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당초 조사기간 이후 원고에게 유리한 내용의 소명자료 제출을 받게 된 사정은 세무조사 기간도과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주장하는 비용들에 대하여 입증책임이 있음에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필요경비 지출로 인정하기 부족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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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구합5808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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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송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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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성동세무서장 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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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10.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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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11. 5. |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성동세무서장이 2017.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214,162,840원의 부과처분 및 피고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 2017.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가산세 포함) 21,416,28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4.경부터 ○○시 ○○구에서 ‘BBB법률사무소’(이하 ‘이 사건 법률사무소’라 한다)를 운영하여 온 사업자이다.
나. 동안양세무서장은 원고에 대하여 2012년부터 2014년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한 개인통합조사 및 2015년 1기 귀속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를 실시하였고(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 그 과정에서 이 사건 법률사무소의 직원인 후CC 및 왕DD 명의의 계좌를 원고의 차명계좌로 보아 해당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이 사건 법률사무소의 매출누락액으로 판단하였다.
다. 동안양세무서장은 2016. 1. 4. 원고에 대하여 2015년 1기 매출누락액478,524,078원(이하 ‘이 사건 매출누락액’이라 한다)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2015년 1기 부가가치세를 증액경정하였고, 2016. 1. 14. 피고 성동세무서장에 대하여위 매출누락액을 원고의 수입에 가산하고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과세하라는 취지의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원고는 2016. 5. 27. 노원세무서장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납부하였다.
[표 생략]
마. 피고 성동세무서장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매출누락액을 원고의 2015년 사업소득에 가산하여, 2017. 7. 1. 원고에 대하여 종전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세액과의 차액 214,162,845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고(이하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피고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을 대신하여 개인지방소득세 21,416,28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과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표 생략]
바.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17. 9. 29. 조세심판원에 각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7. 12. 29. 각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 7, 16호증, 을가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그 처분사유와 근거법령을 들어 이 사건 각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원고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처분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 이 사건 세무조사의 절차상 위법
가) 이 사건 세무조사의 조사기간은 2015. 9. 4.부터 2015. 9. 23.까지였으나,동안양세무서장은 조사기간 연장 절차 없이 위 기간 종료 이후 세무조사를 계속하였다.
