법행위 억제 기능을 가지고 있어 폭넓게 적용됩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19-누-3699 판결은 적법절차 원칙은 세무조사의 상대로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 배제가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3. 현장조사나 다른 세무 자료로 과세 요건이 충족됐다고 주장하면 처분이 유효한가요?
답변
현장조사 결과 등 다른 과세자료가 위법하게 수집된 자료를 근거로 진위를 확인하거나 신뢰성을 보강하는 데 사용됐다면, 그 처분의 위법성이 제거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19-누-3699 판결은 별도로 수집된 자료가 위법하게 확보된 정보에 기초해 내용의 진위를 보강하는 정도라면 여전히 위법성이 단절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헌법에서 정한 적법절차의 원칙은 개인의 생명ㆍ자유ㆍ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기능과 함께 공무원의 위법행위를 억제한다는 기능도 수행하고 있으므로, 단순히 원고들이 이 사건 세무조사의 상대방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적법절차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누3699 부가가치세등고지처분취소청구의소

원고, 항소인

AAA 외 5명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외 3

제1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2019. 5. 29. 선고 2018구합22052 판결

변 론 종 결

2019. 11. 22.

판 결 선 고

2020. 1. 31.

주 문

1.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피고 CC세무서장이 2017. 12. 8. 원고 AAA에게 한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7,177,120원 및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8,672,120원의 각 부과처분을,

나. 피고 CC세무서장이 2017. 11. 28. 원고 FFF에게 한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13,279,890원 및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15,414,800원의 각 부과처분을,

다. 피고 CC세무서장이 2017. 12. 1. 원고 GGG에게 한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11,752,830원,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12,081,850원 및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12,687,880원의 각 부과처분을,

라. 피고 DD세무서장이 2017. 12. 1. 원고 HHH에게 한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4,767,900원 및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6,420,870원의 각 부과처분을,

마. 피고 CC세무서장이 2017. 12. 7. 원고 JJJ에게 한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9,300,680원 및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7,915,580원의 각 부과처분을,

바. 피고 EE세무서장이 2017. 12. 7. 원고 KKK에게 한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15,130,390원 및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9,780,270원의 각 부과처분을,

사. 피고 BB세무서장이 2017. 11. 24. 원고 LLL에게 한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51,089,620원 및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11,088,080원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여기에 적을 이유는, 피고 BB세무서장이 이 법원에서 특별히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부분

가. 피고 BB세무서장의 주장

원고 LLL에 대한 이 사건 제2처분의 경우, 위법하게 수집된 이 사건 전자정보를 제외하더라도 원고 LLL의 주류창고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 및 세무조사 과정에서 수집된 원고 LLL의 확인서 등 그 밖의 과세자료에 의하여 과세요건사실이 확인되므로, 위 처분은 적법하다.

나. 판단 이 사건 전자정보에 의하여 원고 LLL에 대한 과세요건사실이 확인된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여기에 피고 BB세무서장이 이 사건 전자정보의 발견 및 취득과는 상관없이 원고 LLL에 대하여 현장조사나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을 더해보면, 피고 BB세무서장이 들고 있는 위 과세자료는 모두 위법하게 수집된 이 사건 전자정보를 기초로 그 내용의 진위를 확인하거나 신뢰성을 보강하는 것에 불과하여 이 사건 전자정보로부터 위법성이 단절되어 있다거나 이 사건 전자정보와 별개로 취득된 과세자료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 LLL에 대한 현장조사나 세무조사 결과만으로 이 사건 제2처분의 위법성이 제거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 BB세무서장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20. 01. 31. 선고 대구고등법원 2019누369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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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수집 세무자료에 기초한 과세 처분의 효력 및 적법절차 원칙 적용

