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광주고등법원 2020. 6. 17. 선고 2019나21148 판결]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광연 외 1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곽경란 외 1인)
광주지방법원 2019. 2. 14. 선고 2018가합52261 판결
2020. 4. 22.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12,962,147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29.부터 2020. 6. 1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0%는 원고가 부담하고, 90%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62,558,52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주위적으로 562,558,527원, 예비적으로 410,554,461원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이하생략) 피고의 기자로 입사하여 경영국 기획부장, 보도국 취재부장, 보도국장, 경영기획국장 등을 거쳐 20(이하생략) 임기 3년의 피고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이하생략) 해임된 사람이다. 피고는 주로 광주에서의 방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그 발행 주식 300,000주를 모두 소유한 1인 주주는 주식회사 △△(이하 ‘본사’라고 한다)이다.
나. 본사는 2017. 12. 22. 원고와 피고에게, 아래와 같이 원고의 대표이사 해임 의안 등의 결의를 위한 임시주주총회 개최통보를 하였다.
제목 : ○○○ 임시주주총회 개최의 건(을 제4호증) 2. 당사는 귀사의 발행주식 전부를 소유한 유일한 주주로서 다음과 같이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고자 하오니 귀사 정관에 따라 총회의 의장을 맡을 대표이사는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 장소 및 일시- 장소 : 서울 마포구 (주소 1 생략) 14층 대회의실- 일시 : 2017. 12. 26. (화) 11:30- 의결사항 제1호 의안 : 대표이사 해임의 건 제2호 의안 : 이사 해임의 건 제3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제4호 의안 : 감사 선임의 건
다. 피고가 2017. 12. 26. 개최한 임시주주총회(이하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라고 한다)에서 1인 주주인 본사의 찬성으로 원고를 대표이사에서 해임하는 결의가 이루어졌다(이하 ‘이 사건 해임결의’라고 한다). 그 해임사유는 "장기간 방송파행, 조직통할 능력부족, 경영능력 부재, 회사명예 및 국민신뢰 실추 등"이었다.
라. 피고는 2018. 2. 6. 원고에 대한 해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 을 제4, 5,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1) 원고의 해임사유는 모두 사실과 다르므로 해임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
2)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상법 제385조 제1항에서 정한 손해배상으로, 주위적으로는 원고가 잔여임기 26개월[= 임기 36개월 - 10개월(재직기간)] 동안 대표이사로 재임할 경우 지급받을 수 있었던 보수 상당액 431,840,510원[= 대표이사 월 급여 17,528,200원(= 보수 15,528,200원 + 영업활동섭외비 2,000,000원) × 26개월의 호프만지수 24.6369]과 퇴직연금 상당액 167,976,082원[= 186,338,400원{= 근속 1년에 따른 임원 퇴직급여 62,112,800원(= 기본월봉 15,528,200원 × 4개월) × 3년} ÷ {1 + 0.05 × (798/365일)}]의 합계 599,816,592원에서 손익상계로 해임기간 동안 다른 곳에서 얻은 보수액 37,258,065원을 공제한 나머지 562,558,527원, 예비적으로는 대표이사가 아닌 이사의 월 보수 13,199,3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410,554,46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
1) 이사의 해임이 정당한지는 해임 당시 해당 이사가 경영자로서의 업무를 집행하는 데 장해가 될 객관적인 상황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피고는 장기간 방송파행과 회사명예 및 국민신뢰 실추에 대하여 원고의 책임이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피고의 객관적인 상황에 따라 대표이사인 원고를 해임할 수 있다.
2) 설령 해임에 이사의 책임 있는 사유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 "장기간 방송파행, 조직통할 능력부족, 경영능력 부재, 회사명예 및 국민신뢰 실추 등"의 해임사유가 있으므로, 원고의 해임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
3) 설령 해임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하더라도, 상법 제385조 제1항은 주주총회 결의에 의한 이사의 해임에 적용될 뿐이므로, 원고의 손해는 이사 지위에 따른 보수청구권만 인정되고 대표이사 지위에 따른 보수청구권은 포함되지 않는다. 피고의 이사회 구성원 중에는 이사의 지위에서 보수를 지급받는 사람이 없으므로, 원고에게는 잔여 임기 동안 이사로서 받을 수 있었던 보수 상당 손해액이 존재하지 않는다.
4) 설령 대표이사 보수를 전제로 하더라도, 월 2,000,000원의 영업활동비는 제외되어야 하고,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해임된 이상 피고의 퇴직연금규정 제9조에 따라 퇴직급여도 제외되어야 한다.
3. 상법 제385조 제1항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관련 법리
○ 상법 제385조 제1항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언제든지 이사를 해임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임기가 정하여진 이사가 그 임기 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당한 경우에는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주주의 회사에 대한 지배권 확보와 경영자 지위의 안정이라는 주주와 이사의 이익을 조화시키려는 규정이고, 이사의 보수청구권을 보장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규정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이사회가 대표이사를 해임한 경우에도 유추 적용할 것은 아니고, 대표이사가 그 지위의 해임으로 무보수, 비상근의 이사로 되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다(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25123 판결 등 참조).
○ 상법 제385조 제1항에 규정된 ‘정당한 이유’라 함은 주주와 이사 사이에 불화 등 단순히 주관적인 신뢰관계가 상실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사가 법령이나 정관에 위배된 행위를 하였거나 정신적·육체적으로 경영자로서의 직무를 감당하기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 회사의 중요한 사업계획 수립이나 그 추진에 실패함으로써 경영능력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관계가 상실된 경우 등과 같이 당해 이사가 경영자로서 업무를 집행하는 데 장해가 될 객관적 상황이 발생한 경우를 말하고(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다25611 판결 등 참조), 그 업무집행 장해사유가 이사 본인에게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회사 자체에 부도 등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인원축소필요 등의 객관적인 경영상의 필요성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며(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4다47529 판결 등 참조), 이 때 ‘정당한 이유’의 존부는 해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그 입증책임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이사가 부담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다49570 판결 등 참조).
나. 장기간 방송파행의 책임 등 조직통할능력 부재 여부
1)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9, 15 내지 17, 32 내지 36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1, 2, 3, 6 내지 13, 19 내지 31호증의 각 기재,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전국언론노동조합 □□ 본부(이하 ‘본부노조’라고 한다)는 본사 소속 근로자들로 구성되어 있는 전국언론노동조합 산하의 노동조합인데, 본부노조는 피고를 포함한 본사 계열 지역 방송사들의 소속 근로자들로 구성된 각 노동조합(이하 각 ‘지부노조’라고 하고, 그 중 피고의 노동조합을 ‘피고 지부노조’라고 한다)을 지부로 두어 단일 노동조합을 이루고 있다.
② 원고가 피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전인 2017. 2. 28. 17개 지부노조는, 공동성명을 통해 "원고를 비롯한 각 지사 사장 인사에 관하여 공영방송을 책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 힘든 이들을 지사 사장에 선임하거나 유임하게 하였고, 특정한 능력이나 구상은 찾아볼 수 없으며, 오로지 특정인과 맺은 개인적 인연만 이번 인사의 배경으로 분석할 수 있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원고가 피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직후인 2017. 3. 6. 11개 지부노조는, 각 소속 지사에 새로 취임한 사장들이 본사 신임 대표이사 소외 1과 대주주인 ◇◇◇진흥회 이사장 소외 2가 임명한 ‘자격미달의 낙하산 사장’이라고 주장하며 이들에 대한 거부 의사를 표시하는 시위를 하였다.
