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부산가정법원 2018. 3. 22. 자 2017브20036 결정]
청구인
상대방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경우)
사건본인 1 외 1인
부산가정법원 2017. 9. 28.자 2017느단1061 심판
1. 상대방의 항고를 기각한다.
2. 항고비용은 상대방이 부담한다.
1. 청구취지
청구인은 상대방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2017. 4. 20.부터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청구인 급여의 50%를 매월 말일 지급한다.
2. 항고취지
제1심 심판을 취소한다.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제1심은, 청구인과 상대방이 2013. 6. 14. 조정으로 이혼한 이후 청구인의 급여가 다소 적어진 사정 등을 고려하여, 당초 당사자 사이에 합의한 사건본인들의 양육비 조항 중 ‘초등학교 입학시부터 고등학교 입학 전까지 1인당 매월 각 50만 원, 그 다음날부터 성년에 이르기까지 매월 각 60만 원’으로 된 것을 ‘심판확정일 이후 중학교 입학 전까지 1인당 월 40만 원씩, 그 이후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1인당 월 50만 원씩’으로 변경하는 심판을 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제1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이 가고, 달리 볼 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상대방의 항고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구남수(재판장) 이호철 주성화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부산가정법원 2018. 3. 22. 자 2017브20036 결정]
청구인
상대방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경우)
사건본인 1 외 1인
부산가정법원 2017. 9. 28.자 2017느단1061 심판
1. 상대방의 항고를 기각한다.
2. 항고비용은 상대방이 부담한다.
1. 청구취지
청구인은 상대방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2017. 4. 20.부터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청구인 급여의 50%를 매월 말일 지급한다.
2. 항고취지
제1심 심판을 취소한다.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제1심은, 청구인과 상대방이 2013. 6. 14. 조정으로 이혼한 이후 청구인의 급여가 다소 적어진 사정 등을 고려하여, 당초 당사자 사이에 합의한 사건본인들의 양육비 조항 중 ‘초등학교 입학시부터 고등학교 입학 전까지 1인당 매월 각 50만 원, 그 다음날부터 성년에 이르기까지 매월 각 60만 원’으로 된 것을 ‘심판확정일 이후 중학교 입학 전까지 1인당 월 40만 원씩, 그 이후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1인당 월 50만 원씩’으로 변경하는 심판을 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제1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이 가고, 달리 볼 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상대방의 항고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구남수(재판장) 이호철 주성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