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2. 18. 선고 2015고단2259 판결]
피고인 주식회사
김윤후(기소), 진호식(공판)
법무법인 (유한) 바른 담당 변호사 이충상 외 4인
피고인을 벌금 3,0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각 계열회사 SO로 하여금 불공정거래행위를 행하도록 하였다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은 각 면소.
피고인 ◇◇◇◇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 이하 ‘피고인 ◇◇◇◇☆☆☆’라 한다)는 종합유선방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방송법에 따라 일부 방송구역을 사업구역으로 허가받아 종합유선방송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한다.
유료방송시장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System Operator), 위성방송사업자, 인터넷 멀티미디어방송(IPTV)사업자 등의 방송플랫폼 사업자가 가입자들에게 다채널방송서비스를 제공·판매하는 시장으로, 유료방송사업자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Program Provider)로부터 수수료를 지급하고 방송프로그램을 공급받아 방송프로그램을 채널별로 편성·송출하여 가입자들에게 수신료를 청구하며, 홈쇼핑사업자로부터는 홈쇼핑프로그램 송출수수료를 지급받는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는 종합유선방송국을 관리·운영하며 전송·선로설비를 이용하여 방송서비스를 공급하는 사업자로 일정한 방송구역을 사업구역으로 하는 방송사업허가를 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독점 내지 과점사업자인바, 피고인 ◇◇◇◇☆☆☆도 전국 각 지역에서 종합유선방송사업을 독점적으로 운영하면서 그 분야에서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였다.
고객센터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의 관할 방송구역 중 특정 지역 내에서 종합유선방송사업자로부터 방송, 초고속 인터넷, 인터넷 전화 등 업무를 위탁받아 개통·장애처리를 위한 대고객업무, 가입자유치, 수신 설비 유지·보수, 선로중단·장비회수 등을 수행하고,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로부터 그에 대한 용역비를 지급받는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이다.
피고인 ◇◇◇◇☆☆☆는 2009. 1. 1.경 계열회사인 주식회사 ◇◇◇◇◎◎방송, 주식회사 ◇◇◇◇◁◁방송, 주식회사 ◇◇◇◇▷▷▷▷방송, 주식회사 ◇◇◇◇♤♤방송, 주식회사 ◇◇◇◇♡♡방송, 주식회사 ◇◇◇◇●●방송, 주식회사 ◇◇◇◇▲▲방송, 주식회사 ◇◇◇◇■■■방송, 주식회사 ◇◇◇◇◆◆방송 등 9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 System Operator, 이하 ‘계열회사 SO'라 함)와 ‘경영자문·위탁계약’을 체결하여, 계열회사 SO의 자금집행, 경영전략 수립·관리, 마케팅 전략 수립·관리, 대외 업체와의 계약체결 대행에 관한 행정·관리, 구매대행·관리, 인사, 방송편성, 기타 경영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업무 일체를 총괄적으로 결정·수행하고, 계열회사 SO는 피고인 주식회사 ◇◇◇◇☆☆☆가 결정한 사항을 준수하면서 영업활동과 고객관리, 지역채널 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또한, 피고인 ◇◇◇◇☆☆☆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인 ◇◇◇◇□□방송, ◇◇◇◇★★방송, ◇◇◇◇▼▼방송, ◇◇◇◇◀◀방송 등 4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이하 ‘◇◇◇◇☆☆☆ 소속 SO'라 함)를 직접 운영하였다.
한편, ▶▶▶▶센터 등 29개 고객센터들은 2008. 12. 1. 주식회사 ◇◇◇◇▷▷▷▷방송 등 각 지역의 피고인 ◇◇◇◇☆☆☆ 소속 SO 및 계열회사 SO와 사이에 계약기간 2008. 12. 1.부터 2009. 12. 31.까지인 ‘업무약정서’를 각각 체결하여 방송, 초고속인터넷, 인터넷전화 서비스와 관련된 장비 설치 및 철거, 수신 설비 유지·보수 등 에이에스(A/S)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한 후 업무약정서에 첨부된 ‘위탁업무 수수료 단가표’에 따라 월별 위탁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였다.
고객센터는 피고인 ◇◇◇◇☆☆☆ 소속 SO 및 계열회사 SO에 비해 사업규모가 현격히 차이나고, 피고인 ◇◇◇◇☆☆☆로부터 고객센터 직원 채용·교육·평가, 고객센터장 회의 개최, 수수료 결정, 감독관(RM, Regional Manager)의 고객센터 파견 등을 통해 업무를 철저히 지휘·감독받는 상황이었으며, 위 업무약정서에 의해 비교적 단기(약 1년)의 계약기간을 1년마다 갱신하되 실적부진·불성실 등을 사유로 계약해지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거래중단 시 타 SO와의 계약이 용이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고인 ◇◇◇◇☆☆☆ 소속 SO 및 계열회사 SO와의 거래에 매출을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등 절대적 약자의 지위에 있어, 피고인 ◇◇◇◇☆☆☆ 및 그 소속 SO, 계열회사 SO들은 고객센터에 대해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었다.
피고인 ◇◇◇◇☆☆☆의 공소외 5 차장은 공소외 1 부장, 공소외 3 상무의 결재를 받아 2009. 3. 30.경 그룹전산망이메일을 통하여 피고인 ◇◇◇◇☆☆☆ 소속 SO와 계열회사 SO의 사업부 ◇◇◇◇○○팀장 및 29개 고객센터 센터장들에게 기존 아날로그 가입자의 디지털 전환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에이에스(A/S) 수수료 절감을 위하여 단가를 인하한다는 내용의 ‘고객센터 에이에스(A/S) 외주비 단가 조정의 건’이라는 제목의 업무연락문을 일방적으로 통보하여 고객센터와의 계약기간 중인 2009. 4.부터 4개의 피고인 ◇◇◇◇☆☆☆ 소속 SO로 하여금 각 고객센터의 에이에스(A/S) 수수료 단가를 아날로그방송의 경우 고급형, 경제형, 기본형, 단체형을 일괄하여 570원 등에서 400원으로, 디지털방송을 1,000원에서 800원으로, 인터넷통신을 1,200원에서 1,000원으로, 전화를 500원에서 400원으로 인하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주식회사 ◇◇◇◇□□방송은 고객센터인 □□♠♠센터에게 2009. 4.부터 2010. 4.까지 일방적으로 인하한 단가에 따라 에이에스(A/S) 수수료를 지급하여 기존 수수료단가에 의한 수수료총액에서 인하한 단가에 의한 수수료총액의 차액인 162,403,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 소속 SO는 2009. 4.부터 2010.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일방적으로 인하한 단가에 따라 10개 고객센터에 에이에스(A/S) 수수료를 지급하여 기존 수수료단가에 의한 수수료총액에서 인하한 단가에 의한 수수료총액의 차액인 합계 1,379,132,000원 상당의 에이에스(A/S) 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는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거래상대방인 고객센터에게 불이익을 제공하였다.