③ 본부노조는 2017. 5. 29. 본사의 대표이사 소외 1과 본사의 대주주인 ◇◇◇진흥회 이사장 소외 2의 퇴진을 위한 행동에 나설 것을 선언하였고, 2017. 8. 24.부터 같은 달 29.까지 ‘블랙리스트 노조파괴 저지, 공정방송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총파업’ 찬반 투표를 실시하였는데, 서울 포함 전국 18개 지부 조합원 1,758명 중 1,568명이 총파업에 찬성하였다.
④ 본부노조 및 각 지부노조는 2017. 8. 31. "지역사 사장들은 스스로 물러나라"는 제목의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그 내용은 "본사 계열 지역 방송사 사장에 대한 낙하산 인사 관행은 지역 방송사의 적폐인데, 지역 방송사 사장들이 이를 청산할 의지가 없다면, 스스로 사퇴하라."는 것이었다.
⑤ 본부노조는 2017. 9. 1. "9월 4일 0시부 총파업에 돌입하고, 이번 파업은 송출 등 방송필수 인력을 전혀 남기지 않기로 한 만큼 방송의 파행이 불가피하다."는 취지가 담긴 ‘총파업 특보’를 발행하였다. 본부노조는 2017. 9. 4.부터 총파업에 들어갔고, 피고 지부노조도 본부노조의 결정에 따라 총파업(이하 ‘이 사건 파업‘이라 한다)을 시작하였다.
⑥ 이 사건 파업 이후 피고의 지역뉴스 보도를 포함한 지역방송 편성분이 축소 방영되었고, ‘(4개 프로그램명 생략)’ 등의 피고 자체 제작 프로그램이 결방되었다. 이 사건 파업 기간 동안 다른 지사의 방송파행도 비슷한 규모로 발생하였다.
⑦ 본사 대주주인 ◇◇◇진흥회 이사장 소외 2가 2017. 11. 2.자로 해임되고, 본사 대표이사 소외 1이 2017. 11. 13.자로 해임되자, 본부노조는 2017. 11. 14. 이 사건 파업을 잠정 중단하고 ‘공정방송 단체협약 체결’의 목적을 이룰 때까지 지명파업 등의 쟁의행위를 지속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 지부노조도 이 사건 파업을 중단하였고, 예능·교양 프로그램 등이 정상적으로 제작·방영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보도 부문 조합원들은 각 지역 방송사 사장들의 퇴진 등을 요구하며 계속하여 프로그램 제작을 거부하였다.
⑧ 본사 대표이사가 2017. 12. 7. 새로 취임한 후, ◇◇◇진흥회 이사회는 2017. 12. 하순경 본사와 협의하여 원고를 포함한 지역 방송사의 사장들을 전원 해임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2017. 12. 26.부터 본사의 뉴스방송 편성이 정상화되었고, 피고 지부노조도 같은 날부터 방송 편성을 정상화하였다.
2) 판단
위 인정사실과 인용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방송파행의 원인이나 규모 및 원고의 재직기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취임 직후부터 발생한 전국적 규모의 방송파행과 제작거부 및 이 사건 파업 등의 과정에서 약 10개월 만에 해임되었을 뿐이므로, 원고에게 장기간 방송파행의 책임이 있다거나 그와 관련된 조직통할능력이 부족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장기간 방송파행의 책임 등 조직통할능력의 부재’는 해임의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
① 본부노조는 당시, "본사 경영진과 대주주인 ◇◇◇진흥회가 이념적 편향을 보인데다가 방송의 공정성과 자율성, 언론의 자유를 해하고 이에 항의하는 기자 등을 징계·전보하는 등의 부당노동행위를 하고 있으므로, 방송의 공정성 등을 회복하려면 본사 경영진과 그들이 임명한 지사 경영진을 모두 사퇴시켜야 한다."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파업에 돌입하였다. 피고 지부노조도 본부노조와 같은 명분으로 이 사건 파업에 동참한 것일 뿐 원고의 특정한 행위나 전력, 피고 지사의 구체적인 현안이나 노사갈등에 초점을 맞추지 않았다. 원고는 피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전후를 막론하고 방송의 공정성과 자율성, 언론의 자유를 해하는 어떠한 구체적 행위를 하거나 부당한 인사 조치에 실제 관여한 바 없어 보이고, 노사관계에서 피고의 구성원들과 갈등을 겪은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② 피고 지부노조가 원고를 ‘낙하산 사장’이라 부르며 자진 사퇴를 촉구한 것은, 원고 개인에 대한 평가에 기초한 것이라기보다는, 전국 단위에서 기존에 선임된 지사 대표이사들에 대한 퇴진운동에 동참한 것으로 보인다.
③ 피고의 정규인력 중 상당수가 전국적 규모의 파업에 참여하는 상황에서 일정 수준의 방송파행은 불가피했다. 본부노조의 전면 파업에 따라 2017. 9. 4.부터 본사 대표이사 소외 1의 해임 다음날인 2017. 11. 14.까지 본사 및 피고의 방송파행이 되었고, 특히 이 사건 파업 전까지 피고의 텔레비전 뉴스방송 편성은 본사에서 제작한 뉴스 프로그램의 후반부를 이용하여 독자 제작한 지역 뉴스를 보도하는 방식이었으므로, 본사가 뉴스편성을 축소한 상황에서 지역뉴스의 축소편성은 불가피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파업은 파업 개시 당시부터 필수인력조차 남기지 않겠다고 선언한 상태에서 이루어졌고, 조합원들의 찬성투표에 의해 본부노조부터 각 지부노조까지 통일적 지침에 따라 일괄 단행된 후 본사 대표이사의 퇴진 시까지 계속되었는데, 지사 대표이사에 불과하였던 원고가 단독으로 방송정상화를 이끌어내기는 불가능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④ 본부노조가 2017. 11. 14. 이 사건 파업을 잠정 중단하였으나, 본사 신임 대표이사가 취임한 이후인 2017. 12. 26.에야 본사 방송 편성이 정상으로 복귀하였고, 그 후에 피고 등 지사의 방송 편성도 정상을 되찾았다. 피고 지부노조의 제작 거부는 독자적으로 한 일이 아니었고, 본부노조나 다른 지부노조에 비하여 특별히 더 길게 이어진 것도 아니었다.
⑤ 피고는, 이사의 해임이 정당한지는 해임 당시 해당 이사가 경영자로서의 업무를 집행하는 데 장해가 될 객관적인 상황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장기간 방송파행과 회사명예 및 국민신뢰 실추에 대하여 원고의 책임이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원고를 해임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여기서의 객관적 상황은 단순히 회사와 이사 사이의 주관적 신뢰관계가 상실된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의미일 뿐, 이사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일정한 장해 상황의 발생만으로 이사 해임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경영능력 부재 여부
1) 을 제3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지사의 영업이익은 2016년 601,853,176이었으나, 원고가 대표이사로 취임한 2017년 -664,134,790원으로 감소하였고, 당기순이익 역시 2016년 1,311,912,495원에서 2017년 19,168,660원으로 감소한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앞서 본 인정사실과 인용증거들, 갑 제10, 12, 13, 14, 20 내지 25호증, 을 제2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기간 동안의 경영악화가 된 주된 원인은, 본사를 비롯한 지상파 방송의 전반적 경영악화의 추세, 지역경제의 불황, 본사를 포함한 전국 18개 지사에서 약 3개월간 이어진 이 사건 파업 및 제작 거부, 그에 따른 방송 파행 등에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 원고의 경영능력 부족에 기인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고, 앞서 본 인정사실과 피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이러한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경영능력 부족’은 해임의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
① 원고가 대표이사로 취임한 2017년을 전후한 피고의 매출액,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은 아래 표와 같다. 비록 피고의 2017년 영업이익이 -664,134,790원으로, 당기순이익이 19,168,660원으로 각각 감소하였으나, 이는 2015년 이후 감소하는 추세의 연장선상에 있는 정도에 불과하고, 원고가 해임된 후인 2018년의 큰 감소폭에 비하면 오히려 양호한 실적에 해당한다.
