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사업명의자 명의로 납부된 세액의 환급청구권자는 사업명의자에게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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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나2000122(본소) 부당이득금 2020나2000139(반소) 채권양도 청구의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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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반소피고) |
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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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반소원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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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판결 |
2016가합562361(본소) 2017가합555537(반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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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5.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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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6. 11 |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1,860,964,750원 및 그 중 983,410원에 대하여 2002.11.26.부터 2003.4.2.까지 연 4.38%, 그 다음 날부터 2004.10.4.까지 연 3.65%, 그 다음 날부터 2006.4.30.까지 연 3.65%, 그 다음 날부터 2007.10.14.까지 연 4.2%, 1,234,157,440원에 대하여 2004.7.16.부터 2004.10.4.까지 연 3.65%, 그 다음 날부터 2006.4.30.까지 연 3.65%, 그 다음 날부터 2007.10.14.까지 연 4.2%, 62,378,740원에 대하여 2005.6.1.부터 2006.4.30.까지 연 3.65%, 그 다음 날부터 2007.10.14.까지 연 4.2%, 112,453,260원에 대하여 2006.10.11.부터 2007.10.14.까지 연 4.2%, 86,644,480원에 대하여 2006. 11.11.부터 2007.10.14.까지 연 4.2%, 21,837,200원에 대하여 2006.10.11.부터 2007.10.14.까지 연 4.2%, 205,301,400원에 대하여 2006.10.11.부터 2007.10.14.까지 연 4.2%, 15,382,440원에 대하여 2004.1.27.부터 2004.10.4.까지 연 3.65%, 그 다음 날부터 2006.4.30.까지 연 3.65%, 그 다음 날부터 2007.10.14.까지 연 4.2%, 51,178,350원에 대하여 2005.1.26.부터 2006.4.30.까지 연 3.65%, 그 다음 날부터 2007.10.14.까지 연 4.2%, 35,896,630원에 대하여 2006.1.26.부터 2006.4.30.까지 연 3.65%, 그 다음 날부터 2007.10.14.까지 연 4.2%, 34,752,400원에 대하여 2006. 7.26.부터 2007.10.14.까지 연 4.2%, 위 각 돈에 대하여 2007.10.15.부터 2009.4. 30.까지 연 5.10%, 그 다음 날부터 2010.3.31.까지 연 3.39%, 그 다음 날부터 2011. 4.10.까지 연 4.30%, 그 다음 날부터 2011.8.31.까지 연 3.70%, 그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조정신청서 송달일 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원고는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을 양도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피고에게 같은 채권을 BBB에게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항소취지
[원고]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8,275,370원 및 그중 62,378,740원에 대하여 2005.6.1.부터, 35,896,630원에 대하여 2006.1.26.부터 각 2006.4.30.까지 연 3.65%, 그 다음 날부터 2007.10.14.까지 연 4.2%, 그 다음 날부터 2009.4.30.까지 연 5.10%, 그 다음 날부터 2010.3.31.까지 연 3.39%, 그 다음 날부터 2011.4.10.까지 연 4.30%, 그 다음 날부터 2011.8.31.까지 연 3.70%, 그 다음 날부터 2016.9.7.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제1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제1심판결 중 반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반소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제1심판결 중 일부 내용을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래도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4쪽 ‘종합소득세’ 표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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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
귀속연도 |
납부일자 |
납부세액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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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000년 |
2001.5.31. |
234,8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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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2001년 |
2001.11.29. |
117,440 |
|
|
3 |
2002.5.30. |
380,910 |
||
|
4 |
2002년 |
2002.11.25. |
249,170 |
|
|
5 |
2003년 |
2004.5.31. |
617,078,720 |
|
|
6 |
2004.7.14. |
617,078,720 |
||
|
7 |
2004년 |
2004.11.30 |
29,805,940 |
|
|
8 |
2005.1.14. |
29,805,930 |
청구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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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2005.5.31 |
16,286,4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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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2005.7.15. |
16,286,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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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2005년 |
2005.11.30. |
23,046,170 |
|
|
12 |
2006.1.16. |
23,046,17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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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2006.10.10. |
66,360,920 |
가산금 2,674,810원 포함 |
|
|
14 |
2006.10.10. |
65,415,820 |
청구제외, 가산금 1,905,310원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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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
2006년 |
2006.11.30. |
86,644,4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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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1,591,838,080 |
○ 제4쪽 ‘부가가치세’ 표 순번 1 내지 4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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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
귀속연도 |
납부일자 |
부가가치세액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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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001년 1기 |
2006.10.10. |
21,837,200 |
내국세 21,201,170원 가산금 636,03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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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2002년 1기 |
2002.5.11. |
148,825,0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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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2002.11.19. |
794,2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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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2006.10.10. |
22,411,830 |
내국세 21,759,060원 가산금 652,770원 |
○ 제6쪽 제10행의 “항소하자”를 “상고하자”로 고친다.