나) 동안양세무서장의 원고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서는 금융실명거래 및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거래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과세자료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요건을 구비하지 않았다.
2) 매출누락액 과다 산정의 위법
가) 후CC 계좌 관련
원고는 이 사건 법률사무소의 등기사무원인 후CC 계좌로 등기비용을 지급받으면서, 등기수수료 이외에 취등록세, 인지세, 채권매입비용, 등기수수료 등 각종 공과금까지 포함된 금액을 입금받았다. 따라서 후CC 계좌에 입금된 등기비용 중 위 공과금 관련 부분은 이 사건 법률사무소의 수입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후CC 계좌에 등기비용으로 입금된 합계 733,228,626원 중 101건의 입금내역 573,029,916원에 대하여 매매계약서가 확인되는데, 그 중 대출상환금 61,727,660원을 제외하고, 취득세 447,411,770원, 인지세 15,150,000원, 등기수수료 1,326,000원, 채권매입비용 32,558,240원, 교통비 3,250,000원 합계 525,308,730원이 등기 관련 비용으로 지출되었다. 위 525,308,730원 중 106,076,210원은 이 사건 각 처분에서 원고의 비용으로 공제된 279,606,040원과 중복되는 부분이므로, 총 419,238,520원(= 525,308,730원 - 106,076,210원)이 필요경비로서 추가 공제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후CC 계좌에 입금된 등기비용 중 34,384,066원(= 733,228,626원 –279,606,040원–419,238,520원)만이 원고의 소득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왕DD 계좌 관련
(1) 왕DD 계좌에 입금된 이 사건 법률사무소의 수입금 중 원고의 계좌로 이체된 금액이 중복해서 원고의 수입으로 산정되었다. 구체적으로는, 왕DD 계좌에 입금된 2015. 6. 22.자 최○○ 명의 100만 원은 원고 계좌에 같은 날 최○○ 명의 60만 원으로 송금되었고, 왕DD 계좌에 입금된 2015. 6. 23.자 인○○ 명의 200만 원은 원고 계좌에 같은 날 송○○ 명의 120만 원으로 송금되었으며, 왕DD 계좌에 입금된 2015. 6. 26.자 김○○ 명의 100만 원은 원고 계좌에 2015. 6. 29.자 김○○ 명의 60만 원으로 송금되었는바, 왕DD 계좌에 입금된 위 400만 원 중 원고 계좌에 송금된 240만 원이 원고의 수입으로 중복 산정되었다. 따라서 위 400만 원은 원고의 소득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왕DD 계좌에 입금된 이 사건 법률사무소의 수입금 중 현금영수증 미발행수입이 잘못 산정되었다. 왕DD 계좌에 입금된 2015. 3. 6.자 한상준 명의 400만 원 2회 합계 800만 원에 관하여 현금영수증 400만 원이 발행되었고, 비용으로 인정된 금원이 350만 원이므로, 현금영수증 미발행 수입은 50만 원임에도, 400만 원을 원고의 수입으로 산정하여 350만 원을 잘못 산정하였다. 또한 왕DD 계좌에 2015. 4. 14.자 150만 원 및 2015. 4. 17.자 350만 원이 입금되었는데, 이에 대하여 현금영수증 260만 원이 발행되었고, 비용으로 인정된 금원이 220만 원이므로, 현금영수증 미발행 수입은 20만 원임에도, 460만 원을 원고의 수입으로 산정하여 440만 원을 잘못 산정하였다. 따라서 위 합계 790만 원(= 350만 원 + 440만 원)은 원고의 소득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3, 6, 7호증, 을가 제7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1) 피고들이 2015. 1. 1.부터 2015. 6. 30.까지 원고의 계좌별 매출누락액으로 파악한 금액(부가가치세 포함)3)은 아래와 같다.
2) 동안양세무서장은 원고에게 후CC 계좌 입금내역 중 2015년 1기에 해당하는 입금거래 204건, 입금액 1,276,954,435원에 대한 소명을 요청하여, 그 중 입금거래 169건, 입금액 733,229,626원을 이 사건 법률사무소 관련 입금내역으로 판단하였다. 동안양세무서장은 후CC 계좌에 ‘지방세’로 기재된 출금내역 및 현금 인출내역을 합한 279,606,040원을 위 금액에서 차감하여, 나머지 453,623,586원(= 733,229,626원 -279,606,040원)을 원고의 매출누락액으로 인정하였다.
3) 동안양세무서장은 원고에게 왕DD 계좌 입금내역 중 2015년 1기에 해당하는 입금거래 52건, 입금액 92,177,407원에 대한 소명을 요청하여, 그 중 입금거래 19건, 입금액 79,652,900원을 이 사건 법률사무소 관련 입금내역으로 확인하였다. 동안양세무서장은 위 금액 중 원고가 현금영수증을 발행하고 부가가치세 매출액에 포함하여 신고한 14,400,000원을 공제하여, 나머지 65,252,900원(= 79,652,900원 - 14,400,000원)을 원고의 매출누락액으로 인정하였다.
라. 판단
1) 절차상 위법 인정 여부
가) 세무조사의 조사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
구 국세기본법(2017. 12. 19. 법률 제15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1조의8에 의하면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자료의 제출을 지연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세무조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중지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중지기간은 세무조사 기간 및 세무조사 연장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제4항), 그 중지사유가 소멸하게 되면 즉시 조사를 재개하여야 하며(제5항), 세무조사를 중지 또는 재개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제6항).
