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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조정법상 배당소득 귀속 시기 및 과세 적법성 판정

서울고등법원 2020누30605
판결 요약
이 판결은 비거주자에게 귀속된 배당소득이 구 국제조세조정법에 따라 소득처분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이 정한 거주자 기준의 귀속시기를 적용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비거주자에게 귀속된 의제배당소득에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함을 판시하였습니다.
#국제조세조정법 #소득금액변동통지 #이전소득금액통지 #배당소득 #귀속시기
질의 응답
1. 국제조세조정법상 소득처분된 배당소득의 귀속 시기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제6호의 거주자 귀속시기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며, 국제조세조정법령 및 해당 소득의 발생 시기와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30605 판결은 비거주자에게 귀속된 배당소득의 귀속시기에 거주자 기준의 시행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비거주자의 의제배당소득에 종합소득세 부과가 가능한가요?
답변
비거주자에 대한 의제배당소득에 종합소득세 직접 부과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원천징수 분리과세로 조세관계가 종결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30605 판결은 비거주자의 의제배당소득에는 종합소득세 과세가 명백히 금지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이전소득금액통지 효력이 인정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답변
필수 기재사항이 올바르게 기재된 경우 구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제16조상 이전소득금액통지로서의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30605 판결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필수 사항만 제대로 있다면 통지 형식만으로 효력 부인을 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4. 법인세 판결의 기속력을 위반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무효인가요?
답변
판결 기속력에 반해도 통지가 구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상 효력이 있으면 기속력 위반으로 무효라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30605 판결은 통지 형식의 차이만으로 판결 기속력 위반 무효 판단은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위와 같은 필수 기재사항이 올바르게 기재되어 있는 이상, 그 통지는 구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이전소득금액통지로서의 효력이 있다고 할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누30605 종합소득세부과처분 등 취소

원 고

주식회사 ○○○○ 외1

피 고

○○세무서장 외1

변 론 종 결

2020. 6. 17.

판 결 선 고

2020. 8. 19.

주 문

1. 원고 주식회사 CCCC와 피고 BB세무서장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 주식회사 CCCC와 피고 AA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주식회사 CCCC가 부담하고, 원고 DDD과 피고 BB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BB세무서장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원고 주식회사 CCCC

피고 AA세무서장이 2017. 8. 29. 원고 주식회사 CCCC에 대하여 한 소득금액변동통지(소득자 원고 DDD, 소득금액 ×××원)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나. 원고 DDD

주위적으로, 피고 BB세무서장이 2018. 3. 14. 원고 DDD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예비적으로 위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주식회사 CCCC

제1심판결 중 원고 주식회사 CCCC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 주식회사 CCCC의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나. 피고 BB세무서장

제1심판결 중 피고 BB세무서장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 DDD의 피고 BB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별지 포함, ⁠‘6. 결론’ 부분 제외)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7쪽 아래에서 2행의 ⁠“위배된다.”부터 제8쪽 제5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위배되어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3) 나아가 설령 위와 같이 15일의 기간을 규정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1항을 훈시규정으로 보더라도, 이전소득금액통지에 따라 발생하는 원천징수의무자의 의무부담 기간 등에 시간적 제한을 둘 필요가 있으므로, 과세관청이 이전소득금액통지를 할 수 있는 시한은 법인세 증액경정일로부터 15일이 경과하는 시점에서 징수권의 소멸시효기간인 5년이 경과하는 시점까지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관련 법령 해석상 이를 할 수 있는 가장 늦은 날인 2015. 10. 29.(원고 회사의 법인세 증액경정일인 2010. 7. 1. + 임시유보처분 기간 15일 + 반환 확인서 제출 기간 90일 + 이전소득금액 통지 기간 15일 + 징수권의 소멸시효기간 5년)보다 늦은 2017. 8. 29. 행해졌으므로,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무효이다.

