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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 송금의 증여·대여 구분 기준 및 증여세 처분 적법성

서울고등법원 2019누38962
판결 요약
이 판결은 가족 간 송금이 증여인지 대여인지 여부, 그리고 납세고지서의 송달 적법성이 주요 쟁점입니다. 어머니의 송금은 증여로 보아 증여세 부과가 타당하나, 오빠들의 송금은 대출금 기원 등 사정에 따라 대여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치매 의심자의 수령에 관한 송달 적법성도 다루었습니다.
#가족간 송금 #증여세 부과 #계좌이체 증여 #대여금 인정 #자금원천
질의 응답
1. 가족이 보낸 송금이 증여로 인정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특별한 사정 없이 가족이 금전을 송금한 경우에는 증여로 추정되어 증여세 부과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38962 판결은 어머니가 목적 없이 원고에게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어 증여로 판단하였습니다.
2. 형제 간 송금이 대여로 인정될 수 있는 사정은 무엇인가요?
답변
송금액의 자금 원천이 대출금 등 외부 차입금이고, 대여 의사가 인정된다면 대여금으로 보아 증여세 부과가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38962 판결은 오빠들과 관련 자금이 대출금임이 확인되어 대여금으로 인정하였습니다.
3. 치매 의심자가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경우 송달이 적법한가요?
답변
인지장애가 있더라도 송달받은 자가 납세고지서의 취지를 이해하고 실질적으로 전달이 이루어졌다면 송달은 적법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38962 판결은 원고 오빠가 납세고지서 송달 당시 확정적 치매는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 송달 목적이 이루어졌으므로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4. 납세고지서가 가족을 거쳐 전달된 경우 송달이 유효한지요?
답변
실제 수령 및 전달 경위 등 제반 사정에 따라 송달이 유효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38962 판결은 오빠를 거쳐 원고에게 전달된 송달을 유효로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납세고지서는 원고의 오빠를 거쳐 원고에게 최종 송달되었으므로 적법하며, 원고의 모친이 원고에게 송금한 금원이 증여 아닌 다른 목적으로 입금된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기 어렵지만(국승), 원고의 오빠들이 원고에게 송금한 금원은 자금원천이 대출금인 점을 감안하면 증여 아닌 대여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국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누38962 증여세부과처분무효확인 등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B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9. 2. 14.선고 2018구합66418판결

변 론 종 결

2019. 12. 4.

판 결 선 고

2020. 1. 22.

주 문

1.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과 부대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7. 9. 1. 원고에게 한 2011년분 증여세 **,***,***원, 2012년분 증여세 ***,******원, 2013년분 증여세 **,***,***원(각 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이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위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부대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주위적, 예비적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서의 ⁠‘별지 2’를 이 판결의 ⁠‘별지 2’로 바꾼다.

  ○ 제1심판결서 4쪽 밑에서 2행(각주 부분은 제외하고 센 것이다)의 ⁠“판단된다” 다음에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의 납세고지서를 수령할 당시 이○○는 경도의 인지장애만 있었을 뿐 사리를 판별하지 못할 정도의 치매 상태는 아니었다고 주장하나, 갑 제4호증은 ○○구치매지원센터에서 작성한 문서로서 그 기재 내용에 의하면 이○○가 이 사건 처분의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2017. 9. 6.을 전후로 치매 의심 상태에서 확정적 치매 상태로 옮겨가고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이○○는 기억 기능(memory function) 중 인지(recognition) 항목이 비정상(abnormal) 상태였고, 학력이 16년임에도 사고 유연성(mental flexibility) 항목에서 '가나다‘를 정확히 모른다고 진단 받았다}, 이러한 상황이었다면 이○○가 납세고지서를 수령할 당시 비록 확정적 치매 상태에 이른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납세고지서 송달의 취지를 이해하여 이를 송달받을 원고에게 교부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서 6쪽 밑에서 2행 ⁠“17 내지 23호증 … 각 기재” 부분을 ⁠“17 내지 34, 3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서 9쪽 9행 ⁠“보냈다” 다음에 ⁠“(피고는 위와 같은 가족대책회의가 실제로 있었는지 믿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갑 제11호증의 문서 수정 날짜가 2013. 8. 11. 오후 1:32으로 되어 있는 점, 문서의 내용을 보더라도 2011년, 2012년, 2013년까지의 상황을 날짜별로 구체적으로 적고, 이에 근거하여 ⁠‘의문점’과 ⁠‘앞으로 과제’ 등을 정리하고 있는 점, BBB이 2013. 7. 30.경 원고에게 앞서 본 바와 같은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가족대책회의가 2013. 7. 28.경 있었던 사실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를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01. 2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3896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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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 송금의 증여·대여 구분 기준 및 증여세 처분 적법성

