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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해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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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금전지급청구 소송물 특정 부족 각하 및 등기말소증거 부족 사안

대법원 2014다21748
판결 요약
금전지급 청구 부분은 소송물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아 각하되었고, 말소등기청구는 증거 부족으로 기각되었습니다. 상고인의 상고이유는 특례법상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어 최종적으로 상고가 기각된 사례입니다.
#금전지급 청구 #소송물 특정 #각하사유 #등기말소청구 #증거부족
질의 응답
1. 금전지급 청구 소송이 소송물 특정이 부족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소송물 특정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해당 청구를 각하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다21748 판결은 이 사건 금전지급 청구 부분에 대해 소송물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아 각하 대상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말소등기청구 소송에서 증거 제출이 부족할 경우 결과는?
답변
말소등기절차를 구하는 청구에서 증거가 부족하면 법원에서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다21748 판결은 말소등기청구 부분에 대해 아무런 증거가 없어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하였습니다.
3. 상고심에서 소송물 특정 및 증거 부재가 인정되면 판결 결과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상고심에서도 해당 사유가 인정되면 상고가 모두 기각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다21748 판결은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어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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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이 사건 소중 금전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소송물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아 각하대상이고, 말소등기절차를 구하는 부분은 아무런 증거가 없어 이유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다21748 손해배상(기)

원고, 상고인

김AA

피고, 피상고인

1.전BB 2. 백CC 3. 박DD 4. 대한민국

원 심 판 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 2. 6. 선고 2011나10314 판결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4. 06. 12. 선고 대법원 2014다2174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