1. 증인 공소외 3의 일부 법정진술
1. 공소외 6, 공소외 1, 공소외 5, 공소외 3, 공소외 4, 공소외 7, 공소외 8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공소외 9 주식회사공소외 4, 공소외 10 주식회사공소외 4, ♥♥♣♣고객센터공소외 11, ♧□□고객센터공소외 8, (명칭 1 생략)♡♡방송공소외 12, (명칭 2 생략)센터(명칭 3 생략)공소외 13, (명칭 4 생략)지사공소외 14, (명칭 5 생략)센터공소외 15의 각 진술서
1. 공정거래위원회 고발장, 심사보고서, 공정위 의결서, 업무약정서 29부, 종합유선방송구역 고시 1부 등, 수원지법 안산지원 2010가압6021 판결문 등 7건의 판결문, 각 법인등기부등본, 이메일사본 및 고객센터 용역비 지급기준 관련 합의서 28부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67조 제2호, 제23조 제1항 제4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민사행위와의 구별 문제
공정거래위원회의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에서는 ‘거래계속 단계에서는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 대해 거래상 지위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대체 거래선 확보의 곤란 등 사유로 인해 거래상 지위가 있고, 이를 이용하여 각종 불이익을 가한다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 대해 거래상 지위를 가지지 않는다면, 각종 불이익을 가하더라도 이는 공정거래법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 대해 거래상 지위를 갖는다고 하더라도 양 당사자간 권리의무귀속관계·채권채무관계(예 : 채무불이행·손해배상청구·담보권설정·해지·지체상금 등) 등과 관련하여 계약서 및 관련법령내용 등의 해석에 대해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공정거래법적용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변호인은, 이 사건은 피고인의 A/S 수수료 단가 조정행위가 업무약정서 별첨 제3조 제1항의 ‘영업정책의 변경 등으로 수수료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어 민사소송까지 제기되는 등 계약서의 해석에 대해 다툼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심사지침에 따라 공정거래법이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심사지침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심사과정에서 참고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내부적 지침에 불과하여 그 자체로서 대외적인 구속력은 없다 할 것이므로, 결국 공정거래법의 적용대상인지는 관련 법률관계의 실질을 볼 때 공정거래법을 적용할 만한 사안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와 같이 본다면, 위 심사지침에서 ‘양 당사자간 권리의무귀속관계·채권채무관계 등과 관련하여 계약서 등의 해석에 대해 다툼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한 것은, 관련 계약서 등의 해석과 관련하여 어떠한 유형이든 분쟁이 있기만 하면 모두 위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은 아니고, ‘계약서 등의 해석에 상당한 다툼이 있는 등 사업자의 거래상 지위와 관련하여 의문을 가질 만한 상황이어서 공정거래법을 적용하는 것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법의 적용이 배제된다는 취지라고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고객센터는 피고인 ◇◇◇◇☆☆☆ 소속 SO 및 계열회사 SO와는 사업규모가 현격히 차이나고, 피고인 ◇◇◇◇☆☆☆가 행하는 고객센터 직원 채용·교육·평가, 고객센터장 회의 개최, 수수료 결정, 감독관의 고객센터 파견 등을 통해 업무를 철저히 지휘·감독받는 상황이었으며, 업무약정서에 의해 비교적 단기(약 1년)인 계약기간을 1년마다 갱신하되, 실적부진·불성실 등을 사유로 하는 계약해지가 가능하고, 거래중단 시에는 타 SO와의 계약이 용이하지 아니하여, 피고인 ◇◇◇◇☆☆☆ 소속 SO 및 계열회사 SO와의 거래에 그 매출을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 ◇◇◇◇☆☆☆ 및 그 소속 SO, 계열회사 SO들이 고객센터에 대해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한편, 관련 민사소송에서는 위 업무약정 별첨 3. 가입자 수신설비 유지보수 제1조 후문을 A/S단가 인하의 약정상의 근거로 볼 수 있는지와 위 단가 인하 통지에 대해 고객센터들의 명시적·묵시적 동의가 있었는지 등이 주로 다투어졌는데, 이는 위 민사소송의 원고가 주장하는 정산금 등 청구의 당부에 관한 것일 뿐, 피고인의 ‘거래상 지위’와 관련한 계약서 등의 해석에 대한 다툼은 아니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은 공정거래법의 적용대상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민사 사안에 불과하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2. 거래상지위 남용행위로서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와 제2항 및 그에 근거한 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제6호에서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으로 사업자가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현실의 거래관계에서 경제력에 차이가 있는 거래주체 간에도 상호 대등한 지위에서 법이 보장하고자 하는 공정한 거래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 또는 적어도 상대방의 거래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업자에 대하여 그 지위를 남용하여 상대방에게 거래상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시키고자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여기서 말하는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였는지 여부는 당사자가 처하고 있는 시장 및 거래의 상황, 당사자 간의 전체적 사업능력의 격차, 거래의 대상인 상품 또는 용역의 특성, 그리고 당해 행위의 의도·목적·효과·영향 및 구체적인 태양, 해당 사업자의 시장에서의 우월한 지위의 정도 및 상대방이 받게 되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난 것으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6. 9. 선고 97누19427 판결, 2002. 1. 25. 선고 2000두9359 판결 등 참조).
위 '불이익제공'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그 행위의 내용이 상대방에게 다소 불이익하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가)목 내지 (다)목이 정하는 바와 같이 구입강제, 이익제공강요, 판매목표강제 등과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로 일방 당사자가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그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준 것으로 인정되고, 그로써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상대방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어 공정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어야 하며, 또한 상대방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인지 여부는, 문제가 되는 거래조건 등에 의하여 상대방에게 생길 수 있는 불이익의 내용과 불이익 발생의 개연성, 당사자 사이의 일상거래과정에 미치는 경쟁제약의 정도, 관련 업계의 거래관행과 거래형태, 일반 경쟁질서에 미치는 영향, 관계 법령의 규정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12.08. 선고 2003두532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자신의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계약기간 도중임에도 일방적으로 단가인하를 통보함으로써 거래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준 것으로서,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고객센터는 거래중단 시 타 SO와의 계약이 용이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고인 ◇◇◇◇☆☆☆ 소속 SO 및 계열회사 SO와의 거래에 매출을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등 절대적 약자의 지위에 있었다.