○ 제7쪽 제20행의 “해당하다”를 “해당한다”로 고친다.
○ 제9쪽 제12행의 “5 내지 12, 14 종합소득세 합계 1,495,633,920원”을 “5 내지 13,15번 종합소득세 합계 1,525,439,850원”으로 고친다.
○ 제9쪽 밑에서 제3행 및 제2행의 “173,288,969원에서 688,246원으로 172,600,723원 감액한 사실“을 ”170,342,956원에서 688,246원으로 169,654,710원 감액하고 가산세 2,946,013원을 0원으로 감액하는 내용의 감액결정을 한 사실”로 고친다.
○ 제10쪽 제15행의 “1,528,622,666원”부터 제11쪽 제6행의 “이유 없다.”까지를 다음 과 같이 고친다.
“1,531,302,536원1)[=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233,505,171원2) +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62,378,740원3) +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111,765,014원4) +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86,637,559원5) + 2002년 1기 부가가치세 14,092,347원 + 2002년 2기 부가가치세 20,203,742(= 부가가치세 19,780,972원 + 가산세 422,770원) + 2003년 1기 부가가치세 479,820원 + 2003년 2기 부가가치세 1,091,419원 + 2004년 1기 부가가치세 1,148,724원] 및 이에 대한 환급가산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원고는 피고에게 위 1,531,302,536원을 초과한 1,860,964,75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것을 구하고 있으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2005년 1기 및 2기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원고가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는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에 관하여 위 1,531,302,536원을 초과하여 감액경정결정이 내려진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청구도 이유 없다.“
○ 제11쪽 제9행과 제11행의 각 괄호와 그 안 내용을 삭제한다.
○ 제12쪽 제11행의 “피고는 원고로부터”를 “원고는 과세관청으로부터”로 고친다.
