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납세고지서는 원고의 오빠를 거쳐 원고에게 최종 송달되었으므로 적법하며, 원고의 모친이 원고에게 송금한 금원이 증여 아닌 다른 목적으로 입금된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기 어렵지만(국승), 원고의 오빠들이 원고에게 송금한 금원은 자금원천이 대출금인 점을 감안하면 증여 아닌 대여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국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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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누38962 증여세부과처분무효확인 등 |
|
원고, 항소인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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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B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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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9. 2. 14.선고 2018구합66418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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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12.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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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1. 22. |
주 문
1.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과 부대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7. 9. 1. 원고에게 한 2011년분 증여세 **,***,***원, 2012년분 증여세 ***,******원, 2013년분 증여세 **,***,***원(각 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이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위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부대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주위적, 예비적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서의 ‘별지 2’를 이 판결의 ‘별지 2’로 바꾼다.
○ 제1심판결서 4쪽 밑에서 2행(각주 부분은 제외하고 센 것이다)의 “판단된다” 다음에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의 납세고지서를 수령할 당시 이○○는 경도의 인지장애만 있었을 뿐 사리를 판별하지 못할 정도의 치매 상태는 아니었다고 주장하나, 갑 제4호증은 ○○구치매지원센터에서 작성한 문서로서 그 기재 내용에 의하면 이○○가 이 사건 처분의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2017. 9. 6.을 전후로 치매 의심 상태에서 확정적 치매 상태로 옮겨가고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이○○는 기억 기능(memory function) 중 인지(recognition) 항목이 비정상(abnormal) 상태였고, 학력이 16년임에도 사고 유연성(mental flexibility) 항목에서 '가나다‘를 정확히 모른다고 진단 받았다}, 이러한 상황이었다면 이○○가 납세고지서를 수령할 당시 비록 확정적 치매 상태에 이른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납세고지서 송달의 취지를 이해하여 이를 송달받을 원고에게 교부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서 6쪽 밑에서 2행 “17 내지 23호증 … 각 기재” 부분을 “17 내지 34, 3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서 9쪽 9행 “보냈다” 다음에 “(피고는 위와 같은 가족대책회의가 실제로 있었는지 믿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갑 제11호증의 문서 수정 날짜가 2013. 8. 11. 오후 1:32으로 되어 있는 점, 문서의 내용을 보더라도 2011년, 2012년, 2013년까지의 상황을 날짜별로 구체적으로 적고, 이에 근거하여 ‘의문점’과 ‘앞으로 과제’ 등을 정리하고 있는 점, BBB이 2013. 7. 30.경 원고에게 앞서 본 바와 같은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가족대책회의가 2013. 7. 28.경 있었던 사실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를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01. 2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3896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 납세고지서는 원고의 오빠를 거쳐 원고에게 최종 송달되었으므로 적법하며, 원고의 모친이 원고에게 송금한 금원이 증여 아닌 다른 목적으로 입금된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기 어렵지만(국승), 원고의 오빠들이 원고에게 송금한 금원은 자금원천이 대출금인 점을 감안하면 증여 아닌 대여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국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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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누38962 증여세부과처분무효확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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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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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B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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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9. 2. 14.선고 2018구합66418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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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12.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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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1. 22. |
주 문
1.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과 부대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7. 9. 1. 원고에게 한 2011년분 증여세 **,***,***원, 2012년분 증여세 ***,******원, 2013년분 증여세 **,***,***원(각 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이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위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부대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주위적, 예비적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서의 ‘별지 2’를 이 판결의 ‘별지 2’로 바꾼다.
○ 제1심판결서 4쪽 밑에서 2행(각주 부분은 제외하고 센 것이다)의 “판단된다” 다음에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의 납세고지서를 수령할 당시 이○○는 경도의 인지장애만 있었을 뿐 사리를 판별하지 못할 정도의 치매 상태는 아니었다고 주장하나, 갑 제4호증은 ○○구치매지원센터에서 작성한 문서로서 그 기재 내용에 의하면 이○○가 이 사건 처분의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2017. 9. 6.을 전후로 치매 의심 상태에서 확정적 치매 상태로 옮겨가고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이○○는 기억 기능(memory function) 중 인지(recognition) 항목이 비정상(abnormal) 상태였고, 학력이 16년임에도 사고 유연성(mental flexibility) 항목에서 '가나다‘를 정확히 모른다고 진단 받았다}, 이러한 상황이었다면 이○○가 납세고지서를 수령할 당시 비록 확정적 치매 상태에 이른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납세고지서 송달의 취지를 이해하여 이를 송달받을 원고에게 교부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서 6쪽 밑에서 2행 “17 내지 23호증 … 각 기재” 부분을 “17 내지 34, 3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서 9쪽 9행 “보냈다” 다음에 “(피고는 위와 같은 가족대책회의가 실제로 있었는지 믿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갑 제11호증의 문서 수정 날짜가 2013. 8. 11. 오후 1:32으로 되어 있는 점, 문서의 내용을 보더라도 2011년, 2012년, 2013년까지의 상황을 날짜별로 구체적으로 적고, 이에 근거하여 ‘의문점’과 ‘앞으로 과제’ 등을 정리하고 있는 점, BBB이 2013. 7. 30.경 원고에게 앞서 본 바와 같은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가족대책회의가 2013. 7. 28.경 있었던 사실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를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01. 2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3896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