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수입금을 사업자 계좌가 아닌 아들 및 배우자 명의의 차명계좌로 입금받으면서 그 매출거래내역을 장부에 기재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다가 신고누락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행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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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고단1536 조세범처벌법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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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인 |
김○ 주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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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사 |
박○○(기소),임○○(공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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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호 인 |
변호사 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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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10.28. |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 ◯◯구 ◯◯로 **에서 ‘A’이라는 상호로 자동차 부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1. 조세포탈의 점
피고인은 위 ‘A’을 운영하면서 그 수입금을 사업자 계좌가 아닌 아들 BB 명의의 차명계좌(농협은행 ************)와 아내 CCC 명의의 차명계좌(KB국민은행 ************)를 통해 입금받으면서 그 매출거래내역을 장부에 기재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다가 부가가치세 등 세금신고시 그 매출액을 신고에서 누락시켜 부가가치세 등 조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 25.경 DDD세무서에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당시 위와 같이 차명계좌로 송금 받은 매출액 xxx,xxx,xxx원을 과세표준에서 신고누락하여 부가가치세 xx,xxx,xxx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합계 xxx,xxx,xxx원의 조세를 포탈하였다.
2. 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점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20경 위 A 사무실에서 E에 공급가액 xxx,xxx원 상당의 자동차부품을 공급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6.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987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x,xxx,xxx,xxx원 상당의 자동차부품을 공급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조세범칙자심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조세포탈세액 확인보고), 세금계산서 미발급 내역
1. 2017년 내지 2019년 각 BB 농협계좌 입출금내역, 2019년 CC 국민은행 입출금내역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조세포탈의 점),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제1호(2019. 1. 1. 전까지의 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2019. 1. 1. 이후의 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1. 사회봉사명령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차명계좌를 통해 매출대금을 입금받으면서 그에 상응하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등의 방법으로 매출액을 누락하여 합계 x억 x,xxx여 만 원이 넘는 부가가치세, 소득세를 포탈한 사안으로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범행 기간, 포탈 세액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나아가 이는 세금계산서 수수 질서를 해하고, 조세행정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침해하는 범행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 초기부터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체납된 부가가치세 xxx,xxx,xxx원을 2020. 9.경까지 DDD세무서에 전액 납부하였고, kk세무서에 대한 국세 체납액 분납계획서에 따라 2020. 10.경까지 총 체납세액 xxx,xxx,xxx원 중 xxx,xxx,xxx원(종합소득세)을 납부하였으며, 이와 별도로 부과된 과태료를 납부하는 등으로 포탈 세액의 상당부분과 과태료의 납부의무를 이행하였고, 향후 나머지 세액 역시 위 분납계획에 따라 회수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 _________________________
출처 :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 10. 28. 선고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고단153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수입금을 사업자 계좌가 아닌 아들 및 배우자 명의의 차명계좌로 입금받으면서 그 매출거래내역을 장부에 기재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다가 신고누락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행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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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고단1536 조세범처벌법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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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인 |
김○ 주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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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사 |
박○○(기소),임○○(공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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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호 인 |
변호사 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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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10.28. |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 ◯◯구 ◯◯로 **에서 ‘A’이라는 상호로 자동차 부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1. 조세포탈의 점
피고인은 위 ‘A’을 운영하면서 그 수입금을 사업자 계좌가 아닌 아들 BB 명의의 차명계좌(농협은행 ************)와 아내 CCC 명의의 차명계좌(KB국민은행 ************)를 통해 입금받으면서 그 매출거래내역을 장부에 기재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다가 부가가치세 등 세금신고시 그 매출액을 신고에서 누락시켜 부가가치세 등 조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 25.경 DDD세무서에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당시 위와 같이 차명계좌로 송금 받은 매출액 xxx,xxx,xxx원을 과세표준에서 신고누락하여 부가가치세 xx,xxx,xxx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합계 xxx,xxx,xxx원의 조세를 포탈하였다.
2. 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점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20경 위 A 사무실에서 E에 공급가액 xxx,xxx원 상당의 자동차부품을 공급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6.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987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x,xxx,xxx,xxx원 상당의 자동차부품을 공급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조세범칙자심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조세포탈세액 확인보고), 세금계산서 미발급 내역
1. 2017년 내지 2019년 각 BB 농협계좌 입출금내역, 2019년 CC 국민은행 입출금내역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조세포탈의 점),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제1호(2019. 1. 1. 전까지의 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2019. 1. 1. 이후의 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1. 사회봉사명령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차명계좌를 통해 매출대금을 입금받으면서 그에 상응하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등의 방법으로 매출액을 누락하여 합계 x억 x,xxx여 만 원이 넘는 부가가치세, 소득세를 포탈한 사안으로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범행 기간, 포탈 세액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나아가 이는 세금계산서 수수 질서를 해하고, 조세행정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침해하는 범행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 초기부터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체납된 부가가치세 xxx,xxx,xxx원을 2020. 9.경까지 DDD세무서에 전액 납부하였고, kk세무서에 대한 국세 체납액 분납계획서에 따라 2020. 10.경까지 총 체납세액 xxx,xxx,xxx원 중 xxx,xxx,xxx원(종합소득세)을 납부하였으며, 이와 별도로 부과된 과태료를 납부하는 등으로 포탈 세액의 상당부분과 과태료의 납부의무를 이행하였고, 향후 나머지 세액 역시 위 분납계획에 따라 회수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 _________________________
출처 :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 10. 28. 선고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고단153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