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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하증권 교부 시기 선박 소유권 취득과 국내거래 여부 판단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2973
판결 요약
선하증권을 교부받은 SS항운이 운송계약상 권리와 점유를 취득, 즉시 선박 소유권도 동시에 취득하였고, 실질적인 수입자도 SS항운임이 확인되었습니다. 실제 공급 시기 및 장소는 선하증권 교부·수입신고 시점과 관련 있으므로, 원고와 SS항운 사이 거래는 국내거래로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취소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선하증권 #선박 소유권 이전 #부가가치세 #국내거래 #수입신고
질의 응답
1. 선하증권을 수하인에게 교부하면 선박 소유권도 동시에 이전되나요?
답변
선하증권 교부와 동시에 점유가 인도된 것으로 보아, 선박의 소유권이 함께 이전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2973 판결은 운송물 권리를 양수한 수하인은 선하증권을 교부받음으로써 해당 운송물(선박)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수입선박의 실제 소유자와 공급자는 누구로 판단되나요?
답변
실질적인 매매대금 완납과 회계처리, 대금 수령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원고가 실제 소유자 겸 공급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2973 판결은 국적취득조건부 용선의 실질을 감안해 원고를 실질적 소유자 겸 공급자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외국 국적 선박이 국내 항구에 도착한 뒤 매매 시, 국내 거래 및 부가가치세 대상이 되나요?
답변
선박 소유권이 해외에서 선하증권 교부로 양도·수입신고된 경우라면, 이를 국내거래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2973 판결은 SS항운이 수입신고를 완료한 점 등으로 볼 때 이 거래를 국내 재화 공급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에 불복하려면 어떤 사실관계가 중요할까요?
답변
선하증권 교부 시점, 실질 소유관계, 수입신고·통관 등의 시기와 절차가 종합적으로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2973 판결은 이 사건 매매와 선하증권 등 일련 절차 전체를 검토하여 과세처분의 위법성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선하증권을 교부받은 SS항운이 운송계약상의 권리를 취득함과 동시에 이 사건 선박의 점유를 인도받은 것이 되어 선박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이 사건 선박을 실제로 수입한 화주는 SS항운이므로 국내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합52973(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WW해운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11. 7.

판 결 선 고

2020. 1. 16.

주 문

1. 피고가 2018. 1.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1. 6. 17. 해상여객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국내 법인으로서, 편의치적의 방법으로 선박을 취득하기 위하여 파나마에 SPC인 VOOOOO Sea S.A.(이하 ⁠‘OOO‘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나. 원고는 2007. 11. 27. OOO로부터 7년 동안 ⁠‘□□□□’호(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를 나용선하되, 용선료로 미화 @@@,@@@달러(3개월 간격으로 28회 분할 납부)를 완납하면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내용의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용선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선박은 2009. 9. 4.경 중국 선사인 DDDD해운 주식회사(이하 ⁠‘DD해운’이라 한다)에 재용선되어 중국 영성 @@항과 국내 ☆☆항을 오가며 승객 등을 실어 나르는 카페리로 사용되었다.

  다. 원고는 2014. 8. 27. OOO에 마지막 28회차 용선료를 지급하여 약정한 용선료를 모두 완납하였다.

  라. 한편, OOO는 2014. 8. 19. DD해운의 국내 자회사인 SS항운 주식회사(이하 ⁠‘SS항운’이라 한다)에 이 사건 선박을 미화 @@@,@@@달러에 매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SS항운은 2014. 9. 23. 이 사건 선박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것으로 하여 수입신고를 하였으며, 같은 날 PP세관장으로부터 수입계산서를 발급받았다(이하 이 사건 선박에 대한 거래를 ’이 사건 거래’라 한다).

