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단지 이자약정 아래 금원을 대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이자 지급 시기의 도래를 이유로 곧바로 소득이 현실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아 과세할 수는 없으므로, 각 처분의 귀속연도인 2010년에 이자소득이 실현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6구합73467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강aa |
|
피 고 |
aa세무서장 외1 |
|
변 론 종 결 |
2017. 3. 10. |
|
판 결 선 고 |
2017. 4. 7. |
1. 피고 aa세무서장이 2016. 5.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20,902,990원의 부과처분 및 피고 서울특별시 aa구청장이 2016. 5.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지방소득세 2,090,3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3. 31. 동생 강00에게 8,650만 원을 이자는 연 4%, 변제기는 2005. 3. 30.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이자는 2004. 4. 1.부터 6개월 단위로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이에 대하여 공증을 받았다(공증인가 00합동법률사무소 증서 2004년 제000호,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
나. 원고는 강00에게 2001. 12. 31.부터 2012. 10. 2.까지 위 8,650만 원을 포함하여 합계 1,311,137,0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다. 한편, 강00은 2004. 4. 1. 서울 00구 000로 00, 000동 000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11억 6,500만 원에 분양받은 후 2007. 10. 31. 잔금을 납부하고 그 무렵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라. 강00은 2012. 12. 28.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16억 원에 매도하면서 아래 와 같이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다.
|
1. 원고가 강00에게 2001년 봄부터 대여한 대여금 총액 13억3천만 원에 따른 강00의 원고에 대한 금 13억 3천만 원의 변제채무와 위 매매건에 따른 원고의 강00에 대한 매매대금 지급채무를 서로 상계하기로 한다. 2. 강00이 부친 강bb에 대해 부담하는 2억 원의 채무는 원고가 인수한다. 3. 원고는 강00에게 현금 7천만 원을 위 매매건의 잔금지급일인 2012. 12. 28. 지급함으로서 위 매매건의 매매대금은 전부 지불됨을 확인한다(13억 3천만 원 + 2억 원 + 7천만 원 = 16억 원). 4. 이상의 약정사항은 2004. 3. 31.자 공정증서(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 증서0000년 제000호) 및 동일자 약정에 따른 것이기도 함을 확인한다. |
마. 00세무서장은 이 사건 금원 거래로 강00이 원고로부터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을 받았다는 이유로 2015. 12. 8. 강00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에 따라 증여세 139,963,330원의 부과처분을 하면서, 피고 aa세무서장에게 원고의 이자소득에 관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바. 피고 aa세무서장은 2016. 5. 4.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강00로부터 2010년에 지급받기로 약정한 연 4%의 비영업대금 이익 합계 51,683,442원을 신고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20,902,9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이에 따라 피고 00특별시 aa구청장도 2016. 5. 4. 원고에 대하여 지방소득세 2,090,3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지방소득세부과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사.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16. 5. 1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6. 7. 22.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아. 원고는 이 사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60일이 넘어도 결정이 없자 2016. 8. 26.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16. 9. 22. 이 사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1, 14, 15호증, 을 제2, 3호증(각 가지번호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주장의 요지
1) 원고가 2004. 3. 31. 강00에게 이 사건 아파트 구입자금 명목으로 위 8,650만 원을 대여한 것은 사실이나, 이후 부동산 시장의 급변에 따라 강00이 이 사건 아파트를 장기간 매도하지 못하자 강00과 구두로 이 사건 아파트가 매도되면 그 수익을 나누기로 합의하였다. 따라서 위 8,650만 원을 포함하여 이 사건 금원의 법적 성격은 대여금이 아닌 투자금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이 사건 금원이 대여금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2) 설령 이 사건 금원이 대여금이라 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① 위 8,65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대여금에 대하여는 이자소득의 수입시기인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
② 이 사건 금원 이외에도 원고가 강00에게 현금으로 대여한 금액까지 더하면 대여금이 16억 원을 상회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금원에 대한 이자는 물론 그 원금 일부도 회수하지 못했는바, 원고에게 이자소득이 실현되지 않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2012. 12. 17. 강00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내용증명(이하 ‘이 사건 내용증명’이라 한다)을 보냈다.
