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건물 신축 후 5년내 양도 환산가액 적용 소급과세 문제

대법원 2024두59589
판결 요약
소득세법 신설 규정(2018.1.1. 시행)이 건물 신축 후 5년 내 양도 시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 환산가액의 5%를 추가 산정하도록 규정하였고, 해당 규정 적용이 소급과세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소득세법 #건물 신축 #5년내 양도 #환산가액 #양도소득세
질의 응답
1. 2018.1.1. 시행 소득세법 제114조의2 규정이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위반되나요?
답변
건물 신축 후 5년 이내 양도 시 환산가액 5%를 추가 산정하는 새 규정은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59589 판결은 소득세법 제114조의2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신설된 소득세법 제114조의2에 따라 환산가액의 5% 추가 산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답변
해당 규정은 2018.1.1.부터 시행되어 그 이후 양도분에 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59589 판결은 소득세법 제114조의2 규정이 2018.1.1.부터 시행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건물 신축 후 5년 내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부과가 적법한가요?
답변
위와 같이 신설 규정 시행 후 양도분에 대하여는 환산가액의 5% 금액을 추가 산정해 세액에 반영하는 부과처분이 적법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59589 판결은 환산가액 5%를 추가 산정하는 세액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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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소득세법은 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면서 제114조의2 규정이 신설되어 제1항에서는 ⁠“거주자가 건물을 신축하고 그 신축한 건물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해당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환산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 환산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93조 제2호에 따른 양도소득결정세액에 더한다”고 규정하였고, 위 규정은 부칙 제1조에 따라 2018. 1. 1.부터 시행되었는데 이 규정이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두59589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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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구고등법원 2024누11069

변 론 종 결

2024. 4. 17.

판 결 선 고

2024. 5. 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5. 02. 13. 선고 대법원 2024두5958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