  마. 피고는 2017. 4. 12.부터 2017. 4. 18.까지 현장확인을 실시한 결과, OOO가 아닌 원고가 이 사건 선박의 실제 소유자 겸 공급자이고, 이 사건 선박 대금의 수령 및 소유권보존등기일인 2014. 10. 2.이 공급시기이며, 위 2014. 10. 2.에 이 사건 선박이 ☆☆항에 입항하여 정박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거래가 국내에서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8. 1. 16. 원고에게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4. 1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8. 10. 24.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1 내지 13호증, 을 제7, 10 내지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거래는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2. 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106조 제2항 제3호에서 정한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선박의 수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거래가 국내거래임을 전제로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① 이 사건 선박 대금에 부가가치세액 상당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위 부가가치세액을 제외하여 공급가액을 산정하여야 하고, ②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까지 부과한 것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구입대금: 미화 @@@,@@@달러

○ 인도장소: 한국 인천 또는 ☆☆(매도인의 선택)

○ 인도일정 및 취소일자: 2017. 9. 16.부터 2014. 9. 26.까지(매도인의 선택), 2017. 9. 26.(매수인의 선택), 정확한 인도일자는 상호 합의

○ 매수인은 선박 인도준비가 통지되면 즉시 매도인이 지정한 은행에 대금을 전신환으로 송금하여야 한다. 선박대금은 매도인에게 인도 당시 인수도의정서에 서명과 동시에 지급한다.

    2) OOO는 DD해운에 이 사건 선박 자체를 ☆☆항까지 운송하도록 하고, 2014. 9. 21. DD해운으로부터 수하인을 SS항운으로 한 선하증권(갑 제7호증, 이하 ⁠‘이 사건 선하증권’이라 한다)을 발급받았다.

    3) 이 사건 선박이 2014. 9. 22. ☆☆항에 도착하자, SS항운은 같은 날 OOO로부터 이 사건 선하증권을 교부받은 다음, 이를 첨부하여 PP세관장으로부터 보세구역외장치허가를 받았고, 2014. 9. 23. 이 사건 선박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것으로 하여 수입신고를 하였으며, PP세관장으로부터 수입계산서를 발급받았다.

    4) 구 BB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현 BB손해보험 주식회사)가 발급한 선체보험증권에는 2014. 9. 20. 이 사건 선박의 소유자가 OOO에서 SS항운으로 변경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선박에 대한 국제선박등록증에도 ⁠‘선박소유자 SS항운, 사업자명 DD해운, 임차기간 2014. 9. ~ 2015. 11.’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5) OOO는 2014. 10. 2. SS항운으로부터 미화 @@@,@@@달러를 송금받은 후 2014. 10. 10. 원고에게 동일한 금액을 송금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원고가 작성한 대체전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생략]

    6) SS항운은 2014. 10. 2. 이 사건 선박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7) 이 사건 선박은 DD해운에 의해 중국 영성 @@항과 국내 ☆☆항을 오가는 카페리로 사용되었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인 2014. 8. 19. 및 이 사건 선박에 대한 수입신고 및 수입계산서 발급일인 2014. 9. 23.과 이 사건 선박 대금의 수령 및 소유권보존등기일인 2014. 10. 2. 모두 ☆☆항에 정박해 있다가 출항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5, 7 내지 10호증, 을 제3 내지 6, 12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관련 법리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나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 부과하는데, 예외적으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2항 제3호는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선박(제3자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선박을 수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수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법 제13조는 ⁠‘재화의 수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국내에 반입하는 것(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세구역을 거치는 것은 보세구역에서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외국으로부터 국내에 도착한 물품으로서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의 것’을 들고 있다.

      한편, 선하증권은 해상운송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것을 증명하고 양륙항에서 정당한 소지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할 채무를 부담하는 유가증권으로서, 운송인과 그 증권소지인 사이에는 증권 기재에 따라 운송계약상의 채권관계가 성립하는 채권적 효력이 발생하고, 운송물을 처분하는 당사자 사이에는 운송물에 관한 처분은 증권으로서 하여야 하며 운송물을 받을 수 있는 자에게 증권을 교부한 때에는 운송물 위에 행사하는 권리의 취득에 관하여 운송물을 인도한 것과 동일한 물권적 효력이 발생하므로 운송물의 권리를 양수한 수하인 또는 그 이후의 자는 선하증권을 교부받음으로써 그 채권적 효력으로 운송계약상의 권리를 취득함과 동시에 그 물권적 효력으로 양도 목적물의 점유를 인도받은 것이 되어 그 운송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70064 판결 참조). 그리고 선박소유권의 이전은 당사자 사이의 합의만으로 그 효력이 생기고, 등기는 대항요건에 불과하다(상법 제743조).

