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에 대한 납세고지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과세전적부심사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득금액변동통지에 앞서 필수적으로 과세예고통지를 하여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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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구합54863 소득금액변동통지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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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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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서울지방국세청장, A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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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3.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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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4. 14. |
주 문
1.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이 2016. 5.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xxx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소득자 BBB)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 AAAA이 2018. 1. 8. 원고에 대하여 한 2012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xxx원의 부과처분, 2018. 1.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xxx원의 징수처분이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3.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xxx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 30.부터 2018. 3. 18.까지는 연 1.6%, 그 다음날부터 2019. 3. 19.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2019. 3. 21.까지는 연 2.1%, 그 다음날부터 2020. 4. 1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5.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주위적으로 주문 제2항과 같고, 예비적으로 주문 제2항 기재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xxx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 2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4. 15. 설립되어 정보통신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2. 4. 30. 원고의 사내이사(전무) BBB으로부터 원고의 주식 24,000주(원고의 주식 40%에 해당하는 지분이다,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원고의 2011 사업연도 말 순자산가액을 원고의 발행주식총수로 안분하여 산정한 1주당 29,229원을 기준으로 하여 대금 xxx원(= 29,229원 × 24,000주, 이하 ‘이 사건 매매가액’이라 한다)에 매수하였다(이하 ‘이 사건 주식매매’라 한다).
다. BBB은 2012. 8. 31. 피고 AAAA에게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이 xxx원에 해당하는 것을 전제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xxx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6. 2. 23.부터 2016. 3. 21.까지 원고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주식매매가 원고의 임원으로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BBB과의 거래로 원고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하여 구 법인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 적용된다고 보아, 2016. 5. 12. 원고에 대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4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시가를 11,691원으로 계산하여, 이 사건 주식의 시가 xxx원(= 11,691원 × 24,000주)과 이 사건 매매가액 xxx원의 차액 420,912,0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원고의 2012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고, 이를 BBB에 대한 상여로 인정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라 한다), 피고 AAAA에 대하여 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마. 피고 AAAA은 2018. 1. 8. 원고에 대하여 구 법인세법 제76조 제7항에 따라 이 사건 금원에 대한 2012 사업연도 법인세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xxx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이라 한다)하고, 2018. 1. 10.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금원에 대한 2013년 2월 귀속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xxx원(본세 xxx원 + 가산세 xxx원)을 징수․고지(이하 ‘이 사건 근로소득세 징수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바. 원고는 2018. 1. 29. 피고 AAAA에게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 및 근로소득세 징수처분에 따른 세액 합계 xxx원(= 가산세 xxx원 +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xxx원)을 납부하였다.
사. 원고는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 및 근로소득세 징수처분에 불복하여 2018. 4. 6. 조세심판원에 위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8. 11. 8.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내지 9, 12, 14, 15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등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에 대한 청구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다음과 같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으므로 무효이다.
가) 원고는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의 통지서 2쪽 중 1쪽만을 송달받았고, 그 통지서의 내용도 확정적인 세액을 고지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적법하게 통지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 이전에 과세예고 통지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원고가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를 받을 기회가 상실되었다.
다)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의 순자산가치를 기준으로 산정된 이 사건 매매가액이 시가에 비하여 지나치게 고가로 정해진 것이어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구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① 이 사건 주식매매 당시의 원고의 총자산액은 xxx원으로, 그 중 현금자산이 xxx원에 달하였고, 부채는 불과 xxx원이었으며, 미처분이익잉여금도 xxx원에 달하였다. ② 이 사건 주식매매 이전의 3개 사업연도 중, 2009, 2010 사업연도에는 순손익액이 각 -xxx원, -xxx원으로 결손금이 발생하였고, 2011 사업연도에는 순손익액이 xxx원 발생하였으나 이전 사업연도의 결손금에 비하여 매우 적은 금액이다. ③ 원고는 최대거래처인 CCC로부터도 순자산가치를 기준으로 매매가액을 산정하여 원고의 주식 11,800주를 매입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았고, 이를 무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④ BBB은 원고의 전무이사이자 원고의 40% 지분권자로서, 원고가 위와 같이 CCC의 주식을 매입하게 되자,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주식의 매입과 함께 경영권포기에 대한 대가지급과 퇴직금 등을 포함한 모든 채권· 채무관계의 정리를 요구하였는바, 이 사건 매매가액은 위 요구사항이 반영된 것이다.
