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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변경 사유와 금액 감액 허용 판단 요지

2017브20036
판결 요약
이혼 후 양육비를 정한 당사자 간 합의가 있었으나, 청구인의 급여 감소 등 사정변경이 인정되어 기존 합의보다 양육비 금액을 감액하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상대방이 항고하였으나 별다른 사정변경이 나타나지 않아 항고는 기각되었습니다.
#양육비 감액 #급여 감소 #사정 변경 #이혼 후 양육비 #양육비 조정
질의 응답
1. 급여가 줄었을 때 양육비 감액을 요청할 수 있나요?
답변
양육비를 정한 이후 급여 등이 감소했다면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가정법원 2017브20036 결정은 기존 양육비 합의 후 청구인 급여가 다소 줄어든 사정 등을 고려해 양육비를 감액한 1심 결정을 인정한 사례입니다.
2. 양육비 감액 결정 이후 상대방이 불복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상대방이 항고해도 새로운 사정 변경이나 합리적 반론이 없다면 감액 결정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근거
2017브20036 결정은 달리 볼 만한 자료가 없다며 항고를 기각하였습니다.
3. 양육비 감액을 결정할 때 어떤 점이 중요한가요?
답변
과거 합의와 실제 양육자·부양자의 경제상황 변화가 핵심입니다.
근거
2017브20036 결정은 이혼조정 시 합의된 양육비와 청구인의 최근 급여수준 등 감액 배경 자료를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양육비변경

 ⁠[부산가정법원 2018. 3. 22. 자 2017브20036 결정]

【전문】

【청구인, 피항고인】

청구인

【상대방, 항고인】

상대방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경우)

【사건본인】

사건본인 1 외 1인

【제1심 심판】

부산가정법원 2017. 9. 28.자 2017느단1061 심판

【주 문】

 
1.  상대방의 항고를 기각한다.
 
2.  항고비용은 상대방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고취지】

1. 청구취지
청구인은 상대방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2017. 4. 20.부터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청구인 급여의 50%를 매월 말일 지급한다.
 
2.  항고취지
제1심 심판을 취소한다.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제1심은, 청구인과 상대방이 2013. 6. 14. 조정으로 이혼한 이후 청구인의 급여가 다소 적어진 사정 등을 고려하여, 당초 당사자 사이에 합의한 사건본인들의 양육비 조항 중 ⁠‘초등학교 입학시부터 고등학교 입학 전까지 1인당 매월 각 50만 원, 그 다음날부터 성년에 이르기까지 매월 각 60만 원’으로 된 것을 ⁠‘심판확정일 이후 중학교 입학 전까지 1인당 월 40만 원씩, 그 이후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1인당 월 50만 원씩’으로 변경하는 심판을 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제1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이 가고, 달리 볼 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상대방의 항고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구남수(재판장) 이호철 주성화

출처 : 부산가정법원 2018. 03. 22. 선고 2017브20036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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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변경 사유와 금액 감액 허용 판단 요지

2017브20036
판결 요약
이혼 후 양육비를 정한 당사자 간 합의가 있었으나, 청구인의 급여 감소 등 사정변경이 인정되어 기존 합의보다 양육비 금액을 감액하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상대방이 항고하였으나 별다른 사정변경이 나타나지 않아 항고는 기각되었습니다.
#양육비 감액 #급여 감소 #사정 변경 #이혼 후 양육비 #양육비 조정
질의 응답
1. 급여가 줄었을 때 양육비 감액을 요청할 수 있나요?
답변
양육비를 정한 이후 급여 등이 감소했다면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가정법원 2017브20036 결정은 기존 양육비 합의 후 청구인 급여가 다소 줄어든 사정 등을 고려해 양육비를 감액한 1심 결정을 인정한 사례입니다.
2. 양육비 감액 결정 이후 상대방이 불복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상대방이 항고해도 새로운 사정 변경이나 합리적 반론이 없다면 감액 결정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근거
2017브20036 결정은 달리 볼 만한 자료가 없다며 항고를 기각하였습니다.
3. 양육비 감액을 결정할 때 어떤 점이 중요한가요?
답변
과거 합의와 실제 양육자·부양자의 경제상황 변화가 핵심입니다.
근거
2017브20036 결정은 이혼조정 시 합의된 양육비와 청구인의 최근 급여수준 등 감액 배경 자료를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양육비변경

 ⁠[부산가정법원 2018. 3. 22. 자 2017브20036 결정]

【전문】

【청구인, 피항고인】

청구인

【상대방, 항고인】

상대방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경우)

【사건본인】

사건본인 1 외 1인

【제1심 심판】

부산가정법원 2017. 9. 28.자 2017느단1061 심판

【주 문】

 
1.  상대방의 항고를 기각한다.
 
2.  항고비용은 상대방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고취지】

1. 청구취지
청구인은 상대방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2017. 4. 20.부터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청구인 급여의 50%를 매월 말일 지급한다.
 
2.  항고취지
제1심 심판을 취소한다.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제1심은, 청구인과 상대방이 2013. 6. 14. 조정으로 이혼한 이후 청구인의 급여가 다소 적어진 사정 등을 고려하여, 당초 당사자 사이에 합의한 사건본인들의 양육비 조항 중 ⁠‘초등학교 입학시부터 고등학교 입학 전까지 1인당 매월 각 50만 원, 그 다음날부터 성년에 이르기까지 매월 각 60만 원’으로 된 것을 ⁠‘심판확정일 이후 중학교 입학 전까지 1인당 월 40만 원씩, 그 이후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1인당 월 50만 원씩’으로 변경하는 심판을 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제1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이 가고, 달리 볼 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상대방의 항고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구남수(재판장) 이호철 주성화

출처 : 부산가정법원 2018. 03. 22. 선고 2017브20036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