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실질적 경영자가 법인의 자금을 횡령할 무렵에는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어 대표이사와 법인의 의사를 동일시 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횡령행위와 동시에 횡령금액 상당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법인이 타의에 의해 횡령금액의 회수를 위한 조치를 취하였다고 해서 달리 볼 것은 아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4누10047 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
원 고 |
주식회사 ㅇㅇㅇㅇㅇ |
피 고 |
ㅇㅇ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12.20. |
판 결 선 고 |
2025.2.20.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5.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근로소득세(갑) 707,188,460원(가산세 포함), 2017년 귀속 근로소득세(갑) 429,131,100원(가산세 포함) 및 2018년 귀속 근로소득세(갑) 814,580,65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 및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제1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원고가 이 법원에서 제출한 갑 제25 내지 38호증(가지번호 포함)까지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2.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4쪽 5행의 ‘450,0000주를’
『 450,000주를 』
○ 제1심 판결문 제6쪽 5 내지 6행의 ‘실질적 대표자 등(이하 ’전임 경영진‘이라 한다)
이’『 실질적 대표자 등(이하 ’전임 경영진‘이라 한다)의 』
○ 제1심 판결문 제7쪽 아래에서 4행의 ‘앞서 든 증거들과’
『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7, 20, 21, 35, 36호증의 각 기재와 』
○ 제1심 판결문 제8쪽 12행의 ‘JJJ은’
『 JJJ은 』
○ 제1심 판결문 제8쪽 13행의 ‘앞서 살펴 본 같이’
『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
○ 제1심 판결문 제8쪽 17행의 ‘JJJ,’
『 JJJ, 』
○ 제1심 판결문 제9쪽 13행부터 제10쪽 11행까지 부분
『 ④ 한편, 원고는 ‘그 이전에는 LLL, JJJ, AAA 등의 불법행위자들이 원고를 지배하고 있어서, 원고가 제1 내지 4의 각 금액을 부당하게 유용한 불법행위를 알지 못하다가 2020년 3월경 이를 확인하게 되어 곧바로 관계자들에 대한 형사 고소ㆍ고발 등의 자금 회수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 원고는 2020. 3. 12. 최초로 AAA과 KKK을 제1 내지 4의 각 금액과는 무관한 원고의 전환사채 매매대금 200억 원의 가장납입을 통한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형사고소를 한 것이고(갑 제7호증), 이는 AAA과 사이에 원고를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합의한 DDDDDD에쿼티의 실 운영자 GGG이 AAA과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자 AAA을 원고의 운영에서 배제하기 위하여 원고 대표이사 YYY에게 ‘AAA을 고소하지 않으면 YYY을 고소할 것이다. AAA이 원고와 관련된 모든 책임을 명의상 대표이사인 YYY에게 미룰 것이다.’라는 취지로 압박하여 원고의 명의상 대표이사로서 자신이 AAA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는 상황을 우려한 YYY로 하여금 형사고소를 하도록 한 것인 점(갑 제35호증의 17 중 73~74, 104~105, 143쪽), ㉯ 원고는 2020. 4. 24. LLL, HHH, JJJ을 상대로 제1, 2 금액 등 관련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형사고소를 하였고(갑 제4, 5호증), 2020년 6월경 AAA, KKK, CCC 등을 제4 금액 등 관련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형사고소를 하였으며(갑 제6호증), 2023년 9월경 AAA, SSS, ZZZ을 제3 금액 관련 횡령의 혐의로 형사고소를 한 점(갑 제22호증), ㉰ 제1 내지 4의 각 금액 관련 형사고소의 제기 시점은 모두 OO지방국세청이 원고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시작한 2020. 3. 2.과 OO지방국세청이 원고에게 제1 내지 4의 각 금액을 포함한 법인 자금의 부당유출 관련 소명자료를 요구한 2020. 4. 2. 이후인 점(을 제1, 2호증), ㉱ 제1, 2, 4의 각 금액 관련 형사고소 당시 원고 대표이사는 YYY이었고, YYY은 AAA의 부탁에 따라 원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며, 원고의 직전 대표이사였던 CCC과 마찬가지로 AAA의 지시 또는 지배를 받아 원고의 의사결정을 하였고(을 제6, 9호증), 2020. 3. 12.경 GGG의 압박 등을 받고 원고의 명의상 대표이사로서 자신이 AAA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는 상황을 우려하여 고소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갑 제35호증의 17 중 143쪽), ㉲ 원고가 2020년 3월경 이전에는 LLL, JJJ, AAA 등의 불법행위자의 지배 아래 있어서 제1 내지 4의 각 금액의 지출과 같은 그들의 불법행위를 알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로서는 그 이전에도 LLL, JJJ, AAA 등의 불법행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 원고는 앞서 본 OO지방국세청의 원고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 과정에서 제1 내지 4의 각 금액 관련 문제가 노출되자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LLL, JJJ, AAA 등에 대한 각 형사고소를 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⑤ 원고는 제1, 2 금액과 관련하여 2023. 4. 21. LLL, HHH, JJJ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합5****호로, 제3 금액과 관련하여 2023. 9. 18. AAA, SSS, ZZZ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가단1*****호로, 제4 금액과 관련하여 2023. 6. 29. AAA, KKK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2*****호로 각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각 제기하였는데(갑 제17, 20, 21호증), 그 각 소송은 모두 원고가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이후에야 이루어졌다. 』
○ 제1심 판결문 제10쪽 14행의 ‘이 사건 처분은’
