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주식이 원고의 소유로서 명의신탁되었던 주식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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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의정부지방법원 2019구합11564 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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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임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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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고양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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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05.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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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07.21.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12. 13.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955,915,360원에 관한 경정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가. 원고는 2016. 12. 21. 피고에게 폐기물처리업체인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비상장주식 68,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홍OO으로부터 증여받았다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평가방법에 따라 1주당 가액을 25,807원으로 평가하여 산정한 증여세 487,755,36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원고는 증여세를 신고․납부하면서 2016. 9. 30. 홍OO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았다는 내용이 기재된 주식증여계약서를 제출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평가방법에 오류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2017. 7. 10. 이사건 주식의 평가액을 1주당 42,086원으로 다시 평가하여 추가 납부할 증여세액을 468,160,598원으로 수정신고하고, 그 중 99,169,930원을 납부하였으며, 나머지 증여세액에 관하여는 피고로부터 연부연납 승인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7. 10. 24.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은 사실 원고의 소유로 홍OO에게명의신탁 하였던 것인데, 원고가 증여세를 신고한 것은 진정한 명의로 환원하는 것이므로 2016. 9. 30.자 증여세 955,915,958원을 감액하고, 이미 납부한 증여세를 환급하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17. 12. 13. 원고에게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실소유자임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8. 5. 3. 기각되었고, 이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9. 1. 7.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7, 8,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
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회사의 전신인 주식회사 ▲▲▲▲을 운영하던 원고는 2001. 2. 27.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면서 기존 회사의 부정적 이미지 등으로부터 탈피하기 위해 친인척인 임AA, 임BB을 전면에 내세우고, 원고의 지인인 김OO, 홍OO을 영입하였다. 원고는 설립당시 홍OO의 지분을 20%로 하기는 하였으나, 주식인수대금과 유상증자시의 신주인수대금은 모두 원고가 어음할인 등 각종 방법을 마련하여 지급하였다. 이 사건 주식의 평가액은 28억 원에 이르는데 원고가 이를 경제적 능력이 없는 홍OO에게 무상으로 주었을 이유가 없고, 홍OO이 주주로서 실제로 배당을 받지도 않았던 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주식은 원고가 홍OO에게 명의신탁하였던 주식으로 볼 수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명의를 회복함에 있어 착오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던 것인데, 피고가 이러한 착오를 수정하기 위한 경정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위법하고,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임AA은 원고의 형이고, 임BB은 원고의 사촌동생이다. 임BB은 이 사건 회사의 설립당시부터 대표이사를 맡고 있고, 원고는 2018. 8. 3.부터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었다.
2)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당시부터 현재까지의 지분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다.
3) 이 사건 회사는 주주인 홍OO의 계좌로 다음과 같이 배당금을 지급하였다. 이와 같이 지급된 배당금 대부분은 현금 또는 대체의 방법으로 입금 당일 출금되었다.
4) OOOOOO 주식회사는 2013. 12. 5. 홍OO을 상대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홍OO 명의의 계좌에 배당금 명목으로 입금되었던 돈 중 320,273,677원을 추심하였다.
5) 홍OO은 2014. 7. 8. 원고의 아들인 임CC에게 이 사건 주식을 주당 8,500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주식양도양수계약서와 주식의 소유권에 관한 권리를 포기한다는 주식포기각서를 작성하였다. 한편, 홍OO은 같은 날 채무액 500,000,000원, 채권자 임CC으로 하는 약속어음 공정증서도 작성하였고, 임CC은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압류명령을 받기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9, 11, 12, 13, 23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누13894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당초 신고한 바와 같이 홍OO으로부터 주식을 증여받았다는 사실을 뒤집고 이 사건 주식이 원고의 소유로서 명의신탁되었던 주식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홍OO이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하였다는 전제에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경우 그 문서에 표시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되는 법률행위의 존재를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60065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면서 홍OO과 원고가 작성하고 공증인가 법무법인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증여계약서를 제출하였고, 이는 처분문서에 해당한다.