    2) 이 사건 선박의 실제 소유자 겸 공급자가 원고인지 여부

      위 인정사실 등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국적취득조건부 용선계약이란 용선계약의 형식을 취하고는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선박의 매매로서 그 선박의 매매대금을 일정기간 동안 분할하여 지급하되 그 기간 동안 매수인이 선박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선박수입의 특수한 형태인 점(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6두18270 판결 참조), ② 원고가 2014. 8. 27. OOO에 이 사건 용선계약에서 약정한 용선료를 모두 완납한 점, ③ 원고가 자산취득, 감가상각, 유형자산처분손실 등 이 사건 선박의 취득을 전제로 회계처리를 해 온 점, ④ 원고가 2014. 10. 10. OOO를 통해 SS항운으로부터 이 사건 선박 대금을 지급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선박의 실제 소유자 겸 공급자는 OOO가 아니라 원고라고 봄이 타당하다.

    3) SS항운의 이 사건 선박 취득 시기

      앞서 본 바와 같이 OOO가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인 2014. 9. 21. DD해운으로부터 이 사건 선박에 관하여 수하인을 SS항운으로 한 이 사건 선하증권을 발급받은 다음, 이 사건 선박이 ☆☆항에 도착한 2014. 9. 22. SS항운에 위 선하증권을 교부하였는바, 이러한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비록 이 사건 선박 대금의 지급과 소유권보존등기가 2014. 10. 2.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SS항운은 2014. 9. 22. OOO로부터 이 사건 선하증권을 교부받음으로써 운송계약상의 권리를 취득함과 동시에 이 사건 선박의 점유를 인도받은 것이 되어 그 시점에서 원고와 SS항운 사이의 합의에 따라 SS항운이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이 사건 선박의 소유자가 2014. 9. 20. OOO에서 SS항운으로 변경되었다고 기재된 선체보험증권 및 DD해운이 2014. 9. SS항운으로부터 이 사건 선박을 임차하였다고 기재된 국제선박등록증 역시 이에 부합한다).

    4) 이 사건 거래가 국내거래인지 여부

      비록 SS항운이 2014. 9. 22.경 이 사건 선박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였다 하더라도, 위 인정사실 등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SS항운이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2014. 9. 22. OOO로부터 이 사건 선하증권을 교부받음으로써 파나마 국적인 이 사건 선박의 소유권을 취득한 점, ② 이 사건 선박이 2014. 9. 22. ☆☆항에 도착하자, SS항운이 2014. 9. 23. 이 사건 선하증권을 첨부하여 이 사건 선박에 대한 수입신고를 하였고, 같은 날 위 신고가 수리된 점, ③ 재화의 수입시기는 관세법에 따른 수입신고가 수리된 때이고(부가가치세법 제18조), 이동이 필요한 재화의 공급장소는 재화의 이동이 시작되는 장소인 점(부가가치세법 제19조 제1항 제1호), ④ 선박의 경우 우리나라와 외국을 왕래하는 등의 특수성이 있으므로, 중국 선사인 DD해운에 의해 중국 영성 @@항과 국내 ☆☆항을 오가는 카페리로 사용되던 이 사건 선박이 ☆☆항에 입항하여 정박하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공급장소가 국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선박의 실제 소유자 겸 공급자가 원고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선박을 실제로 수입한 화주는 SS항운이라고 보아야 하고, SS항운은 위와 같이 외국으로부터 국내에 도착한 이 사건 선박을 국내에 반입하는 등 수입통관절차를 모두 거침으로써 수입신고가 수리된 2014. 9. 23. 이 사건 선박을 수입한 것이므로, 이 사건 거래는 원고와 SS항운 사이의 국내거래가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다.