4) 행정소송법 제30조 제1항1)에 의하면 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에는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하는 기속력이 있다. 그런데 피고 AA세무서장은 종전 법인세 판결에서 ⁠‘원고 DDD이 구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이므로, 이 사건 배당소득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제67조가 아닌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9조에 따라 소득처분을 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판시가 있었음에도, 원고 DDD을 구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보아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는바,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종전 법인세 판결의 기속력에 반하여 효력이 없다.』

○ 제1심판결문 제10쪽 아래에서 8행의 ⁠“납부한 점” 오른쪽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⑤ 원고 회사는 ⁠‘법인세법에 규정된 소득금액변동통지와 구 국제조세조정법에 규정된 이전소득금액통지는 그 소득금액의 발생 원인, 근거 법령, 처분 대상 소득의 종류, 소득귀속자 등에 있어서 상이하므로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이전소득금액통지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양 통지는 모두 원고 회사의 동일한 거래에 대한 과세조정에 관한 것으로,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 DDD이 거주자인지에 관한 판단을 제외하고는 본질적으로 다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⑥ 원고 회사는 또한 aa지방국세청장이 2017. 5. 2. 원고 회사에 대한 임시유보처분통지를 하였다가 2017. 8. 29. 위 임시유보처분금액을 ⁠(-)처리한 후, 피고 AA세무서장이 원고 회사에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 AA세무서장을 비롯한 과세관청은 원고 회사에 법인세법을 적용할 의도로 과세 근거를 변경한 것이다’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위와 같은 임시유보처분은 구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제15조에 근거한 것으로 법인세법에 따라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함에 있어서는 요구되지 않는 절차일 뿐만 아니라,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임시유보처분과 그 금액에 대한 ⁠(-)유보처분은 통상적인 이전소득금액통지 과정에서 행해지는 절차로 보이는바, 원고 회사가 드는 사정만으로 피고 AA세무서장을 비롯한 과세관청에게 이전소득금액통지를 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 제1심판결문 제11쪽 제6행의 ⁠“훈시적 규정에 불과하고,” 오른쪽에 ⁠“이전소득금액통지로 인하여 원천징수의무가 성립, 확정된다거나,”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문 제11쪽 아래에서 2행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다.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종전 법인세 판결의 기속력에 반하는지 여부

원고 회사는 ⁠‘원고 DDD이 구 소득세법상 거주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고 DDD이 구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이므로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9조에 따라 소득처분을 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판단한 종전 법인세 판결의 기속력에 반하여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가 구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이전소득금액통지로서의 효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이상,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가 그 통지의 형식을 일부 달리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종전 법인세 판결의 기속력에 반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 회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제1심판결문 제11쪽 마지막 행의 ⁠“다. 소결론”을 ⁠“라. 소결론”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13쪽 제5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1) 이 사건 배당소득의 귀속 시기

피고 BB세무서장은 ⁠‘구 국제조세조정법에 의하여 소득처분된 이 사건 배당소득의 귀속시기는 ⁠“법인세법에 의하여 소득처분된 배당소득의 귀속시기”에 관하여 규정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제6호에 따라 ⁠“당해 법인의 당해 사업연도 결산확정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배당소득이 원고 DDD에게 귀속되는 시기는 원고 CCCC의 2008 사업연도 결산확정일인 2009. 3. 31.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DDD이 구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지위를 취득한 것은 그 이전인 2008. 2. 23.이므로, 원고 DDD을 구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보아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는 취지로 주