갑 제13 내지 14, 16호증, 을가 제11,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당초 이 사건 세무조사는 조사기간을 2015. 9. 4.부터 2015. 9. 23.까지로 하여 개시된 사실, 동안양세무서장이 2015. 9. 16.경 위 조사기간을 2015. 9. 17.부터 2015. 10. 6.까지 중지하였다가 재개하여 2015. 10. 13.까지 진행하는 것으로 하는 중지통지서를 작성하였으나 위 중지통지서가 원고에게 송달되지 아니한 사실, 동안양세무서 조사과 직원이 2015. 10. 5. 원고에게 금융거래내역을 이메일로 보내면서 소명을 요청하였고, 원고는 2015. 10. 8. 동안양세무서에 소명자료를 제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이 당초 조사기간이 지난 이후 원고에게 유리한 내용인 소명자료를 제출받게 된 사정을 들어 과세관청의 세무조사에 기간 도과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은 아니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 요구서의 위법 여부
갑 제1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동안양세무서장의 금융기관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 요구서는 금융실명법 제4조 및 과세자료법 제6조에서 정한 요건을 준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달리 위 금융거래정보제출 요구서가 법에서 정한 요건을 흠결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매출누락액 과다 산정 여부
가) 후CC 계좌 입금내역 관련
누락수입에 대하여 실지조사결정에 의해 과세처분을 할 때에는 그 누락수입에 대응하는 별도비용의 지출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는 한 그 수입액 전체가 소득액에 가산되어야 하고 누락수입에 대응하는 비용도 신고누락 되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그 별도의 공제를 구하는 납세의무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9535 판결, 대법원 2003. 3. 11. 선고 2001두4399 판결 등 참조).
원고는 후CC 계좌에 2015. 1. 1.부터 2015. 6. 30.까지 등기비용으로 입금된 169건, 합계 733,229,626원에 대하여, 피고들이 원고의 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인정하여 공제한 279,606,040원에 더하여 419,238,520원을 필요경비로 추가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3 내지 5, 19 내지 23호증, 을가 제1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필요경비 지출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원고는 취득세 447,411,770원, 인지세 15,150,000원, 등기수수료 1,326,000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들이 인정한 비용을 초과하여 위와 같은 비용을 실제로 지출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금융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였다. 원고는 등기사무를 처리한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의 액수를 기초로 하여 소득세법, 인지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산출되는 취득세, 인지세, 등기수수료를 모두 자신이 부담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매매계약서 기재만으로는 등기 의뢰인이 아니라 원고가 위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원고는 국민채권 매입비용 32,558,240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비용지출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금융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였다. 원고는 등기신청서에 기재된 국민채권 매입비용을 자신이 지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등기신청서 기재만으로는 등기 의뢰인이 아니라 원고가 위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원고는 교통비로 3,250,000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금융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였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원고가 주장하는 필요경비 및 등기수수료의 액수는 원고가 의뢰인들에게 실제로 발행한 영수증의 기재와도 차이가 있고, 위 영수증에 기재된 등기수수료는 대체로 원고가 주장하는 등기수수료보다 큰 금액이다.
나) 왕DD 계좌 입금내역 관련
(1) 원고 계좌로 입금된 돈이 소득에 중복 가산되었는지 여부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왕DD 계좌에서 원고의 계좌로 2015. 6. 22. 최○○ 명의 60만 원, 2015. 6. 23. 송○○ 명의 120만 원, 2015. 6. 29. 김○○ 명의 60만 원이 각 송금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을가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송금 내역은 원고 계좌를 기준으로 하는 소득으로 산정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송금 내역이 원고의 소득으로 중복 가산되었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현금영수증 관련 비용에 관하여
왕DD 계좌에 입금된 2015. 3. 6.자 한○○ 명의 400만 원 2회 합계 800만 원에 관하여 현금영수증 400만 원이 발행된 사실, 왕DD 계좌에 입금된 2015. 4. 14.자 고○○ 명의 150만 원 및 2015. 4. 17.자 고○○ 명의 350만 원에 관하여 현금영수증 260만 원이 발행된 사실은 인정되나, 위 각 입금내역과 관련하여 현금영수증을 발행한 부분 이외에 비용으로 인정되는 금원이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9. 11. 05.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5808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당초 조사기간 이후 원고에게 유리한 내용의 소명자료 제출을 받게 된 사정은 세무조사 기간도과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주장하는 비용들에 대하여 입증책임이 있음에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필요경비 지출로 인정하기 부족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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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구합5808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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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송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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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성동세무서장 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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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10.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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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11. 5. |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성동세무서장이 2017.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214,162,840원의 부과처분 및 피고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 2017.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가산세 포함) 21,416,28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4.경부터 ○○시 ○○구에서 ‘BBB법률사무소’(이하 ‘이 사건 법률사무소’라 한다)를 운영하여 온 사업자이다.