    5) 소결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앞서의 판단과 달리 SS항운이 2014. 10. 2. 이 사건 선박 대금을 지급하고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칠 때까지 이 사건 선박의 실제 소유자 및 화주가 여전히 원고이고, 이 사건 거래의 공급시기가 2014. 10. 2.이며, 그 공급장소가 국내라는 점을 전제로 한 것인바,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01. 16.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297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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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하증권 교부 시기 선박 소유권 취득과 국내거래 여부 판단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2973
판결 요약
선하증권을 교부받은 SS항운이 운송계약상 권리와 점유를 취득, 즉시 선박 소유권도 동시에 취득하였고, 실질적인 수입자도 SS항운임이 확인되었습니다. 실제 공급 시기 및 장소는 선하증권 교부·수입신고 시점과 관련 있으므로, 원고와 SS항운 사이 거래는 국내거래로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취소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선하증권 #선박 소유권 이전 #부가가치세 #국내거래 #수입신고
질의 응답
1. 선하증권을 수하인에게 교부하면 선박 소유권도 동시에 이전되나요?
답변
선하증권 교부와 동시에 점유가 인도된 것으로 보아, 선박의 소유권이 함께 이전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2973 판결은 운송물 권리를 양수한 수하인은 선하증권을 교부받음으로써 해당 운송물(선박)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수입선박의 실제 소유자와 공급자는 누구로 판단되나요?
답변
실질적인 매매대금 완납과 회계처리, 대금 수령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원고가 실제 소유자 겸 공급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2973 판결은 국적취득조건부 용선의 실질을 감안해 원고를 실질적 소유자 겸 공급자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외국 국적 선박이 국내 항구에 도착한 뒤 매매 시, 국내 거래 및 부가가치세 대상이 되나요?
답변
선박 소유권이 해외에서 선하증권 교부로 양도·수입신고된 경우라면, 이를 국내거래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2973 판결은 SS항운이 수입신고를 완료한 점 등으로 볼 때 이 거래를 국내 재화 공급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에 불복하려면 어떤 사실관계가 중요할까요?
답변
선하증권 교부 시점, 실질 소유관계, 수입신고·통관 등의 시기와 절차가 종합적으로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2973 판결은 이 사건 매매와 선하증권 등 일련 절차 전체를 검토하여 과세처분의 위법성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선하증권을 교부받은 SS항운이 운송계약상의 권리를 취득함과 동시에 이 사건 선박의 점유를 인도받은 것이 되어 선박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이 사건 선박을 실제로 수입한 화주는 SS항운이므로 국내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합52973(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WW해운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11. 7.

판 결 선 고

2020. 1. 16.

주 문

1. 피고가 2018. 1.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1. 6. 17. 해상여객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국내 법인으로서, 편의치적의 방법으로 선박을 취득하기 위하여 파나마에 SPC인 VOOOOO Sea S.A.(이하 ⁠‘OOO‘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나. 원고는 2007. 11. 27. OOO로부터 7년 동안 ⁠‘□□□□’호(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를 나용선하되, 용선료로 미화 @@@,@@@달러(3개월 간격으로 28회 분할 납부)를 완납하면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내용의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용선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선박은 2009. 9. 4.경 중국 선사인 DDDD해운 주식회사(이하 ⁠‘DD해운’이라 한다)에 재용선되어 중국 영성 @@항과 국내 ☆☆항을 오가며 승객 등을 실어 나르는 카페리로 사용되었다.

  다. 원고는 2014. 8. 27. OOO에 마지막 28회차 용선료를 지급하여 약정한 용선료를 모두 완납하였다.

  라. 한편, OOO는 2014. 8. 19. DD해운의 국내 자회사인 SS항운 주식회사(이하 ⁠‘SS항운’이라 한다)에 이 사건 선박을 미화 @@@,@@@달러에 매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SS항운은 2014. 9. 23. 이 사건 선박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것으로 하여 수입신고를 하였으며, 같은 날 PP세관장으로부터 수입계산서를 발급받았다(이하 이 사건 선박에 대한 거래를 ’이 사건 거래’라 한다).

