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체 소속 직원이나 친인척 명의의 계좌를 차명계좌로 이용하여 매출․매입을 누락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행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0고단56 조세범처벌법위반 |
|
피 고 인 |
김○현 주거 ○○ ○○군 등록기준지 ○○ ○○군 |
|
검 사 |
이○○(기소,공판) |
|
변 호 인 |
변호사 손○○ |
|
판 결 선 고 |
2020.9.22. |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 ○○군 ○○면 ○○리 ***에서 A라는 상호로 건설자재유통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이다.
1. 조세포탈
누구든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체 소속 직원이나 친인척 명의의 계좌를 차명계좌로 이용하여 매출․매입을 누락하는 방법으로, 2015.6.1.경 2014년 소득세 xxx,xxx,xxx원을 포탈하는 등 2015.6.1.부터 2018.6.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합계 xxx,xxx,xxx원을 포탈하였다.
2. 세금계산서 미발급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2.23. 거래처 B에 공급대가 x,xxx,xxx원(공급가액 xxx,xxx원)의 물품을 공급하면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에게 거래 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12.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세금계산서 미발행 부분) 기재와 같이 총 2521회에 걸쳐 공급가액 x,xxx,xxx,xxx원의 물품을 공급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3.세금계산서 통정 미수취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하고,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2. 26.경 C로부터 공급가액 34,598,760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받아 D에 공급하여 C로부터 공급받는 자를 피고인 운영의 A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함에도 C 및 D측과 통정하여, C에서 D로 세금계산서가 발급되도록 하고 피고인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11.3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통정미수취 부분) 기재와 같이 97회에 걸쳐 공급가액 x,xxx,xxx,xxx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고도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4.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12.31.경 E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공급받는 자를 E, 공급가액을 xx,xxx,xxx원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5. 세금계산서 거짓 기재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거짓으로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F에게 물품을 공급하면서 실제 공급대금보다 다액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기로 마음먹고, F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F로부터 실제 대금보다 추가로 xxx,xxx,xxx을 입금 받아 다시 F에게 반환하기로 하고, 2016.10.31.경 공급가액 xxx,xxx,xxx원으로 하고, 2016.12.31.경 공급가액을 xxx,xxx,xxx원으로 하여, 공급가액 합계 xxx,xxx,xxx원인 세금계산서 합계 2장을 발행함으로써 공급가액을 실제 공급가액보다 xxx,xxx,xxx원을 부풀려 거짓 기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거목록, 범죄일람표(조세포탈), 범죄일람표(세금계산서수수위반), 매출누락 세무명세, 무자료매입 세부내역(금융거래 대금지급 내역), 위장거래 세부내역, 무자료매입 세부명세, 위장거래매입 세부명세, 세금계산서, 각 일람표, 피의자 제출 장부
1. 각 수사보고
1.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0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1호, 제3항 제1호(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고 조세범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구체적 내용, 포탈세액과 각 세금계산서의 총 금액, 발급 횟수와 범행 기간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고 죄질이 좋지 않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공소사실 기재 포탈세액을 납부한 것으로 보인다. 동종전력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
출처 :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20. 09. 22. 선고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20고단5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체 소속 직원이나 친인척 명의의 계좌를 차명계좌로 이용하여 매출․매입을 누락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행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0고단56 조세범처벌법위반 |
|
피 고 인 |
김○현 주거 ○○ ○○군 등록기준지 ○○ ○○군 |
|
검 사 |
이○○(기소,공판) |
|
변 호 인 |
변호사 손○○ |
|
판 결 선 고 |
2020.9.22. |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 ○○군 ○○면 ○○리 ***에서 A라는 상호로 건설자재유통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이다.
1. 조세포탈
누구든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체 소속 직원이나 친인척 명의의 계좌를 차명계좌로 이용하여 매출․매입을 누락하는 방법으로, 2015.6.1.경 2014년 소득세 xxx,xxx,xxx원을 포탈하는 등 2015.6.1.부터 2018.6.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합계 xxx,xxx,xxx원을 포탈하였다.
2. 세금계산서 미발급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2.23. 거래처 B에 공급대가 x,xxx,xxx원(공급가액 xxx,xxx원)의 물품을 공급하면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에게 거래 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12.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세금계산서 미발행 부분) 기재와 같이 총 2521회에 걸쳐 공급가액 x,xxx,xxx,xxx원의 물품을 공급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3.세금계산서 통정 미수취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하고,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2. 26.경 C로부터 공급가액 34,598,760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받아 D에 공급하여 C로부터 공급받는 자를 피고인 운영의 A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함에도 C 및 D측과 통정하여, C에서 D로 세금계산서가 발급되도록 하고 피고인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11.3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통정미수취 부분) 기재와 같이 97회에 걸쳐 공급가액 x,xxx,xxx,xxx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고도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4.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12.31.경 E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공급받는 자를 E, 공급가액을 xx,xxx,xxx원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5. 세금계산서 거짓 기재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거짓으로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F에게 물품을 공급하면서 실제 공급대금보다 다액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기로 마음먹고, F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F로부터 실제 대금보다 추가로 xxx,xxx,xxx을 입금 받아 다시 F에게 반환하기로 하고, 2016.10.31.경 공급가액 xxx,xxx,xxx원으로 하고, 2016.12.31.경 공급가액을 xxx,xxx,xxx원으로 하여, 공급가액 합계 xxx,xxx,xxx원인 세금계산서 합계 2장을 발행함으로써 공급가액을 실제 공급가액보다 xxx,xxx,xxx원을 부풀려 거짓 기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거목록, 범죄일람표(조세포탈), 범죄일람표(세금계산서수수위반), 매출누락 세무명세, 무자료매입 세부내역(금융거래 대금지급 내역), 위장거래 세부내역, 무자료매입 세부명세, 위장거래매입 세부명세, 세금계산서, 각 일람표, 피의자 제출 장부
1. 각 수사보고
1.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0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1호, 제3항 제1호(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고 조세범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구체적 내용, 포탈세액과 각 세금계산서의 총 금액, 발급 횟수와 범행 기간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고 죄질이 좋지 않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공소사실 기재 포탈세액을 납부한 것으로 보인다. 동종전력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
출처 :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20. 09. 22. 선고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20고단5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