② 원고가 이 사건 회사 설립당시의 주식인수 대금, 유상증자시의 신주인수 대금을 모두 자신이 납입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증거는 원고가 사채업자 등으로부터 자금을 빌리면서 작성한 어음공정증서, 확인서 등에 불과하여 위와 같은 사실을 증명하는 객관적 증거라고 보기 어렵다.
③ 이 사건 회사는 주주들에 대한 배당금을 지급하면서 홍OO 명의의 계좌로 배당금을 지급하였고, OOOOOO 주식회사는 위와 같이 지급된 배당금을 압류․추심하기도 하였다. 원고는 위 계좌로 입금된 배당금이 모두 인출되었고, 대표이사의 가지급금 회수 명목 등으로 이 사건 회사의 계좌로 다시 입금된 사실에 비추어 원고의 명의신탁 사실이 인정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는 임BB이고, 원고는 임원으로 등기도 되어있지 않았으며, 계좌거래내역 상 원고의 계좌가 사용되었던 사실도 없었던 점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로부터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사실이 추단된다고 볼 수는 없다.
④ 홍OO은 2014. 7. 8. 임CC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임CC은 이 사건 주식을 압류하기도 하였는바, 이는 모두 홍OO이 이 사건 주식의 소유자임을 전제로 한 법률행위들이다.
⑤ OOOOOO 주식회사는 홍OO의 계좌를 압류하여 상당한 금액을 추심한 일이 있었고, 명의신탁을 주장하는 원고로서는 위와 같이 작성된 계약서 등으로 얼마든지 이 사건 주식의 명의를 임CC으로 변경할 수 있었다. 그러나 추심 이후에도 장기간 동안 이 사건 주식의 명의는 변경되지 않았고, 오히려 이 사건 회사는 2014년 이후 홍OO에 대한 배당을 현금으로 실시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경위는 원고의 주장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0. 07. 21.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9구합1156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 주식이 원고의 소유로서 명의신탁되었던 주식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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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의정부지방법원 2019구합11564 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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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임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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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고양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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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05.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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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07.21.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12. 13.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955,915,360원에 관한 경정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가. 원고는 2016. 12. 21. 피고에게 폐기물처리업체인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비상장주식 68,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홍OO으로부터 증여받았다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평가방법에 따라 1주당 가액을 25,807원으로 평가하여 산정한 증여세 487,755,36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원고는 증여세를 신고․납부하면서 2016. 9. 30. 홍OO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았다는 내용이 기재된 주식증여계약서를 제출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평가방법에 오류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2017. 7. 10. 이사건 주식의 평가액을 1주당 42,086원으로 다시 평가하여 추가 납부할 증여세액을 468,160,598원으로 수정신고하고, 그 중 99,169,930원을 납부하였으며, 나머지 증여세액에 관하여는 피고로부터 연부연납 승인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7. 10. 24.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은 사실 원고의 소유로 홍OO에게명의신탁 하였던 것인데, 원고가 증여세를 신고한 것은 진정한 명의로 환원하는 것이므로 2016. 9. 30.자 증여세 955,915,958원을 감액하고, 이미 납부한 증여세를 환급하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17. 12. 13. 원고에게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실소유자임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8. 5. 3. 기각되었고, 이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9. 1. 7.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7, 8,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
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회사의 전신인 주식회사 ▲▲▲▲을 운영하던 원고는 2001. 2. 27.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면서 기존 회사의 부정적 이미지 등으로부터 탈피하기 위해 친인척인 임AA, 임BB을 전면에 내세우고, 원고의 지인인 김OO, 홍OO을 영입하였다. 원고는 설립당시 홍OO의 지분을 20%로 하기는 하였으나, 주식인수대금과 유상증자시의 신주인수대금은 모두 원고가 어음할인 등 각종 방법을 마련하여 지급하였다. 이 사건 주식의 평가액은 28억 원에 이르는데 원고가 이를 경제적 능력이 없는 홍OO에게 무상으로 주었을 이유가 없고, 홍OO이 주주로서 실제로 배당을 받지도 않았던 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주식은 원고가 홍OO에게 명의신탁하였던 주식으로 볼 수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명의를 회복함에 있어 착오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던 것인데, 피고가 이러한 착오를 수정하기 위한 경정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위법하고,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임AA은 원고의 형이고, 임BB은 원고의 사촌동생이다. 임BB은 이 사건 회사의 설립당시부터 대표이사를 맡고 있고, 원고는 2018. 8. 3.부터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었다.