② 피고인은, 2008년 이래 피고인의 계열사들이 연간 400억 원 이상의 규모로 꾸준히 설비투자를 하여왔고, 그 결과 서비스 품질이 안정화되어 A/S 발생률이 크게 감소된 점, 피고인이 경쟁사 대비 높은 A/S 수수료 단가 체계를 운영함으로 인하여 가격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던 점, 2009년은 IP TV 사업자가 본격적으로 사업을 개시하여 유료방송시장이 경쟁이 격화되는 시기였고, 2012. 12. 31. 아날로그 방송이 종료되게 됨에 따라 아날로그 방송에서 디지털 방송으로의 전환을 위해 사업을 재편해야 하는 시기였던 점, 기존의 유통점 중심의 영업채널이 아닌 영업, 설치, 철거, AS를 통합하여 수행하는 표준고객센터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했던 점, 수수료 단가가 인하되더라도 고객센터의 적극적인 영업을 통해 가입자가 증가하게 되면 전체 수수료 수입은 오히려 늘어나게 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A/S 수수료 단가를 조정한 것으로서, 위 단가 조정은 단순히 수수료 차익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었고, 상당히 합리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소속 SO 및 계열회사 SO들에게 보낸 ‘고객센터 A/S 외주비 단가 조정의 건’이라는 업무연락을 보면, ‘기존 아날로그 가입자의 디지털 전환 예상으로 A/S 단가 조정이 필요하고, A/S 단가 조정으로 2009. 2. 기준 A/S 외주비 21.5억 원 대비 조정 A/S 외주비 18.7억 원으로 2.8억 원이 절감된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을 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A/S 발생률이 낮아져 고객센터에 지급하는 A/S 수수료를 현실화할 필요성이 있다거나, 또는 전반적인 영업정책 변경으로 인해 단가를 인하한다는 기재는 전혀 없는바, A/S 단가가 상대적으로 낮은 아날로그 방송 가입자가 대거 디지털 방송 가입자로 전환될 경우 A/S 수수료 지출이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그 지출을 절감하기 위한 것이 피고인의 당초 의도였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③ 계약기간의 도중에 중요한 거래조건을 변경하는 것임에도 고객센터들의 의견을 구함이 없이 일방적으로 변경사항이 통보되었고, 유예기간도 없이 2009. 4.분부터 곧바로 적용되어 수수료가 차감 지급되었다.
피고인은 위 단가 조정에 앞서 경기와 수도권의 고객센터장들을 모아 놓고 조정안에 대해 이해를 구하였다고 주장하나, 담당 이사였던 공소외 3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당시의 참석자들에게 향후 단가 조정이 있을 수 있음을 일방적으로 고지하였을 뿐, 그들로부터 위 조정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설사 반대하는 의견이 있었더라도 약자의 지위에 있는 고객센터장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표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
④ 변경단가의 일방적 적용에 따라 지급받지 못한 수수료 차액이 합계 3,581,242,000원에 이르는 등 29개 고객센터는 상당한 불이익을 입게 되었다.
피고인이 2009. 5.경부터 지급하기 시작한 지원금 중 ‘고객센터평가운영비’는 고객센터의 운영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것으로 실적이 나쁘면 지급되지 않는 것이고, ‘고객센터조직활성화비’는 고객센터에서 일정 수 이상의 인력을 충원할 경우 추가 인원 1인 당 월 2,000,000원을 지급하는 것이나, 추가 인원을 채용할 경우 그에 따른 비용도 추가로 발생하게 되고, 이마저도 2009. 12.까지만 한시적으로 시행하기로 한 조치에 불과하므로, 위 지원금들을 통해 위 단가 인하로 발생한 고객센터의 손실이 보전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공소시효 완성 여부
변호인은,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단가를 조정한 즉시 위법상태가 야기되어 완성되는 행위로 일정기간 계속을 요하는 행위가 아니므로 상태범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2009. 4.경의 단가 조정 즉시 행위가 완성되었다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함으로써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또한, 설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검찰은 ‘계약기간 중’에 이 사건 A/S 수수료 단가 조정행위를 한 것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인데, 당초 업무약정서에서 정하였던 계약기간은 2009. 12. 31.까지로서 2010. 1. 1.부터는 계약에 반하여 수수료 단가를 조정하였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2010. 1. 1.부터 기산할 경우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는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므로, 위 불공정거래행위를 통해 거래상대방에게 계속 불이익을 부과하고 있는 한 범죄행위는 계속된다 할 것이다. 또한, 각 SO와 고객센터가 체결한 업무약정서 제4조(약정기간 등)에 의하면, 약정의 존속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해지 또는 약정 변경에 관한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1년 단위로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연장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사건 고객센터들에 대해서도 위 규정에 따라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에도 2010. 4.분까지 계속해서 변경단가가 적용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결국, 위 변경단가 적용이 종료된 2010. 5. 1.부터 공소시효가 기산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5. 4. 27.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주장들은 모두 이유 없다.
관련 민사소송이 종료됨에 따라 해당 금원이 모두 지급된 점, 공정거래법 등 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한 업무처리 미숙도 사건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보이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 이하 ‘피고인 ◇◇◇◇☆☆☆’라 한다)는 종합유선방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방송법에 따라 일부 방송구역을 사업구역으로 허가받아 종합유선방송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한다.
유료방송시장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System Operator), 위성방송사업자, 인터넷 멀티미디어방송(IPTV)사업자 등의 방송플랫폼 사업자가 가입자들에게 다채널방송서비스를 제공·판매하는 시장으로, 유료방송사업자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Program Provider)로부터 수수료를 지급하고 방송프로그램을 공급받아 방송프로그램을 채널별로 편성·송출하여 가입자들에게 수신료를 청구하며, 홈쇼핑사업자로부터는 홈쇼핑프로그램 송출수수료를 지급받는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는 종합유선방송국을 관리·운영하며 전송·선로설비를 이용하여 방송서비스를 공급하는 사업자로 일정한 방송구역을 사업구역으로 하는 방송사업허가를 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독점 내지 과점사업자인바, 피고인 ◇◇◇◇☆☆☆도 전국 각 지역에서 종합유선방송사업을 독점적으로 운영하면서 그 분야에서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였다.