장한다.그러나 앞서 든 증거, 앞서 본 인정사실 및 구 소득세법과 동법 시행령의 각 문언 및 체계 등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구 국제조세조정법에 의하여 소득처분된 배당소득의 귀속시기에 관하여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제6호가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2007. 12. 12.자 이 사건 주식양도 및 2008. 2. 1.자 잔금청산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 사건 배당소득은 원고 DDD이 구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지위를 취득한 2008. 2. 23. 이전에 발생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원고 DDD이 이 사건 배당소득의 귀속 당시 구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가) 구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은 이전소득금액통지에 따라 소득처분된 소득의 지급시기에 관하여만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소득의 귀속시기에 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구 소득세법은 제17조 제4호에서 ⁠‘해당 과세기간에 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을 거주자의 배당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제119조 제2호에서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9조 및 제14조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을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배당소득으로 규정하여 양 소득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구 국제조세조정법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에 곧바로 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의 귀속시기에 관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제6호가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나) 구 소득세법은 제4조에서 거주자의 소득(제1항)과 비거주자의 소득(제3항)을명시적으로 구분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과 구 소득세법 시행령은 제2장에서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를, 제4장에서 ’비거주자의 납세의무‘를 각 규정하여 전체적인 체계에 있어서도 거주자와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 및 납세의무를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을 거주자의 배당소득으로 규정한 구 소득세법 제17조의 규정은 거주자의 납세의무를 규정한 제2장에 속한 반면, 구 국제조세조정법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에 관한 납세의무는 비거주자의 납세의무를 규정한 제4장의 제119조 제2호에 규정되어 있고, ’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의 귀속시기’에 관하여 규정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제6호 또한 거주자의 납세의무를 규정한 제2장에 속하여 있는바, 구 국제조세조정법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에는 거주자의 납세의무에 관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제6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피고 BB세무서장은 구 국제조세조정법상 소득처분은 법인세법상 소득처분 규정의 특칙이고, 양 처분은 모두 ⁠‘주주가 받는 소득’이라는 점에서 그 성질이 동일하므로, 구 국제조세조정법에 따라 소득처분된 이 사건 배당소득에 관하여도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제6호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구 소득세법령이 구 국제조세조정법상 소득처분으로 인한 배당소득과 법인세법상 소득처분으로 인한 배당소득을 나누어 규정한 것이 명백한 이상, 양 처분이나 소득의 성질이 동일하다거나, 그 규율이 유사하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구 국제조세조정법상 소득처분으로 발생한 소득에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제6호가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구 국제조세조정법 제9조 제1항은 국외특수관계인에 대한 배당 소득처분 등에 관하여 ⁠‘법인세법 제67조에도 불구하고 구 국제조세조정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구 국제조세조정법에서 명확히 규율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법인세법이 당연히 적용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 제1심판결문 제14쪽 아래에서 7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라) 피고 BB세무서장은 ⁠‘원천징수의무자인 내국법인이 비거주자에게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경우, 그러한 원천징수 및 납부로 인하여 조세 법률관계가 종결된다’는 법리는 실제 발생한 주식양도소득 등에 관하여 적용될 뿐, 소득처분을 매개로 한 의제소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와 같은 법리의 적용에 있어서 실제 발생한 소득과 의제소득을 달리 취급할 특별한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주장은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9조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에 관한 분리과세 및 원천징수의무를 규정한 구 소득세법 제119조, 제121조 제3항 및 제156조 제1항의 취지에 반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 제1심판결문 제15쪽 마지막 행의 ⁠“되는 점” 오른쪽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④ 피고 BB세무서장은 구 국제조세조정법에 따른 배당소득과 법인세법에 따른 배당소득은 모두 ⁠‘주주가 받는 소득’으로 성질이 동일하고, 구 국제조세조정법의 소득처분에 관한 규정은 법인세법의 소득처분에 관한 규정의 특칙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배당소득은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에 규정된 소득에 해당하거나,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같은 항 제9호에 규정된 그와 유사한 소득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소득세법령은 양 소득을 명확히 나누어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거주자의 소득(제2장)과 비거주자의 소득(제4장)을 별도의 장으로 구분하여,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을 거주자의 소득에 관한 제2장에서 규정하고 있는바, 양 소득의 성질이 유사하다는 사정만으로 비거주자의 소득에 해당하는 이 사건 배당소득을 구 소득세법 제17조에 규정된 거주자의 배당소득으로 볼 수 없는 점』

○ 제1심판결문 제16쪽 제4행의 ⁠“위법하다” 오른쪽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나아가 피고 BB세무서장은 원고 DDD에 대한 소득처분이 없더라도, 원고 DDD에 대하여 실제 귀속된 소득을 입증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원고 DDD에 대한 소득처분에 근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 DDD이 이 사건 주식거래와 잔금청산 당시 구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의 지위에 있었던 이상, 이 사건 배당소득에 관한 과세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천징수 분리과세에 의하여 종결되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배당소득은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

○ 제1심판결문 제17쪽 제2행의 ⁠“당연무효라 할 것이다” 오른쪽에 다음 내용을 추가 한다.