연도매출액(원)영업이익(원)당기순이익(원)2014년24,761,687,077467,303,5921,219,782,3412015년26,662,629,6132,023,281,5242,2293,212,8102016년22,816,870,874601,853,1761,311,912,4952017년19,131,179,022-664,134,79019,168,6602018년18,306,377,100-4,525,884,580-3,750,109,312
② 이러한 피고 지사의 경영실적은, 아래 표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그 무렵의 다른 지역방송사의 경영실적과 비교하여도 그리 나쁘지 않아 보인다.
《지역방송사별 경영실적 생략》
③ 원고는 취임 직후부터 발생한 전국적 규모의 방송파행과 제작거부 및 이 사건 파업 등의 과정에서 약 10개월 만에 해임되었을 뿐이므로, 제대로 경영능력을 펼칠 기회도 없었다. 원고는 그 와중에도 태양광 발전소 사업을 추진하여 2017. 11. 30. 서산시 (지번 2 생략)에 태양광 발전소를 준공시키는 등 신규 사업으로 인하여 피고에게 2018년 약 2억 3360만 원의 순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였다.
④ 본사 및 전국 18개 지사의 2014년 내지 2017년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비교하여 보면, ㉮ 지역 방송사들은 대부분 2015년경 매출액과 영업이익에 있어 최고 수준의 실적을 기록하였으나, 2016년 이후로는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었고, ㉯ 2017년의 경우 본사는 물론 지역 방송사들의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이 전년도에 비하여 상당한 폭으로 감소하였다. 위와 같은 전반적인 경영부진의 원인은, 종합편성채널·IPTV·인터넷 매체의 약진 등 방송시장 환경의 근본적 변화에 따른 지상파 방송의 전반적 경영악화의 추세, 지역경제의 불황, 본사를 포함한 전국 18개 지사에서 약 3개월간 이어진 이 사건 파업과 제작 거부 및 그에 따른 방송 파행 등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라. 회사의 명예와 국민 신뢰 실추에 대한 책임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본사의 경영진에 대하여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해치고 언론의 자유를 탄압하였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고, 이 사건 파업과 계속된 제작거부에 따라 피고의 방송이 파행됨으로써 피고가 지역 방송사로서 쌓아온 명예와 신뢰가 일정 부분 저하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서 본 인정사실과 인용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의 명예훼손이나 국민 신뢰 실추의 주된 원인은, 기존 본사의 편향성이나 부당노동행위를 이유로 한 전국적 규모의 이 사건 파업, 제작 거부 및 그에 따른 방송 파행 등에 있을 뿐, 원고의 조직통할능력 부족이나 경영능력 부재 등의 책임사유에 기인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고, 앞서 본 인정사실과 피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이러한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회사의 명예와 국민 신뢰 실추에 대한 책임’ 또한 해임의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
마. 소결
결국 피고가 원고의 해임사유로 든 것은 어느 것도 임기 만료 전에 대표이사를 해임할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고, 그 밖에 피고의 유일한 주주인 본사와 원고 사이에 단순히 주관적인 신뢰관계가 상실된 것을 넘어 원고가 피고의 경영자로서 업무를 집행하는 데 장해가 될 객관적 상황이 발생한 바도 없으므로, 이 사건 해임은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상법 제385조 제1항 후문에 따라 대표이사 해임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4. 손해배상의 범위
가. 관련 법리
상법 제385조 제1항은 주주의 회사에 대한 지배권 확보와 경영자 지위의 안정이라는 주주와 이사의 이익을 조화시키려는 규정이고, 이를 이사회가 대표이사를 해임한 경우에도 유추 적용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25123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하는 통상의 회사가 아니라, 주주총회에서 직접 대표이사를 선임하고 해임하는 예외적인 회사인 경우, 위와 같은 상법 제385조 제1항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그 주주총회가 직접 선임한 대표이사에게도 위 조항이 유추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는 이사와 회사의 관계는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상법 제382조 제1, 2항), 위임관계에서 당사자 일방이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민법 제689조 제2항), 주식회사가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임기만료 전에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사를 해임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상법 제385조 제1항). 위와 같은 위임관계에서의 임기는 위임인만이 아니라 수임인의 이익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수임인인 이사가 입는 위임관계의 해지에 따른 손해는 통상 ‘잔여임기 동안 얻을 수 있는 보수’이다(대법원 2000. 4. 25. 선고 98다47108 판결, 대법원 2016. 6. 10. 선고 2016다20171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대표이사가 이사회에서 선임되는 것이 아니라 주주총회에서 직접 선임되고 해임되는 경우에는 회사와 대표이사 사이에 직접적인 위임관계가 성립하고, 그러한 위임관계에서의 대표이사 임기는 수임인인 대표이사의 이익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수임인인 대표이사가 위임관계의 해지에 따라 입는 손해는 통상 잔여임기 동안 얻을 수 있는 ‘대표이사의 보수’이기 때문이다.
나. 대표이사 보수 상당액
1) 갑 제2호증, 을 제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 정관 제25조는 이사와 감사의 임기를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결산시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 시까지’로 정하고 있는 사실, ② 원고는 피고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동안 매월 17,528,200원(= 기본월봉 15,528,200원 + 영업활동비 2,000,000원)을 지급받았고, 피고의 ‘임원퇴직연금지급규정’(이하 ‘이 사건 퇴직연금규정’이라고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임원퇴직연금지급규정(을 제14호증)?제3조(임원의 퇴직 시기) 임원의 퇴직 시기는 임원이 현실적으로 퇴임한 때로 한다.제4조(근속기간의 계산)1. 확정급여형의 근속기간은 임원 선임일로부터 기산하며 총 근속기간 중 1년 미만의 경우, 1년 미만 6개월 이상은 1년으로 하고, 6개월 미만은 월할 계산하며, 1개월 미만의 단수는 1개월로 계산한다.2. 확정기여형의 근속기간은 임원이 퇴직하는 연도의 경우, 이전 부담금 납부 후 근속기간이 1년 미만 6개월 이상은 1년으로 하고, 6개월 미만은 월할 계산하며, 1개월 미만의 단수는 1개월로 계산한다.제5조(퇴직연금 지급시기)1. 임원은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제도 중 하나의 제도를 선택해야 하며, 근속기간 중 1회에 한하여 확정급여형에서 확정기여형으로 전환할 수 있다.단, 확정기여형에서 확정급여형으로 전환할 수 없다.2. 확정급여형은 퇴직 시 퇴직연금을 지급하며, 확정기여형은 매년 퇴직연금(부담금)을 지급한다.제6조(퇴직연금 지급액)1.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지급액은 퇴임 당시 기본월봉(기본연봉/12)에 근속기간 지급률 합계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중임 시, 임원 보직 변경 시 부담금 산출의 기본월봉은 최종 기본월봉으로 한다.4. 임원 신규 선임 연도의 퇴직연금제도 가입은 확정급여형으로 하여야 하며, 선임 후 1년이 되는 시점에 확정기여형으로 전환할 수 있다. 다만 전환 시 임금이 인상되더라도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5. 퇴직연금 지급률은 근속 매 1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구분지급률(근속 매 1년 기준)대표이사 사장4개월분감사, 전무, 상무, 이사2.8개월분?제9조(지급제한) 임원이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주주총회의 해임결의에 의하여 퇴임하는 경우에는 본 규정에 의한 퇴직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2) 위 인정사실과 인용증거들 및 갑 제26, 2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의 대표이사 임기는 2017. 3. 3.부터 2020. 3. 2.까지 3년인데, 2017. 12. 26. 해임됨으로써 2018. 1.분부터 2020. 2.분까지 총 26개월의 보수를 지급받지 못한 사실, ② 피고의 정관 제30조 제1항은 주주총회에서 이사의 보수를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된 대표이사의 기본 급여는 2017년도에 월 15,528,200원이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는 2018. 1.분부터 2020. 2.분까지 위와 같은 기본 급여를 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추인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2018. 1.분부터 2020. 2.분까지 26개월 동안 받을 수 있었던 기본 급여의 보수 상당액을 해임일인 2017. 12. 26. 당시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른 현가로 계산하면 382,566,710원[= 15,528,200원 × 24.6369(26개월의 호프만 계수),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 된다.