○ 제12쪽 제14행의 “원고의”부터 제19행의 “이유 있다.”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원고는 위 각 감액경정결정이 내려진 무렵 과세관청으로부터 이를 고지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더욱이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9년경 OO세무서장을 상대로 2005년과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관한 경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서울행정법원 2009구합xxxxx)를 제기한 사실, 이에 서울행정법원은 2010.5.28.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관한 경정거부처분을 일부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면서 ‘□□지방국세청장은 △△세무서장에게 원고의 2003년과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를 각 취소하고 BBB의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라고 통보하였고, 그에 따라 OO세무서장은 2006.9.14. BBB에게 2003년과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각 경정․고지하였다’는 내용을 판시한 사실, 위 판결 정본이 2010.6.경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로 미루어 당심에서 원고가 다투고 있는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경우, 원고는 아무리 늦어도 위 판결을 받은 2010.6. 무렵에는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관한 감액경정결정이 이루어진 사실을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5년이 지났음이 역수상 분명한 2016.7.29. 제기되었으므로, 원고의 1,419,537,522원(= 앞서 인정된 부당이득금 1,531,302,536원 - 2011.8.31. 감액경정결정이 이루어진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관련 부당이득금 111,765,014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시효기간이 도과하여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결국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무액은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관련 111,765,014원이 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선행소송에서 피고가 환급금채무를 부인함에 따라 소송이 장기간 지속되었고, 원고는 위 선행소송이 마무리되기를 기다리다가 2016년에서야 어쩔 수 없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의 행사도 우리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어서,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또는 일단 시효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였거나, 채권자보호의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다른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그러나 국가에게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사유만으로 국가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 자체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국가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신의칙에 반하고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하려면 앞서 본 바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고, 또한 위와 같은 일반적 원칙을 적용하여 법이 두고 있는 구체적인 제도의 운용을 배제하는 것은 법해석에 있어 또 하나의 대원칙인 법적 안정성을 해할 위험이 있으므로 그 적용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5.29. 선고 2004다3346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행사를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거나 객관적으로 원고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 밖에 피고가 원고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이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다거나 피고가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채무이행을 거절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사정이 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제15쪽 제15행의 “있다고”를 “있다거나 원고가 BBB에게 별도의 정산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환급받은 세액 전액을 그대로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 체결되어 있다고”로 고친다.
○ 제15쪽 마지막 행의 “주장하나,”를 “주장한다. 그러나 당사자 일방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일정한 급부를 한 다음 급부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는 이른바 급부부당이득의 경우에는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부당이
득반환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는데(대법원 2018.1.24. 선고 2017다37324 판결 참
조),”로 고친다.
○ 제16쪽 제20행의 “위 각 납부세액 중 109,090,213원에 관한 감액경정 결정이”를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총 결정세액을 173,288,969원에서 688,246원으로 감액하는 내용의 감액경정결정이”로 고친다.
○ 제17쪽 상단 표 아래 제9행의 “환급가산금률은”을 “환급가산금률에 의하기로 하고, 이는”으로 고친다.
○ 제18쪽 상단 표 아래 제2행 및 제3행의 “22,839,786원(= 4,629,243원 + 8,429,182원 + 3,384,926원 + 4,819,396원+ 1,577,039원)”을 “23,399,797원(= 4,742,748원 + 8,635,859원 + 3,467,921원 + 4,937,563원 + 1,615,706원)”으로 고치고, 그 아래의 표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
기간 |
환급가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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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
종기 |
금액 |
계산식 |
|
2006.10.11. |
207.10.14. |
4,742,748원 |
111,765,014원 × 0.000115 × 369일(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
|
2007.10.15. |
2009.4.30. |
8,635,859원 |
111,765,014원 × 0.000137 × 564일 |
|
2009.5.1. |
2010.3.31. |
3,467,921원 |
111,765,014원 × 0.0339 × 335일/366일 |
|
2010.4.1. |
2011.4.10. |
4,937,563원 |
111,765,014원 × 0.043 × 375일/365일 |
|
2011.4.11. |
2011.8.31. |
1,615,706원 |
111,765,014원 × 0.037 × 143/366일 |