|
사정이 이러하니, 2004. 3. 41.자 공정증서(증서 0000년 제000호) 및 약정의 내용대로 내가 우선 위 00파크를 매수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어차피 팔리지 않아 그 매각대금으로 나에게 그간의 대여금을 변제하지 못할 바에야 내가 매수하고 그간의 채무관계를 정산하는 것 밖에 방법이 없는 것 같다. (중략) 이로써 그간 나와의 채무관계를 정산하고, 또 위 00파크 분양대금을 납입하기 위해 자네가 부모님(강bb)에게 빌린 금 2억 원(2008. 4. 23. 00군수로부터 받은 토지보상금 등을 빌림: 별첨 통장내역서 참조)은 내가 채무인수하는 것으로 하겠다. |
2) 원고는 강00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2015. 10. 23. 00세무서장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 교부하였다.
|
1. 금전소비대차의 이자 2004. 3. 31.자 공정증서상의 금전소비대차 약정 내용인 이자지급시기(6개월), 이자 (연 4%)는 그 이후의 대여관계에도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빌려 줄 때마다 건건이 공증하기에는 비용도 너무 많이 들고, 또한 형제간의 거래여서 통장 등에 근거가 있고, 부모님이나 다른 형제들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형제들 간에도 신의가 있는 사이여서 이것으로서 충분하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2004.3. 31.자 8,650만 원 공증 시 공증수수료로 1,165,000원을 요구하여 당시 제가 근무하던 로펌의 부장에게 공증가격을 협상하도록 하여 감액까지 하여 공증함: 별첨1 포스트잍 용지 참조) - 이자 4%는 00은행 기준금리(별첨2)를 감안하여 결정하였음. - 현재까지 강00에게 원금 일부나 이자를 포기하거나 면제한 적이 없음(만일 그러하였다면 로펌변호사 00년, 00전문대학원 교수 0년 합산 00년 경력의 법률전문가인 본인이 2012. 12. 18.자 약정서에 포기, 면제 문구를 기입하였을 것임.) - 형제간의 거래라 신뢰관계가 있어 약정은 대부분 구두로 진행되었음(가족들 모임에서 구두로 상의하는 방식으로 거래관계가 진행). - 강00은 2004년 00파크 당첨과 더불어 회사에서 나와 독립하여 2004년 첫 가게(음식점)를 차렸으나 가게 위치가 좋지 않아 사업이 힘들어 가스대금도 밀려 한때 음식점을 문 닫은 정도가 있을 정도로 경영악화에 시달림. 생활비도 가끔 빌려줘야 할 형편이어서 돈 빌려간 것을 재촉할 수 없었음. 빨리 00파크 팔아서 갚으라는 얘기도 눈치 봐서 할 정도였음. 2. 이 사건 거래가 장기간에 걸쳐 진행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강00이 그간의 대여금을 갚지 못했던 이유는 00파크를 팔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가격이 폭등하면 계속 오를 것 같아 손에 쥐고 있었던 것이 이유이고, 가격이 폭락했을 때는 매수자를 찾지 못하여 팔지 못했던 것이 그 이유입니다.(중략) - 2004년 강00 00파크 당첨 - 2007년 12월 00파크 준공 -2008년 00파크 최고가(2008년을 기점으로 매매가 폭락: 원인은 2008년 금융위기, 2010년 aa국제업무지구 무산, 대형평형 매수부진 등) - 2008-2011년 본인 건강상태 악화 - 2012년 봄 본인 수술(별첨 4) - 2012. 12. 내용증명을 보내 강00에 대한 대여금을 상계처리하고 00파크를 매수이전함. |
3) 강00은 처와 자녀 2명과 함께 2008. 10. 20.부터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35만 원의 주거에 거주하였고,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인 2004. 4. 1. 무렵부터 현재까지 서울 00구 00에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시의 소득금액은 아래 표의 기재와 같다.