3) 원고는, 대표이사의 대외업무활동비 월 2,000,000원을 원고의 월 보수액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대표이사의 대외업무활동비 월 2,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과 인용증거들(특히, 을 제14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대외업무활동비는 원고의 직무집행의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가 아니라, 피고의 업무를 추진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를 보전하여 주는 실비 변상적 성격의 금원으로 보이는 점, ② 대외업무활동비는 피고의 임원퇴직연금지급규정 제6조에서 정한 기본 월봉에 포함되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인정사실과 원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위 대외업무활동비도 보수액에 포함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퇴직연금 상당의 손해배상액
1) 퇴직연금 지급청구권의 성립
위 인정사실과 인용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의 정관 제30조 제2항은 "이사 및 감사의 퇴직급여는 주주총회 결의로 제정한 임원퇴직연금 지급규정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② 그에 따라 마련한 피고의 퇴직연금규정은 이사에게 지급할 퇴직연금에 관하여, 임원은 재직 중에 확정급여형(퇴직 시 확정액을 1회에 지급)과 확정기여형(매년 퇴직연금을 지급) 중 하나를 선택하여야 하고(제5조 제1항),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지급액은 근속 매 1년 당(근속기간은 임원 선임일부터 기산하되, 총 근속기간이 1년 미만 6개월 이상이면 1년으로 한다) 대표이사는 4개월분, 이사는 2.8개월분의 지급률을 퇴임 당시 기본월봉(기본연봉÷12)에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는 사실(제6조 제1, 5항), ③ 신규 선임된 원고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을 선택하여야 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연금규정에 따라 계산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을 해임 당시의 현가로 환산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퇴직연금규정 제9조가 임원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주주총회의 해임결의에 의하여 퇴임하는 경우에는 퇴직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고, 같은 규정 제3조가 임원의 퇴직 시기를 임원이 현실적으로 퇴임한 때로 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퇴직연금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퇴직연금규정 제9조에서 정한 ‘임원 본인의 귀책사유’란 해당 임원에게 책임을 돌릴 수 있는 사유, 즉 ‘책임 있는 사유’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일반적으로 ‘책임 있는 사유’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법령이나 계약 등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를 가리키고, 위와 같은 규정은 원칙적으로 인정되는 회사의 퇴직연금 지급의무를 ‘임원의 귀책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 면제하여 임원의 기존 권리를 박탈하는 예외 규정이므로, 여기서 ‘임원 본인의 귀책사유’라는 요건은 상법 제385조 제1항 단서의 ‘정당한 이유’보다 더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위 규정의 ‘임원 본인의 귀책사유’란, ‘임원이 고의·과실로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 하는 등 위임약정이나 신의칙이 요구하는 법적 의무를 위반한 경우 기타 고의·과실로 이에 준하는 정도의 현저한 경영상의 잘못을 저지른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나아가 이러한 ‘임원 본인의 귀책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위와 같은 예외 규정의 적용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고의·과실로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 하는 등 위임약정이나 신의칙이 요구하는 의무를 위반하거나, 기타 이에 준하는 수준의 현저한 경영상의 잘못을 저질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오히려 원고의 해임에 정당한 이유가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또한, 퇴직연금규정 제3조는 퇴직연금의 산정을 위하여 임원의 퇴직 시기를 특정하고 있는 규정일 뿐이고, 위 규정을 정당한 이유 없이 또는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임기만료 전 해임된 이사의 경우에 피고의 퇴직연금 지급의무를 면제하여 해당 이사의 퇴직연금에 대한 권리를 박탈하는 규정으로 해석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해임되지 않았으면 받을 수 있었던 퇴직연금규정에 따른 퇴직연금 상당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퇴직연금의 액수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17. 3. 3.부터 2017. 12. 26.까지 9개월 23일 동안 피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으므로, 최초 근속기간 1년에 대하여는 대표이사에 대한 퇴직연금 지급률을 적용하여 퇴직연금 62,112,800원(= 15,528,200원 × 4개월 × 1년)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었고, 대표이사에서 해임되지 않았더라면 잔여 근속기간 2년에 대하여 퇴직연금 124,225,600원(= 15,528,200원 × 4개월 × 2년)을 지급받을 수 있었다. 나아가 위 퇴직연금의 합계 186,338,400원(= 62,118,800원 + 124,225,600원)을 임기만료일인 2020. 3. 2.로부터 해임일인 2017. 12. 26.까지 원고가 구하는 798일 동안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한 현가로 계산하면 167,976,082원[= 186,338,400원 ÷ (1 + 0.05 × 798일/365일)]이 된다.
라. 손익상계
1) 관련 법리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 등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채권자 또는 피해자 등이 동일한 원인에 의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공평의 관념상 그 이익은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공제되어야 하고, 이와 같이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 손익상계가 허용되기 위해서는 손해배상책임의 원인이 되는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새로운 이득을 얻었고, 그 이득과 손해배상책임의 원인인 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3136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임기가 정하여져 있는 이사나 감사가 그 임기만료 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해임되었음을 이유로 상법 제415조, 제385조 제1항에 의하여 회사를 상대로 남은 임기 동안 또는 임기 만료시 얻을 수 있었던 보수 상당액을 해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으로 청구하는 경우, 당해 이사나 감사가 그 해임으로 인하여 남은 임기 동안 회사를 위한 위임사무 처리에 들이지 않게 된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다른 직장에 종사하여 사용함으로써 얻은 이익이 해임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해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공제되어야 한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1다42348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갑 제28 내지 3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의 대표이사에서 해임된 이후인 2018. 12. 24.부터 2019. 7. 17.까지는 소외 3 회사의 무보수 사외이사로 재직한 후, 2019. 7. 18.부터 당심 변론종결일 무렵까지는 그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급여로 2019. 7.경에는 2,258,065원, 2019. 8.경부터는 매월 5,000,000원씩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의 대표이사에서 해임된 후 남은 임기 중인 위 2019. 7. 18.부터 임기만료일인 2020. 3. 2.까지 다른 직장에 종사하면서 합계 37,580,645원[= 2,258,065원 + (5,000,000원 × 2019. 8.분부터 2020. 2.분까지 7개월) + 322,580원(= 5,000,000원 × 2일/31일)]의 이익을 얻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자인하는 바와 같이 위 금액은 해임과 상당인과관계 있는 이익으로서 원고의 손해액에서 손익상계되어야 한다.