대구고등법원 2019누3699
판결 요약
세무조사 과정에서 위법하게 수집된 전자정보 등을 바탕으로 한 과세처분은, 그 밖의 증거(현장조사·확인서 등)도 해당 위법 자료에 기초해 취득됐다면 처분의 위법성이 치유되지 않는다.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은 세무조사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더라도 적용된다.
#세무조사 #위법 자료 #과세처분 취소 #적법절차 원칙 #증거능력
질의 응답
1. 위법하게 수집된 세무자료에 근거한 과세 처분이 법적으로 유효한가요?
답변
위법하게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한 과세처분은, 별개로 보강된 자료들도 모두 그 위법 자료에 기초해 확인 혹은 취득된 경우라면 처분의 위법성이 치유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19-누-3699 판결은 현장조사 및 세무조사 자료 역시 위법 자료에 근거해 확보된 것에 불과하면, 과세처분의 위법성이 단절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2. 세무조사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면 적법절차 원칙이 적용되지 않나요?
답변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은 단순히 세무조사의 상대방이 아니란 이유만으로 배제되지 않으며, 개인의 재산·자유 보호 및 공무원의 위법행위 억제 기능을 가지고 있어 폭넓게 적용됩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19-누-3699 판결은 적법절차 원칙은 세무조사의 상대로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 배제가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3. 현장조사나 다른 세무 자료로 과세 요건이 충족됐다고 주장하면 처분이 유효한가요?
답변
현장조사 결과 등 다른 과세자료가 위법하게 수집된 자료를 근거로 진위를 확인하거나 신뢰성을 보강하는 데 사용됐다면, 그 처분의 위법성이 제거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19-누-3699 판결은 별도로 수집된 자료가 위법하게 확보된 정보에 기초해 내용의 진위를 보강하는 정도라면 여전히 위법성이 단절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헌법에서 정한 적법절차의 원칙은 개인의 생명ㆍ자유ㆍ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기능과 함께 공무원의 위법행위를 억제한다는 기능도 수행하고 있으므로, 단순히 원고들이 이 사건 세무조사의 상대방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적법절차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누3699 부가가치세등고지처분취소청구의소

원고, 항소인

AAA 외 5명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외 3

제1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2019. 5. 29. 선고 2018구합22052 판결

변 론 종 결

2019. 11. 22.

판 결 선 고

2020. 1. 31.

주 문

1.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피고 CC세무서장이 2017. 12. 8. 원고 AAA에게 한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7,177,120원 및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8,672,120원의 각 부과처분을,

나. 피고 CC세무서장이 2017. 11. 28. 원고 FFF에게 한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13,279,890원 및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15,414,800원의 각 부과처분을,

다. 피고 CC세무서장이 2017. 12. 1. 원고 GGG에게 한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11,752,830원,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12,081,850원 및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12,687,880원의 각 부과처분을,

라. 피고 DD세무서장이 2017. 12. 1. 원고 HHH에게 한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4,767,900원 및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6,420,870원의 각 부과처분을,

마. 피고 CC세무서장이 2017. 12. 7. 원고 JJJ에게 한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9,300,680원 및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7,915,580원의 각 부과처분을,

바. 피고 EE세무서장이 2017. 12. 7. 원고 KKK에게 한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15,130,390원 및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9,780,270원의 각 부과처분을,

사. 피고 BB세무서장이 2017. 11. 24. 원고 LLL에게 한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51,089,620원 및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11,088,080원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여기에 적을 이유는, 피고 BB세무서장이 이 법원에서 특별히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부분

가. 피고 BB세무서장의 주장

원고 LLL에 대한 이 사건 제2처분의 경우, 위법하게 수집된 이 사건 전자정보를 제외하더라도 원고 LLL의 주류창고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 및 세무조사 과정에서 수집된 원고 LLL의 확인서 등 그 밖의 과세자료에 의하여 과세요건사실이 확인되므로, 위 처분은 적법하다.

나. 판단 이 사건 전자정보에 의하여 원고 LLL에 대한 과세요건사실이 확인된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여기에 피고 BB세무서장이 이 사건 전자정보의 발견 및 취득과는 상관없이 원고 LLL에 대하여 현장조사나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을 더해보면, 피고 BB세무서장이 들고 있는 위 과세자료는 모두 위법하게 수집된 이 사건 전자정보를 기초로 그 내용의 진위를 확인하거나 신뢰성을 보강하는 것에 불과하여 이 사건 전자정보로부터 위법성이 단절되어 있다거나 이 사건 전자정보와 별개로 취득된 과세자료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 LLL에 대한 현장조사나 세무조사 결과만으로 이 사건 제2처분의 위법성이 제거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 BB세무서장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20. 01. 31. 선고 대구고등법원 2019누369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