  마. 피고는 2017. 4. 12.부터 2017. 4. 18.까지 현장확인을 실시한 결과, OOO가 아닌 원고가 이 사건 선박의 실제 소유자 겸 공급자이고, 이 사건 선박 대금의 수령 및 소유권보존등기일인 2014. 10. 2.이 공급시기이며, 위 2014. 10. 2.에 이 사건 선박이 ☆☆항에 입항하여 정박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거래가 국내에서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8. 1. 16. 원고에게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4. 1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8. 10. 24.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1 내지 13호증, 을 제7, 10 내지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거래는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2. 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106조 제2항 제3호에서 정한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선박의 수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거래가 국내거래임을 전제로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① 이 사건 선박 대금에 부가가치세액 상당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위 부가가치세액을 제외하여 공급가액을 산정하여야 하고, ②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까지 부과한 것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구입대금: 미화 @@@,@@@달러

○ 인도장소: 한국 인천 또는 ☆☆(매도인의 선택)

○ 인도일정 및 취소일자: 2017. 9. 16.부터 2014. 9. 26.까지(매도인의 선택), 2017. 9. 26.(매수인의 선택), 정확한 인도일자는 상호 합의

○ 매수인은 선박 인도준비가 통지되면 즉시 매도인이 지정한 은행에 대금을 전신환으로 송금하여야 한다. 선박대금은 매도인에게 인도 당시 인수도의정서에 서명과 동시에 지급한다.

    2) OOO는 DD해운에 이 사건 선박 자체를 ☆☆항까지 운송하도록 하고, 2014. 9. 21. DD해운으로부터 수하인을 SS항운으로 한 선하증권(갑 제7호증, 이하 ⁠‘이 사건 선하증권’이라 한다)을 발급받았다.

    3) 이 사건 선박이 2014. 9. 22. ☆☆항에 도착하자, SS항운은 같은 날 OOO로부터 이 사건 선하증권을 교부받은 다음, 이를 첨부하여 PP세관장으로부터 보세구역외장치허가를 받았고, 2014. 9. 23. 이 사건 선박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것으로 하여 수입신고를 하였으며, PP세관장으로부터 수입계산서를 발급받았다.

    4) 구 BB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현 BB손해보험 주식회사)가 발급한 선체보험증권에는 2014. 9. 20. 이 사건 선박의 소유자가 OOO에서 SS항운으로 변경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선박에 대한 국제선박등록증에도 ⁠‘선박소유자 SS항운, 사업자명 DD해운, 임차기간 2014. 9. ~ 2015. 11.’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5) OOO는 2014. 10. 2. SS항운으로부터 미화 @@@,@@@달러를 송금받은 후 2014. 10. 10. 원고에게 동일한 금액을 송금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원고가 작성한 대체전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생략]

    6) SS항운은 2014. 10. 2. 이 사건 선박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7) 이 사건 선박은 DD해운에 의해 중국 영성 @@항과 국내 ☆☆항을 오가는 카페리로 사용되었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인 2014. 8. 19. 및 이 사건 선박에 대한 수입신고 및 수입계산서 발급일인 2014. 9. 23.과 이 사건 선박 대금의 수령 및 소유권보존등기일인 2014. 10. 2. 모두 ☆☆항에 정박해 있다가 출항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5, 7 내지 10호증, 을 제3 내지 6, 12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관련 법리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나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 부과하는데, 예외적으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2항 제3호는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선박(제3자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선박을 수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수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법 제13조는 ⁠‘재화의 수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국내에 반입하는 것(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세구역을 거치는 것은 보세구역에서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외국으로부터 국내에 도착한 물품으로서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의 것’을 들고 있다.

      한편, 선하증권은 해상운송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것을 증명하고 양륙항에서 정당한 소지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할 채무를 부담하는 유가증권으로서, 운송인과 그 증권소지인 사이에는 증권 기재에 따라 운송계약상의 채권관계가 성립하는 채권적 효력이 발생하고, 운송물을 처분하는 당사자 사이에는 운송물에 관한 처분은 증권으로서 하여야 하며 운송물을 받을 수 있는 자에게 증권을 교부한 때에는 운송물 위에 행사하는 권리의 취득에 관하여 운송물을 인도한 것과 동일한 물권적 효력이 발생하므로 운송물의 권리를 양수한 수하인 또는 그 이후의 자는 선하증권을 교부받음으로써 그 채권적 효력으로 운송계약상의 권리를 취득함과 동시에 그 물권적 효력으로 양도 목적물의 점유를 인도받은 것이 되어 그 운송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70064 판결 참조). 그리고 선박소유권의 이전은 당사자 사이의 합의만으로 그 효력이 생기고, 등기는 대항요건에 불과하다(상법 제743조).