마.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상법 제385조에서 정한 손해배상으로 합계 512,962,147원(= 대표이사 보수 상당액 382,566,710원 + 퇴직연금 상당액 167,976,082원 - 손익상계액 37,580,645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해임일 다음날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 다음날인 2018. 3. 2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당심 판결선고일인 2020. 6. 17.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고 한다) 부칙 제2조 제1항, ‘구 특례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정한 연 15%(개정된 ‘특례규정’이 시행되기 전에 이 사건 제1심의 변론이 종결되었다)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여 피고에게 위 인정금액의 지급을 명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태현(재판장) 도우람 황성욱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광주고등법원 2020. 6. 17. 선고 2019나21148 판결]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광연 외 1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곽경란 외 1인)
광주지방법원 2019. 2. 14. 선고 2018가합52261 판결
2020. 4. 22.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12,962,147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29.부터 2020. 6. 1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0%는 원고가 부담하고, 90%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62,558,52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주위적으로 562,558,527원, 예비적으로 410,554,461원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이하생략) 피고의 기자로 입사하여 경영국 기획부장, 보도국 취재부장, 보도국장, 경영기획국장 등을 거쳐 20(이하생략) 임기 3년의 피고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이하생략) 해임된 사람이다. 피고는 주로 광주에서의 방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그 발행 주식 300,000주를 모두 소유한 1인 주주는 주식회사 △△(이하 ‘본사’라고 한다)이다.
나. 본사는 2017. 12. 22. 원고와 피고에게, 아래와 같이 원고의 대표이사 해임 의안 등의 결의를 위한 임시주주총회 개최통보를 하였다.
제목 : ○○○ 임시주주총회 개최의 건(을 제4호증) 2. 당사는 귀사의 발행주식 전부를 소유한 유일한 주주로서 다음과 같이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고자 하오니 귀사 정관에 따라 총회의 의장을 맡을 대표이사는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 장소 및 일시- 장소 : 서울 마포구 (주소 1 생략) 14층 대회의실- 일시 : 2017. 12. 26. (화) 11:30- 의결사항 제1호 의안 : 대표이사 해임의 건 제2호 의안 : 이사 해임의 건 제3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제4호 의안 : 감사 선임의 건
다. 피고가 2017. 12. 26. 개최한 임시주주총회(이하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라고 한다)에서 1인 주주인 본사의 찬성으로 원고를 대표이사에서 해임하는 결의가 이루어졌다(이하 ‘이 사건 해임결의’라고 한다). 그 해임사유는 "장기간 방송파행, 조직통할 능력부족, 경영능력 부재, 회사명예 및 국민신뢰 실추 등"이었다.
라. 피고는 2018. 2. 6. 원고에 대한 해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 을 제4, 5,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1) 원고의 해임사유는 모두 사실과 다르므로 해임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
2)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상법 제385조 제1항에서 정한 손해배상으로, 주위적으로는 원고가 잔여임기 26개월[= 임기 36개월 - 10개월(재직기간)] 동안 대표이사로 재임할 경우 지급받을 수 있었던 보수 상당액 431,840,510원[= 대표이사 월 급여 17,528,200원(= 보수 15,528,200원 + 영업활동섭외비 2,000,000원) × 26개월의 호프만지수 24.6369]과 퇴직연금 상당액 167,976,082원[= 186,338,400원{= 근속 1년에 따른 임원 퇴직급여 62,112,800원(= 기본월봉 15,528,200원 × 4개월) × 3년} ÷ {1 + 0.05 × (798/365일)}]의 합계 599,816,592원에서 손익상계로 해임기간 동안 다른 곳에서 얻은 보수액 37,258,065원을 공제한 나머지 562,558,527원, 예비적으로는 대표이사가 아닌 이사의 월 보수 13,199,3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410,554,46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
1) 이사의 해임이 정당한지는 해임 당시 해당 이사가 경영자로서의 업무를 집행하는 데 장해가 될 객관적인 상황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피고는 장기간 방송파행과 회사명예 및 국민신뢰 실추에 대하여 원고의 책임이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피고의 객관적인 상황에 따라 대표이사인 원고를 해임할 수 있다.
2) 설령 해임에 이사의 책임 있는 사유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 "장기간 방송파행, 조직통할 능력부족, 경영능력 부재, 회사명예 및 국민신뢰 실추 등"의 해임사유가 있으므로, 원고의 해임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
3) 설령 해임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하더라도, 상법 제385조 제1항은 주주총회 결의에 의한 이사의 해임에 적용될 뿐이므로, 원고의 손해는 이사 지위에 따른 보수청구권만 인정되고 대표이사 지위에 따른 보수청구권은 포함되지 않는다. 피고의 이사회 구성원 중에는 이사의 지위에서 보수를 지급받는 사람이 없으므로, 원고에게는 잔여 임기 동안 이사로서 받을 수 있었던 보수 상당 손해액이 존재하지 않는다.
4) 설령 대표이사 보수를 전제로 하더라도, 월 2,000,000원의 영업활동비는 제외되어야 하고,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해임된 이상 피고의 퇴직연금규정 제9조에 따라 퇴직급여도 제외되어야 한다.
3. 상법 제385조 제1항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관련 법리
○ 상법 제385조 제1항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언제든지 이사를 해임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임기가 정하여진 이사가 그 임기 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당한 경우에는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주주의 회사에 대한 지배권 확보와 경영자 지위의 안정이라는 주주와 이사의 이익을 조화시키려는 규정이고, 이사의 보수청구권을 보장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규정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이사회가 대표이사를 해임한 경우에도 유추 적용할 것은 아니고, 대표이사가 그 지위의 해임으로 무보수, 비상근의 이사로 되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다(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25123 판결 등 참조).
○ 상법 제385조 제1항에 규정된 ‘정당한 이유’라 함은 주주와 이사 사이에 불화 등 단순히 주관적인 신뢰관계가 상실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사가 법령이나 정관에 위배된 행위를 하였거나 정신적·육체적으로 경영자로서의 직무를 감당하기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 회사의 중요한 사업계획 수립이나 그 추진에 실패함으로써 경영능력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관계가 상실된 경우 등과 같이 당해 이사가 경영자로서 업무를 집행하는 데 장해가 될 객관적 상황이 발생한 경우를 말하고(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다25611 판결 등 참조), 그 업무집행 장해사유가 이사 본인에게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회사 자체에 부도 등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인원축소필요 등의 객관적인 경영상의 필요성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며(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4다47529 판결 등 참조), 이 때 ‘정당한 이유’의 존부는 해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그 입증책임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이사가 부담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다49570 판결 등 참조).
나. 장기간 방송파행의 책임 등 조직통할능력 부재 여부
1)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9, 15 내지 17, 32 내지 36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1, 2, 3, 6 내지 13, 19 내지 31호증의 각 기재,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전국언론노동조합 □□ 본부(이하 ‘본부노조’라고 한다)는 본사 소속 근로자들로 구성되어 있는 전국언론노동조합 산하의 노동조합인데, 본부노조는 피고를 포함한 본사 계열 지역 방송사들의 소속 근로자들로 구성된 각 노동조합(이하 각 ‘지부노조’라고 하고, 그 중 피고의 노동조합을 ‘피고 지부노조’라고 한다)을 지부로 두어 단일 노동조합을 이루고 있다.
② 원고가 피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전인 2017. 2. 28. 17개 지부노조는, 공동성명을 통해 "원고를 비롯한 각 지사 사장 인사에 관하여 공영방송을 책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 힘든 이들을 지사 사장에 선임하거나 유임하게 하였고, 특정한 능력이나 구상은 찾아볼 수 없으며, 오로지 특정인과 맺은 개인적 인연만 이번 인사의 배경으로 분석할 수 있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원고가 피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직후인 2017. 3. 6. 11개 지부노조는, 각 소속 지사에 새로 취임한 사장들이 본사 신임 대표이사 소외 1과 대주주인 ◇◇◇진흥회 이사장 소외 2가 임명한 ‘자격미달의 낙하산 사장’이라고 주장하며 이들에 대한 거부 의사를 표시하는 시위를 하였다.