고객센터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의 관할 방송구역 중 특정 지역 내에서 종합유선방송사업자로부터 방송, 초고속 인터넷, 인터넷 전화 등 업무를 위탁받아 개통·장애처리를 위한 대고객업무, 가입자유치, 수신 설비 유지·보수, 선로중단·장비회수 등을 수행하고,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로부터 그에 대한 용역비를 지급받는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이다.
피고인 ◇◇◇◇☆☆☆는 2009. 1. 1.경 계열회사인 주식회사 ◇◇◇◇◎◎방송, 주식회사 ◇◇◇◇◁◁방송, 주식회사 ◇◇◇◇▷▷▷▷방송, 주식회사 ◇◇◇◇♤♤방송, 주식회사 ◇◇◇◇♡♡방송, 주식회사 ◇◇◇◇●●방송, 주식회사 ◇◇◇◇▲▲방송, 주식회사 ◇◇◇◇■■■방송, 주식회사 ◇◇◇◇◆◆방송 등 9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 System Operator, 이하 ‘계열회사 SO'라 함)와 ‘경영자문·위탁계약’을 체결하여, 계열회사 SO의 자금집행, 경영전략 수립·관리, 마케팅 전략 수립·관리, 대외 업체와의 계약체결 대행에 관한 행정·관리, 구매대행·관리, 인사, 방송편성, 기타 경영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업무 일체를 총괄적으로 결정·수행하고, 계열회사 SO는 피고인 주식회사 ◇◇◇◇☆☆☆가 결정한 사항을 준수하면서 영업활동과 고객관리, 지역채널 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또한, 피고인 ◇◇◇◇☆☆☆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인 ◇◇◇◇□□방송, ◇◇◇◇★★방송, ◇◇◇◇▼▼방송, ◇◇◇◇◀◀방송 등 4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이하 ‘◇◇◇◇☆☆☆ 소속 SO'라 함)를 직접 운영하였다.
한편, ▶▶▶▶센터 등 29개 고객센터들은 2008. 12. 1. 주식회사 ◇◇◇◇▷▷▷▷방송 등 각 지역의 피고인 ◇◇◇◇☆☆☆ 소속 SO 및 계열회사 SO와 사이에 계약기간 2008. 12. 1.부터 2009. 12. 31.까지인 ‘업무약정서’를 각각 체결하여 방송, 초고속인터넷, 인터넷전화 서비스와 관련된 장비 설치 및 철거, 수신 설비 유지·보수 등 에이에스(A/S)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한 후 업무약정서에 첨부된 ‘위탁업무 수수료 단가표’에 따라 월별 위탁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였다.
고객센터는 피고인 ◇◇◇◇☆☆☆ 소속 SO 및 계열회사 SO에 비해 사업규모가 현격히 차이나고, 피고인 ◇◇◇◇☆☆☆로부터 고객센터 직원 채용·교육·평가, 고객센터장 회의 개최, 수수료 결정, 감독관(RM, Regional Manager)의 고객센터 파견 등을 통해 업무를 철저히 지휘·감독받는 상황이었으며, 위 업무약정서에 의해 비교적 단기(약 1년)의 계약기간을 1년마다 갱신하되 실적부진·불성실 등을 사유로 계약해지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거래중단 시 타 SO와의 계약이 용이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고인 ◇◇◇◇☆☆☆ 소속 SO 및 계열회사 SO와의 거래에 매출을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등 절대적 약자의 지위에 있어, 피고인 ◇◇◇◇☆☆☆ 및 그 소속 SO, 계열회사 SO들은 고객센터에 대해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었다.
피고인 ◇◇◇◇☆☆☆의 공소외 5 차장은 공소외 1 부장, 공소외 3 상무의 결재를 받아 2009. 3. 30.경 그룹전산망이메일을 통하여 피고인 ◇◇◇◇☆☆☆ 소속 SO와 계열회사 SO의 사업부 ◇◇◇◇○○팀장 및 29개 고객센터 센터장들에게 기존 아날로그 가입자의 디지털 전환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에이에스(A/S) 수수료 절감을 위하여 단가를 인하한다는 내용의 ‘고객센터 에이에스(A/S) 외주비 단가 조정의 건’이라는 제목의 업무연락문을 일방적으로 통보하여 고객센터와의 계약기간 중인 2009. 4.부터 4개의 피고인 ◇◇◇◇☆☆☆ 소속 SO와 9개 계열회사 SO로 하여금 각 고객센터의 에이에스(A/S) 수수료 단가를 아날로그방송의 경우 고급형, 경제형, 기본형, 단체형을 일괄하여 570원 등에서 400원으로, 디지털방송을 1,000원에서 800원으로, 인터넷통신을 1,200원에서 1,000원으로, 전화를 500원에서 400원으로 인하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주식회사 ◇◇◇◇♡♡방송은 고객센터인 ♥♥♣♣센터에게 2009. 4.부터 2010. 4.까지 일방적으로 인하한 단가에 따라 에이에스(A/S) 수수료를 지급하여 기존 수수료단가에 의한 수수료총액에서 인하한 단가에 의한 수수료총액의 차액인 200,634,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 계열회사의 SO는 2009. 4.부터 2010.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일방적으로 인하한 단가에 따라 19개 고객센터에 에이에스(A/S) 수수료를 지급하여 기존 수수료단가에 의한 수수료총액에서 인하한 단가에 의한 수수료총액의 차액인 합계 2,202,110,000원 상당의 에이에스(A/S) 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는 계열회사로 하여금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거래상대방인 고객센터에게 불이익을 제공하게 하였다.
2. 판단
공정거래법은 제23조 제1항 후문에서,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게 직접 불공정거래행위를 하는 것과는 별개로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불공정거래행위를 행하도록 한 행위’도 금지하여 이를 독자적 구성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불공정거래행위를 행하도록 한 행위’에 대한 공소시효의 도과 여부는 사업자가 직접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것과는 별개로 판단되어야 한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2009. 3. 30. 9개 계열회사 SO들에게 ‘고객센터 에이에스(A/S) 외주비 단가 조정의 건’이라는 업무연락문을 보내 단가 인하를 지시한 행위를 위 ‘불공정거래행위를 행하도록 한 행위’로 본다면, 피고인이 2009. 3. 30. 위 통보를 함으로써 위 범죄행위는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고, 계열회사 SO들의 불공정거래행위가 종료되기를 기다려 그 때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
이 사건 공소는 위 범죄행위가 종료된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인 2015. 4. 27.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이흥권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2. 18. 선고 2015고단2259 판결]
피고인 주식회사
김윤후(기소), 진호식(공판)
법무법인 (유한) 바른 담당 변호사 이충상 외 4인
피고인을 벌금 3,0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각 계열회사 SO로 하여금 불공정거래행위를 행하도록 하였다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은 각 면소.