서울고등법원 2019누38962
판결 요약
이 판결은 가족 간 송금이 증여인지 대여인지 여부, 그리고 납세고지서의 송달 적법성이 주요 쟁점입니다. 어머니의 송금은 증여로 보아 증여세 부과가 타당하나, 오빠들의 송금은 대출금 기원 등 사정에 따라 대여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치매 의심자의 수령에 관한 송달 적법성도 다루었습니다.
#가족간 송금 #증여세 부과 #계좌이체 증여 #대여금 인정 #자금원천
질의 응답
1. 가족이 보낸 송금이 증여로 인정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특별한 사정 없이 가족이 금전을 송금한 경우에는 증여로 추정되어 증여세 부과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38962 판결은 어머니가 목적 없이 원고에게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어 증여로 판단하였습니다.
2. 형제 간 송금이 대여로 인정될 수 있는 사정은 무엇인가요?
답변
송금액의 자금 원천이 대출금 등 외부 차입금이고, 대여 의사가 인정된다면 대여금으로 보아 증여세 부과가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38962 판결은 오빠들과 관련 자금이 대출금임이 확인되어 대여금으로 인정하였습니다.
3. 치매 의심자가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경우 송달이 적법한가요?
답변
인지장애가 있더라도 송달받은 자가 납세고지서의 취지를 이해하고 실질적으로 전달이 이루어졌다면 송달은 적법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38962 판결은 원고 오빠가 납세고지서 송달 당시 확정적 치매는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 송달 목적이 이루어졌으므로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4. 납세고지서가 가족을 거쳐 전달된 경우 송달이 유효한지요?
답변
실제 수령 및 전달 경위 등 제반 사정에 따라 송달이 유효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38962 판결은 오빠를 거쳐 원고에게 전달된 송달을 유효로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납세고지서는 원고의 오빠를 거쳐 원고에게 최종 송달되었으므로 적법하며, 원고의 모친이 원고에게 송금한 금원이 증여 아닌 다른 목적으로 입금된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기 어렵지만(국승), 원고의 오빠들이 원고에게 송금한 금원은 자금원천이 대출금인 점을 감안하면 증여 아닌 대여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국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누38962 증여세부과처분무효확인 등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B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9. 2. 14.선고 2018구합66418판결

변 론 종 결

2019. 12. 4.

판 결 선 고

2020. 1. 22.

주 문

1.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과 부대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7. 9. 1. 원고에게 한 2011년분 증여세 **,***,***원, 2012년분 증여세 ***,******원, 2013년분 증여세 **,***,***원(각 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이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위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부대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주위적, 예비적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서의 ⁠‘별지 2’를 이 판결의 ⁠‘별지 2’로 바꾼다.

  ○ 제1심판결서 4쪽 밑에서 2행(각주 부분은 제외하고 센 것이다)의 ⁠“판단된다” 다음에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의 납세고지서를 수령할 당시 이○○는 경도의 인지장애만 있었을 뿐 사리를 판별하지 못할 정도의 치매 상태는 아니었다고 주장하나, 갑 제4호증은 ○○구치매지원센터에서 작성한 문서로서 그 기재 내용에 의하면 이○○가 이 사건 처분의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2017. 9. 6.을 전후로 치매 의심 상태에서 확정적 치매 상태로 옮겨가고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이○○는 기억 기능(memory function) 중 인지(recognition) 항목이 비정상(abnormal) 상태였고, 학력이 16년임에도 사고 유연성(mental flexibility) 항목에서 '가나다‘를 정확히 모른다고 진단 받았다}, 이러한 상황이었다면 이○○가 납세고지서를 수령할 당시 비록 확정적 치매 상태에 이른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납세고지서 송달의 취지를 이해하여 이를 송달받을 원고에게 교부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서 6쪽 밑에서 2행 ⁠“17 내지 23호증 … 각 기재” 부분을 ⁠“17 내지 34, 3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서 9쪽 9행 ⁠“보냈다” 다음에 ⁠“(피고는 위와 같은 가족대책회의가 실제로 있었는지 믿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갑 제11호증의 문서 수정 날짜가 2013. 8. 11. 오후 1:32으로 되어 있는 점, 문서의 내용을 보더라도 2011년, 2012년, 2013년까지의 상황을 날짜별로 구체적으로 적고, 이에 근거하여 ⁠‘의문점’과 ⁠‘앞으로 과제’ 등을 정리하고 있는 점, BBB이 2013. 7. 30.경 원고에게 앞서 본 바와 같은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가족대책회의가 2013. 7. 28.경 있었던 사실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를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01. 2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3896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