③ 본부노조는 2017. 5. 29. 본사의 대표이사 소외 1과 본사의 대주주인 ◇◇◇진흥회 이사장 소외 2의 퇴진을 위한 행동에 나설 것을 선언하였고, 2017. 8. 24.부터 같은 달 29.까지 ‘블랙리스트 노조파괴 저지, 공정방송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총파업’ 찬반 투표를 실시하였는데, 서울 포함 전국 18개 지부 조합원 1,758명 중 1,568명이 총파업에 찬성하였다.
④ 본부노조 및 각 지부노조는 2017. 8. 31. "지역사 사장들은 스스로 물러나라"는 제목의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그 내용은 "본사 계열 지역 방송사 사장에 대한 낙하산 인사 관행은 지역 방송사의 적폐인데, 지역 방송사 사장들이 이를 청산할 의지가 없다면, 스스로 사퇴하라."는 것이었다.
⑤ 본부노조는 2017. 9. 1. "9월 4일 0시부 총파업에 돌입하고, 이번 파업은 송출 등 방송필수 인력을 전혀 남기지 않기로 한 만큼 방송의 파행이 불가피하다."는 취지가 담긴 ‘총파업 특보’를 발행하였다. 본부노조는 2017. 9. 4.부터 총파업에 들어갔고, 피고 지부노조도 본부노조의 결정에 따라 총파업(이하 ‘이 사건 파업‘이라 한다)을 시작하였다.
⑥ 이 사건 파업 이후 피고의 지역뉴스 보도를 포함한 지역방송 편성분이 축소 방영되었고, ‘(4개 프로그램명 생략)’ 등의 피고 자체 제작 프로그램이 결방되었다. 이 사건 파업 기간 동안 다른 지사의 방송파행도 비슷한 규모로 발생하였다.
⑦ 본사 대주주인 ◇◇◇진흥회 이사장 소외 2가 2017. 11. 2.자로 해임되고, 본사 대표이사 소외 1이 2017. 11. 13.자로 해임되자, 본부노조는 2017. 11. 14. 이 사건 파업을 잠정 중단하고 ‘공정방송 단체협약 체결’의 목적을 이룰 때까지 지명파업 등의 쟁의행위를 지속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 지부노조도 이 사건 파업을 중단하였고, 예능·교양 프로그램 등이 정상적으로 제작·방영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보도 부문 조합원들은 각 지역 방송사 사장들의 퇴진 등을 요구하며 계속하여 프로그램 제작을 거부하였다.
⑧ 본사 대표이사가 2017. 12. 7. 새로 취임한 후, ◇◇◇진흥회 이사회는 2017. 12. 하순경 본사와 협의하여 원고를 포함한 지역 방송사의 사장들을 전원 해임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2017. 12. 26.부터 본사의 뉴스방송 편성이 정상화되었고, 피고 지부노조도 같은 날부터 방송 편성을 정상화하였다.
2) 판단
위 인정사실과 인용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방송파행의 원인이나 규모 및 원고의 재직기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취임 직후부터 발생한 전국적 규모의 방송파행과 제작거부 및 이 사건 파업 등의 과정에서 약 10개월 만에 해임되었을 뿐이므로, 원고에게 장기간 방송파행의 책임이 있다거나 그와 관련된 조직통할능력이 부족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장기간 방송파행의 책임 등 조직통할능력의 부재’는 해임의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
① 본부노조는 당시, "본사 경영진과 대주주인 ◇◇◇진흥회가 이념적 편향을 보인데다가 방송의 공정성과 자율성, 언론의 자유를 해하고 이에 항의하는 기자 등을 징계·전보하는 등의 부당노동행위를 하고 있으므로, 방송의 공정성 등을 회복하려면 본사 경영진과 그들이 임명한 지사 경영진을 모두 사퇴시켜야 한다."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파업에 돌입하였다. 피고 지부노조도 본부노조와 같은 명분으로 이 사건 파업에 동참한 것일 뿐 원고의 특정한 행위나 전력, 피고 지사의 구체적인 현안이나 노사갈등에 초점을 맞추지 않았다. 원고는 피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전후를 막론하고 방송의 공정성과 자율성, 언론의 자유를 해하는 어떠한 구체적 행위를 하거나 부당한 인사 조치에 실제 관여한 바 없어 보이고, 노사관계에서 피고의 구성원들과 갈등을 겪은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② 피고 지부노조가 원고를 ‘낙하산 사장’이라 부르며 자진 사퇴를 촉구한 것은, 원고 개인에 대한 평가에 기초한 것이라기보다는, 전국 단위에서 기존에 선임된 지사 대표이사들에 대한 퇴진운동에 동참한 것으로 보인다.
③ 피고의 정규인력 중 상당수가 전국적 규모의 파업에 참여하는 상황에서 일정 수준의 방송파행은 불가피했다. 본부노조의 전면 파업에 따라 2017. 9. 4.부터 본사 대표이사 소외 1의 해임 다음날인 2017. 11. 14.까지 본사 및 피고의 방송파행이 되었고, 특히 이 사건 파업 전까지 피고의 텔레비전 뉴스방송 편성은 본사에서 제작한 뉴스 프로그램의 후반부를 이용하여 독자 제작한 지역 뉴스를 보도하는 방식이었으므로, 본사가 뉴스편성을 축소한 상황에서 지역뉴스의 축소편성은 불가피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파업은 파업 개시 당시부터 필수인력조차 남기지 않겠다고 선언한 상태에서 이루어졌고, 조합원들의 찬성투표에 의해 본부노조부터 각 지부노조까지 통일적 지침에 따라 일괄 단행된 후 본사 대표이사의 퇴진 시까지 계속되었는데, 지사 대표이사에 불과하였던 원고가 단독으로 방송정상화를 이끌어내기는 불가능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④ 본부노조가 2017. 11. 14. 이 사건 파업을 잠정 중단하였으나, 본사 신임 대표이사가 취임한 이후인 2017. 12. 26.에야 본사 방송 편성이 정상으로 복귀하였고, 그 후에 피고 등 지사의 방송 편성도 정상을 되찾았다. 피고 지부노조의 제작 거부는 독자적으로 한 일이 아니었고, 본부노조나 다른 지부노조에 비하여 특별히 더 길게 이어진 것도 아니었다.
⑤ 피고는, 이사의 해임이 정당한지는 해임 당시 해당 이사가 경영자로서의 업무를 집행하는 데 장해가 될 객관적인 상황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장기간 방송파행과 회사명예 및 국민신뢰 실추에 대하여 원고의 책임이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원고를 해임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여기서의 객관적 상황은 단순히 회사와 이사 사이의 주관적 신뢰관계가 상실된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의미일 뿐, 이사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일정한 장해 상황의 발생만으로 이사 해임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경영능력 부재 여부
1) 을 제3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지사의 영업이익은 2016년 601,853,176이었으나, 원고가 대표이사로 취임한 2017년 -664,134,790원으로 감소하였고, 당기순이익 역시 2016년 1,311,912,495원에서 2017년 19,168,660원으로 감소한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앞서 본 인정사실과 인용증거들, 갑 제10, 12, 13, 14, 20 내지 25호증, 을 제2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기간 동안의 경영악화가 된 주된 원인은, 본사를 비롯한 지상파 방송의 전반적 경영악화의 추세, 지역경제의 불황, 본사를 포함한 전국 18개 지사에서 약 3개월간 이어진 이 사건 파업 및 제작 거부, 그에 따른 방송 파행 등에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 원고의 경영능력 부족에 기인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고, 앞서 본 인정사실과 피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이러한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경영능력 부족’은 해임의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
① 원고가 대표이사로 취임한 2017년을 전후한 피고의 매출액,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은 아래 표와 같다. 비록 피고의 2017년 영업이익이 -664,134,790원으로, 당기순이익이 19,168,660원으로 각각 감소하였으나, 이는 2015년 이후 감소하는 추세의 연장선상에 있는 정도에 불과하고, 원고가 해임된 후인 2018년의 큰 감소폭에 비하면 오히려 양호한 실적에 해당한다.