피고인 ◇◇◇◇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 이하 ‘피고인 ◇◇◇◇☆☆☆’라 한다)는 종합유선방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방송법에 따라 일부 방송구역을 사업구역으로 허가받아 종합유선방송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한다.
유료방송시장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System Operator), 위성방송사업자, 인터넷 멀티미디어방송(IPTV)사업자 등의 방송플랫폼 사업자가 가입자들에게 다채널방송서비스를 제공·판매하는 시장으로, 유료방송사업자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Program Provider)로부터 수수료를 지급하고 방송프로그램을 공급받아 방송프로그램을 채널별로 편성·송출하여 가입자들에게 수신료를 청구하며, 홈쇼핑사업자로부터는 홈쇼핑프로그램 송출수수료를 지급받는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는 종합유선방송국을 관리·운영하며 전송·선로설비를 이용하여 방송서비스를 공급하는 사업자로 일정한 방송구역을 사업구역으로 하는 방송사업허가를 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독점 내지 과점사업자인바, 피고인 ◇◇◇◇☆☆☆도 전국 각 지역에서 종합유선방송사업을 독점적으로 운영하면서 그 분야에서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였다.
고객센터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의 관할 방송구역 중 특정 지역 내에서 종합유선방송사업자로부터 방송, 초고속 인터넷, 인터넷 전화 등 업무를 위탁받아 개통·장애처리를 위한 대고객업무, 가입자유치, 수신 설비 유지·보수, 선로중단·장비회수 등을 수행하고,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로부터 그에 대한 용역비를 지급받는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이다.
피고인 ◇◇◇◇☆☆☆는 2009. 1. 1.경 계열회사인 주식회사 ◇◇◇◇◎◎방송, 주식회사 ◇◇◇◇◁◁방송, 주식회사 ◇◇◇◇▷▷▷▷방송, 주식회사 ◇◇◇◇♤♤방송, 주식회사 ◇◇◇◇♡♡방송, 주식회사 ◇◇◇◇●●방송, 주식회사 ◇◇◇◇▲▲방송, 주식회사 ◇◇◇◇■■■방송, 주식회사 ◇◇◇◇◆◆방송 등 9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 System Operator, 이하 ‘계열회사 SO'라 함)와 ‘경영자문·위탁계약’을 체결하여, 계열회사 SO의 자금집행, 경영전략 수립·관리, 마케팅 전략 수립·관리, 대외 업체와의 계약체결 대행에 관한 행정·관리, 구매대행·관리, 인사, 방송편성, 기타 경영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업무 일체를 총괄적으로 결정·수행하고, 계열회사 SO는 피고인 주식회사 ◇◇◇◇☆☆☆가 결정한 사항을 준수하면서 영업활동과 고객관리, 지역채널 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또한, 피고인 ◇◇◇◇☆☆☆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인 ◇◇◇◇□□방송, ◇◇◇◇★★방송, ◇◇◇◇▼▼방송, ◇◇◇◇◀◀방송 등 4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이하 ‘◇◇◇◇☆☆☆ 소속 SO'라 함)를 직접 운영하였다.
한편, ▶▶▶▶센터 등 29개 고객센터들은 2008. 12. 1. 주식회사 ◇◇◇◇▷▷▷▷방송 등 각 지역의 피고인 ◇◇◇◇☆☆☆ 소속 SO 및 계열회사 SO와 사이에 계약기간 2008. 12. 1.부터 2009. 12. 31.까지인 ‘업무약정서’를 각각 체결하여 방송, 초고속인터넷, 인터넷전화 서비스와 관련된 장비 설치 및 철거, 수신 설비 유지·보수 등 에이에스(A/S)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한 후 업무약정서에 첨부된 ‘위탁업무 수수료 단가표’에 따라 월별 위탁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였다.
고객센터는 피고인 ◇◇◇◇☆☆☆ 소속 SO 및 계열회사 SO에 비해 사업규모가 현격히 차이나고, 피고인 ◇◇◇◇☆☆☆로부터 고객센터 직원 채용·교육·평가, 고객센터장 회의 개최, 수수료 결정, 감독관(RM, Regional Manager)의 고객센터 파견 등을 통해 업무를 철저히 지휘·감독받는 상황이었으며, 위 업무약정서에 의해 비교적 단기(약 1년)의 계약기간을 1년마다 갱신하되 실적부진·불성실 등을 사유로 계약해지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거래중단 시 타 SO와의 계약이 용이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고인 ◇◇◇◇☆☆☆ 소속 SO 및 계열회사 SO와의 거래에 매출을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등 절대적 약자의 지위에 있어, 피고인 ◇◇◇◇☆☆☆ 및 그 소속 SO, 계열회사 SO들은 고객센터에 대해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었다.
피고인 ◇◇◇◇☆☆☆의 공소외 5 차장은 공소외 1 부장, 공소외 3 상무의 결재를 받아 2009. 3. 30.경 그룹전산망이메일을 통하여 피고인 ◇◇◇◇☆☆☆ 소속 SO와 계열회사 SO의 사업부 ◇◇◇◇○○팀장 및 29개 고객센터 센터장들에게 기존 아날로그 가입자의 디지털 전환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에이에스(A/S) 수수료 절감을 위하여 단가를 인하한다는 내용의 ‘고객센터 에이에스(A/S) 외주비 단가 조정의 건’이라는 제목의 업무연락문을 일방적으로 통보하여 고객센터와의 계약기간 중인 2009. 4.부터 4개의 피고인 ◇◇◇◇☆☆☆ 소속 SO로 하여금 각 고객센터의 에이에스(A/S) 수수료 단가를 아날로그방송의 경우 고급형, 경제형, 기본형, 단체형을 일괄하여 570원 등에서 400원으로, 디지털방송을 1,000원에서 800원으로, 인터넷통신을 1,200원에서 1,000원으로, 전화를 500원에서 400원으로 인하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주식회사 ◇◇◇◇□□방송은 고객센터인 □□♠♠센터에게 2009. 4.부터 2010. 4.까지 일방적으로 인하한 단가에 따라 에이에스(A/S) 수수료를 지급하여 기존 수수료단가에 의한 수수료총액에서 인하한 단가에 의한 수수료총액의 차액인 162,403,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 소속 SO는 2009. 4.부터 2010.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일방적으로 인하한 단가에 따라 10개 고객센터에 에이에스(A/S) 수수료를 지급하여 기존 수수료단가에 의한 수수료총액에서 인하한 단가에 의한 수수료총액의 차액인 합계 1,379,132,000원 상당의 에이에스(A/S) 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는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거래상대방인 고객센터에게 불이익을 제공하였다.