2)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당시부터 현재까지의 지분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다.
3) 이 사건 회사는 주주인 홍OO의 계좌로 다음과 같이 배당금을 지급하였다. 이와 같이 지급된 배당금 대부분은 현금 또는 대체의 방법으로 입금 당일 출금되었다.
4) OOOOOO 주식회사는 2013. 12. 5. 홍OO을 상대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홍OO 명의의 계좌에 배당금 명목으로 입금되었던 돈 중 320,273,677원을 추심하였다.
5) 홍OO은 2014. 7. 8. 원고의 아들인 임CC에게 이 사건 주식을 주당 8,500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주식양도양수계약서와 주식의 소유권에 관한 권리를 포기한다는 주식포기각서를 작성하였다. 한편, 홍OO은 같은 날 채무액 500,000,000원, 채권자 임CC으로 하는 약속어음 공정증서도 작성하였고, 임CC은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압류명령을 받기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9, 11, 12, 13, 23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누13894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당초 신고한 바와 같이 홍OO으로부터 주식을 증여받았다는 사실을 뒤집고 이 사건 주식이 원고의 소유로서 명의신탁되었던 주식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홍OO이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하였다는 전제에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경우 그 문서에 표시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되는 법률행위의 존재를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60065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면서 홍OO과 원고가 작성하고 공증인가 법무법인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증여계약서를 제출하였고, 이는 처분문서에 해당한다.
② 원고가 이 사건 회사 설립당시의 주식인수 대금, 유상증자시의 신주인수 대금을 모두 자신이 납입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증거는 원고가 사채업자 등으로부터 자금을 빌리면서 작성한 어음공정증서, 확인서 등에 불과하여 위와 같은 사실을 증명하는 객관적 증거라고 보기 어렵다.
③ 이 사건 회사는 주주들에 대한 배당금을 지급하면서 홍OO 명의의 계좌로 배당금을 지급하였고, OOOOOO 주식회사는 위와 같이 지급된 배당금을 압류․추심하기도 하였다. 원고는 위 계좌로 입금된 배당금이 모두 인출되었고, 대표이사의 가지급금 회수 명목 등으로 이 사건 회사의 계좌로 다시 입금된 사실에 비추어 원고의 명의신탁 사실이 인정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는 임BB이고, 원고는 임원으로 등기도 되어있지 않았으며, 계좌거래내역 상 원고의 계좌가 사용되었던 사실도 없었던 점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로부터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사실이 추단된다고 볼 수는 없다.
④ 홍OO은 2014. 7. 8. 임CC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임CC은 이 사건 주식을 압류하기도 하였는바, 이는 모두 홍OO이 이 사건 주식의 소유자임을 전제로 한 법률행위들이다.
⑤ OOOOOO 주식회사는 홍OO의 계좌를 압류하여 상당한 금액을 추심한 일이 있었고, 명의신탁을 주장하는 원고로서는 위와 같이 작성된 계약서 등으로 얼마든지 이 사건 주식의 명의를 임CC으로 변경할 수 있었다. 그러나 추심 이후에도 장기간 동안 이 사건 주식의 명의는 변경되지 않았고, 오히려 이 사건 회사는 2014년 이후 홍OO에 대한 배당을 현금으로 실시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경위는 원고의 주장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0. 07. 21.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9구합1156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