○ 제18쪽 밑에서 제7행 내지 제2행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35,164,811원(= 환급금 111,765,014원 + 환급가산금 23,399,797원) 및 그중 환급금 111,765,014원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7.5.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날로서 제1심판결에서 인정된 환급금 109,090,213원에 대하여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9.11.28.까지, 당심에서 추가로 인정된 환급금 2,674,801원에 대하여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6.11.까지 각 민법에 정해진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와 피고의 반소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관련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본소 청구에 관한 부분과 반소 청구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와 피고의 각 항소는 이유 없고, 본소 청구 중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관련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나, 이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지 아니한 원고에게 유리하고 항소한 피고에게 불리하도록 제1심판결을 변경할 수는 없으므로, 결국 원고와 피고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06. 1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나200013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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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의자 명의로 납부된 세액의 환급청구권자는 사업명의자에게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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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나2000122(본소) 부당이득금 2020나2000139(반소) 채권양도 청구의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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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반소피고) |
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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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반소원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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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판결 |
2016가합562361(본소) 2017가합555537(반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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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5.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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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6. 11 |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1,860,964,750원 및 그 중 983,410원에 대하여 2002.11.26.부터 2003.4.2.까지 연 4.38%, 그 다음 날부터 2004.10.4.까지 연 3.65%, 그 다음 날부터 2006.4.30.까지 연 3.65%, 그 다음 날부터 2007.10.14.까지 연 4.2%, 1,234,157,440원에 대하여 2004.7.16.부터 2004.10.4.까지 연 3.65%, 그 다음 날부터 2006.4.30.까지 연 3.65%, 그 다음 날부터 2007.10.14.까지 연 4.2%, 62,378,740원에 대하여 2005.6.1.부터 2006.4.30.까지 연 3.65%, 그 다음 날부터 2007.10.14.까지 연 4.2%, 112,453,260원에 대하여 2006.10.11.부터 2007.10.14.까지 연 4.2%, 86,644,480원에 대하여 2006. 11.11.부터 2007.10.14.까지 연 4.2%, 21,837,200원에 대하여 2006.10.11.부터 2007.10.14.까지 연 4.2%, 205,301,400원에 대하여 2006.10.11.부터 2007.10.14.까지 연 4.2%, 15,382,440원에 대하여 2004.1.27.부터 2004.10.4.까지 연 3.65%, 그 다음 날부터 2006.4.30.까지 연 3.65%, 그 다음 날부터 2007.10.14.까지 연 4.2%, 51,178,350원에 대하여 2005.1.26.부터 2006.4.30.까지 연 3.65%, 그 다음 날부터 2007.10.14.까지 연 4.2%, 35,896,630원에 대하여 2006.1.26.부터 2006.4.30.까지 연 3.65%, 그 다음 날부터 2007.10.14.까지 연 4.2%, 34,752,400원에 대하여 2006. 7.26.부터 2007.10.14.까지 연 4.2%, 위 각 돈에 대하여 2007.10.15.부터 2009.4. 30.까지 연 5.10%, 그 다음 날부터 2010.3.31.까지 연 3.39%, 그 다음 날부터 2011. 4.10.까지 연 4.30%, 그 다음 날부터 2011.8.31.까지 연 3.70%, 그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조정신청서 송달일 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원고는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을 양도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피고에게 같은 채권을 BBB에게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항소취지
[원고]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8,275,370원 및 그중 62,378,740원에 대하여 2005.6.1.부터, 35,896,630원에 대하여 2006.1.26.부터 각 2006.4.30.까지 연 3.65%, 그 다음 날부터 2007.10.14.까지 연 4.2%, 그 다음 날부터 2009.4.30.까지 연 5.10%, 그 다음 날부터 2010.3.31.까지 연 3.39%, 그 다음 날부터 2011.4.10.까지 연 4.30%, 그 다음 날부터 2011.8.31.까지 연 3.70%, 그 다음 날부터 2016.9.7.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제1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제1심판결 중 반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반소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제1심판결 중 일부 내용을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래도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4쪽 ‘종합소득세’ 표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
순번 |
귀속연도 |
납부일자 |
납부세액 |
비고 |
|
1 |
2000년 |
2001.5.31. |
234,890 |
|
|
2 |
2001년 |
2001.11.29. |
117,440 |
|
|
3 |
2002.5.30. |
380,910 |
||
|
4 |
2002년 |
2002.11.25. |
249,170 |
|
|
5 |
2003년 |
2004.5.31. |
617,078,720 |
|
|
6 |
2004.7.14. |
617,078,720 |
||
|
7 |
2004년 |
2004.11.30 |
29,805,940 |
|
|
8 |
2005.1.14. |
29,805,930 |
청구 제외 |
|
|
9 |
2005.5.31 |
16,286,400 |
||
|
10 |
2005.7.15. |
16,286,400 |
||
|
11 |
2005년 |
2005.11.30. |
23,046,170 |
|
|
12 |
2006.1.16. |
23,046,170 |
||
|
13 |
2006.10.10. |
66,360,920 |
가산금 2,674,810원 포함 |
|
|
14 |
2006.10.10. |
65,415,820 |
청구제외, 가산금 1,905,310원 포함 |
|
|
15 |
2006년 |
2006.11.30. |
86,644,480 |
|
|
합계 |
1,591,838,080 |
○ 제4쪽 ‘부가가치세’ 표 순번 1 내지 4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
순번 |
귀속연도 |
납부일자 |
부가가치세액 |
비고 |
|
1 |
2001년 1기 |
2006.10.10. |
21,837,200 |
내국세 21,201,170원 가산금 636,030원 |
|
2 |
2002년 1기 |
2002.5.11. |
148,825,040 |
|
|
3 |
2002.11.19. |
794,250 |
||
|
4 |
2006.10.10. |
22,411,830 |
내국세 21,759,060원 가산금 652,770원 |
○ 제6쪽 제10행의 “항소하자”를 “상고하자”로 고친다.