1. 증인 공소외 3의 일부 법정진술
1. 공소외 6, 공소외 1, 공소외 5, 공소외 3, 공소외 4, 공소외 7, 공소외 8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공소외 9 주식회사공소외 4, 공소외 10 주식회사공소외 4, ♥♥♣♣고객센터공소외 11, ♧□□고객센터공소외 8, (명칭 1 생략)♡♡방송공소외 12, (명칭 2 생략)센터(명칭 3 생략)공소외 13, (명칭 4 생략)지사공소외 14, (명칭 5 생략)센터공소외 15의 각 진술서
1. 공정거래위원회 고발장, 심사보고서, 공정위 의결서, 업무약정서 29부, 종합유선방송구역 고시 1부 등, 수원지법 안산지원 2010가압6021 판결문 등 7건의 판결문, 각 법인등기부등본, 이메일사본 및 고객센터 용역비 지급기준 관련 합의서 28부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67조 제2호, 제23조 제1항 제4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민사행위와의 구별 문제
공정거래위원회의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에서는 ‘거래계속 단계에서는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 대해 거래상 지위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대체 거래선 확보의 곤란 등 사유로 인해 거래상 지위가 있고, 이를 이용하여 각종 불이익을 가한다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 대해 거래상 지위를 가지지 않는다면, 각종 불이익을 가하더라도 이는 공정거래법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 대해 거래상 지위를 갖는다고 하더라도 양 당사자간 권리의무귀속관계·채권채무관계(예 : 채무불이행·손해배상청구·담보권설정·해지·지체상금 등) 등과 관련하여 계약서 및 관련법령내용 등의 해석에 대해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공정거래법적용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변호인은, 이 사건은 피고인의 A/S 수수료 단가 조정행위가 업무약정서 별첨 제3조 제1항의 ‘영업정책의 변경 등으로 수수료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어 민사소송까지 제기되는 등 계약서의 해석에 대해 다툼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심사지침에 따라 공정거래법이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심사지침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심사과정에서 참고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내부적 지침에 불과하여 그 자체로서 대외적인 구속력은 없다 할 것이므로, 결국 공정거래법의 적용대상인지는 관련 법률관계의 실질을 볼 때 공정거래법을 적용할 만한 사안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와 같이 본다면, 위 심사지침에서 ‘양 당사자간 권리의무귀속관계·채권채무관계 등과 관련하여 계약서 등의 해석에 대해 다툼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한 것은, 관련 계약서 등의 해석과 관련하여 어떠한 유형이든 분쟁이 있기만 하면 모두 위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은 아니고, ‘계약서 등의 해석에 상당한 다툼이 있는 등 사업자의 거래상 지위와 관련하여 의문을 가질 만한 상황이어서 공정거래법을 적용하는 것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법의 적용이 배제된다는 취지라고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고객센터는 피고인 ◇◇◇◇☆☆☆ 소속 SO 및 계열회사 SO와는 사업규모가 현격히 차이나고, 피고인 ◇◇◇◇☆☆☆가 행하는 고객센터 직원 채용·교육·평가, 고객센터장 회의 개최, 수수료 결정, 감독관의 고객센터 파견 등을 통해 업무를 철저히 지휘·감독받는 상황이었으며, 업무약정서에 의해 비교적 단기(약 1년)인 계약기간을 1년마다 갱신하되, 실적부진·불성실 등을 사유로 하는 계약해지가 가능하고, 거래중단 시에는 타 SO와의 계약이 용이하지 아니하여, 피고인 ◇◇◇◇☆☆☆ 소속 SO 및 계열회사 SO와의 거래에 그 매출을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 ◇◇◇◇☆☆☆ 및 그 소속 SO, 계열회사 SO들이 고객센터에 대해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한편, 관련 민사소송에서는 위 업무약정 별첨 3. 가입자 수신설비 유지보수 제1조 후문을 A/S단가 인하의 약정상의 근거로 볼 수 있는지와 위 단가 인하 통지에 대해 고객센터들의 명시적·묵시적 동의가 있었는지 등이 주로 다투어졌는데, 이는 위 민사소송의 원고가 주장하는 정산금 등 청구의 당부에 관한 것일 뿐, 피고인의 ‘거래상 지위’와 관련한 계약서 등의 해석에 대한 다툼은 아니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은 공정거래법의 적용대상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민사 사안에 불과하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2. 거래상지위 남용행위로서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와 제2항 및 그에 근거한 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제6호에서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으로 사업자가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현실의 거래관계에서 경제력에 차이가 있는 거래주체 간에도 상호 대등한 지위에서 법이 보장하고자 하는 공정한 거래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 또는 적어도 상대방의 거래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업자에 대하여 그 지위를 남용하여 상대방에게 거래상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시키고자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여기서 말하는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였는지 여부는 당사자가 처하고 있는 시장 및 거래의 상황, 당사자 간의 전체적 사업능력의 격차, 거래의 대상인 상품 또는 용역의 특성, 그리고 당해 행위의 의도·목적·효과·영향 및 구체적인 태양, 해당 사업자의 시장에서의 우월한 지위의 정도 및 상대방이 받게 되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난 것으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6. 9. 선고 97누19427 판결, 2002. 1. 25. 선고 2000두9359 판결 등 참조).
위 '불이익제공'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그 행위의 내용이 상대방에게 다소 불이익하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가)목 내지 (다)목이 정하는 바와 같이 구입강제, 이익제공강요, 판매목표강제 등과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로 일방 당사자가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그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준 것으로 인정되고, 그로써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상대방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어 공정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어야 하며, 또한 상대방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인지 여부는, 문제가 되는 거래조건 등에 의하여 상대방에게 생길 수 있는 불이익의 내용과 불이익 발생의 개연성, 당사자 사이의 일상거래과정에 미치는 경쟁제약의 정도, 관련 업계의 거래관행과 거래형태, 일반 경쟁질서에 미치는 영향, 관계 법령의 규정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12.08. 선고 2003두532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자신의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계약기간 도중임에도 일방적으로 단가인하를 통보함으로써 거래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준 것으로서,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고객센터는 거래중단 시 타 SO와의 계약이 용이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고인 ◇◇◇◇☆☆☆ 소속 SO 및 계열회사 SO와의 거래에 매출을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등 절대적 약자의 지위에 있었다.