『이에 관하여 피고 BB세무서장은 이 사건 배당소득이 종합소득세 부과대상인지 및 분리과세 여부 등에 관하여 해석상 다툼이 있을 수 있으므로,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 AA세무서장의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의 경위, 종전 법인세 판결의 내용, 구 소득세법의 체계 및 문언 등에 비추어 보면, 비거주자인 원고 DDD의 배당소득에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음은 구 소득세법의 규정 자체에 의하여 명확히 규율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 DDD의 피고 BB세무서장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 회사의 피고 AA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 회사와 피고 BB세무서장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제30조(취소판결 등의 기속력)

① 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08. 1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3060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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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조정법상 배당소득 귀속 시기 및 과세 적법성 판정

서울고등법원 2020누30605
판결 요약
이 판결은 비거주자에게 귀속된 배당소득이 구 국제조세조정법에 따라 소득처분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이 정한 거주자 기준의 귀속시기를 적용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비거주자에게 귀속된 의제배당소득에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함을 판시하였습니다.
#국제조세조정법 #소득금액변동통지 #이전소득금액통지 #배당소득 #귀속시기
질의 응답
1. 국제조세조정법상 소득처분된 배당소득의 귀속 시기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제6호의 거주자 귀속시기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며, 국제조세조정법령 및 해당 소득의 발생 시기와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30605 판결은 비거주자에게 귀속된 배당소득의 귀속시기에 거주자 기준의 시행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비거주자의 의제배당소득에 종합소득세 부과가 가능한가요?
답변
비거주자에 대한 의제배당소득에 종합소득세 직접 부과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원천징수 분리과세로 조세관계가 종결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30605 판결은 비거주자의 의제배당소득에는 종합소득세 과세가 명백히 금지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이전소득금액통지 효력이 인정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답변
필수 기재사항이 올바르게 기재된 경우 구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제16조상 이전소득금액통지로서의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30605 판결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필수 사항만 제대로 있다면 통지 형식만으로 효력 부인을 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4. 법인세 판결의 기속력을 위반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무효인가요?
답변
판결 기속력에 반해도 통지가 구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상 효력이 있으면 기속력 위반으로 무효라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30605 판결은 통지 형식의 차이만으로 판결 기속력 위반 무효 판단은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위와 같은 필수 기재사항이 올바르게 기재되어 있는 이상, 그 통지는 구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이전소득금액통지로서의 효력이 있다고 할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누30605 종합소득세부과처분 등 취소

원 고

주식회사 ○○○○ 외1

피 고

○○세무서장 외1

변 론 종 결

2020. 6. 17.

판 결 선 고

2020. 8. 19.

주 문

1. 원고 주식회사 CCCC와 피고 BB세무서장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 주식회사 CCCC와 피고 AA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주식회사 CCCC가 부담하고, 원고 DDD과 피고 BB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BB세무서장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원고 주식회사 CCCC

피고 AA세무서장이 2017. 8. 29. 원고 주식회사 CCCC에 대하여 한 소득금액변동통지(소득자 원고 DDD, 소득금액 ×××원)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나. 원고 DDD

주위적으로, 피고 BB세무서장이 2018. 3. 14. 원고 DDD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예비적으로 위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주식회사 CCCC

제1심판결 중 원고 주식회사 CCCC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 주식회사 CCCC의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나. 피고 BB세무서장

제1심판결 중 피고 BB세무서장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 DDD의 피고 BB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별지 포함, ⁠‘6. 결론’ 부분 제외)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7쪽 아래에서 2행의 ⁠“위배된다.”부터 제8쪽 제5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위배되어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3) 나아가 설령 위와 같이 15일의 기간을 규정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1항을 훈시규정으로 보더라도, 이전소득금액통지에 따라 발생하는 원천징수의무자의 의무부담 기간 등에 시간적 제한을 둘 필요가 있으므로, 과세관청이 이전소득금액통지를 할 수 있는 시한은 법인세 증액경정일로부터 15일이 경과하는 시점에서 징수권의 소멸시효기간인 5년이 경과하는 시점까지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관련 법령 해석상 이를 할 수 있는 가장 늦은 날인 2015. 10. 29.(원고 회사의 법인세 증액경정일인 2010. 7. 1. + 임시유보처분 기간 15일 + 반환 확인서 제출 기간 90일 + 이전소득금액 통지 기간 15일 + 징수권의 소멸시효기간 5년)보다 늦은 2017. 8. 29. 행해졌으므로,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무효이다.