|
귀속연도 |
소득금액 |
|
2007년 |
4,886,791원 |
|
2008년 |
20,913,199원 |
|
2009년 |
11,291,888원 |
|
2010년 |
13,026,078원 |
|
2011년 |
12,945,760원 |
|
2012년 |
9,382,172원 |
|
2013년 |
12,398,716원 |
|
2014년 |
11,028,143원 |
[인정근거] 갑 제4, 10, 13, 19, 2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이 사건 금원의 성격
원고는 2004. 3. 31. 강00에게 이 사건 아파트 구입자금 명목으로 위 8,650만 원을 대여한 것은 사실이나, 이후 강00과의 구두합의에 따라 위 8,650만 원을 포함하여 이 사건 금원의 법적 성격이 대여금이 아닌 투자금으로 변경되었다고 주장하나, 갑 제8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인정한 사실, 갑 제9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공정증서에는 이자율, 변제기 및 이자지급시기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가 이 사건 확인서에 ‘위 이자율과 이자지급시기는 그 이후의 대여관계에도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하였고, 현재까지 원금 일부나 이자를 포기하거나 면제한 적이 없다’고 기재한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내용증명과 이 사건 약정에서 이 사건 금원을 일관되게 대여금으로 지칭한 점, ③ 이 사건 금원의 지급 경위에 관하여 잘 알고 있는 원고의 언니도 이 사건 금원을 대여금으로 지칭한 점을 종합할 때 이 사건 금원의 법적 성격은 대여금으로 판단된다(따라서 이하에서는 ‘이사건 금원’을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는지 여부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9호의2는 이자소득의 일종인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로 하되,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전에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공정증서에는 이자율(연 4%)과 이자지급시기(2004. 4. 1.부터 6개월 단위로 지급)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가 이 사건 확인서에 ‘위 이자율과 이자 지급시기는 그 이후의 대여관계에도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하였다’고 기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대여금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은 이 사건 공정증서의 기재와 같이 2004. 4. 1.부터 6개월 단위로 계산한 시점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의 귀속연도인 2010년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은 2010. 4. 1.과 2010. 10. 1.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음이 역수상 명백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원고에게 이자소득이 실현되었는지 여부
금원의 대여로 이자 상당의 소득을 얻는 사업소득의 존부와 금액을 확정하여 과세대상으로 삼는 경우에, 원리금을 초과하는 담보물을 취득하고 금원을 대여한 것과 같은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자지급기일이 도래하면 그 이자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득의 실현가능성이 객관적으로 보아 상당히 높으므로 과세관청으로서도 그때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고 단지 이자약정 아래 금원을 대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이자 지급 시기의 도래를 이유로 곧바로 소득이 현실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아 과세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두1033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 거시된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할 때,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처분의 귀속연도인 2010년에 이자소득이 실현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① 원고가 강00에게 이 사건 대여금을 대여할 당시 약정에 의한 이자의 지급을 보장할만한 담보물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
② 원고가 이 사건 약정을 통하여 강00에게 변제받은 돈은 매매대금 16억 원에서 강00의 강bb에 대한 채무 인수금액 2억 원, 정산금 7,000만 원을 제외한 13억 3,000만 원으로 봄이 상당한데, 이는 이 사건 대여금의 원금인 1,311,137,000원과 거의 일치한다.
③ 원고는 현재까지 강00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의 이자를 현실로 지급받은 사실은 없다.