② 피고인은, 2008년 이래 피고인의 계열사들이 연간 400억 원 이상의 규모로 꾸준히 설비투자를 하여왔고, 그 결과 서비스 품질이 안정화되어 A/S 발생률이 크게 감소된 점, 피고인이 경쟁사 대비 높은 A/S 수수료 단가 체계를 운영함으로 인하여 가격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던 점, 2009년은 IP TV 사업자가 본격적으로 사업을 개시하여 유료방송시장이 경쟁이 격화되는 시기였고, 2012. 12. 31. 아날로그 방송이 종료되게 됨에 따라 아날로그 방송에서 디지털 방송으로의 전환을 위해 사업을 재편해야 하는 시기였던 점, 기존의 유통점 중심의 영업채널이 아닌 영업, 설치, 철거, AS를 통합하여 수행하는 표준고객센터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했던 점, 수수료 단가가 인하되더라도 고객센터의 적극적인 영업을 통해 가입자가 증가하게 되면 전체 수수료 수입은 오히려 늘어나게 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A/S 수수료 단가를 조정한 것으로서, 위 단가 조정은 단순히 수수료 차익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었고, 상당히 합리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소속 SO 및 계열회사 SO들에게 보낸 ‘고객센터 A/S 외주비 단가 조정의 건’이라는 업무연락을 보면, ‘기존 아날로그 가입자의 디지털 전환 예상으로 A/S 단가 조정이 필요하고, A/S 단가 조정으로 2009. 2. 기준 A/S 외주비 21.5억 원 대비 조정 A/S 외주비 18.7억 원으로 2.8억 원이 절감된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을 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A/S 발생률이 낮아져 고객센터에 지급하는 A/S 수수료를 현실화할 필요성이 있다거나, 또는 전반적인 영업정책 변경으로 인해 단가를 인하한다는 기재는 전혀 없는바, A/S 단가가 상대적으로 낮은 아날로그 방송 가입자가 대거 디지털 방송 가입자로 전환될 경우 A/S 수수료 지출이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그 지출을 절감하기 위한 것이 피고인의 당초 의도였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③ 계약기간의 도중에 중요한 거래조건을 변경하는 것임에도 고객센터들의 의견을 구함이 없이 일방적으로 변경사항이 통보되었고, 유예기간도 없이 2009. 4.분부터 곧바로 적용되어 수수료가 차감 지급되었다.
피고인은 위 단가 조정에 앞서 경기와 수도권의 고객센터장들을 모아 놓고 조정안에 대해 이해를 구하였다고 주장하나, 담당 이사였던 공소외 3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당시의 참석자들에게 향후 단가 조정이 있을 수 있음을 일방적으로 고지하였을 뿐, 그들로부터 위 조정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설사 반대하는 의견이 있었더라도 약자의 지위에 있는 고객센터장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표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
④ 변경단가의 일방적 적용에 따라 지급받지 못한 수수료 차액이 합계 3,581,242,000원에 이르는 등 29개 고객센터는 상당한 불이익을 입게 되었다.
피고인이 2009. 5.경부터 지급하기 시작한 지원금 중 ‘고객센터평가운영비’는 고객센터의 운영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것으로 실적이 나쁘면 지급되지 않는 것이고, ‘고객센터조직활성화비’는 고객센터에서 일정 수 이상의 인력을 충원할 경우 추가 인원 1인 당 월 2,000,000원을 지급하는 것이나, 추가 인원을 채용할 경우 그에 따른 비용도 추가로 발생하게 되고, 이마저도 2009. 12.까지만 한시적으로 시행하기로 한 조치에 불과하므로, 위 지원금들을 통해 위 단가 인하로 발생한 고객센터의 손실이 보전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공소시효 완성 여부
변호인은,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단가를 조정한 즉시 위법상태가 야기되어 완성되는 행위로 일정기간 계속을 요하는 행위가 아니므로 상태범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2009. 4.경의 단가 조정 즉시 행위가 완성되었다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함으로써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또한, 설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검찰은 ‘계약기간 중’에 이 사건 A/S 수수료 단가 조정행위를 한 것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인데, 당초 업무약정서에서 정하였던 계약기간은 2009. 12. 31.까지로서 2010. 1. 1.부터는 계약에 반하여 수수료 단가를 조정하였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2010. 1. 1.부터 기산할 경우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는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므로, 위 불공정거래행위를 통해 거래상대방에게 계속 불이익을 부과하고 있는 한 범죄행위는 계속된다 할 것이다. 또한, 각 SO와 고객센터가 체결한 업무약정서 제4조(약정기간 등)에 의하면, 약정의 존속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해지 또는 약정 변경에 관한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1년 단위로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연장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사건 고객센터들에 대해서도 위 규정에 따라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에도 2010. 4.분까지 계속해서 변경단가가 적용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결국, 위 변경단가 적용이 종료된 2010. 5. 1.부터 공소시효가 기산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5. 4. 27.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주장들은 모두 이유 없다.
관련 민사소송이 종료됨에 따라 해당 금원이 모두 지급된 점, 공정거래법 등 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한 업무처리 미숙도 사건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보이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 이하 ‘피고인 ◇◇◇◇☆☆☆’라 한다)는 종합유선방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방송법에 따라 일부 방송구역을 사업구역으로 허가받아 종합유선방송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한다.
유료방송시장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System Operator), 위성방송사업자, 인터넷 멀티미디어방송(IPTV)사업자 등의 방송플랫폼 사업자가 가입자들에게 다채널방송서비스를 제공·판매하는 시장으로, 유료방송사업자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Program Provider)로부터 수수료를 지급하고 방송프로그램을 공급받아 방송프로그램을 채널별로 편성·송출하여 가입자들에게 수신료를 청구하며, 홈쇼핑사업자로부터는 홈쇼핑프로그램 송출수수료를 지급받는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는 종합유선방송국을 관리·운영하며 전송·선로설비를 이용하여 방송서비스를 공급하는 사업자로 일정한 방송구역을 사업구역으로 하는 방송사업허가를 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독점 내지 과점사업자인바, 피고인 ◇◇◇◇☆☆☆도 전국 각 지역에서 종합유선방송사업을 독점적으로 운영하면서 그 분야에서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였다.