4) 행정소송법 제30조 제1항1)에 의하면 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에는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하는 기속력이 있다. 그런데 피고 AA세무서장은 종전 법인세 판결에서 ⁠‘원고 DDD이 구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이므로, 이 사건 배당소득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제67조가 아닌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9조에 따라 소득처분을 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판시가 있었음에도, 원고 DDD을 구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보아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는바,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종전 법인세 판결의 기속력에 반하여 효력이 없다.』

○ 제1심판결문 제10쪽 아래에서 8행의 ⁠“납부한 점” 오른쪽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⑤ 원고 회사는 ⁠‘법인세법에 규정된 소득금액변동통지와 구 국제조세조정법에 규정된 이전소득금액통지는 그 소득금액의 발생 원인, 근거 법령, 처분 대상 소득의 종류, 소득귀속자 등에 있어서 상이하므로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이전소득금액통지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양 통지는 모두 원고 회사의 동일한 거래에 대한 과세조정에 관한 것으로,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 DDD이 거주자인지에 관한 판단을 제외하고는 본질적으로 다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⑥ 원고 회사는 또한 aa지방국세청장이 2017. 5. 2. 원고 회사에 대한 임시유보처분통지를 하였다가 2017. 8. 29. 위 임시유보처분금액을 ⁠(-)처리한 후, 피고 AA세무서장이 원고 회사에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 AA세무서장을 비롯한 과세관청은 원고 회사에 법인세법을 적용할 의도로 과세 근거를 변경한 것이다’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위와 같은 임시유보처분은 구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제15조에 근거한 것으로 법인세법에 따라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함에 있어서는 요구되지 않는 절차일 뿐만 아니라,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임시유보처분과 그 금액에 대한 ⁠(-)유보처분은 통상적인 이전소득금액통지 과정에서 행해지는 절차로 보이는바, 원고 회사가 드는 사정만으로 피고 AA세무서장을 비롯한 과세관청에게 이전소득금액통지를 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 제1심판결문 제11쪽 제6행의 ⁠“훈시적 규정에 불과하고,” 오른쪽에 ⁠“이전소득금액통지로 인하여 원천징수의무가 성립, 확정된다거나,”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문 제11쪽 아래에서 2행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다.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종전 법인세 판결의 기속력에 반하는지 여부

원고 회사는 ⁠‘원고 DDD이 구 소득세법상 거주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고 DDD이 구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이므로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9조에 따라 소득처분을 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판단한 종전 법인세 판결의 기속력에 반하여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가 구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이전소득금액통지로서의 효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이상,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가 그 통지의 형식을 일부 달리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종전 법인세 판결의 기속력에 반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 회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제1심판결문 제11쪽 마지막 행의 ⁠“다. 소결론”을 ⁠“라. 소결론”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13쪽 제5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1) 이 사건 배당소득의 귀속 시기

피고 BB세무서장은 ⁠‘구 국제조세조정법에 의하여 소득처분된 이 사건 배당소득의 귀속시기는 ⁠“법인세법에 의하여 소득처분된 배당소득의 귀속시기”에 관하여 규정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제6호에 따라 ⁠“당해 법인의 당해 사업연도 결산확정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배당소득이 원고 DDD에게 귀속되는 시기는 원고 CCCC의 2008 사업연도 결산확정일인 2009. 3. 31.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DDD이 구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지위를 취득한 것은 그 이전인 2008. 2. 23.이므로, 원고 DDD을 구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보아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는 취지로 주