2) 피고 AAAA에 대한 청구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 및 근로소득세 징수처분은 다음과 같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거나(주위적 청구), 적어도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예비적 청구).
가)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 및 근로소득세 징수처분은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기초한 것인데, 위 통지가 무효인 이상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 및 근로소득세 징수처분 역시 무효이다.
나) BBB은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이 xxx원임을 전제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는바, 이 사건 근로소득세 징수처분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거래에 대하여 다시 근로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어서 이중과세의 원칙에 반한다.
다) 이 사건 주식의 고가매입으로 이익을 얻은 당사자는 BBB이고, 원고는 오히려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인데, 이익의 귀속자인 BBB이 아니라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근로소득세 징수처분을 하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한다.
3)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 및 근로소득세 징수처분이 무효이거나 이 사건에서 취소되는 경우, 원고가 2018. 1. 29. 피고 대한민국에게 납부한 xxx원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한 돈이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부당이득 반환으로 위 xxx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에 대한 청구
가) 먼저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하여 과세예고 통지가 누락된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1항 본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이하 이 조에서 "과세전적부심사"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하면서, 제2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예고 통지’를 들고 있고,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4 제2항은 ‘법 제81조의15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예고 통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면서 제3호에서 ‘납세고지하려는 세액이 1백만원 이상인 과세예고 통지’를 들고 있다.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4 제4항에 의하면 ‘법 제81조의15 제1항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그 청구부분에 대하여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결정이 있을 때까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이나 경정결정을 유보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81조의15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전구제절차로서 과세전적부심사 제도가 가지는 기능과 이를 통해 권리구제가 가능한범위, 이러한 제도가 도입된 경위와 취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 침해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통제 방법과 더불어, 헌법 제1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법절차의원칙은 형사소송절차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세무공무원이 과세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준수하여야 하는 점(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두52326 판결 등 참조) 등을 고려하여 보면, 국세기본법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이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거나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이라도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로 정하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예고 통지 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나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도 전에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과세전적부심사 이후에 이루어져야 하는 과세처분을 그보다 앞서 함으로써 과세전적부심사 제도 자체를 형해화시킬 뿐만 아니라 과세전적부심사 결정과 과세처분 사이의 관계 및 그 불복절차를 불분명하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그와 같은 과세처분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그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6두49228 판결 등 참조).
한편 과세관청의 소득처분과 그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있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그 통지서에 기재된 소득의 귀속자에게 당해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되어 그 때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함과 동시에 확정되고,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으로서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기재된 소득처분의 내용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을 그 다음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 등에게 납부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산세의 제재를 받게 되는바,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의 납세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과세관청의 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조세행정처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2두187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에 대한 납세고지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그 납세고지하려는 소득세액이 1백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4 제2항 제3호의 ‘납세고지하려는 세액이 1백만 원 이상인 과세예고 통지’로서 원칙적으로 과세전적부심사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할 수 있는 예외사유가 인정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득금액변동통지에 앞서 필수적으로 과세예고 통지를 하여야 한다.
나) 살피건대,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앞서 과세예고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납세고지하려는 소득세액이 1백만 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과세전적부심사의 대상에 해당하고, 달리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가 인정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앞서 필수적으로 과세예고 통지를 하였어야 한다. 그런데도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에는 원고에게 과세예고 통지를 하지 않음으로써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박탈한 절차상 하자가 있고,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그 하자가 중대․ 명백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무효이다(이 부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이상 원고의 나머지 주장은 판단하지 아니한다).
2) 피고 AAAA에 대한 청구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이므로, 이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근로소득세 징수처분 및 법인세 부과처분역시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이어서 무효이다(이 부분 원고의 주장이 이유 있어 주위적 청구를 받아들이는 이상,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대한 나머지 주장이나,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다).
3)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
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납세의무자로부터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소득에 대하여 세액을 징수ㆍ납부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하여 징수ㆍ납부하였다면, 국가는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이를 납부받는 순간 아무런 법률상의 원인 없이 보유하는 부당이득이 된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1두8780 판결 등 참조).