나. 동안양세무서장은 원고에 대하여 2012년부터 2014년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한 개인통합조사 및 2015년 1기 귀속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를 실시하였고(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 그 과정에서 이 사건 법률사무소의 직원인 후CC 및 왕DD 명의의 계좌를 원고의 차명계좌로 보아 해당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이 사건 법률사무소의 매출누락액으로 판단하였다.
다. 동안양세무서장은 2016. 1. 4. 원고에 대하여 2015년 1기 매출누락액478,524,078원(이하 ‘이 사건 매출누락액’이라 한다)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2015년 1기 부가가치세를 증액경정하였고, 2016. 1. 14. 피고 성동세무서장에 대하여위 매출누락액을 원고의 수입에 가산하고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과세하라는 취지의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원고는 2016. 5. 27. 노원세무서장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납부하였다.
[표 생략]
마. 피고 성동세무서장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매출누락액을 원고의 2015년 사업소득에 가산하여, 2017. 7. 1. 원고에 대하여 종전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세액과의 차액 214,162,845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고(이하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피고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을 대신하여 개인지방소득세 21,416,28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과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표 생략]
바.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17. 9. 29. 조세심판원에 각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7. 12. 29. 각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 7, 16호증, 을가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그 처분사유와 근거법령을 들어 이 사건 각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원고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처분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 이 사건 세무조사의 절차상 위법
가) 이 사건 세무조사의 조사기간은 2015. 9. 4.부터 2015. 9. 23.까지였으나,동안양세무서장은 조사기간 연장 절차 없이 위 기간 종료 이후 세무조사를 계속하였다.
나) 동안양세무서장의 원고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서는 금융실명거래 및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거래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과세자료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요건을 구비하지 않았다.
2) 매출누락액 과다 산정의 위법
가) 후CC 계좌 관련
원고는 이 사건 법률사무소의 등기사무원인 후CC 계좌로 등기비용을 지급받으면서, 등기수수료 이외에 취등록세, 인지세, 채권매입비용, 등기수수료 등 각종 공과금까지 포함된 금액을 입금받았다. 따라서 후CC 계좌에 입금된 등기비용 중 위 공과금 관련 부분은 이 사건 법률사무소의 수입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후CC 계좌에 등기비용으로 입금된 합계 733,228,626원 중 101건의 입금내역 573,029,916원에 대하여 매매계약서가 확인되는데, 그 중 대출상환금 61,727,660원을 제외하고, 취득세 447,411,770원, 인지세 15,150,000원, 등기수수료 1,326,000원, 채권매입비용 32,558,240원, 교통비 3,250,000원 합계 525,308,730원이 등기 관련 비용으로 지출되었다. 위 525,308,730원 중 106,076,210원은 이 사건 각 처분에서 원고의 비용으로 공제된 279,606,040원과 중복되는 부분이므로, 총 419,238,520원(= 525,308,730원 - 106,076,210원)이 필요경비로서 추가 공제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후CC 계좌에 입금된 등기비용 중 34,384,066원(= 733,228,626원 –279,606,040원–419,238,520원)만이 원고의 소득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왕DD 계좌 관련
