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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귀속연도 판단 기준은 대금청산일인가 등기일인가

대법원 2020두48789
판결 요약
양도소득세 귀속연도실제 대금이 청산된 연도인 2007년으로 보아야 하며, 소유권이전등기일이 아닌 대금청산일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등기일을 근거로 2010년 양도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대금청산일 #등기일 #귀속연도 #토지양도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는 소유권이전등기일 기준으로 부과하나요, 대금청산일 기준으로 부과하나요?
답변
양도소득세의 귀속연도는 대금청산일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48789 판결은 토지 소유권이전등기일이 아닌 대금청산일이 기준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소유권이전등기가 늦어진 경우 등기일에 맞추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면 적법한가요?
답변
등기일이 아닌 대금청산이 완료된 날이 속한 연도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해야 함이 타당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48789 판결은 등기일을 기준으로 한 2010년 양도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하였습니다.
3. 토지 양도와 관련한 소득세 부과 연도에 다툼이 있을 때 우선 고려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질적인 대금청산이 완료된 시점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48789 판결은 대금청산시점이 귀속연도를 정함을 전제로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의 귀속연도는 대금청산일이 속한 2007년이 되므로,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양도시기로 보고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두4878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하**

피 고

kk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20. 12. 2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0. 12. 24. 선고 대법원 2020두4878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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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귀속연도 판단 기준은 대금청산일인가 등기일인가

대법원 2020두48789
판결 요약
양도소득세 귀속연도실제 대금이 청산된 연도인 2007년으로 보아야 하며, 소유권이전등기일이 아닌 대금청산일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등기일을 근거로 2010년 양도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대금청산일 #등기일 #귀속연도 #토지양도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는 소유권이전등기일 기준으로 부과하나요, 대금청산일 기준으로 부과하나요?
답변
양도소득세의 귀속연도는 대금청산일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48789 판결은 토지 소유권이전등기일이 아닌 대금청산일이 기준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소유권이전등기가 늦어진 경우 등기일에 맞추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면 적법한가요?
답변
등기일이 아닌 대금청산이 완료된 날이 속한 연도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해야 함이 타당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48789 판결은 등기일을 기준으로 한 2010년 양도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하였습니다.
3. 토지 양도와 관련한 소득세 부과 연도에 다툼이 있을 때 우선 고려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질적인 대금청산이 완료된 시점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48789 판결은 대금청산시점이 귀속연도를 정함을 전제로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의 귀속연도는 대금청산일이 속한 2007년이 되므로,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양도시기로 보고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두4878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하**

피 고

kk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20. 12. 2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0. 12. 24. 선고 대법원 2020두4878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