원고가 2018. 1. 29.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이 사건 근로소득세 징수처분 및 법인세 부과처분에 따른 세액 합계 xxx원을 납부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것과 같은바, 위 각 처분이 앞서 본 바와 같이 무효인 이상 원고가 위 금원을 법률상 원인 없이 납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위 xxx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조세환급금은 조세채무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거나 그 후 소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법률상 원인 없이 수령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부당이득에 해당하고, 환급가산금은 그 부당이득에 대한 법정이자로서의 성질을 가진다(대법원 2008. 1. 10. 선고 2007다79534 판결 참조). 이때 환급가산금의 내용에 대한 세법상의 규정은 부당이득의 반환범위에 관한 민법 제748조에 대하여 그 특칙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환급가산금은 수익자인 국가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그 가산금에 관한 각 규정에서 정한 기산일과 비율에 의하여 확정된다. 한편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일반적으로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수익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날부터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므로 납세자가 조세환급금에 대하여 이행청구를 한 이후에는 법정이자의 성질을 가지는 환급가산금청구권 및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청구권이 경합적으로 발생하고, 납세자는 자신의 선택에 좇아 그 중 하나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11808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앞서 인정한 부당이득금 xxx원과 이에 대하여 위 세액 납부일 다음날인 2018. 1. 30.부터 2018. 3. 18.까지는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항,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1항 제1호, 구 국세기본법 시행규칙(2018. 3. 19. 기획재정부령 제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의3에서 정한 연 1.6%, 그 다음날부터 2019. 3. 19.까지는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항,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1항 제1호, 구 국세기본법 시행규칙(2019. 3. 20. 기획재정부령 제7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의3에서 정한 연 1.8%, 그 다음날부터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9. 3. 21.까지는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항,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1항 제1호, 구 국세기본법 시행규칙(2020. 3. 13. 기획재정부령 제7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의3에서 정한 연 2.1%, 그 다음날부터 피고 대한민국이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4. 1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위 지연손해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 피고 AAAA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04. 14.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486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에 대한 납세고지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과세전적부심사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득금액변동통지에 앞서 필수적으로 과세예고통지를 하여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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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구합54863 소득금액변동통지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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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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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서울지방국세청장, A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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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3.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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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4. 14. |
주 문
1.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이 2016. 5.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xxx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소득자 BBB)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 AAAA이 2018. 1. 8. 원고에 대하여 한 2012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xxx원의 부과처분, 2018. 1.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xxx원의 징수처분이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3.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xxx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 30.부터 2018. 3. 18.까지는 연 1.6%, 그 다음날부터 2019. 3. 19.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2019. 3. 21.까지는 연 2.1%, 그 다음날부터 2020. 4. 1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5.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주위적으로 주문 제2항과 같고, 예비적으로 주문 제2항 기재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xxx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 2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4. 15. 설립되어 정보통신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2. 4. 30. 원고의 사내이사(전무) BBB으로부터 원고의 주식 24,000주(원고의 주식 40%에 해당하는 지분이다,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원고의 2011 사업연도 말 순자산가액을 원고의 발행주식총수로 안분하여 산정한 1주당 29,229원을 기준으로 하여 대금 xxx원(= 29,229원 × 24,000주, 이하 ‘이 사건 매매가액’이라 한다)에 매수하였다(이하 ‘이 사건 주식매매’라 한다).
다. BBB은 2012. 8. 31. 피고 AAAA에게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이 xxx원에 해당하는 것을 전제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xxx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6. 2. 23.부터 2016. 3. 21.까지 원고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주식매매가 원고의 임원으로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BBB과의 거래로 원고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하여 구 법인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 적용된다고 보아, 2016. 5. 12. 원고에 대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4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시가를 11,691원으로 계산하여, 이 사건 주식의 시가 xxx원(= 11,691원 × 24,000주)과 이 사건 매매가액 xxx원의 차액 420,912,0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원고의 2012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고, 이를 BBB에 대한 상여로 인정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라 한다), 피고 AAAA에 대하여 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마. 피고 AAAA은 2018. 1. 8. 원고에 대하여 구 법인세법 제76조 제7항에 따라 이 사건 금원에 대한 2012 사업연도 법인세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xxx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이라 한다)하고, 2018. 1. 10.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금원에 대한 2013년 2월 귀속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xxx원(본세 xxx원 + 가산세 xxx원)을 징수․고지(이하 ‘이 사건 근로소득세 징수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바. 원고는 2018. 1. 29. 피고 AAAA에게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 및 근로소득세 징수처분에 따른 세액 합계 xxx원(= 가산세 xxx원 +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xxx원)을 납부하였다.