④ 이 사건 약정의 내용, 강00의 자력 상태, 강00이 이 사건 대여로 인하여 과세관청으로부터 증여세 139,963,330원의 부과처분을 받은 점을 고려할 때, 원고가 향후에 강00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의 이자를 회수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4) 소결론
따라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처분의 귀속연도인 2010년에 이자소득이 실현되었다고 보기 어려운바,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이 사건 각 처분은 모두 위법하므로 취소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7. 04. 07.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7346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단지 이자약정 아래 금원을 대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이자 지급 시기의 도래를 이유로 곧바로 소득이 현실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아 과세할 수는 없으므로, 각 처분의 귀속연도인 2010년에 이자소득이 실현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6구합73467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강aa |
|
피 고 |
aa세무서장 외1 |
|
변 론 종 결 |
2017. 3. 10. |
|
판 결 선 고 |
2017. 4. 7. |
1. 피고 aa세무서장이 2016. 5.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20,902,990원의 부과처분 및 피고 서울특별시 aa구청장이 2016. 5.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지방소득세 2,090,3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3. 31. 동생 강00에게 8,650만 원을 이자는 연 4%, 변제기는 2005. 3. 30.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이자는 2004. 4. 1.부터 6개월 단위로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이에 대하여 공증을 받았다(공증인가 00합동법률사무소 증서 2004년 제000호,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
나. 원고는 강00에게 2001. 12. 31.부터 2012. 10. 2.까지 위 8,650만 원을 포함하여 합계 1,311,137,0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다. 한편, 강00은 2004. 4. 1. 서울 00구 000로 00, 000동 000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11억 6,500만 원에 분양받은 후 2007. 10. 31. 잔금을 납부하고 그 무렵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라. 강00은 2012. 12. 28.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16억 원에 매도하면서 아래 와 같이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다.
|
1. 원고가 강00에게 2001년 봄부터 대여한 대여금 총액 13억3천만 원에 따른 강00의 원고에 대한 금 13억 3천만 원의 변제채무와 위 매매건에 따른 원고의 강00에 대한 매매대금 지급채무를 서로 상계하기로 한다. 2. 강00이 부친 강bb에 대해 부담하는 2억 원의 채무는 원고가 인수한다. 3. 원고는 강00에게 현금 7천만 원을 위 매매건의 잔금지급일인 2012. 12. 28. 지급함으로서 위 매매건의 매매대금은 전부 지불됨을 확인한다(13억 3천만 원 + 2억 원 + 7천만 원 = 16억 원). 4. 이상의 약정사항은 2004. 3. 31.자 공정증서(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 증서0000년 제000호) 및 동일자 약정에 따른 것이기도 함을 확인한다. |
마. 00세무서장은 이 사건 금원 거래로 강00이 원고로부터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을 받았다는 이유로 2015. 12. 8. 강00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에 따라 증여세 139,963,330원의 부과처분을 하면서, 피고 aa세무서장에게 원고의 이자소득에 관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바. 피고 aa세무서장은 2016. 5. 4.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강00로부터 2010년에 지급받기로 약정한 연 4%의 비영업대금 이익 합계 51,683,442원을 신고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20,902,9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이에 따라 피고 00특별시 aa구청장도 2016. 5. 4. 원고에 대하여 지방소득세 2,090,3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지방소득세부과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사.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16. 5. 1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6. 7. 22.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아. 원고는 이 사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60일이 넘어도 결정이 없자 2016. 8. 26.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16. 9. 22. 이 사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1, 14, 15호증, 을 제2, 3호증(각 가지번호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주장의 요지
1) 원고가 2004. 3. 31. 강00에게 이 사건 아파트 구입자금 명목으로 위 8,650만 원을 대여한 것은 사실이나, 이후 부동산 시장의 급변에 따라 강00이 이 사건 아파트를 장기간 매도하지 못하자 강00과 구두로 이 사건 아파트가 매도되면 그 수익을 나누기로 합의하였다. 따라서 위 8,650만 원을 포함하여 이 사건 금원의 법적 성격은 대여금이 아닌 투자금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이 사건 금원이 대여금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2) 설령 이 사건 금원이 대여금이라 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① 위 8,65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대여금에 대하여는 이자소득의 수입시기인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
② 이 사건 금원 이외에도 원고가 강00에게 현금으로 대여한 금액까지 더하면 대여금이 16억 원을 상회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금원에 대한 이자는 물론 그 원금 일부도 회수하지 못했는바, 원고에게 이자소득이 실현되지 않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2012. 12. 17. 강00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내용증명(이하 ‘이 사건 내용증명’이라 한다)을 보냈다.