    2) 이 사건 선박의 실제 소유자 겸 공급자가 원고인지 여부

      위 인정사실 등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국적취득조건부 용선계약이란 용선계약의 형식을 취하고는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선박의 매매로서 그 선박의 매매대금을 일정기간 동안 분할하여 지급하되 그 기간 동안 매수인이 선박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선박수입의 특수한 형태인 점(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6두18270 판결 참조), ② 원고가 2014. 8. 27. OOO에 이 사건 용선계약에서 약정한 용선료를 모두 완납한 점, ③ 원고가 자산취득, 감가상각, 유형자산처분손실 등 이 사건 선박의 취득을 전제로 회계처리를 해 온 점, ④ 원고가 2014. 10. 10. OOO를 통해 SS항운으로부터 이 사건 선박 대금을 지급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선박의 실제 소유자 겸 공급자는 OOO가 아니라 원고라고 봄이 타당하다.

    3) SS항운의 이 사건 선박 취득 시기

      앞서 본 바와 같이 OOO가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인 2014. 9. 21. DD해운으로부터 이 사건 선박에 관하여 수하인을 SS항운으로 한 이 사건 선하증권을 발급받은 다음, 이 사건 선박이 ☆☆항에 도착한 2014. 9. 22. SS항운에 위 선하증권을 교부하였는바, 이러한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비록 이 사건 선박 대금의 지급과 소유권보존등기가 2014. 10. 2.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SS항운은 2014. 9. 22. OOO로부터 이 사건 선하증권을 교부받음으로써 운송계약상의 권리를 취득함과 동시에 이 사건 선박의 점유를 인도받은 것이 되어 그 시점에서 원고와 SS항운 사이의 합의에 따라 SS항운이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이 사건 선박의 소유자가 2014. 9. 20. OOO에서 SS항운으로 변경되었다고 기재된 선체보험증권 및 DD해운이 2014. 9. SS항운으로부터 이 사건 선박을 임차하였다고 기재된 국제선박등록증 역시 이에 부합한다).

    4) 이 사건 거래가 국내거래인지 여부

      비록 SS항운이 2014. 9. 22.경 이 사건 선박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였다 하더라도, 위 인정사실 등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SS항운이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2014. 9. 22. OOO로부터 이 사건 선하증권을 교부받음으로써 파나마 국적인 이 사건 선박의 소유권을 취득한 점, ② 이 사건 선박이 2014. 9. 22. ☆☆항에 도착하자, SS항운이 2014. 9. 23. 이 사건 선하증권을 첨부하여 이 사건 선박에 대한 수입신고를 하였고, 같은 날 위 신고가 수리된 점, ③ 재화의 수입시기는 관세법에 따른 수입신고가 수리된 때이고(부가가치세법 제18조), 이동이 필요한 재화의 공급장소는 재화의 이동이 시작되는 장소인 점(부가가치세법 제19조 제1항 제1호), ④ 선박의 경우 우리나라와 외국을 왕래하는 등의 특수성이 있으므로, 중국 선사인 DD해운에 의해 중국 영성 @@항과 국내 ☆☆항을 오가는 카페리로 사용되던 이 사건 선박이 ☆☆항에 입항하여 정박하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공급장소가 국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선박의 실제 소유자 겸 공급자가 원고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선박을 실제로 수입한 화주는 SS항운이라고 보아야 하고, SS항운은 위와 같이 외국으로부터 국내에 도착한 이 사건 선박을 국내에 반입하는 등 수입통관절차를 모두 거침으로써 수입신고가 수리된 2014. 9. 23. 이 사건 선박을 수입한 것이므로, 이 사건 거래는 원고와 SS항운 사이의 국내거래가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다.

    5) 소결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앞서의 판단과 달리 SS항운이 2014. 10. 2. 이 사건 선박 대금을 지급하고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칠 때까지 이 사건 선박의 실제 소유자 및 화주가 여전히 원고이고, 이 사건 거래의 공급시기가 2014. 10. 2.이며, 그 공급장소가 국내라는 점을 전제로 한 것인바,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01. 16.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297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