『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5. 02. 20.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4누1004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실질적 경영자가 법인의 자금을 횡령할 무렵에는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어 대표이사와 법인의 의사를 동일시 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횡령행위와 동시에 횡령금액 상당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법인이 타의에 의해 횡령금액의 회수를 위한 조치를 취하였다고 해서 달리 볼 것은 아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4누10047 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
원 고 |
주식회사 ㅇㅇㅇㅇㅇ |
피 고 |
ㅇㅇ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12.20. |
판 결 선 고 |
2025.2.20.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5.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근로소득세(갑) 707,188,460원(가산세 포함), 2017년 귀속 근로소득세(갑) 429,131,100원(가산세 포함) 및 2018년 귀속 근로소득세(갑) 814,580,65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 및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제1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원고가 이 법원에서 제출한 갑 제25 내지 38호증(가지번호 포함)까지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2.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4쪽 5행의 ‘450,0000주를’
『 450,000주를 』
○ 제1심 판결문 제6쪽 5 내지 6행의 ‘실질적 대표자 등(이하 ’전임 경영진‘이라 한다)
이’『 실질적 대표자 등(이하 ’전임 경영진‘이라 한다)의 』
○ 제1심 판결문 제7쪽 아래에서 4행의 ‘앞서 든 증거들과’
『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7, 20, 21, 35, 36호증의 각 기재와 』
○ 제1심 판결문 제8쪽 12행의 ‘JJJ은’
『 JJJ은 』
○ 제1심 판결문 제8쪽 13행의 ‘앞서 살펴 본 같이’
『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
○ 제1심 판결문 제8쪽 17행의 ‘JJJ,’
『 JJJ, 』
○ 제1심 판결문 제9쪽 13행부터 제10쪽 11행까지 부분
『 ④ 한편, 원고는 ‘그 이전에는 LLL, JJJ, AAA 등의 불법행위자들이 원고를 지배하고 있어서, 원고가 제1 내지 4의 각 금액을 부당하게 유용한 불법행위를 알지 못하다가 2020년 3월경 이를 확인하게 되어 곧바로 관계자들에 대한 형사 고소ㆍ고발 등의 자금 회수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 원고는 2020. 3. 12. 최초로 AAA과 KKK을 제1 내지 4의 각 금액과는 무관한 원고의 전환사채 매매대금 200억 원의 가장납입을 통한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형사고소를 한 것이고(갑 제7호증), 이는 AAA과 사이에 원고를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합의한 DDDDDD에쿼티의 실 운영자 GGG이 AAA과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자 AAA을 원고의 운영에서 배제하기 위하여 원고 대표이사 YYY에게 ‘AAA을 고소하지 않으면 YYY을 고소할 것이다. AAA이 원고와 관련된 모든 책임을 명의상 대표이사인 YYY에게 미룰 것이다.’라는 취지로 압박하여 원고의 명의상 대표이사로서 자신이 AAA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는 상황을 우려한 YYY로 하여금 형사고소를 하도록 한 것인 점(갑 제35호증의 17 중 73~74, 104~105, 143쪽), ㉯ 원고는 2020. 4. 24. LLL, HHH, JJJ을 상대로 제1, 2 금액 등 관련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형사고소를 하였고(갑 제4, 5호증), 2020년 6월경 AAA, KKK, CCC 등을 제4 금액 등 관련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형사고소를 하였으며(갑 제6호증), 2023년 9월경 AAA, SSS, ZZZ을 제3 금액 관련 횡령의 혐의로 형사고소를 한 점(갑 제22호증), ㉰ 제1 내지 4의 각 금액 관련 형사고소의 제기 시점은 모두 OO지방국세청이 원고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시작한 2020. 3. 2.과 OO지방국세청이 원고에게 제1 내지 4의 각 금액을 포함한 법인 자금의 부당유출 관련 소명자료를 요구한 2020. 4. 2. 이후인 점(을 제1, 2호증), ㉱ 제1, 2, 4의 각 금액 관련 형사고소 당시 원고 대표이사는 YYY이었고, YYY은 AAA의 부탁에 따라 원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며, 원고의 직전 대표이사였던 CCC과 마찬가지로 AAA의 지시 또는 지배를 받아 원고의 의사결정을 하였고(을 제6, 9호증), 2020. 3. 12.경 GGG의 압박 등을 받고 원고의 명의상 대표이사로서 자신이 AAA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는 상황을 우려하여 고소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갑 제35호증의 17 중 143쪽), ㉲ 원고가 2020년 3월경 이전에는 LLL, JJJ, AAA 등의 불법행위자의 지배 아래 있어서 제1 내지 4의 각 금액의 지출과 같은 그들의 불법행위를 알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로서는 그 이전에도 LLL, JJJ, AAA 등의 불법행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 원고는 앞서 본 OO지방국세청의 원고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 과정에서 제1 내지 4의 각 금액 관련 문제가 노출되자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LLL, JJJ, AAA 등에 대한 각 형사고소를 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⑤ 원고는 제1, 2 금액과 관련하여 2023. 4. 21. LLL, HHH, JJJ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합5****호로, 제3 금액과 관련하여 2023. 9. 18. AAA, SSS, ZZZ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가단1*****호로, 제4 금액과 관련하여 2023. 6. 29. AAA, KKK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2*****호로 각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각 제기하였는데(갑 제17, 20, 21호증), 그 각 소송은 모두 원고가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이후에야 이루어졌다. 』
○ 제1심 판결문 제10쪽 14행의 ‘이 사건 처분은’
『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5. 02. 20.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4누1004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