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헌법에서 정한 적법절차의 원칙은 개인의 생명ㆍ자유ㆍ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기능과 함께 공무원의 위법행위를 억제한다는 기능도 수행하고 있으므로, 단순히 원고들이 이 사건 세무조사의 상대방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적법절차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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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누3699 부가가치세등고지처분취소청구의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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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AAA 외 5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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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BB세무서장 외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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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대구지방법원 2019. 5. 29. 선고 2018구합22052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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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11.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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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1. 31. |
주 문
1.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피고 CC세무서장이 2017. 12. 8. 원고 AAA에게 한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7,177,120원 및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8,672,120원의 각 부과처분을,
나. 피고 CC세무서장이 2017. 11. 28. 원고 FFF에게 한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13,279,890원 및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15,414,800원의 각 부과처분을,
다. 피고 CC세무서장이 2017. 12. 1. 원고 GGG에게 한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11,752,830원,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12,081,850원 및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12,687,880원의 각 부과처분을,
라. 피고 DD세무서장이 2017. 12. 1. 원고 HHH에게 한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4,767,900원 및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6,420,870원의 각 부과처분을,
마. 피고 CC세무서장이 2017. 12. 7. 원고 JJJ에게 한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9,300,680원 및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7,915,580원의 각 부과처분을,
바. 피고 EE세무서장이 2017. 12. 7. 원고 KKK에게 한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15,130,390원 및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9,780,270원의 각 부과처분을,
사. 피고 BB세무서장이 2017. 11. 24. 원고 LLL에게 한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51,089,620원 및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11,088,080원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여기에 적을 이유는, 피고 BB세무서장이 이 법원에서 특별히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부분
가. 피고 BB세무서장의 주장
원고 LLL에 대한 이 사건 제2처분의 경우, 위법하게 수집된 이 사건 전자정보를 제외하더라도 원고 LLL의 주류창고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 및 세무조사 과정에서 수집된 원고 LLL의 확인서 등 그 밖의 과세자료에 의하여 과세요건사실이 확인되므로, 위 처분은 적법하다.
나. 판단 이 사건 전자정보에 의하여 원고 LLL에 대한 과세요건사실이 확인된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여기에 피고 BB세무서장이 이 사건 전자정보의 발견 및 취득과는 상관없이 원고 LLL에 대하여 현장조사나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을 더해보면, 피고 BB세무서장이 들고 있는 위 과세자료는 모두 위법하게 수집된 이 사건 전자정보를 기초로 그 내용의 진위를 확인하거나 신뢰성을 보강하는 것에 불과하여 이 사건 전자정보로부터 위법성이 단절되어 있다거나 이 사건 전자정보와 별개로 취득된 과세자료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 LLL에 대한 현장조사나 세무조사 결과만으로 이 사건 제2처분의 위법성이 제거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 BB세무서장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20. 01. 31. 선고 대구고등법원 2019누369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헌법에서 정한 적법절차의 원칙은 개인의 생명ㆍ자유ㆍ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기능과 함께 공무원의 위법행위를 억제한다는 기능도 수행하고 있으므로, 단순히 원고들이 이 사건 세무조사의 상대방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적법절차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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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누3699 부가가치세등고지처분취소청구의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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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AAA 외 5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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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BB세무서장 외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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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대구지방법원 2019. 5. 29. 선고 2018구합22052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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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11.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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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1. 31. |
주 문
1.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피고 CC세무서장이 2017. 12. 8. 원고 AAA에게 한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7,177,120원 및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8,672,120원의 각 부과처분을,
나. 피고 CC세무서장이 2017. 11. 28. 원고 FFF에게 한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13,279,890원 및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15,414,800원의 각 부과처분을,
다. 피고 CC세무서장이 2017. 12. 1. 원고 GGG에게 한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11,752,830원,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12,081,850원 및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12,687,880원의 각 부과처분을,
라. 피고 DD세무서장이 2017. 12. 1. 원고 HHH에게 한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4,767,900원 및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6,420,870원의 각 부과처분을,
마. 피고 CC세무서장이 2017. 12. 7. 원고 JJJ에게 한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9,300,680원 및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7,915,580원의 각 부과처분을,
바. 피고 EE세무서장이 2017. 12. 7. 원고 KKK에게 한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15,130,390원 및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9,780,270원의 각 부과처분을,
사. 피고 BB세무서장이 2017. 11. 24. 원고 LLL에게 한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51,089,620원 및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11,088,080원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여기에 적을 이유는, 피고 BB세무서장이 이 법원에서 특별히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부분
가. 피고 BB세무서장의 주장
원고 LLL에 대한 이 사건 제2처분의 경우, 위법하게 수집된 이 사건 전자정보를 제외하더라도 원고 LLL의 주류창고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 및 세무조사 과정에서 수집된 원고 LLL의 확인서 등 그 밖의 과세자료에 의하여 과세요건사실이 확인되므로, 위 처분은 적법하다.
나. 판단 이 사건 전자정보에 의하여 원고 LLL에 대한 과세요건사실이 확인된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여기에 피고 BB세무서장이 이 사건 전자정보의 발견 및 취득과는 상관없이 원고 LLL에 대하여 현장조사나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을 더해보면, 피고 BB세무서장이 들고 있는 위 과세자료는 모두 위법하게 수집된 이 사건 전자정보를 기초로 그 내용의 진위를 확인하거나 신뢰성을 보강하는 것에 불과하여 이 사건 전자정보로부터 위법성이 단절되어 있다거나 이 사건 전자정보와 별개로 취득된 과세자료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 LLL에 대한 현장조사나 세무조사 결과만으로 이 사건 제2처분의 위법성이 제거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 BB세무서장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20. 01. 31. 선고 대구고등법원 2019누369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