○ 제7쪽 제20행의 “해당하다”를 “해당한다”로 고친다.
○ 제9쪽 제12행의 “5 내지 12, 14 종합소득세 합계 1,495,633,920원”을 “5 내지 13,15번 종합소득세 합계 1,525,439,850원”으로 고친다.
○ 제9쪽 밑에서 제3행 및 제2행의 “173,288,969원에서 688,246원으로 172,600,723원 감액한 사실“을 ”170,342,956원에서 688,246원으로 169,654,710원 감액하고 가산세 2,946,013원을 0원으로 감액하는 내용의 감액결정을 한 사실”로 고친다.
○ 제10쪽 제15행의 “1,528,622,666원”부터 제11쪽 제6행의 “이유 없다.”까지를 다음 과 같이 고친다.
“1,531,302,536원1)[=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233,505,171원2) +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62,378,740원3) +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111,765,014원4) +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86,637,559원5) + 2002년 1기 부가가치세 14,092,347원 + 2002년 2기 부가가치세 20,203,742(= 부가가치세 19,780,972원 + 가산세 422,770원) + 2003년 1기 부가가치세 479,820원 + 2003년 2기 부가가치세 1,091,419원 + 2004년 1기 부가가치세 1,148,724원] 및 이에 대한 환급가산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원고는 피고에게 위 1,531,302,536원을 초과한 1,860,964,75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것을 구하고 있으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2005년 1기 및 2기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원고가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는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에 관하여 위 1,531,302,536원을 초과하여 감액경정결정이 내려진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청구도 이유 없다.“
○ 제11쪽 제9행과 제11행의 각 괄호와 그 안 내용을 삭제한다.
○ 제12쪽 제11행의 “피고는 원고로부터”를 “원고는 과세관청으로부터”로 고친다.