(1) 왕DD 계좌에 입금된 이 사건 법률사무소의 수입금 중 원고의 계좌로 이체된 금액이 중복해서 원고의 수입으로 산정되었다. 구체적으로는, 왕DD 계좌에 입금된 2015. 6. 22.자 최○○ 명의 100만 원은 원고 계좌에 같은 날 최○○ 명의 60만 원으로 송금되었고, 왕DD 계좌에 입금된 2015. 6. 23.자 인○○ 명의 200만 원은 원고 계좌에 같은 날 송○○ 명의 120만 원으로 송금되었으며, 왕DD 계좌에 입금된 2015. 6. 26.자 김○○ 명의 100만 원은 원고 계좌에 2015. 6. 29.자 김○○ 명의 60만 원으로 송금되었는바, 왕DD 계좌에 입금된 위 400만 원 중 원고 계좌에 송금된 240만 원이 원고의 수입으로 중복 산정되었다. 따라서 위 400만 원은 원고의 소득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왕DD 계좌에 입금된 이 사건 법률사무소의 수입금 중 현금영수증 미발행수입이 잘못 산정되었다. 왕DD 계좌에 입금된 2015. 3. 6.자 한상준 명의 400만 원 2회 합계 800만 원에 관하여 현금영수증 400만 원이 발행되었고, 비용으로 인정된 금원이 350만 원이므로, 현금영수증 미발행 수입은 50만 원임에도, 400만 원을 원고의 수입으로 산정하여 350만 원을 잘못 산정하였다. 또한 왕DD 계좌에 2015. 4. 14.자 150만 원 및 2015. 4. 17.자 350만 원이 입금되었는데, 이에 대하여 현금영수증 260만 원이 발행되었고, 비용으로 인정된 금원이 220만 원이므로, 현금영수증 미발행 수입은 20만 원임에도, 460만 원을 원고의 수입으로 산정하여 440만 원을 잘못 산정하였다. 따라서 위 합계 790만 원(= 350만 원 + 440만 원)은 원고의 소득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3, 6, 7호증, 을가 제7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1) 피고들이 2015. 1. 1.부터 2015. 6. 30.까지 원고의 계좌별 매출누락액으로 파악한 금액(부가가치세 포함)3)은 아래와 같다.
2) 동안양세무서장은 원고에게 후CC 계좌 입금내역 중 2015년 1기에 해당하는 입금거래 204건, 입금액 1,276,954,435원에 대한 소명을 요청하여, 그 중 입금거래 169건, 입금액 733,229,626원을 이 사건 법률사무소 관련 입금내역으로 판단하였다. 동안양세무서장은 후CC 계좌에 ‘지방세’로 기재된 출금내역 및 현금 인출내역을 합한 279,606,040원을 위 금액에서 차감하여, 나머지 453,623,586원(= 733,229,626원 -279,606,040원)을 원고의 매출누락액으로 인정하였다.
3) 동안양세무서장은 원고에게 왕DD 계좌 입금내역 중 2015년 1기에 해당하는 입금거래 52건, 입금액 92,177,407원에 대한 소명을 요청하여, 그 중 입금거래 19건, 입금액 79,652,900원을 이 사건 법률사무소 관련 입금내역으로 확인하였다. 동안양세무서장은 위 금액 중 원고가 현금영수증을 발행하고 부가가치세 매출액에 포함하여 신고한 14,400,000원을 공제하여, 나머지 65,252,900원(= 79,652,900원 - 14,400,000원)을 원고의 매출누락액으로 인정하였다.
라. 판단
1) 절차상 위법 인정 여부
가) 세무조사의 조사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
구 국세기본법(2017. 12. 19. 법률 제15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1조의8에 의하면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자료의 제출을 지연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세무조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중지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중지기간은 세무조사 기간 및 세무조사 연장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제4항), 그 중지사유가 소멸하게 되면 즉시 조사를 재개하여야 하며(제5항), 세무조사를 중지 또는 재개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제6항).