고객센터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의 관할 방송구역 중 특정 지역 내에서 종합유선방송사업자로부터 방송, 초고속 인터넷, 인터넷 전화 등 업무를 위탁받아 개통·장애처리를 위한 대고객업무, 가입자유치, 수신 설비 유지·보수, 선로중단·장비회수 등을 수행하고,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로부터 그에 대한 용역비를 지급받는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이다.
피고인 ◇◇◇◇☆☆☆는 2009. 1. 1.경 계열회사인 주식회사 ◇◇◇◇◎◎방송, 주식회사 ◇◇◇◇◁◁방송, 주식회사 ◇◇◇◇▷▷▷▷방송, 주식회사 ◇◇◇◇♤♤방송, 주식회사 ◇◇◇◇♡♡방송, 주식회사 ◇◇◇◇●●방송, 주식회사 ◇◇◇◇▲▲방송, 주식회사 ◇◇◇◇■■■방송, 주식회사 ◇◇◇◇◆◆방송 등 9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 System Operator, 이하 ‘계열회사 SO'라 함)와 ‘경영자문·위탁계약’을 체결하여, 계열회사 SO의 자금집행, 경영전략 수립·관리, 마케팅 전략 수립·관리, 대외 업체와의 계약체결 대행에 관한 행정·관리, 구매대행·관리, 인사, 방송편성, 기타 경영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업무 일체를 총괄적으로 결정·수행하고, 계열회사 SO는 피고인 주식회사 ◇◇◇◇☆☆☆가 결정한 사항을 준수하면서 영업활동과 고객관리, 지역채널 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또한, 피고인 ◇◇◇◇☆☆☆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인 ◇◇◇◇□□방송, ◇◇◇◇★★방송, ◇◇◇◇▼▼방송, ◇◇◇◇◀◀방송 등 4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이하 ‘◇◇◇◇☆☆☆ 소속 SO'라 함)를 직접 운영하였다.
한편, ▶▶▶▶센터 등 29개 고객센터들은 2008. 12. 1. 주식회사 ◇◇◇◇▷▷▷▷방송 등 각 지역의 피고인 ◇◇◇◇☆☆☆ 소속 SO 및 계열회사 SO와 사이에 계약기간 2008. 12. 1.부터 2009. 12. 31.까지인 ‘업무약정서’를 각각 체결하여 방송, 초고속인터넷, 인터넷전화 서비스와 관련된 장비 설치 및 철거, 수신 설비 유지·보수 등 에이에스(A/S)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한 후 업무약정서에 첨부된 ‘위탁업무 수수료 단가표’에 따라 월별 위탁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였다.
고객센터는 피고인 ◇◇◇◇☆☆☆ 소속 SO 및 계열회사 SO에 비해 사업규모가 현격히 차이나고, 피고인 ◇◇◇◇☆☆☆로부터 고객센터 직원 채용·교육·평가, 고객센터장 회의 개최, 수수료 결정, 감독관(RM, Regional Manager)의 고객센터 파견 등을 통해 업무를 철저히 지휘·감독받는 상황이었으며, 위 업무약정서에 의해 비교적 단기(약 1년)의 계약기간을 1년마다 갱신하되 실적부진·불성실 등을 사유로 계약해지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거래중단 시 타 SO와의 계약이 용이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고인 ◇◇◇◇☆☆☆ 소속 SO 및 계열회사 SO와의 거래에 매출을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등 절대적 약자의 지위에 있어, 피고인 ◇◇◇◇☆☆☆ 및 그 소속 SO, 계열회사 SO들은 고객센터에 대해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었다.
피고인 ◇◇◇◇☆☆☆의 공소외 5 차장은 공소외 1 부장, 공소외 3 상무의 결재를 받아 2009. 3. 30.경 그룹전산망이메일을 통하여 피고인 ◇◇◇◇☆☆☆ 소속 SO와 계열회사 SO의 사업부 ◇◇◇◇○○팀장 및 29개 고객센터 센터장들에게 기존 아날로그 가입자의 디지털 전환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에이에스(A/S) 수수료 절감을 위하여 단가를 인하한다는 내용의 ‘고객센터 에이에스(A/S) 외주비 단가 조정의 건’이라는 제목의 업무연락문을 일방적으로 통보하여 고객센터와의 계약기간 중인 2009. 4.부터 4개의 피고인 ◇◇◇◇☆☆☆ 소속 SO와 9개 계열회사 SO로 하여금 각 고객센터의 에이에스(A/S) 수수료 단가를 아날로그방송의 경우 고급형, 경제형, 기본형, 단체형을 일괄하여 570원 등에서 400원으로, 디지털방송을 1,000원에서 800원으로, 인터넷통신을 1,200원에서 1,000원으로, 전화를 500원에서 400원으로 인하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주식회사 ◇◇◇◇♡♡방송은 고객센터인 ♥♥♣♣센터에게 2009. 4.부터 2010. 4.까지 일방적으로 인하한 단가에 따라 에이에스(A/S) 수수료를 지급하여 기존 수수료단가에 의한 수수료총액에서 인하한 단가에 의한 수수료총액의 차액인 200,634,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 계열회사의 SO는 2009. 4.부터 2010.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일방적으로 인하한 단가에 따라 19개 고객센터에 에이에스(A/S) 수수료를 지급하여 기존 수수료단가에 의한 수수료총액에서 인하한 단가에 의한 수수료총액의 차액인 합계 2,202,110,000원 상당의 에이에스(A/S) 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는 계열회사로 하여금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거래상대방인 고객센터에게 불이익을 제공하게 하였다.
2. 판단
공정거래법은 제23조 제1항 후문에서,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게 직접 불공정거래행위를 하는 것과는 별개로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불공정거래행위를 행하도록 한 행위’도 금지하여 이를 독자적 구성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불공정거래행위를 행하도록 한 행위’에 대한 공소시효의 도과 여부는 사업자가 직접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것과는 별개로 판단되어야 한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2009. 3. 30. 9개 계열회사 SO들에게 ‘고객센터 에이에스(A/S) 외주비 단가 조정의 건’이라는 업무연락문을 보내 단가 인하를 지시한 행위를 위 ‘불공정거래행위를 행하도록 한 행위’로 본다면, 피고인이 2009. 3. 30. 위 통보를 함으로써 위 범죄행위는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고, 계열회사 SO들의 불공정거래행위가 종료되기를 기다려 그 때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
이 사건 공소는 위 범죄행위가 종료된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인 2015. 4. 27.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이흥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