|
사정이 이러하니, 2004. 3. 41.자 공정증서(증서 0000년 제000호) 및 약정의 내용대로 내가 우선 위 00파크를 매수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어차피 팔리지 않아 그 매각대금으로 나에게 그간의 대여금을 변제하지 못할 바에야 내가 매수하고 그간의 채무관계를 정산하는 것 밖에 방법이 없는 것 같다. (중략) 이로써 그간 나와의 채무관계를 정산하고, 또 위 00파크 분양대금을 납입하기 위해 자네가 부모님(강bb)에게 빌린 금 2억 원(2008. 4. 23. 00군수로부터 받은 토지보상금 등을 빌림: 별첨 통장내역서 참조)은 내가 채무인수하는 것으로 하겠다. |
2) 원고는 강00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2015. 10. 23. 00세무서장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 교부하였다.
|
1. 금전소비대차의 이자 2004. 3. 31.자 공정증서상의 금전소비대차 약정 내용인 이자지급시기(6개월), 이자 (연 4%)는 그 이후의 대여관계에도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빌려 줄 때마다 건건이 공증하기에는 비용도 너무 많이 들고, 또한 형제간의 거래여서 통장 등에 근거가 있고, 부모님이나 다른 형제들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형제들 간에도 신의가 있는 사이여서 이것으로서 충분하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2004.3. 31.자 8,650만 원 공증 시 공증수수료로 1,165,000원을 요구하여 당시 제가 근무하던 로펌의 부장에게 공증가격을 협상하도록 하여 감액까지 하여 공증함: 별첨1 포스트잍 용지 참조) - 이자 4%는 00은행 기준금리(별첨2)를 감안하여 결정하였음. - 현재까지 강00에게 원금 일부나 이자를 포기하거나 면제한 적이 없음(만일 그러하였다면 로펌변호사 00년, 00전문대학원 교수 0년 합산 00년 경력의 법률전문가인 본인이 2012. 12. 18.자 약정서에 포기, 면제 문구를 기입하였을 것임.) - 형제간의 거래라 신뢰관계가 있어 약정은 대부분 구두로 진행되었음(가족들 모임에서 구두로 상의하는 방식으로 거래관계가 진행). - 강00은 2004년 00파크 당첨과 더불어 회사에서 나와 독립하여 2004년 첫 가게(음식점)를 차렸으나 가게 위치가 좋지 않아 사업이 힘들어 가스대금도 밀려 한때 음식점을 문 닫은 정도가 있을 정도로 경영악화에 시달림. 생활비도 가끔 빌려줘야 할 형편이어서 돈 빌려간 것을 재촉할 수 없었음. 빨리 00파크 팔아서 갚으라는 얘기도 눈치 봐서 할 정도였음. 2. 이 사건 거래가 장기간에 걸쳐 진행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강00이 그간의 대여금을 갚지 못했던 이유는 00파크를 팔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가격이 폭등하면 계속 오를 것 같아 손에 쥐고 있었던 것이 이유이고, 가격이 폭락했을 때는 매수자를 찾지 못하여 팔지 못했던 것이 그 이유입니다.(중략) - 2004년 강00 00파크 당첨 - 2007년 12월 00파크 준공 -2008년 00파크 최고가(2008년을 기점으로 매매가 폭락: 원인은 2008년 금융위기, 2010년 aa국제업무지구 무산, 대형평형 매수부진 등) - 2008-2011년 본인 건강상태 악화 - 2012년 봄 본인 수술(별첨 4) - 2012. 12. 내용증명을 보내 강00에 대한 대여금을 상계처리하고 00파크를 매수이전함. |
3) 강00은 처와 자녀 2명과 함께 2008. 10. 20.부터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35만 원의 주거에 거주하였고,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인 2004. 4. 1. 무렵부터 현재까지 서울 00구 00에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시의 소득금액은 아래 표의 기재와 같다.