사. 원고는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 및 근로소득세 징수처분에 불복하여 2018. 4. 6. 조세심판원에 위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8. 11. 8.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내지 9, 12, 14, 15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등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에 대한 청구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다음과 같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으므로 무효이다.
가) 원고는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의 통지서 2쪽 중 1쪽만을 송달받았고, 그 통지서의 내용도 확정적인 세액을 고지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적법하게 통지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 이전에 과세예고 통지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원고가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를 받을 기회가 상실되었다.
다)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의 순자산가치를 기준으로 산정된 이 사건 매매가액이 시가에 비하여 지나치게 고가로 정해진 것이어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구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① 이 사건 주식매매 당시의 원고의 총자산액은 xxx원으로, 그 중 현금자산이 xxx원에 달하였고, 부채는 불과 xxx원이었으며, 미처분이익잉여금도 xxx원에 달하였다. ② 이 사건 주식매매 이전의 3개 사업연도 중, 2009, 2010 사업연도에는 순손익액이 각 -xxx원, -xxx원으로 결손금이 발생하였고, 2011 사업연도에는 순손익액이 xxx원 발생하였으나 이전 사업연도의 결손금에 비하여 매우 적은 금액이다. ③ 원고는 최대거래처인 CCC로부터도 순자산가치를 기준으로 매매가액을 산정하여 원고의 주식 11,800주를 매입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았고, 이를 무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④ BBB은 원고의 전무이사이자 원고의 40% 지분권자로서, 원고가 위와 같이 CCC의 주식을 매입하게 되자,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주식의 매입과 함께 경영권포기에 대한 대가지급과 퇴직금 등을 포함한 모든 채권· 채무관계의 정리를 요구하였는바, 이 사건 매매가액은 위 요구사항이 반영된 것이다.
2) 피고 AAAA에 대한 청구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 및 근로소득세 징수처분은 다음과 같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거나(주위적 청구), 적어도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예비적 청구).
가)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 및 근로소득세 징수처분은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기초한 것인데, 위 통지가 무효인 이상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 및 근로소득세 징수처분 역시 무효이다.
나) BBB은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이 xxx원임을 전제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는바, 이 사건 근로소득세 징수처분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거래에 대하여 다시 근로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어서 이중과세의 원칙에 반한다.
다) 이 사건 주식의 고가매입으로 이익을 얻은 당사자는 BBB이고, 원고는 오히려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인데, 이익의 귀속자인 BBB이 아니라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근로소득세 징수처분을 하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한다.
3)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 및 근로소득세 징수처분이 무효이거나 이 사건에서 취소되는 경우, 원고가 2018. 1. 29. 피고 대한민국에게 납부한 xxx원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한 돈이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부당이득 반환으로 위 xxx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에 대한 청구
가) 먼저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하여 과세예고 통지가 누락된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1항 본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이하 이 조에서 "과세전적부심사"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하면서, 제2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예고 통지’를 들고 있고,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4 제2항은 ‘법 제81조의15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예고 통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면서 제3호에서 ‘납세고지하려는 세액이 1백만원 이상인 과세예고 통지’를 들고 있다.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4 제4항에 의하면 ‘법 제81조의15 제1항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그 청구부분에 대하여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결정이 있을 때까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이나 경정결정을 유보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81조의15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전구제절차로서 과세전적부심사 제도가 가지는 기능과 이를 통해 권리구제가 가능한범위, 이러한 제도가 도입된 경위와 취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 침해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통제 방법과 더불어, 헌법 제1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법절차의원칙은 형사소송절차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세무공무원이 과세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준수하여야 하는 점(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두52326 판결 등 참조) 등을 고려하여 보면, 국세기본법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이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거나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이라도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로 정하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예고 통지 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나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도 전에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과세전적부심사 이후에 이루어져야 하는 과세처분을 그보다 앞서 함으로써 과세전적부심사 제도 자체를 형해화시킬 뿐만 아니라 과세전적부심사 결정과 과세처분 사이의 관계 및 그 불복절차를 불분명하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그와 같은 과세처분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그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6두49228 판결 등 참조).