○ 제12쪽 제14행의 “원고의”부터 제19행의 “이유 있다.”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원고는 위 각 감액경정결정이 내려진 무렵 과세관청으로부터 이를 고지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더욱이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9년경 OO세무서장을 상대로 2005년과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관한 경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서울행정법원 2009구합xxxxx)를 제기한 사실, 이에 서울행정법원은 2010.5.28.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관한 경정거부처분을 일부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면서 ‘□□지방국세청장은 △△세무서장에게 원고의 2003년과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를 각 취소하고 BBB의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라고 통보하였고, 그에 따라 OO세무서장은 2006.9.14. BBB에게 2003년과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각 경정․고지하였다’는 내용을 판시한 사실, 위 판결 정본이 2010.6.경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로 미루어 당심에서 원고가 다투고 있는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경우, 원고는 아무리 늦어도 위 판결을 받은 2010.6. 무렵에는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관한 감액경정결정이 이루어진 사실을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5년이 지났음이 역수상 분명한 2016.7.29. 제기되었으므로, 원고의 1,419,537,522원(= 앞서 인정된 부당이득금 1,531,302,536원 - 2011.8.31. 감액경정결정이 이루어진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관련 부당이득금 111,765,014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시효기간이 도과하여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결국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무액은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관련 111,765,014원이 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선행소송에서 피고가 환급금채무를 부인함에 따라 소송이 장기간 지속되었고, 원고는 위 선행소송이 마무리되기를 기다리다가 2016년에서야 어쩔 수 없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의 행사도 우리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어서,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또는 일단 시효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였거나, 채권자보호의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다른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그러나 국가에게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사유만으로 국가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 자체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국가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신의칙에 반하고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하려면 앞서 본 바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고, 또한 위와 같은 일반적 원칙을 적용하여 법이 두고 있는 구체적인 제도의 운용을 배제하는 것은 법해석에 있어 또 하나의 대원칙인 법적 안정성을 해할 위험이 있으므로 그 적용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5.29. 선고 2004다3346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행사를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거나 객관적으로 원고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 밖에 피고가 원고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이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다거나 피고가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채무이행을 거절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사정이 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제15쪽 제15행의 “있다고”를 “있다거나 원고가 BBB에게 별도의 정산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환급받은 세액 전액을 그대로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 체결되어 있다고”로 고친다.
○ 제15쪽 마지막 행의 “주장하나,”를 “주장한다. 그러나 당사자 일방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일정한 급부를 한 다음 급부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는 이른바 급부부당이득의 경우에는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부당이
득반환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는데(대법원 2018.1.24. 선고 2017다37324 판결 참
조),”로 고친다.
○ 제16쪽 제20행의 “위 각 납부세액 중 109,090,213원에 관한 감액경정 결정이”를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총 결정세액을 173,288,969원에서 688,246원으로 감액하는 내용의 감액경정결정이”로 고친다.
○ 제17쪽 상단 표 아래 제9행의 “환급가산금률은”을 “환급가산금률에 의하기로 하고, 이는”으로 고친다.
○ 제18쪽 상단 표 아래 제2행 및 제3행의 “22,839,786원(= 4,629,243원 + 8,429,182원 + 3,384,926원 + 4,819,396원+ 1,577,039원)”을 “23,399,797원(= 4,742,748원 + 8,635,859원 + 3,467,921원 + 4,937,563원 + 1,615,706원)”으로 고치고, 그 아래의 표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
기간 |
환급가산금 |
||
|
시기 |
종기 |
금액 |
계산식 |
|
2006.10.11. |
207.10.14. |
4,742,748원 |
111,765,014원 × 0.000115 × 369일(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
|
2007.10.15. |
2009.4.30. |
8,635,859원 |
111,765,014원 × 0.000137 × 564일 |
|
2009.5.1. |
2010.3.31. |
3,467,921원 |
111,765,014원 × 0.0339 × 335일/366일 |
|
2010.4.1. |
2011.4.10. |
4,937,563원 |
111,765,014원 × 0.043 × 375일/365일 |
|
2011.4.11. |
2011.8.31. |
1,615,706원 |
111,765,014원 × 0.037 × 143/366일 |
○ 제18쪽 밑에서 제7행 내지 제2행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35,164,811원(= 환급금 111,765,014원 + 환급가산금 23,399,797원) 및 그중 환급금 111,765,014원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7.5.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날로서 제1심판결에서 인정된 환급금 109,090,213원에 대하여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9.11.28.까지, 당심에서 추가로 인정된 환급금 2,674,801원에 대하여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6.11.까지 각 민법에 정해진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와 피고의 반소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관련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본소 청구에 관한 부분과 반소 청구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와 피고의 각 항소는 이유 없고, 본소 청구 중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관련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나, 이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지 아니한 원고에게 유리하고 항소한 피고에게 불리하도록 제1심판결을 변경할 수는 없으므로, 결국 원고와 피고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06. 1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나200013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