연도매출액(원)영업이익(원)당기순이익(원)2014년24,761,687,077467,303,5921,219,782,3412015년26,662,629,6132,023,281,5242,2293,212,8102016년22,816,870,874601,853,1761,311,912,4952017년19,131,179,022-664,134,79019,168,6602018년18,306,377,100-4,525,884,580-3,750,109,312
② 이러한 피고 지사의 경영실적은, 아래 표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그 무렵의 다른 지역방송사의 경영실적과 비교하여도 그리 나쁘지 않아 보인다.
《지역방송사별 경영실적 생략》
③ 원고는 취임 직후부터 발생한 전국적 규모의 방송파행과 제작거부 및 이 사건 파업 등의 과정에서 약 10개월 만에 해임되었을 뿐이므로, 제대로 경영능력을 펼칠 기회도 없었다. 원고는 그 와중에도 태양광 발전소 사업을 추진하여 2017. 11. 30. 서산시 (지번 2 생략)에 태양광 발전소를 준공시키는 등 신규 사업으로 인하여 피고에게 2018년 약 2억 3360만 원의 순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였다.
④ 본사 및 전국 18개 지사의 2014년 내지 2017년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비교하여 보면, ㉮ 지역 방송사들은 대부분 2015년경 매출액과 영업이익에 있어 최고 수준의 실적을 기록하였으나, 2016년 이후로는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었고, ㉯ 2017년의 경우 본사는 물론 지역 방송사들의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이 전년도에 비하여 상당한 폭으로 감소하였다. 위와 같은 전반적인 경영부진의 원인은, 종합편성채널·IPTV·인터넷 매체의 약진 등 방송시장 환경의 근본적 변화에 따른 지상파 방송의 전반적 경영악화의 추세, 지역경제의 불황, 본사를 포함한 전국 18개 지사에서 약 3개월간 이어진 이 사건 파업과 제작 거부 및 그에 따른 방송 파행 등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라. 회사의 명예와 국민 신뢰 실추에 대한 책임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본사의 경영진에 대하여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해치고 언론의 자유를 탄압하였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고, 이 사건 파업과 계속된 제작거부에 따라 피고의 방송이 파행됨으로써 피고가 지역 방송사로서 쌓아온 명예와 신뢰가 일정 부분 저하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서 본 인정사실과 인용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의 명예훼손이나 국민 신뢰 실추의 주된 원인은, 기존 본사의 편향성이나 부당노동행위를 이유로 한 전국적 규모의 이 사건 파업, 제작 거부 및 그에 따른 방송 파행 등에 있을 뿐, 원고의 조직통할능력 부족이나 경영능력 부재 등의 책임사유에 기인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고, 앞서 본 인정사실과 피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이러한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회사의 명예와 국민 신뢰 실추에 대한 책임’ 또한 해임의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
마. 소결
결국 피고가 원고의 해임사유로 든 것은 어느 것도 임기 만료 전에 대표이사를 해임할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고, 그 밖에 피고의 유일한 주주인 본사와 원고 사이에 단순히 주관적인 신뢰관계가 상실된 것을 넘어 원고가 피고의 경영자로서 업무를 집행하는 데 장해가 될 객관적 상황이 발생한 바도 없으므로, 이 사건 해임은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상법 제385조 제1항 후문에 따라 대표이사 해임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4. 손해배상의 범위
가. 관련 법리
상법 제385조 제1항은 주주의 회사에 대한 지배권 확보와 경영자 지위의 안정이라는 주주와 이사의 이익을 조화시키려는 규정이고, 이를 이사회가 대표이사를 해임한 경우에도 유추 적용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25123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하는 통상의 회사가 아니라, 주주총회에서 직접 대표이사를 선임하고 해임하는 예외적인 회사인 경우, 위와 같은 상법 제385조 제1항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그 주주총회가 직접 선임한 대표이사에게도 위 조항이 유추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는 이사와 회사의 관계는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상법 제382조 제1, 2항), 위임관계에서 당사자 일방이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민법 제689조 제2항), 주식회사가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임기만료 전에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사를 해임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상법 제385조 제1항). 위와 같은 위임관계에서의 임기는 위임인만이 아니라 수임인의 이익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수임인인 이사가 입는 위임관계의 해지에 따른 손해는 통상 ‘잔여임기 동안 얻을 수 있는 보수’이다(대법원 2000. 4. 25. 선고 98다47108 판결, 대법원 2016. 6. 10. 선고 2016다20171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대표이사가 이사회에서 선임되는 것이 아니라 주주총회에서 직접 선임되고 해임되는 경우에는 회사와 대표이사 사이에 직접적인 위임관계가 성립하고, 그러한 위임관계에서의 대표이사 임기는 수임인인 대표이사의 이익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수임인인 대표이사가 위임관계의 해지에 따라 입는 손해는 통상 잔여임기 동안 얻을 수 있는 ‘대표이사의 보수’이기 때문이다.
나. 대표이사 보수 상당액
1) 갑 제2호증, 을 제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 정관 제25조는 이사와 감사의 임기를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결산시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 시까지’로 정하고 있는 사실, ② 원고는 피고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동안 매월 17,528,200원(= 기본월봉 15,528,200원 + 영업활동비 2,000,000원)을 지급받았고, 피고의 ‘임원퇴직연금지급규정’(이하 ‘이 사건 퇴직연금규정’이라고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임원퇴직연금지급규정(을 제14호증)?제3조(임원의 퇴직 시기) 임원의 퇴직 시기는 임원이 현실적으로 퇴임한 때로 한다.제4조(근속기간의 계산)1. 확정급여형의 근속기간은 임원 선임일로부터 기산하며 총 근속기간 중 1년 미만의 경우, 1년 미만 6개월 이상은 1년으로 하고, 6개월 미만은 월할 계산하며, 1개월 미만의 단수는 1개월로 계산한다.2. 확정기여형의 근속기간은 임원이 퇴직하는 연도의 경우, 이전 부담금 납부 후 근속기간이 1년 미만 6개월 이상은 1년으로 하고, 6개월 미만은 월할 계산하며, 1개월 미만의 단수는 1개월로 계산한다.제5조(퇴직연금 지급시기)1. 임원은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제도 중 하나의 제도를 선택해야 하며, 근속기간 중 1회에 한하여 확정급여형에서 확정기여형으로 전환할 수 있다.단, 확정기여형에서 확정급여형으로 전환할 수 없다.2. 확정급여형은 퇴직 시 퇴직연금을 지급하며, 확정기여형은 매년 퇴직연금(부담금)을 지급한다.제6조(퇴직연금 지급액)1.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지급액은 퇴임 당시 기본월봉(기본연봉/12)에 근속기간 지급률 합계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중임 시, 임원 보직 변경 시 부담금 산출의 기본월봉은 최종 기본월봉으로 한다.4. 임원 신규 선임 연도의 퇴직연금제도 가입은 확정급여형으로 하여야 하며, 선임 후 1년이 되는 시점에 확정기여형으로 전환할 수 있다. 다만 전환 시 임금이 인상되더라도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5. 퇴직연금 지급률은 근속 매 1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구분지급률(근속 매 1년 기준)대표이사 사장4개월분감사, 전무, 상무, 이사2.8개월분?제9조(지급제한) 임원이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주주총회의 해임결의에 의하여 퇴임하는 경우에는 본 규정에 의한 퇴직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2) 위 인정사실과 인용증거들 및 갑 제26, 2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의 대표이사 임기는 2017. 3. 3.부터 2020. 3. 2.까지 3년인데, 2017. 12. 26. 해임됨으로써 2018. 1.분부터 2020. 2.분까지 총 26개월의 보수를 지급받지 못한 사실, ② 피고의 정관 제30조 제1항은 주주총회에서 이사의 보수를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된 대표이사의 기본 급여는 2017년도에 월 15,528,200원이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는 2018. 1.분부터 2020. 2.분까지 위와 같은 기본 급여를 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추인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2018. 1.분부터 2020. 2.분까지 26개월 동안 받을 수 있었던 기본 급여의 보수 상당액을 해임일인 2017. 12. 26. 당시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른 현가로 계산하면 382,566,710원[= 15,528,200원 × 24.6369(26개월의 호프만 계수),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 된다.