한편 과세관청의 소득처분과 그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있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그 통지서에 기재된 소득의 귀속자에게 당해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되어 그 때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함과 동시에 확정되고,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으로서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기재된 소득처분의 내용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을 그 다음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 등에게 납부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산세의 제재를 받게 되는바,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의 납세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과세관청의 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조세행정처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2두187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에 대한 납세고지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그 납세고지하려는 소득세액이 1백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4 제2항 제3호의 ‘납세고지하려는 세액이 1백만 원 이상인 과세예고 통지’로서 원칙적으로 과세전적부심사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할 수 있는 예외사유가 인정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득금액변동통지에 앞서 필수적으로 과세예고 통지를 하여야 한다.
나) 살피건대,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앞서 과세예고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납세고지하려는 소득세액이 1백만 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과세전적부심사의 대상에 해당하고, 달리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가 인정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앞서 필수적으로 과세예고 통지를 하였어야 한다. 그런데도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에는 원고에게 과세예고 통지를 하지 않음으로써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박탈한 절차상 하자가 있고,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그 하자가 중대․ 명백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무효이다(이 부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이상 원고의 나머지 주장은 판단하지 아니한다).
2) 피고 AAAA에 대한 청구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이므로, 이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근로소득세 징수처분 및 법인세 부과처분역시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이어서 무효이다(이 부분 원고의 주장이 이유 있어 주위적 청구를 받아들이는 이상,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대한 나머지 주장이나,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다).
3)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
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납세의무자로부터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소득에 대하여 세액을 징수ㆍ납부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하여 징수ㆍ납부하였다면, 국가는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이를 납부받는 순간 아무런 법률상의 원인 없이 보유하는 부당이득이 된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1두8780 판결 등 참조).
원고가 2018. 1. 29.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이 사건 근로소득세 징수처분 및 법인세 부과처분에 따른 세액 합계 xxx원을 납부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것과 같은바, 위 각 처분이 앞서 본 바와 같이 무효인 이상 원고가 위 금원을 법률상 원인 없이 납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위 xxx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조세환급금은 조세채무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거나 그 후 소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법률상 원인 없이 수령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부당이득에 해당하고, 환급가산금은 그 부당이득에 대한 법정이자로서의 성질을 가진다(대법원 2008. 1. 10. 선고 2007다79534 판결 참조). 이때 환급가산금의 내용에 대한 세법상의 규정은 부당이득의 반환범위에 관한 민법 제748조에 대하여 그 특칙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환급가산금은 수익자인 국가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그 가산금에 관한 각 규정에서 정한 기산일과 비율에 의하여 확정된다. 한편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일반적으로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수익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날부터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므로 납세자가 조세환급금에 대하여 이행청구를 한 이후에는 법정이자의 성질을 가지는 환급가산금청구권 및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청구권이 경합적으로 발생하고, 납세자는 자신의 선택에 좇아 그 중 하나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11808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앞서 인정한 부당이득금 xxx원과 이에 대하여 위 세액 납부일 다음날인 2018. 1. 30.부터 2018. 3. 18.까지는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항,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1항 제1호, 구 국세기본법 시행규칙(2018. 3. 19. 기획재정부령 제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의3에서 정한 연 1.6%, 그 다음날부터 2019. 3. 19.까지는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항,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1항 제1호, 구 국세기본법 시행규칙(2019. 3. 20. 기획재정부령 제7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의3에서 정한 연 1.8%, 그 다음날부터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9. 3. 21.까지는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항,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1항 제1호, 구 국세기본법 시행규칙(2020. 3. 13. 기획재정부령 제7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의3에서 정한 연 2.1%, 그 다음날부터 피고 대한민국이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4. 1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위 지연손해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 피고 AAAA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04. 14.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486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