|
귀속연도 |
소득금액 |
|
2007년 |
4,886,791원 |
|
2008년 |
20,913,199원 |
|
2009년 |
11,291,888원 |
|
2010년 |
13,026,078원 |
|
2011년 |
12,945,760원 |
|
2012년 |
9,382,172원 |
|
2013년 |
12,398,716원 |
|
2014년 |
11,028,143원 |
[인정근거] 갑 제4, 10, 13, 19, 2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이 사건 금원의 성격
원고는 2004. 3. 31. 강00에게 이 사건 아파트 구입자금 명목으로 위 8,650만 원을 대여한 것은 사실이나, 이후 강00과의 구두합의에 따라 위 8,650만 원을 포함하여 이 사건 금원의 법적 성격이 대여금이 아닌 투자금으로 변경되었다고 주장하나, 갑 제8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인정한 사실, 갑 제9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공정증서에는 이자율, 변제기 및 이자지급시기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가 이 사건 확인서에 ‘위 이자율과 이자지급시기는 그 이후의 대여관계에도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하였고, 현재까지 원금 일부나 이자를 포기하거나 면제한 적이 없다’고 기재한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내용증명과 이 사건 약정에서 이 사건 금원을 일관되게 대여금으로 지칭한 점, ③ 이 사건 금원의 지급 경위에 관하여 잘 알고 있는 원고의 언니도 이 사건 금원을 대여금으로 지칭한 점을 종합할 때 이 사건 금원의 법적 성격은 대여금으로 판단된다(따라서 이하에서는 ‘이사건 금원’을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는지 여부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9호의2는 이자소득의 일종인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로 하되,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전에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공정증서에는 이자율(연 4%)과 이자지급시기(2004. 4. 1.부터 6개월 단위로 지급)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가 이 사건 확인서에 ‘위 이자율과 이자 지급시기는 그 이후의 대여관계에도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하였다’고 기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대여금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은 이 사건 공정증서의 기재와 같이 2004. 4. 1.부터 6개월 단위로 계산한 시점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의 귀속연도인 2010년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은 2010. 4. 1.과 2010. 10. 1.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음이 역수상 명백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원고에게 이자소득이 실현되었는지 여부
금원의 대여로 이자 상당의 소득을 얻는 사업소득의 존부와 금액을 확정하여 과세대상으로 삼는 경우에, 원리금을 초과하는 담보물을 취득하고 금원을 대여한 것과 같은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자지급기일이 도래하면 그 이자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득의 실현가능성이 객관적으로 보아 상당히 높으므로 과세관청으로서도 그때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고 단지 이자약정 아래 금원을 대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이자 지급 시기의 도래를 이유로 곧바로 소득이 현실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아 과세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두1033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 거시된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할 때,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처분의 귀속연도인 2010년에 이자소득이 실현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① 원고가 강00에게 이 사건 대여금을 대여할 당시 약정에 의한 이자의 지급을 보장할만한 담보물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
② 원고가 이 사건 약정을 통하여 강00에게 변제받은 돈은 매매대금 16억 원에서 강00의 강bb에 대한 채무 인수금액 2억 원, 정산금 7,000만 원을 제외한 13억 3,000만 원으로 봄이 상당한데, 이는 이 사건 대여금의 원금인 1,311,137,000원과 거의 일치한다.
③ 원고는 현재까지 강00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의 이자를 현실로 지급받은 사실은 없다.
④ 이 사건 약정의 내용, 강00의 자력 상태, 강00이 이 사건 대여로 인하여 과세관청으로부터 증여세 139,963,330원의 부과처분을 받은 점을 고려할 때, 원고가 향후에 강00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의 이자를 회수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4) 소결론
따라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처분의 귀속연도인 2010년에 이자소득이 실현되었다고 보기 어려운바,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이 사건 각 처분은 모두 위법하므로 취소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7. 04. 07.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7346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