갑 제13 내지 14, 16호증, 을가 제11,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당초 이 사건 세무조사는 조사기간을 2015. 9. 4.부터 2015. 9. 23.까지로 하여 개시된 사실, 동안양세무서장이 2015. 9. 16.경 위 조사기간을 2015. 9. 17.부터 2015. 10. 6.까지 중지하였다가 재개하여 2015. 10. 13.까지 진행하는 것으로 하는 중지통지서를 작성하였으나 위 중지통지서가 원고에게 송달되지 아니한 사실, 동안양세무서 조사과 직원이 2015. 10. 5. 원고에게 금융거래내역을 이메일로 보내면서 소명을 요청하였고, 원고는 2015. 10. 8. 동안양세무서에 소명자료를 제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이 당초 조사기간이 지난 이후 원고에게 유리한 내용인 소명자료를 제출받게 된 사정을 들어 과세관청의 세무조사에 기간 도과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은 아니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 요구서의 위법 여부
갑 제1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동안양세무서장의 금융기관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 요구서는 금융실명법 제4조 및 과세자료법 제6조에서 정한 요건을 준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달리 위 금융거래정보제출 요구서가 법에서 정한 요건을 흠결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매출누락액 과다 산정 여부
가) 후CC 계좌 입금내역 관련
누락수입에 대하여 실지조사결정에 의해 과세처분을 할 때에는 그 누락수입에 대응하는 별도비용의 지출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는 한 그 수입액 전체가 소득액에 가산되어야 하고 누락수입에 대응하는 비용도 신고누락 되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그 별도의 공제를 구하는 납세의무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9535 판결, 대법원 2003. 3. 11. 선고 2001두4399 판결 등 참조).
원고는 후CC 계좌에 2015. 1. 1.부터 2015. 6. 30.까지 등기비용으로 입금된 169건, 합계 733,229,626원에 대하여, 피고들이 원고의 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인정하여 공제한 279,606,040원에 더하여 419,238,520원을 필요경비로 추가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3 내지 5, 19 내지 23호증, 을가 제1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필요경비 지출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원고는 취득세 447,411,770원, 인지세 15,150,000원, 등기수수료 1,326,000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들이 인정한 비용을 초과하여 위와 같은 비용을 실제로 지출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금융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였다. 원고는 등기사무를 처리한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의 액수를 기초로 하여 소득세법, 인지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산출되는 취득세, 인지세, 등기수수료를 모두 자신이 부담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매매계약서 기재만으로는 등기 의뢰인이 아니라 원고가 위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원고는 국민채권 매입비용 32,558,240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비용지출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금융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였다. 원고는 등기신청서에 기재된 국민채권 매입비용을 자신이 지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등기신청서 기재만으로는 등기 의뢰인이 아니라 원고가 위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원고는 교통비로 3,250,000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금융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였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원고가 주장하는 필요경비 및 등기수수료의 액수는 원고가 의뢰인들에게 실제로 발행한 영수증의 기재와도 차이가 있고, 위 영수증에 기재된 등기수수료는 대체로 원고가 주장하는 등기수수료보다 큰 금액이다.
나) 왕DD 계좌 입금내역 관련
(1) 원고 계좌로 입금된 돈이 소득에 중복 가산되었는지 여부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왕DD 계좌에서 원고의 계좌로 2015. 6. 22. 최○○ 명의 60만 원, 2015. 6. 23. 송○○ 명의 120만 원, 2015. 6. 29. 김○○ 명의 60만 원이 각 송금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을가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송금 내역은 원고 계좌를 기준으로 하는 소득으로 산정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송금 내역이 원고의 소득으로 중복 가산되었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현금영수증 관련 비용에 관하여
왕DD 계좌에 입금된 2015. 3. 6.자 한○○ 명의 400만 원 2회 합계 800만 원에 관하여 현금영수증 400만 원이 발행된 사실, 왕DD 계좌에 입금된 2015. 4. 14.자 고○○ 명의 150만 원 및 2015. 4. 17.자 고○○ 명의 350만 원에 관하여 현금영수증 260만 원이 발행된 사실은 인정되나, 위 각 입금내역과 관련하여 현금영수증을 발행한 부분 이외에 비용으로 인정되는 금원이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9. 11. 05.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5808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