3) 원고는, 대표이사의 대외업무활동비 월 2,000,000원을 원고의 월 보수액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대표이사의 대외업무활동비 월 2,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과 인용증거들(특히, 을 제14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대외업무활동비는 원고의 직무집행의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가 아니라, 피고의 업무를 추진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를 보전하여 주는 실비 변상적 성격의 금원으로 보이는 점, ② 대외업무활동비는 피고의 임원퇴직연금지급규정 제6조에서 정한 기본 월봉에 포함되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인정사실과 원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위 대외업무활동비도 보수액에 포함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퇴직연금 상당의 손해배상액
1) 퇴직연금 지급청구권의 성립
위 인정사실과 인용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의 정관 제30조 제2항은 "이사 및 감사의 퇴직급여는 주주총회 결의로 제정한 임원퇴직연금 지급규정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② 그에 따라 마련한 피고의 퇴직연금규정은 이사에게 지급할 퇴직연금에 관하여, 임원은 재직 중에 확정급여형(퇴직 시 확정액을 1회에 지급)과 확정기여형(매년 퇴직연금을 지급) 중 하나를 선택하여야 하고(제5조 제1항),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지급액은 근속 매 1년 당(근속기간은 임원 선임일부터 기산하되, 총 근속기간이 1년 미만 6개월 이상이면 1년으로 한다) 대표이사는 4개월분, 이사는 2.8개월분의 지급률을 퇴임 당시 기본월봉(기본연봉÷12)에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는 사실(제6조 제1, 5항), ③ 신규 선임된 원고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을 선택하여야 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연금규정에 따라 계산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을 해임 당시의 현가로 환산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퇴직연금규정 제9조가 임원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주주총회의 해임결의에 의하여 퇴임하는 경우에는 퇴직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고, 같은 규정 제3조가 임원의 퇴직 시기를 임원이 현실적으로 퇴임한 때로 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퇴직연금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퇴직연금규정 제9조에서 정한 ‘임원 본인의 귀책사유’란 해당 임원에게 책임을 돌릴 수 있는 사유, 즉 ‘책임 있는 사유’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일반적으로 ‘책임 있는 사유’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법령이나 계약 등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를 가리키고, 위와 같은 규정은 원칙적으로 인정되는 회사의 퇴직연금 지급의무를 ‘임원의 귀책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 면제하여 임원의 기존 권리를 박탈하는 예외 규정이므로, 여기서 ‘임원 본인의 귀책사유’라는 요건은 상법 제385조 제1항 단서의 ‘정당한 이유’보다 더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위 규정의 ‘임원 본인의 귀책사유’란, ‘임원이 고의·과실로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 하는 등 위임약정이나 신의칙이 요구하는 법적 의무를 위반한 경우 기타 고의·과실로 이에 준하는 정도의 현저한 경영상의 잘못을 저지른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나아가 이러한 ‘임원 본인의 귀책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위와 같은 예외 규정의 적용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고의·과실로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 하는 등 위임약정이나 신의칙이 요구하는 의무를 위반하거나, 기타 이에 준하는 수준의 현저한 경영상의 잘못을 저질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오히려 원고의 해임에 정당한 이유가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또한, 퇴직연금규정 제3조는 퇴직연금의 산정을 위하여 임원의 퇴직 시기를 특정하고 있는 규정일 뿐이고, 위 규정을 정당한 이유 없이 또는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임기만료 전 해임된 이사의 경우에 피고의 퇴직연금 지급의무를 면제하여 해당 이사의 퇴직연금에 대한 권리를 박탈하는 규정으로 해석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해임되지 않았으면 받을 수 있었던 퇴직연금규정에 따른 퇴직연금 상당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퇴직연금의 액수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17. 3. 3.부터 2017. 12. 26.까지 9개월 23일 동안 피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으므로, 최초 근속기간 1년에 대하여는 대표이사에 대한 퇴직연금 지급률을 적용하여 퇴직연금 62,112,800원(= 15,528,200원 × 4개월 × 1년)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었고, 대표이사에서 해임되지 않았더라면 잔여 근속기간 2년에 대하여 퇴직연금 124,225,600원(= 15,528,200원 × 4개월 × 2년)을 지급받을 수 있었다. 나아가 위 퇴직연금의 합계 186,338,400원(= 62,118,800원 + 124,225,600원)을 임기만료일인 2020. 3. 2.로부터 해임일인 2017. 12. 26.까지 원고가 구하는 798일 동안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한 현가로 계산하면 167,976,082원[= 186,338,400원 ÷ (1 + 0.05 × 798일/365일)]이 된다.
라. 손익상계
1) 관련 법리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 등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채권자 또는 피해자 등이 동일한 원인에 의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공평의 관념상 그 이익은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공제되어야 하고, 이와 같이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 손익상계가 허용되기 위해서는 손해배상책임의 원인이 되는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새로운 이득을 얻었고, 그 이득과 손해배상책임의 원인인 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3136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임기가 정하여져 있는 이사나 감사가 그 임기만료 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해임되었음을 이유로 상법 제415조, 제385조 제1항에 의하여 회사를 상대로 남은 임기 동안 또는 임기 만료시 얻을 수 있었던 보수 상당액을 해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으로 청구하는 경우, 당해 이사나 감사가 그 해임으로 인하여 남은 임기 동안 회사를 위한 위임사무 처리에 들이지 않게 된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다른 직장에 종사하여 사용함으로써 얻은 이익이 해임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해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공제되어야 한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1다42348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갑 제28 내지 3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의 대표이사에서 해임된 이후인 2018. 12. 24.부터 2019. 7. 17.까지는 소외 3 회사의 무보수 사외이사로 재직한 후, 2019. 7. 18.부터 당심 변론종결일 무렵까지는 그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급여로 2019. 7.경에는 2,258,065원, 2019. 8.경부터는 매월 5,000,000원씩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의 대표이사에서 해임된 후 남은 임기 중인 위 2019. 7. 18.부터 임기만료일인 2020. 3. 2.까지 다른 직장에 종사하면서 합계 37,580,645원[= 2,258,065원 + (5,000,000원 × 2019. 8.분부터 2020. 2.분까지 7개월) + 322,580원(= 5,000,000원 × 2일/31일)]의 이익을 얻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자인하는 바와 같이 위 금액은 해임과 상당인과관계 있는 이익으로서 원고의 손해액에서 손익상계되어야 한다.
마.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상법 제385조에서 정한 손해배상으로 합계 512,962,147원(= 대표이사 보수 상당액 382,566,710원 + 퇴직연금 상당액 167,976,082원 - 손익상계액 37,580,645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해임일 다음날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 다음날인 2018. 3. 2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당심 판결선고일인 2020. 6. 17.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고 한다) 부칙 제2조 제1항, ‘구 특례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정한 연 15%(개정된 ‘특례규정’이 시행되기 전에 이 사건 제1심의 변론이 종결되었다)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여 피고에게 위 인정금액의 지급을 명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태현(재판장) 도우람 황성욱