장한다.그러나 앞서 든 증거, 앞서 본 인정사실 및 구 소득세법과 동법 시행령의 각 문언 및 체계 등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구 국제조세조정법에 의하여 소득처분된 배당소득의 귀속시기에 관하여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제6호가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2007. 12. 12.자 이 사건 주식양도 및 2008. 2. 1.자 잔금청산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 사건 배당소득은 원고 DDD이 구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지위를 취득한 2008. 2. 23. 이전에 발생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원고 DDD이 이 사건 배당소득의 귀속 당시 구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가) 구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은 이전소득금액통지에 따라 소득처분된 소득의 지급시기에 관하여만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소득의 귀속시기에 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구 소득세법은 제17조 제4호에서 ⁠‘해당 과세기간에 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을 거주자의 배당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제119조 제2호에서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9조 및 제14조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을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배당소득으로 규정하여 양 소득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구 국제조세조정법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에 곧바로 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의 귀속시기에 관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제6호가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나) 구 소득세법은 제4조에서 거주자의 소득(제1항)과 비거주자의 소득(제3항)을명시적으로 구분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과 구 소득세법 시행령은 제2장에서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를, 제4장에서 ’비거주자의 납세의무‘를 각 규정하여 전체적인 체계에 있어서도 거주자와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 및 납세의무를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을 거주자의 배당소득으로 규정한 구 소득세법 제17조의 규정은 거주자의 납세의무를 규정한 제2장에 속한 반면, 구 국제조세조정법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에 관한 납세의무는 비거주자의 납세의무를 규정한 제4장의 제119조 제2호에 규정되어 있고, ’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의 귀속시기’에 관하여 규정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제6호 또한 거주자의 납세의무를 규정한 제2장에 속하여 있는바, 구 국제조세조정법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에는 거주자의 납세의무에 관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제6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피고 BB세무서장은 구 국제조세조정법상 소득처분은 법인세법상 소득처분 규정의 특칙이고, 양 처분은 모두 ⁠‘주주가 받는 소득’이라는 점에서 그 성질이 동일하므로, 구 국제조세조정법에 따라 소득처분된 이 사건 배당소득에 관하여도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제6호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구 소득세법령이 구 국제조세조정법상 소득처분으로 인한 배당소득과 법인세법상 소득처분으로 인한 배당소득을 나누어 규정한 것이 명백한 이상, 양 처분이나 소득의 성질이 동일하다거나, 그 규율이 유사하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구 국제조세조정법상 소득처분으로 발생한 소득에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제6호가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구 국제조세조정법 제9조 제1항은 국외특수관계인에 대한 배당 소득처분 등에 관하여 ⁠‘법인세법 제67조에도 불구하고 구 국제조세조정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구 국제조세조정법에서 명확히 규율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법인세법이 당연히 적용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 제1심판결문 제14쪽 아래에서 7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라) 피고 BB세무서장은 ⁠‘원천징수의무자인 내국법인이 비거주자에게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경우, 그러한 원천징수 및 납부로 인하여 조세 법률관계가 종결된다’는 법리는 실제 발생한 주식양도소득 등에 관하여 적용될 뿐, 소득처분을 매개로 한 의제소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와 같은 법리의 적용에 있어서 실제 발생한 소득과 의제소득을 달리 취급할 특별한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주장은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9조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에 관한 분리과세 및 원천징수의무를 규정한 구 소득세법 제119조, 제121조 제3항 및 제156조 제1항의 취지에 반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 제1심판결문 제15쪽 마지막 행의 ⁠“되는 점” 오른쪽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④ 피고 BB세무서장은 구 국제조세조정법에 따른 배당소득과 법인세법에 따른 배당소득은 모두 ⁠‘주주가 받는 소득’으로 성질이 동일하고, 구 국제조세조정법의 소득처분에 관한 규정은 법인세법의 소득처분에 관한 규정의 특칙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배당소득은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에 규정된 소득에 해당하거나,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같은 항 제9호에 규정된 그와 유사한 소득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소득세법령은 양 소득을 명확히 나누어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거주자의 소득(제2장)과 비거주자의 소득(제4장)을 별도의 장으로 구분하여,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을 거주자의 소득에 관한 제2장에서 규정하고 있는바, 양 소득의 성질이 유사하다는 사정만으로 비거주자의 소득에 해당하는 이 사건 배당소득을 구 소득세법 제17조에 규정된 거주자의 배당소득으로 볼 수 없는 점』

○ 제1심판결문 제16쪽 제4행의 ⁠“위법하다” 오른쪽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나아가 피고 BB세무서장은 원고 DDD에 대한 소득처분이 없더라도, 원고 DDD에 대하여 실제 귀속된 소득을 입증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원고 DDD에 대한 소득처분에 근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 DDD이 이 사건 주식거래와 잔금청산 당시 구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의 지위에 있었던 이상, 이 사건 배당소득에 관한 과세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천징수 분리과세에 의하여 종결되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배당소득은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

○ 제1심판결문 제17쪽 제2행의 ⁠“당연무효라 할 것이다” 오른쪽에 다음 내용을 추가 한다.

『이에 관하여 피고 BB세무서장은 이 사건 배당소득이 종합소득세 부과대상인지 및 분리과세 여부 등에 관하여 해석상 다툼이 있을 수 있으므로,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 AA세무서장의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의 경위, 종전 법인세 판결의 내용, 구 소득세법의 체계 및 문언 등에 비추어 보면, 비거주자인 원고 DDD의 배당소득에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음은 구 소득세법의 규정 자체에 의하여 명확히 규율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 DDD의 피고 BB세무서장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 회사의 피고 AA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 회사와 피고 BB세무서장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제30조(취소판결 등의 기속력)

① 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08. 1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3060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